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51769 물품대금
【원고, 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가합556196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5.
【판결선고】 2019. 12. 3.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 818,509,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9. 12. 3.까지는 연 3.4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 주식회사에 13,555,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9. 12. 3.까지는 연 3.4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1,169,444,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4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 주식회사에 19,364,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4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마쳤다”부터 제16행까지를 “마쳤다가 2019. 1. 3. A 주식회사를 합병하면서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이하 분할 및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A’라고 한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 이유 중 “C”을 모두 “A”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표 아래 제6행의 “위 ①, ② 합계 454,396,380원”을 “위 ①, 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합계 454,396,38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마지막 행의 “및 가산금”과 제9쪽 제7행의 “및 가산금”을 각 삭제하고, 제9쪽 제11행부터 제14쪽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방산원가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는 “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제18조 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법 제46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방산원가규칙 제1조는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의 조달에 관한 계약과 같은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언상으로는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계약에 대하여 방산원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가 방산업체[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방위사업법 제35조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의미한다(방위사업법 제3조 제9호), 이하 같다]일 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방위사업법령에 따른 방산원가는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계약’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방위사업법 제35조 제l항은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2006. 1. 2. 방위사업법이 제정될 당시는 물론이고 1974. 2. 17. 방위사업법의 전신인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입법되어 있던 것이다.
즉 방위사업법은 방산업체 아닌 일반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상황을 처음부터 예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별 조항에서 방산물자 생산의 주체를 방산업체로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는 방산업체일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방위사업법령이 입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방위사업법 제46조 제1항은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계약의 종류·내용·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만 하고 방산물자의 생산주체를 방산업체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위임에 따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법 제4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하고, 제1호에서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생산·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방산물자의 생산주체를 방산업체로 특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사업법 제46조 제1항의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계약’이나 방산원가 규칙 제1조의 ‘방산물자의 조달에 관한 계약’은 모두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 방위사업법은 제6장에서 ‘방위산업육성’이라는 제목 하에 제33조 내지 제48조를 두고 있는데, 제34조에서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하여, 제35조에서 방산업체의 지정에 관하여 각 규정한 다음, 제37조에서 ‘보호육성’이라는 제목 하에 방산업체에 대한 보장 및 우선적인 지원을, 제38조 제1항 본문에서 방산업체에 대한 자금 융자를, 제39조 제1항 본문에서 방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를, 제40조 제1항에서 방산업체·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전문연구기관·군부대에 종사하는 기술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을, 제41조 제1항에서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생산지원을, 제45조 제1항에서 방산업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를 각 규정하고, 그에 이어서 ‘계약의 특례 등’이라는 제목으로 제46조를 규정하고 있다.
즉 원가계산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방위사업법 제46조는 방산물자 자체가 아니라 방산업체에 대한 여러 보호·지원책을 규정하는 조항들 중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서, 이러한 법 체계와 방위사업법 제35조 제1항을 합하여 보면, 방위사업법 제46조의 방산물자 부분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주체가 당연히 방산업체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방산업체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 역시 방위사업법 제46조가 원가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관하여 ‘방산물자에는 일반적인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방위사업법령은 개발업체가 엄격한 품질보증의 부담 하에서 특정 방산물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원가가 아닌 실 발생비용 정산을 원칙으로 하는 방산원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방위사업법 제46조는, 방산물자 그 자체의 특성에 중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의 이윤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함으로써 방산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고 방위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 즉 생산주체의 측면을 주로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방위사업법이 방산물자의 생산주체로 방산업체만을 예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
결국 방위사업법 제46조의 법 체계 내의 위치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방위사업법령에 따른 방산원가는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방산업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원고들은, 방산원가규칙 제2조 제1호가 “『방산원가대상물자』란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와 방위사업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물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 즉 ‘방산물자’라고만 표현할 뿐 ‘방산업체 지정까지 완료된 방산물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아니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방산원가규칙 제2조 제1호는 “대상 목적물”의 관점에서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그 내용에서도 일반물자는 제외하고 방산물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뿐이고, 방산원가규칙 자체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는 방산원가규칙 제1조에서 “방위사업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의 조달에 관한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방위사업법 제35조 제1항과의 관계에서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계약’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
라) 원고들은, 실무상 방산물자 지정 절차와 방산업체 지정 절차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여 방산물자 지정은 받았으나 방산업체 지정을 받지 아니한 업체가 피고와 사이에 방산물자를 생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방산원가를 적용하여 업체의 연구개발노력 등에 대한 보상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방위사업법령은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납품하는 경우’와 ‘일반업체가 일반물자를 생산·납품하는 경우’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 ‘일반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 납품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실무상 ‘일반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납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이러한 경우까지도 포섭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령을 해석함으로써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납품하는 경우’와 동등하게 취급한다면, 이것은 방산물자의 품질 및 보안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만 방산물자를 생산하도록 하면서(제35조 제1항),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경영 지배권의 변경에 대하여도 국가가 승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제35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제62조 제5항 제1호) 방위사업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에도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들은 원고 B이 방산업체가 아닌 상태에서 방산원가를 적용받아 이 사건 제3 내지 6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각 계약에 따른 생산·납품을 모두 마칠 때까지 원고 B이 방산업체로 지정받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방위사업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는 방산물자의 생산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위법한 실무에 맞추어 법을 해석할 수는 없다.
