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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여호와의 증인' 333명, '양심적 병역거부 입법' 헌법소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김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333명은 18일 "UN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는데도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2013헌마431)을 냈다.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6월형을 확정받은 김씨 등은 이날 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국회는 헌법과 국제규약이 보장한 대로 양심상의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구제조치를 취할 요구하는 결정을 낸 점도 입법의무의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다. 2006년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은 유엔 인권위에 이번 헌법소원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청원을 냈고 모두 4차례에 걸쳐 이러한 결정을 이끌어냈다. 김씨 등은 "우리 정부가 1990년 인권규약에 가입했고, 인권규약 위반에 따른 개인 청원 제도도 수락했으므로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형사 처벌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여호와의증인
양심적병역거부
UN인권위원회
입법부작위
인권위원회
좌영길 기자
2013-06-19
국가배상
군사·병역
군부대 가혹행위방치로 자살… 수사도 제대로 안해, 소멸시효 지났어도 국가가 배상해야
군이 가혹행위로 인한 장병의 자살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유족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었다면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지난 1986년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서모씨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15579)에서 "국가는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병이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면담과 검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살 가능성이 확인됐다면 적정한 치료, 업무조정 등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며 "선임병들은 서씨에게 구타와 욕설을 하고, 서씨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동기나 다른 내무반원들에게 물어 다른 내무반원들도 구타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서씨가 어려움을 호소했는데도 부대 지휘관들은 형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씨 소속 중대 선임하사는 사망 다음날 서씨 동기에게 헌병대 조사 시 구타 등 내무 부조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지시했고, 헌병대 수사관들도 내무 부조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은 군의문사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진 2009년 7월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986년 2월 해병대에 입대한 서씨는 체력이 약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져 동기 사병들이 집단기합을 받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 동기 중 한 명은 서씨와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함께 구타를 당하는 등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결국 서씨는 7월 총으로 머리를 쏴 자살했다. 하지만 군 헌병대는 부검조차 하지 않고 시체를 인천시립병원으로 이송해 유가족에게 인계하는 등 내무 부조리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군의문사위의 조사로 밝혀졌고 서씨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가혹행위
군내가혹행위
군복무중가혹행위
헌병대
해병대
군대
군인
이환춘 기자
2012-05-18
군사·병역
헌법사건
"불온서적 군내 반입금지 한 군인복무규율은 합헌"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을 군대 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군인복무규율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당시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박모씨 등이 "국방부장관이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를 하달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마638)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박씨 등의 청구를 28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군인복무규율의 모법인 군인사법 제47조의2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은 국군의 이념 및 사명을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로 인해 군인들의 정신전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고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군의 정신전력이 국가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군사력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점이 분명한 이상, 정신전력을 보전하기 위해 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규율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공현·송두환 재판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정신적 자유인 '책 읽을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금지되는 도서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지 않고 불온도서의 지정권자를 지정하거나 도서선정의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 심사절차를 규정하지도 않아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핵과 한반도' 등 책 11권을 북한찬양도서로, '나쁜 사마리아인' 등 10권의 책을 반정부·반미도서로, '삼성공화국의 게릴라들' 등 2권을 반자본주의 책으로 구분, 총 23권을 군대 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를 일선에 하달했다. 당시 군법무관이었던 박씨 등은 이에 반발해 "불온서적 지정 및 반입금지는 군인의 알권리,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같은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2009년 3월, 국방부는 "내부 명령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군의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했다"며 박씨 등 2명에게는 파면, 나머지 4명에게는 감봉·근신·견책 처분을 내렸다. 박씨 등은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등 취소소송(2009구합14781)을 냈지만 지난 4월 패소했다. 법원은 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청구인 중 파면처분을 받은 지씨에 대해서만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5월 대심판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고 이후 10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국방부의 '불온서적목록' 지정이 양심형성의 자유와 정보수집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표현의자유
학문의자유
불온서적
반입금지
군인복무규율
정수정 기자
2010-10-28
군사·병역
헌법사건
'남성에만 군복무' 병역법 관련규정 위헌여부 격론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병역법 관련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여성에게 공익요원 등의 전환복무 또는 대체복무 방식으로라도 병역의무를 지도록 해야한다는 주장과 여러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평등은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 2005년12월 카투사에 자원입대한 김모(29)씨는 이듬해 3월께 “남자들만 군복무를 해야하는 것은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2006헌마328)을 청구했다. 병역법 제3조1항은 대한민국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지원에 의해 현역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채형석 변호사는 “오늘날 무기의 현대화로 인해 총칼을 든 전쟁은 사라졌다”며 “여성도 제2보충역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군사지원업무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또 “여성이 군복무를 하지 않아 남성보다 사회진출부분에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반면 남자는 많은 제약을 받는다”며 “여성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평등한 병역의무문제와 군복무자가산점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측은 전투력의 효율화 및 극대화 측면에서 남녀에게 병역의무을 기계적으로 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평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승환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징집대상자의 범위는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장래 국력형성의 근간이 되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하는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예산문제, 내무생활 여건문제 등의 추가적인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성완 법무관은 “여성은 신체구조상 전투에서 최정예의 군인이 되기 어렵다”며 “여성병력투입이 국력증강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없는 위헌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공현 재판관은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 