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을 비롯한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을 불허하고 있는 군인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군법무관인 이모씨가 직업군인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48조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1156)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성 단기복무장교는 의무기간만 복무한 후 사회로 복귀해 다른 직업에 종사할 것이 예정돼 있는 반면, 법률이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군인들은 군을 직장으로 선택한 직업군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군인사법이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가 직업군인의 사기를 높이고 고충을 해소하는데 있고, 단기복무장교를 포함한 의무복무군인은 일정기간동안 적정한 수의 인력이 확보돼야 본래적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업군인들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은 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입법자가 육아휴직이 갖는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측면, 의무복무군인 사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업군인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해 청구인의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한데 남성 단기복무장교가 의무복무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병역의무를 이유로 인간의 의무인 양육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남성 단기복무장교에게 그 신청권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양육권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위헌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