마) 방위사업법 제46조 제1항, 제3항, 방산원가규칙 제1조는 ‘방산물자에 관한 조달계약’ 외에 ‘방위사업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에도 방산원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의 경우에 방산원가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방산물자에 관한 조달계약’과의 논리적 필연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입법자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각 계약의 유형을 반드시 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은 방위사업법 제3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바, 방위사업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계약의 유형이 동일한 조항 내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방산물자에 관한 조달계약’에 대하여도 방위사업법 제35조 제1항을 배제한 채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들은,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방산원가가 적용되었다가 개발이 종료되어 양산단계에 진입하였음에도 방산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원가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방위사업법령은 일반업체가 방산물자를 양산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령상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순이 생길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이 방위사업법 제46조 제1항, 제3항, 방산원가규칙 제1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에서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3) 원고 B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의 성립
가) 갑 제35, 36호증, 을 제14호증의 3, 을 제16호증의 1, 을 제27호증의 3, 4,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제5, 6계약의 체결을 위한 조달판단을 하면서 계약방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정하고, 조달판단서의 결론에 “국계령 제26조 제1항 5호 라목에 따라 해당품목 방산업체와 방산수의계약 집행 건의”라고 기재한 사실, ② 피고의 계약부서가 계약방법을 방산수의계약으로 정하여 원가산정부서에 예정가격 산정을 의뢰하면 원가산정부서는 통상적으로 방산원가를 적용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계약관에게 통보하고 있고, 이 사건 제5, 6계약의 체결 과정에서도 계약방법이 방산수의계약으로 정해짐에 따라 피고는 원고 B과 공유하는 전산시스템의 원가계산방법란에 “방산제조확정”이라고 표시하여 둔 사실, ③ 이에 원고 B은 자신이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방산원가를 적용한 원가계산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5, 6계약의 계약금액이 결정됨으로써 일반원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계약금액이 과다 산정된 사실, ④ 원고 B은 이 사건 제5계약이 정한 최종 납품일인 2015. 3. 30., 이 사건 제6계약이 정한 납품일인 2015. 12. 15.이 모두 경과한 2016. 12. 2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방산업체 지정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라목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 역시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생산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산업체만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5, 6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 B은 방산업체가 아니었으므로, 원고 B과 피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근거하여 방산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5, 6계약의 방법을 방산수의계약으로 하는 조달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 원가 계산에 방산원가를 적용하도록 안내하였는바, 담당 공무원이 조달판단서에 “해당품목 방산업체”와 방산수의계약을 집행할 것을 건의한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위 담당 공무원은 처음부터 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제5, 6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기보다는 원고 B이 방산업체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이 사건 제5, 6계약의 계약방법 및 그에 따른 원가적용이 잘못 되어 원고 B은 이익을 얻고 국고에는 손실을 끼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5, 6계약에 편입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방위사업법령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산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산업체 지정을 하면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제5, 6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2회에 걸쳐 원고 B에 방산업체 지정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 B이 방산업체가 아님을 알면서도 방산업체인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산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방산원가를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위사업법령의 규정 자체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아닌 방산업체 지정을 담당하는 방산정책과 공무원이 원고 B에 방산업체 지정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5, 6계약의 체결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 B이 방산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그 계약 담당 공무원이 알면서도 법령을 위반한다는 의사로 방산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한편 원고 B은, 이 사건 제5, 6계약에 방산원가를 적용한 것에 대하여 원고 B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30조 제1항은 성질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9959 판결 참조), 원고 B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B의 귀책사유가 전제되어야 하고(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귀책사유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 B에 있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 25호증, 갑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5, 6계약에 원가적용이 잘못된 것에 관하여 원고 B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들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5, 6계약에 방산원가가 잘못 적용된 것은 이 사건 제5, 6계약의 방법을 방산수의계약으로 정한 피고의 조달판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아래의 과실상계에 관한 판단에서 보듯이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는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