수준에서 여성의 임신·출산이 군복무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로 작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성환 법무관은 “여성의 출산은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출산율이 낮은 것”이라며 “출산과 비출산을 군복무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또 국방부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부과가 기본적 이념이나 방향에 있어 타당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현실적 조건을 무시할 수 없다”며 “병역의무의 공평부담 측면에서도 모성보호의 요청을 고려하면 남성과 여성을 획일적으로 같게 취급해야만 헌법상 평등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원고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경근 숭실대학교 교수는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성은 임의적으로 현역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제3조1항은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동흡 재판관이 “군대가 정예화되기 위해서는 숙련병이 필요할텐데 의무복무기간을 감축하게 되면 숙련병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고 질문하자 박 법무관은 “여성이 군복무를 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나 경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 한 곳이며, 스웨덴의 경우 여성도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지원해서 입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4시부터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심야 학원교습금지 조례규정이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양측의 팽팽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청구인측은 “청소년은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며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조항들은 인격의 발현권, 교육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측은 “오늘날 사교육이 과도한 현실에서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데에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학원교습시간 제한으로 인해 개인과외 등의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실제로 입증되지 않은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군복무
병역의무
평등권
거주이전의자유
신체구조
출산율
류인하 기자
2009-07-12
국가배상
군사·병역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퇴장성 반칙 아니면 본인책임
군대 축구경기중 반칙 플레이로 부상을 입었어도 퇴장성 반칙행위가 아닌 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A(29)씨가 "명령으로 참가한 경기에서 심한 반칙플레이로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314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칙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은 선수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기규정 위반정도가 일정 정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며 "축구경기에서 경기규정 위반이 국제축구연맹(FIFA) 및 대한축구협회의 축구경기규정에 따른 '심한 반칙플레이', '난폭한 행위' 등 퇴장성 반칙행위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당한 태클은 스탠딩 태클이었고 상대선수가 A씨의 무릅을 직접 가격한 것도 아니고 태클 이후 상대선수가 퇴장당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한 반칙 플레이' 또는 '난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대 선수에 대해 태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대지휘관에 대해서도 부상방지에 관한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A씨가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참가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며 "축구경기는 근무처의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로 수행된 것이고 그것이 일상적인 정도를 넘어선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A씨에게만 특별한 부담을 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육군 소위로 근무하던 A씨는 2005년3월 전투체육시간에 실시된 축구경기에 참여했다가 상대선수가 뒤쪽에서 공을 빼앗기 위해 건 태클로 왼쪽 무릎부상을 입었다. A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2005년10월 전역했다. A씨는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 상이등급 구분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통보받자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군대
축구경기
반칙
전투체육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태클
무릎부상
이환춘 기자
2009-06-01
국가배상
군사·병역
근무지이탈 의경, 호송차 뛰어내려 사망… 국가에 배상책임 있다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달리는 호송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의무경찰의 유족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최근 절교를 선언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탈영수배를 내린지 하루만에 붙잡혀 호송되다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의경 최모(당시 21세)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06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돌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체포한 경찰공무원은 자해 또는 도주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피의자가 반항없이 순순히 복귀에 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갑을 채우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차량문에 가까운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시킨 채 감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의자가 주행 중인 차량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고를 당해 그의 사망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며 국가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다.
근무지이탈
의경
호송차
탈영수배
의무경찰
2009-02-04
군사·병역
헌법사건
'군법무관 임용법' 단서조항은 합헌
군법무관 시험 합격 후 10년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변호사자격을 상실하도록 한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단서부분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은 지난달 31일 현직 군법무관인 이모씨 등 4명이 "변호사자격의 상실하는 내용을 규정한 군법무관임용법 제7조의 단서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원칙에도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6헌마767)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법무관이 변호사 자격을 계속해 유지하려면 10년간 그 신분을 유지해야 하므로, 군법무관으로 하여금 장기복무를 하도록 유도해 군사법(軍司法)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군사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기본적으로 군의 법률사무에 필요한 법률가를 양성해 군 내부의 법률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시험을 통해 선발된 군법무관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이유 또한 군사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일반인을 위한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조항이 ‘공무상 질병·부상’이라는 원에 의하지 않는 보편적인 전역사유를 변호사 자격 상실의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은 군법무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입법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외의 다른 예외적 사유를 이 사건 조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로서 그 이유만으로는 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조건과 관련해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종대 재판관은 "관련법이 사법시험을 거친 자와 군법무관임용시험을 거친 자를 군법무관 임용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군법무관 임용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 것은,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임용시험이 실질에 있어 대등한 내용의 시험"이라며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역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와 마찬가지로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칠 뿐 아니라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 및 평가 과정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이들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송두환 재판관도 "본인의 책임과 상관없는 병력감축 등의 사유로 전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전역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을 상살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일부 위헌의견을 냈다.
