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훈 중위 사망의혹사건과 관련, 김 중위의 부검을 담당했던 이모 군의관이 서울방송과 동아일보, 조선일보, 예음문화재단(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34685)에서 서울방송은 3천5백만원, 동아일보는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훈 중위 시신의 부검과 관련 이씨가 법의학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보통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장래가 촉망되는 법의학자로서 갖는 명예를 회복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군의관은 지난해4월 부검원칙을 소홀히 하거나 권력의 압력에 의해 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처럼 보도,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