그러나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원고 B에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즉 피고가 이 사건 제5, 6계약의 계약방법을 방산 수의계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 B에 원가계산방법을 방산원가로 안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내부 문서인 조달판단서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5, 6계약의 물품구매계약서에서도 계약방법을 방산수의계약으로 정한 근거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따라 방산업체로부터 방산물자를 제조·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임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라목이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가 방산업체의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해당 법령의 문언상 명백하였고, 원고 B은 자신이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B은 이 사건 제5, 6계약이 방산수의계약으로 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위 법령상의 요건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5, 6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이고, 담당 공무원의 조달판단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피고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일 뿐 그 자체로 계약상대방인 원고 B에 대하여 구속력이나 강제력 등의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피고가 방산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져 원가계산방법을 방산원가로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변경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특히 원고 B은 군납 물자의 생산 및 군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제5, 6계약이 체결되기 훨씬 이전인 2011. 1. 11.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방산물자 지정을 받아 이 사건 제5, 6계약 당시까지 합계 약 70억 원의 조달실적을 가지고 있는 등 방산물자 관련 계약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였는바, 원고 B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와 같은 위법성의 문제를 제기하여 담당 공무원의 착오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 B은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제시한 위법한 계약방법 및 그에 따른 원가계산방법에 그대로 응하여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득을 얻었는바, 이것은 원고 B으로서는 피고의 선행행위로 인하여 다른 행위를 할 기대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피고의 착오에 편승하여 방산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방산원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고 B에 이익 되는 것이었으므로 그와 달리 행위 할 필요나 유인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② 원고 B은, 실무상 방산물자 지정과 방산업체 지정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방산물자 지정 후 방산업체 지정까지 기다리면 전력화 일정에 차질이 초래될 것을 우려한 피고가 방산물자이기만 하면 방산업체인지와 관계없이 방산 원가를 적용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으며, 원고 B은 그에 따른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산물자이기만 하면 방산업체 아닌 일반업체와도 방산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래 4)항에서 보듯이 원고들이 내세우는 관련 사건에서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방산물자로 지정되었으나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산원가를 적용하여 납품이 이루어진 계약들은 모두 피고와 다른 계약상대방 사이에서 체결된 별개의 방산물자 조달계약에서 그 해당 업체가 위 계약상대방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피고가 방산업체 아닌 업체를 직접적인 계약상대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1건도 없다(위 사실조회결과 중 해당 업체를 직접적인 계약상대방으로 하는 1건의 계약은 해당 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된 이후에 체결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제5, 6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원고 B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방산물자 지정을 받은 2011. 1. 11.로부터 약 3년 또는 약 4년이 된 시점이었다. 피고가 2018. 11.경 방산업체 지정에 소요되는 행정기간을 단축하는 개선안을 시행하기 전에는 방산물자 지정 후 방산업체 지정까지 약 6개월의 행정기간이 소요되었고, 원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B은 신청만 하면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당연히 방산업체로 지정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5, 6계약의 체결 전에 원고 B이 방산업체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 B은 ‘사업담당자 변경 및 업무인수인계 미비’를 이유로 신청을 미루다가 그대로 이 사건 제5, 6계약의 체결에 나아간 것인바, 이 경우는 행정절차적 미비점으로 인하여 방산물자 지정과 방산업체 지정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한편 원고 B은 방산수의계약 체결 시 담당 공무원의 유의사항을 기재한 피고 내부 문서를 관행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그 문서에는 “방산물자 수의계약 조건 CHECK POINT”라는 제목 하에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의 경우 방산수의 계약체결 규정 준수 - 방산진흥국 발행 방산물자 지정 현황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문언상으로도 방산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방산물자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것일 뿐, 방산업체 지정 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거나 방산물자이기만 하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방산업체 아닌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도 좋다는 의미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원고 A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의 성립
