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7단독 장준현 판사는 11일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 전만규씨(45)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단55916)에서 미공군 폭격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인정, "전씨등에게 9백만원∼1천만원씩 모두 1억3천2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 동안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미군의 전투기 사격훈련이 계속돼 반미감정 악화로까지 번졌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격장 철거운동'과 국가배상을 신청해 놓은 2천1백60명의 다른 주민들의 손해배상 문제도 새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향리 사격장 인근지역에 대한 역학조사자료 등에 의해, 매향리 사격장 인근주민들이 발생된 소음으로 인해 청력손실, 고혈압, 스트레스, 불안감 등 각종 신체·정신적 피해와 TV 시청, 자녀교욱 등에 대한 생활방해 피해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각종 피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것으로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국가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판결이 확정되면 우선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미국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 배상액의 75%, 공동책임인 경우 50%의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