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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애인과 성관계한 육사생도에게 퇴학처분 내린 것 불법행위 해당하지 않아"
여자 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된 전 육군사관생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창현 판사는 전 육사생도 진모(25)씨가 국가를 상대로 "779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49705)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육군사관학교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적법한 징계사유로 봐서는 안 되지만 이 같은 헌법적 해석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씨에 대한 퇴학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무리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육사 학칙상 퇴학 사유로 '제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라고 규정돼 있는데 진씨가 당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징계권자인 육군사관학교장이 진씨가 퇴학 처분을 받을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불이익을 주려고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육군사관학교에 재학하던 진씨는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진씨는 2013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퇴학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퇴학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진씨는 "육군사관학교장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퇴학처분을 했다"며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다시 민사소송을 냈다.
육군사관학교
성관계금지
퇴학처분
징계권
육사학칙
안대용 기자
2015-07-14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상관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 유가족 손해배상 받았어도 보훈급여 받을 수 있다
상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군인의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훈급여를 받으면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금지하는 이중배상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받은 뒤 보훈급여를 받은 경우까지 이중배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은 '군인 등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07년 군복무 중 자살한 A씨(사망 당시 27세)의 아버지인 김모씨가 강릉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33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국가배상법도 국가배상을 이미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유가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미 받은 뒤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금도 받은 경우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보훈청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결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훈급여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베푸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002년 해군에 입대한 A씨는 상관의 욕설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2007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아버지 김씨는 2008년 국가유공자유족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유가족에게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보훈청에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보훈급여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지난해 8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의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중복해 수령할 수 없다"며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보훈보상자법
국가배상법제2조
보훈급여
국가배상
중복수령
국가유공자
이장호
2015-06-16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무단횡단 사망' 군인 보훈대상으로 인정
회식 뒤 술에 취해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군인에 대해 법원이 보훈보상대상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공군 하사관 박모씨의 아버지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61363)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3년 1월 체육대회 행사가 끝난 뒤 간부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오후 9시50분경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탔지만 집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내렸다. 10시20분경 다시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타기 위해 서울 송파구의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에 치여 뇌출혈로 숨졌다. 박씨의 아버지는 "공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사고 장소에서 11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도 술에 취한 채 왕복 10차선 도로를 심야에 무단횡단한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외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씨 아버지는 보훈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비가 온 직후 심야에 운전자 시야가 멀리까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왕복 10차로 도로를 건넌 것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박씨가 하사로 입대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회식에서 상관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부서장의 지휘·지배·관리 하의 모임에서 과음을 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겨 사고를 당하고 숨진 것이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있던 곳에서 택시 등을 이용해 최단거리로 집에 가기 위해서는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건너 반대편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는 차량 통행이 뜸한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었으며 △현실적으로 위 시간대에 일반인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직무수행 중 다쳤거나 사망한 군인은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비해 각종 복지나 재정 지원에서 비교적 적은 혜택을 받는다.
보훈보상대상자
불가피한사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직무수행중사망
음주회식
교통사고
장혜진 기자
2015-06-09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30년前 군 훈련받다 코뼈 휘어 만성비염도…
30여년 전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 코가 휘어져 만성비염을 앓던 50대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허모씨가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미달결정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2015두351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허씨에게 추가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을 한다면 호전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984년 육군에 입대한 허씨는 1986년 연병장에서 시위진압훈련을 받던 중 진압봉에 콧등을 맞아 코뼈가 함몰되고 코가 비뚤어졌다.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 만성비염, 호흡곤란 등에 계속 시달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은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다. 허씨는 2009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을 했지만 상이등급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허씨의 코가 일부 함몰된 부분이 쉽게 확인되고 수술을 받으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오랜 시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허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보훈지청의 주장에 따르면 허씨는 치료가 끝난 상황이 아니고 수술 결과에 따라 상태가 나아질 수 있는 만큼 당장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유공자
군대사고
군대훈련중사고
훈련중부상
상이등급인정
홍세미 기자
2015-05-19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30년 전 군복무로 코뼈 휘어 만성비염…대법 "국가유공자 인정"