가) 갑 제11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A는 이 사건 제3, 4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 B으로부터 계약목적물의 구성품 중 하나인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가계산에 반영한 사실, ② 이 사건 제3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방산물자 지정 신청은 이루어졌으나 방산물자로 지정되지는 아니한 상태였고, 이 사건 제4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물품이 방산물자로 지정은 되었으나 원고 B이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③ 원고 B은 원고 A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면서 방산원가를 적용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원고 A는 이를 그대로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3, 4계약의 계약금액이 결정됨으로써 일반원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계약금액이 과다 산정된 사실, ④ 원고 B은 이 사건 제3계약이 정한 최종 납품일을 약 5년 도과하고, 이 사건 제4계약이 정한 최종 납품일을 약 2년 도과한 2016. 12. 2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방산업체로 지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2)항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물품에는 방위사업법령에 따른 방산원가를 적용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원고 A는 이 사건 물품에 방산원가를 적용한 원가계산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의 담당 공무원 역시 이를 간과하여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계약금액 산정 과정에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원가 부분이 잘못 산정되었는바, 이는 원가계산자료 또는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원고 A는 이익을 얻고 국고에는 손실을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3, 4계약에 편입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이 사건 물품에 방산원가를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 A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 22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2, 34, 39호증, 갑 제4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2, 을 제27호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1, 2, 을 제29호증, 을 제31호증의 1,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에 원가적용이 잘못된 것에 관하여 원고 A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제3, 4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물품에 방산원가를 적용한 원가계산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은 원고 A이며, 피고가 이 사건 물품에 적용할 원가와 관련하여 방산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나타내는 선행행위를 한 것이 없다.
이 사건 제3, 4계약의 체결 당시 계약목적물인 K-55 성능개량 자주포는 방산물자로 지정되어 있었고, 원고 A도 그에 관하여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3, 4계약은 적법하게 방산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물품은 이 사건 제3, 4계약의 목적물인 K-55 성능개량 자주포와는 별개의 방산물자였고,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원고 A가 방산업체인 것으로는 부족하고 원고 B이 별도로 방산업체로 지정받았어야 하므로, 방위사업법령에 따라 방산원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도 주계약의 목적물과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3, 4계약 자체를 방산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원가계산방법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의 신뢰를 주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에 적용할 원가와 관련하여 원고 A에 구체적인 의견을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는, 이 사건 제3계약이 체결되고 약 1년 후 피고가 원가검증을 실시하면서 원고 B을 비롯한 원가검증 대상 협력업체들에게 방산원가를 전제로 하는 ‘제비율 산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을 내세운다. 그러나 당시 작성된 ‘협력 및 하도급업체 실사계획’에서는 대상 업체를 협력업체와 일반하도급업체 등으로 구분하면서 원고 B을 협력업체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제비율 산정 관련 자료’를 준비하도록 한 대상 업체는 “일반하도급업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제3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원가검증 기회에 이 사건 물품에 방산원가가 잘못 적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과실상계 사유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곧바로 방위사업법령을 위반하여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한 원고 A의 무과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원고 A는, 피고가 방산물자이기만 하면 방산업체인지와 관계없이 방산원가를 적용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 A는 그에 따른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2007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품 중 26개 물품에 관하여 2017. 3. 21.까지 생산업체에 대한 방산업체 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그중 9개 물품이 생산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납품이 이루어졌고, 위 9개 중 1개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원가가 적용되고, 1개 물품에 대하여는 방산원가가 적용된 계약과 일반원가가 적용된 계약이 혼재하며, 나머지 7개 물품에 대하여는 방산원가가 적용되었다. 그리고 위 9개 물품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은 모두 51건이고, 그중 위 7개 물품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은 49건인데, 위 51건의 계약은 모두 해당 물품의 생산업체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조달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고, 피고와 다른 계약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별개의 방산물자에 관한 조달계약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업체가 그 계약상대방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방산업체가 아님에도 방산원가가 적용된 사례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품은 2007년 1,423개, 2008년 1,476개, 2009년 1,528개,2010년 1,543개, 2011년 1,521개, 2012년 1,285개, 2013년 1,309개, 2014년 1,336개, 2015년 1,305개, 2016년 1,364개이고. 