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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軍 복무중 스트레스로 정신분열… "보훈대상"
군복무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의병전역했다가 7년 후에 정신분열증 등 장애가 발병한 경우에도 공상(公傷)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배모씨가 "군복무 중에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했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전·공상추가상이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173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군 생활을 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지나치고 과중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직속상관의 가혹한 대우와 심한 질책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과로, 폭언, 불규칙한 수면 등을 겪어 정신분열증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분열증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서서히 발병하는 질병이고, 군 제대 이전이나 이후에 배씨의 정신질환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만한 다른 특별한 요인을 찾아 볼 수 없는 만큼 군 복무 당시 발생한 우울성 장애가 시간이 흘러 악화돼 정신분열증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배씨는 2005년 7월 육군에 입대해 행정보급병으로 복무하다가 2006년 2월 우울증 장애 등으로 의병전역했다. 전역 직후 배씨는 군 복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성 장애를 인정 받아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다. 이어 배씨는 7년 뒤인 2013년 2월 정신분열증, 언어장애, 뇌졸중, 턱관절 장애 등을 진단받자 추가상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군복무스트레스
국가유공자법
공상인정
군복무중우울성장애
제대후정신분열증
장혜진 기자
2015-05-04
군사·병역
[판결] '귀신 보인다' 속여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23일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김우주(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5고단221)다. 김씨는 그룹 올드타임 소속의 힙합 가수로 '처음 만난 날'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30)씨와는 동명이인이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는 행위는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의 요청과 병역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의 병역 의무 기피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후 대학 재학과 대학원 편입 등 학업을 이유로 병역을 미뤘지만 더 이상 입영 연기가 어려워지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담당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에서 공익 요원 대상으로 변경돼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
병역기피
가수김우주
정신병환자행세
국방의무
안대용 기자
2015-04-28
국가배상
군사·병역
[판결] 신병훈련 중 불법 연행 고문, 국가가 배상
1970년대 신병훈련을 받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불법 연행돼 고문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모(64)씨 등 고문 피해자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19163)에서 "4억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이 구속영장 없이 불법 체포돼 감금되고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1976년 6월 방위병으로 신병훈련을 받던 중 반공법과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군 헌병과 503보안부대 수사관에 연행돼 구속되고 고문을 당했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돼 400일이 넘도록 복역했다. 강씨 등은 재심을 청구해 2013년 3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다음 달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강씨 등에게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강씨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부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고 나머지 2명의 손해배상액을 증액해 4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신병훈련중불법연행
긴급조치위반
국가배상
불법체포감금
신소영 기자
2015-03-23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군 회식 자리는 상관의 지배·관리 상태"
상관이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군인이 업무와 관련해 훈계를 듣던 중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제3기갑여단 포병대대에서 포반장으로 근무하다 상관이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상관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A씨의 아내가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4구합451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사인 A씨가 부대 창고 사열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토요일 오후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뒤 중사인 B씨가 주최한 회식자리에 참석했고, B씨는 회식자리에서 A씨에게 훈계 목적으로 폭행을 했다"며 "사회통념상 저녁 식사와 당구장 및 노래방으로 이어진 회식 과정이 B씨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씨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열린 회사 밖 행사나 모임이 종료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이유로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성격의 모임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2009년 하사로 임관한 A씨는 2012년 3월 사열 준비를 위해 토요일에 출근한 뒤 중사 B씨가 주최한 저녁 식사자리에 참석했다. 이들은 식사를 마치고 당구장과 노래방을 갔고, 노래방에서 B씨는 A씨를 밖으로 불러내 평소 업무에 관해 훈계를 했다. B씨의 말에 화가 난 A씨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대들었고 발끈한 B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회식이 끝난 뒤 A씨는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원인은 B씨의 폭행으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었다. A씨의 부인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일과시간 이후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군대회식중사망
국가유공자
직무수행중사고
회사밖행사
사용자의지배관리
군대회식중구타
이장호
2015-03-10
국가배상
군사·병역
[판결] '관심병사' 분류해 전문가 면담 등 적극적 조치했다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 하는 병사를 관심병사로 분류해 전문가 면담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면, 비록 병사가 자살했더라도 국가가 책임 질 일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입대 5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56375)에서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대 중대장은 박씨에 대한 면담 결과 자살징후를 발견하고 관심병사로 지정한 뒤 수시로 면담하고 민간 상담전문가와 상담을 받게 했다"며 "부대에서는 박씨가 자살할 위험이 있는지 관심을 기울였고 군 복무 적응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했기 때무에 박씨를 입원시키는 등 더 세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0년 4월 입대해 복무하던 중 9월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부대 야외 휴게실에서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 자살했다. 박씨의 유족은 선임 병사들로부터 폭언과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부대의 관리 소홀로 자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가 선임 병사들로부터 가혹행위와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볼 수 없고, 부대에서도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박씨를 관심병사로 지정해 민간 전문 상담관과 면담을 하도록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박씨를 입원시켜 해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소홀이 인정된다"며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관심병사
군생활부적응
군인자살
병사관리소홀
군부대주의의무
신소영 기자
2015-02-22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군인 보수 청구는 行訴로 해야
군인이 못받은 전투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소송이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라면, 행정소송은 개인이 국가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다. 최근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보수를 달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한다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김모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투수당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24684)에서 지난달 말 "1심은 전속관할을 잘못 판단했다"며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의 근무는 사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맺은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한다"며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도 공법상 관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군인의 보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에 대한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단순한 사인간의 금전지급채권관계와는 달리 특수한 공법적 고려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 판례는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의 대상인지가 불명확한 사건에서 대부분 민사소송 사안으로 판단해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은 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및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보수지급 문제에 대해 관련 법령의 해석상 공법상 관계라는 점을 들어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61년 베트남 전쟁에 파견돼 전투를 수행한 김씨 등은 "당시 미군에 비해 적은 금액의 해외파견 근무수당만을 지급받았을 뿐 군인보수법상의 전투근무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며 "한사람 당 500만원씩을 더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군인보수청구