30여년 전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다 코가 휘어져 만성비염을 앓던 50대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허모씨가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허씨에게 추가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을 한다면 호전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984년 육군에 입대한 허씨는 1986년 연병장에서 시위진압훈련을 받던 중 진압봉에 콧등을 맞아 코뼈가 함몰되고 코가 비뚤어졌다.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 만성비염, 호흡곤란 등에 계속 시달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은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다. 허씨는 2009년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상이등급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허씨의 코가 일부 함몰된 부분이 쉽게 확인되고 수술을 받으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오랜 시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허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보훈지청의 주장에 따르면 허씨는 치료가 끝난 상황이 아니고 수술 결과에 따라 상태가 나아질 수 있는 만큼 당장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국가유공자
군대사고
훈련중사고
상이등급
군대훈련부상
홍세미 기자
2015-05-19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군인 보수 청구는 行訴로 해야
군인이 못받은 전투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소송이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라면, 행정소송은 개인이 국가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다. 최근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보수를 달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한다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김모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투수당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24684)에서 지난달 말 "1심은 전속관할을 잘못 판단했다"며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의 근무는 사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맺은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한다"며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도 공법상 관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군인의 보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에 대한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단순한 사인간의 금전지급채권관계와는 달리 특수한 공법적 고려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 판례는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의 대상인지가 불명확한 사건에서 대부분 민사소송 사안으로 판단해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은 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및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보수지급 문제에 대해 관련 법령의 해석상 공법상 관계라는 점을 들어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61년 베트남 전쟁에 파견돼 전투를 수행한 김씨 등은 "당시 미군에 비해 적은 금액의 해외파견 근무수당만을 지급받았을 뿐 군인보수법상의 전투근무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며 "한사람 당 500만원씩을 더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군인보수청구
행정소송사항
군인보수법
전투근무수당
해외파견근무수당
공법상관계
장혜진 기자
2015-01-08
군사·병역
[판결] 사실상 한국군으로 활동, 미군 소속이더라도
한국전쟁 때 미군 소속이었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 군의 지휘를 받아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김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를 상대로 낸 보상금 환수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72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외국군에 소속돼 있었다고 해도 사실상 대한민국 공군으로부터 지휘와 훈련을 받으면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금 신청서에 소속부대를 군 첩보부대로 기재하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1951∼1952년 한국전쟁에 참전해 특수임무를 수행했다. 김씨는 2007년 보상금 1억1400만원을 받았지만 심의위는 2010년 김씨가 미군 소속이었다며 보상금을 환수했다. 김씨는 보상금 환수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심의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우리 공군 또는 한미 합동부대에 소속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돼 특수임무를 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외국군에 소속된 경우나 소속이 없는 유격대의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 해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전쟁참전군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
미군소속
특수임무보상금
신회보호원칙
특수임무수행자
신소영 기자
2014-11-10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실형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4915)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처벌 조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2심도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3년 7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영일로부터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안을 마련하거나 처벌을 경감하려는 노력도 없이 형사처벌만을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1항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입영기피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
신소영 기자
2014-07-09
교통사고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퇴근 경로 벗어나 사고 당했다면…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군 대령 정모씨는 2012년 5월 팀원들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근무지 인근 식당에서 팀원 14명과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정씨는 0시40분쯤 팀원 3명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안양으로 자리를 옮겨 집 근처 식당에서 다시 3차로 야식을 먹었다. 이어 1시30분쯤 팀원들과 헤어진 그는 인근 남성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새벽 4시까지 마사지를 받으며 휴식을 취한 뒤 거리로 나왔다. 정씨는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에 나와 손을 흔들었고 그를 태우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가 다른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택시 앞 범퍼에 치여 크게 다치고 말았고 결국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정씨의 유족은 "정씨가 해외출장을 준비하기 위해 집에 들리지 않고 사무실로 일찍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날 몇시간 뒤인 낮 12시50분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비행기를 타고 독일과 네덜란드로 해외출장을 갈 예정이었다. 정씨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1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의 주거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직장을 모두 갈 수 있는 방향이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의 유족이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215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근무를 하기 위해 또는 근무를 마치고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바로 사무실로 출근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귀가해 출장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 후 사무실로 출근 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사무실로 출근하는 중이었다고 해도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출근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순리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려이
공군
유족
해외출장
출퇴근경로
국가유공자
장혜진 기자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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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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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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