하나의 물품에 대하여 여러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으므로 전체 방산물자에 대하여 체결된 계약의 건수는 그 이상일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방산원가가 적용된 물품 8개나 그 계약 건수 50건은 전체 방산물자나 전체 계약 건수와 비교하여 그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납품이 이루어진 물품 중에도 일반원가가 적용된 경우도 없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A가 주장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위 51건의 계약 모두 해당 업체가 피고와 사이에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피고와 다른 계약상대방 사이의 조달계약에서 협력업체로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례가 존재하는 것은,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방산물자 지정과 방산업체 지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이유로 방산물자이기만 하면 방산 원가를 적용하는 관행을 유지해 은 결과라기보다는, 별개의 조달계약에 협력업체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직접적인 계약상대방으로 하는 계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방산업체 지정 여부에 대한 확인을 누락하거나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련 사건의 소송 진행 중 밝혀진 것으로서 이 사건 제3, 4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 A에 제공되어 있던 정보가 아니었다. 그리고 원고 A는 위 인정사실 외에는 이 사건 제3, 4계약의 체결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관행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나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원고 A가 주장하는 관행은 동종 업계에서 대체로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바,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원고 A가 이 사건 물품에 방위사업법령에 따른 적법한 원가를 적용하여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제3, 4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물품에 적용할 원가와 관련하여 원고 A에 방산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등 원고 A가 주장하는 위 관행을 승인하는 취지의 구체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원고 A는,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 내 계약관리본부가 ‘2016. 6. 1. 이전 시점에도 방산물자 지정만 받고 방산업체 지정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원가를 적용한 사례들이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2016. 6. 1. 이전의 위 사례를 찾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점, 2019년 발간된 방위사업 통계연보에서 방산물자를 기준으로 계약현황의 통계를 소개하고 있는 점 등을 관행의 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관리본부의 답변 내용만으로는 관행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위 통계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방산물자만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아 해당 항목의 통계를 작성한 이유가 방산업체 아닌 일반업체도 방산물자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방산업체인지 여부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 A는, 방산물자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방산물자를 연구 개발하여 방산물자 지정을 받은 업체는 예외 없이 방산업체 지정을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 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가 그 방산물자에 대하여 방산업체로 지정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해당 물품이 방산물자로 지정받은 이상 방산업체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방산업체 지정을 받은 경우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방위사업법이 제정 당시부터 방산업체에 대한 지정 제도를 별도로 두면서 방산업체만 방산물자를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방산물자에 대한 생산능력만 있으면 방산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안요건 등 법령이 규정한 다른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현행 법령의 해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 B은 이 사건 제3, 4계약에 따른 생산·납품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는 물론이고 그 후에 체결된 이 사건 제5, 6계약에 따른 생산 납품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도 ‘사업담당자 변경 및 업무인수인계 미비’를 이유로 방산업체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즉 이 사건은 방산물자 지정과 방산업체 지정의 절차적 분리라는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3, 4계약의 체결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가 아니고, 이 사건 제3, 4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도 원고 B이 방산업체 지정을 받지 아니하여 계약의 전 과정에서 방위사업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방산물자의 생산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원고 B도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방산물자 지정일로부터 6년이 다 되어가는 2016. 12. 22. 방산업체 지정을 받기는 하였으므로,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방산물자 지정을 요청한 업체가 예외 없이 방산업체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결국은 방산업체 지정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방산업체 지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방산업체와 동등하게 취급한다면 위와 같은 방위사업법 위반의 상태를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도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 A는, 피고가 발간한 ‘중소기업을 위한 원가관리 가이드 북’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물자 원가관리 안내서’에서 방산물자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방산원가를 적용하도록 서술하고 있을 뿐 방산업체 지정에 관한 언급은 없다는 사정을 내세운다.
