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7일(금)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군사·병역
위임범위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776 손해배상(기)
[제33민사부 2024. 2. 15. 판결] <일반> □ 사안 개요 - 망인은 육군 방첩부대 소속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적격자의 자진 월북을 방조하여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 침투, 기밀 정보를 입수한 후 귀환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하였음. -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피고(대한민국)가 망인에 대해 이 사건 특수임무를 수행하도록 협박·강요하였고, 강제훈련을 시켰으며, 보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사망케 하였고, 망인의 유족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망인 및 유족의 위자료와 유족이 망인의 사망을 알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공무원연급법상의 유족연금 및 군사원호보상법(또는 그 폐지 후 제정된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상당의 손해 인정 여부(소극) 및 군사원호보상법 내지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 상당의 손해 인정 여부(적극) □ 판단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망인이 군속의 지위에 있었어야 하나, 망인이 이 사건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으로부터 당연히 군속 신분을 취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이 군속으로 임명되었거나 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망인은 구 군사원호보상법 및 2002년 개정 전 구 국가유공자법상의 전몰군경은 아님. 그러나 2002년 개정 국가유공자법은 제74조 제1항 제3호를 통해 사망 시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였고, 이는 군인,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지 않았으나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하였던 자가 유사한 희생을 하고도 단지 신분 차이로 전몰군경 등이 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구제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망인은 이 사건 특수임무를 위해 육군 방첩부대 소속이 된 자이므로, 위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동법 시행령 제94조의4에서 정한 ‘군부대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하였는바, 망인의 유족은 위 조항에 따라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피고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위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함. (원고일부승)
군사원호보상법
사망
특수임무
유족연금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2024-06-08
1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