군법무관
의무복무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변호사자격
군법무관임용법
직업선택의자유
평등의원칙
오이석 기자
2007-06-07
국가배상
군사·병역
선임병에 폭행당한 군인 휴가중 자살… 국가가 보상
선임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한 군인이 휴가를 나가 자살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9일 김모 일병의 부모와 동생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05가합17758)에서 “국가는 김 일병의 부모에 대해 2,500여만원을, 동생에게는 1,000여만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임병의 구타와 소속부대 지휘관의 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직무태만행위는 외관상 그들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선임병의 김 일병에 대한 폭행과 모욕행위 및 지휘관의 직무태만행위와 김 일병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일병이 선임병의 폭행과 모욕행위를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과실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 일병의 유족들은 김 일병이 2005년 8월1일 열흘간의 정기휴가를 얻어 귀가한 후 귀대일인 10일 동대구역에서 비상계단 추락방지용 난간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군인
자살
국가배상
부대내가혹행위
직무태만행위
군내폭행
2007-01-17
군사·병역
헌법사건
'국방의무 마쳐야 국적이탈'은 합헌
이중국적자들의 국적선택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국적법 제12조1항 단서 등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윤모씨가 이중국적자가 병역 의무를 마쳐야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제12조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73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적법 제12조1항 등은 이중국적자로서 국적 선택 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정작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때 한국 국적을 버리는 기회주의적 행태가 허용된다면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면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적법 관련 조항은 국적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이중국적자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국적이탈을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관련 병역법 규정에 따라 소극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도 있다"며 "국적선택제한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해 5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원정 출산 등 편법을 이용해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갖도록 하는 현상이 확산되자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 상태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자가 되면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적법을 개정했다.
이중국적자
국적선택자유
국적법
병역의무
국적포기
국적선택제한
국적이탈
병역기피
오이석 기자
2006-12-02
군사·병역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8.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5도6027 배임수재 (바) 상고기각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산업기반사업부 융자팀장으로서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 “정보통신업계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한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6도54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협박) (바) 상고기각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치 않으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6도620 허위보고 (라) 파기환송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에 관하여 허위보고한 것이 군형법 제34조의 ‘군사에 관한 허위의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군형법 제38조에서 규정한 ‘군사에 관하여’의 의미를 ‘전투?작전?교육훈련 등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관련된 사항 중 허위 보고의 내용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허위보고는 병력에 결원이 발생한 원인을 허위로 보고하고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를 은폐함으로써 지휘관의 징계권 및 군사법권의 행사를 비롯하여 구타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병력에 대한 관리 작용에 해당하는 군행정절차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담당업무를 마치고 순수히 개인적인 모임을 하다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결과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으나 당일 오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상해의 원인을 피고인의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면대(악보거치대)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하여 업무상 상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안. 2006도6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나) 상고기각 ◇1.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본 사례◇ 1. 피고인(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약칭 조아세, 이하 ’조아세‘라고 한다)’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조선일보 기자)은 조아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일탈한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비교적 절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아세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6도30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 상고기각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 ☞ 피고인이 2004. 4. 23.부터 2005. 5. 5.까지 사이에 행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기부행위가 그 성질상 대개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점, 피고인이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다음에 실시하게 될 ○○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피력하여 온 점 등을 들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전에 실시된 2002.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후에 실시된 2006.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일이 아니라 당해 선거일인 2006. 5. 31.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4두5515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한 자 중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의 범위(=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시행령에서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1차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여 바로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법취지와 제1차 시험 면제제도는 이를 넓게 운영하면 대다수 일반 응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및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수행기관이 제1차 시험 면제기관으로 포함되게 된 경위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선정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수행기관에서 5년 이상 위 작성업무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 국토연구원에서 13년 이상 근무하였지만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에 관여한 기간은 9개월 남짓한 원고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로 보지 아니한 사례. 2006두380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는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소극)◇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소득처분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갈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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