살피건대 원고 A가 주장하는 위 책자들은 모두 이 사건 제3, 4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3년 및 2017년에 각 발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제3, 4계약 당시 원고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중소기업을 위한 원가관리 가이드 북’에서는 “갑 : 방위사업청, 을 : 체계업체, 병 : 하도급업체”인 경우 “을이 방산업체(방산물자), 병이 납품하는 물자도 방산물자인 경우에는 방산물자 원가관련 규정에 따라 원가를 산정합니다”, “을이 방산업체(방산물자), 병이 을에 납품하는 물자는 일반물자인 경우에는 일반물자 원가관련 규정에 따라 원가를 산정해야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서술은 “우리 회사는 방사청과 계약한 업체에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인데요. 방산물자? 일반물자? 어떻게 원가계산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기재되어 있던 것으로서, 질문 자체가 생산물자가 무엇인지에 따라 원가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이므로 그에 대한 답도 방산물자 여부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뿐 방산업체가 아니더라도 방산물자이기만 하면 방산원가를 적용한다는 취지의 설명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A는, 위 ‘중소기업을 위한 원가관리 가이드 북’에서 을에 대하여는 “방산업체(방산물자)”로 표현하고 병에 대하여는 단순히 “방산물자”라고만 표현하였다는 점 및 위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물자 원가관리 안내서’에서 “일반물자와 방산물자 원가계산기준 비교”라는 제목 하에 해당 물자별로만 원가계산방법을 안내하고 방산업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방산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주체가 방산업체뿐이라는 점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생산주체를 방산업체라고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들 책자가 방산업체 아닌 일반업체도 방위사업법을 위반하여 방산물자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와 같이 서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 2014. 6. 27. 제정한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에서는 원가산정기준으로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방산물자’,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일반군수물자’, ‘일반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일반군수물자’의 3가지 유형에 대하여만 규정할 뿐 ‘일반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방산물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 B이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이 사건 제3 내지 6계약에 방산원가를 적용하기로 하는 실질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 B이 위 각 계약의 이행을 종료하도록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방위사업법령을 위반하여 방산원가를 적용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항변의 인정 범위
1) 이 사건 제3, 4계약에서 이 사건 물품에 방산원가가 적용됨으로써 과다 산정된 계약금액이 합계 1,169,727,190원(= 173,796,430원 + 995,930,760원)인 사실, 이 사건 제5, 6계약에 방산원가가 적용됨으로써 과다 산정된 계약금액이 합계 19,364,460원인 사실, 피고의 납부고지에 따라 위 173,796,430원에 대하여 57,130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10, 12,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제3 내지 6계약의 각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995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에서 살핀 바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3 내지 6계약의 체결 당시나 그 후의 원가검증 과정에서 원고 B이 방산업체로 지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적법한 원가가 적용되도록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점, 특히 이 사건 제5, 6계약에 대하여는 피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 각 계약방법을 방산수의계약으로 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원가계산방법도 방산원가로 안내하였던 점, 2007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생산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 방산물자에 대하여 방산원가가 적용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제3, 4계약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은 이 사건 제3계약에서 정한 최종 납품일로부터 5년, 이 사건 제4 계약에서 정한 최종 납품일로부터 2년이 다 되어가거나 경과한 시점인 점 등도 이 사건 제3 내지 6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착오 산정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게 하는 데에 기여하였거나 피고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원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정한다.
3)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상계 요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항변은 원고 A에 대하여 350,935,296원 [= 350,918,157원 (= 1,169,727,190원 × 0.3) + 17,139원(= 57,130원 × 0.3)], 원고 B에 대하여 5,809,338원 (= 19,364,460원 × 0.3)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결론
따라서 피고가 상계를 주장한 금액 중 원고 A 에 대한 818,509,378원 (= 1,169,444,674원 - 350,935,296원), 원고 B에 대한 13,555,127원(= 19,364,465원 - 5,809,338원)의 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에서 상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 818,509,378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기일 다음날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2017. 3. 2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3.까지는 약정이율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연 3.4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 13,555,127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2016. 12. 28.부터 위와 같은 2019. 12. 3.까지는 위와 같은 연 3.4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와 같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