행정소송사항
군인보수법
전투근무수당
해외파견근무수당
공법상관계
장혜진 기자
2015-01-08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군 복무 중 치료기간 놓쳐 실명했다면…
군 복무 기간 중 적절한 치료 기간을 놓쳐 한쪽 눈이 실명된 20대에게 법원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17일 A씨(26)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644)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복무로 인한 과로 등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A씨가 눈에 이상을 느끼고 상급자에게 보고했으나 외관상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보이고, 유격훈련 중 조교 인원이 부족해 조교 임무를 수행하느라 초진까지 약 3개월간 치료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초진 당시 안압은 위험한 수치로 상승해 있었고 시신경 손상이 매우 심했으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왼쪽 눈 실명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며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육군에 입대해 같은 해 7월 유격조교로 선발됐다. 그는 이듬해 4월 초순께 유격훈련 기간 중 상급자에게 눈이 가렵고 침침한 증상을 보고했지만 전반기 유격훈련이 끝나는 6월 이후에 외래진료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7월 1일에 국군병원을 찾았으나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09년 12월 만기 전역한 뒤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왼쪽 눈을 실명했다. A씨는 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 결국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도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군복무중질병악화
국가유공자
군복무중치료시기놓쳐
질병과공무연관성
전역군인실명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1-17
국가배상
군사·병역
전사 뒤늦게 통보, 국가에 손배 판결
군(軍)이 한국전쟁 중 실종된 군인의 신분을 전사자로 변경한 다음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는 바람에 유족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이선희 판사는 16일 윤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108778)에서 "국가는 윤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포함해 총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육군이 참전 실종자를 사망자로 변경하면서 통지의무를 게을리해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명예감과 자부심을 갖지 못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국가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국가가 2002년부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전사·순직자 명부 책자 발행 및 전국 행정관서 배부·비치 등을 통해 전쟁 중 실종자의 유족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7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가 아니었던 기간동안 입은 재산적 손해는 3500여만원으로 정한다"며 "국가재정법 제96조가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으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중 육군에 입대하고 참전했다가 실종됐다. 육군은 1998년 윤씨의 아버지를 실종자에서 전사자로 변경했지만 2012년이 돼서야 사망구분 변경사실을 통보했다. 윤씨는 "국가가 사망구분 변경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는 바람에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나 의료보호, 취업보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65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참전실종자
한국전쟁
전사자변경
국가유공자
국가재정법
육군통지의무해태
홍세미 기자
2014-10-31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6.25전쟁 때 미군 폭격, 주민 사망 국가배상 책임 없어
6·25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신모씨 등 6·25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포항시 흥해읍 칠포리 주민의 유족 8명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어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919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전시 상황에서 국민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모든 위험을 방지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미군이 당시 칠포리 일대를 폭격할 것을 국가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등 구체적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증거가 없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전쟁 당시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 내에서 국가가 전쟁의 성공적인 수행과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며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려면 국가가 취한 조치가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매우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25 당시 미군 폭격으로 칠포리 주민 30여명이 사망하고 200여 가구가 전소됐다. 지난 2010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칠포리 사건에 대해 희생자 결정을 했다.
6.25전쟁
미군폭격
민간인피해자
국가배상
칠포리사건
홍세미 기자
2014-08-04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대법 "과거사 배상, 다른 사건 피해자와 균형 맞춰야"
과거사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규모를 정할 때는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손해배상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피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액수를 정하라는 취지다. 한국전쟁 발발 후 공주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과는 공주경찰을 통해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예비검속해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했다가 공주형무소에 구금했다. 이들은 재판도 없이 집단 총살됐다. 김모씨는 여순 사건 때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순천에서 재판을 받고 공주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사망했다. 김씨의 자녀 4명은 1명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2012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와 유족 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사건 이후 그릇된 인식 아래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았을 차별과 편견, 경제적 궁핍에 비춰볼 때 김의 자녀들에게 2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씨는 이미 좌익활동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북한 공산군의 수중에 넘어갔을 경우 자발적으로 부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아무런 잘못이 없거나 단지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한 사람들과 달리 봐야 하고,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불법행위를 평시에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불법행위와 동일한 척도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국가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군인들도 보상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620여만원씩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김씨의 자녀 4명이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20339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서 그 위자료를 비슷한 기준으로 정한 판결들이 이미 여러 건 확정됐는데, 유족에게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인정된 위자료 액수보다 현저히 낮다"며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생명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과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배상
보도연맹사건
과거사
배상금액
손해의공평한분담
형평의원칙
신소영 기자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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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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