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51473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상공 주식회사, 서울 ○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한철웅
【피고, 피항소인】 방위사업청장, 소송수행자 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7. 17. 선고 2019구합55521 판결
【변론종결】 2021. 3. 4.
【판결선고】 2021. 4. 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막, 피복, 침낭, 방한모 등 군납물자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72. 7. 12.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년경 최초로 국방품질경영체제(DQMS1)) 인증을 받은 이래 매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하다가, 2018년경 아래와 같이 방위사업법 제29조의2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을 받았다(갑 제19호증).
[각주1]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다. 원고는 2016. 7. 28. 방위사업청을 주관부서로 하여 대한민국과 사이에 개인전투용 천막 26,977세트에 관하여 계약금액 7,679,743,881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 20. 천막 납품을 완료하였다.
라. 육군본부에서 2017. 2.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천막 완제품 중 4개 세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한 결과, 그중 2017. 1. 12. 납품된 천막의 본체 원단, 바닥 원단에 대한 내수도, 발수도 항목에서 국방규격에 미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술품질원’이라 한다)은 2017. 3. 24 위 결과를 육군 군수사령부에 통보하였고, 육군 군수사령부는 2017. 4. 9. 기술품질원에 사용자불만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기술품질원은 2017. 4. 12. 원고에게 사용자불만 처리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4. 24. 사용자불만 조치계획을 제출하였다. 이후 육군 군수사령부는 2017. 5. 8. 위 2016. 7. 28.자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천막을 납품받은 각 부대로부터 사용자 불만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술품질원에 통보하였고, 기술품질원은 2017. 5. 11. 원고에게 사용자불만 처리요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5. 17. 기술품질원에 사용자불만 처리지시에 따른 조치계획 등을 제출하였고, 2017. 5. 19. 기술품질원으로 부터 하자조치 요구를 받아 2017. 5. 26. 기술품질원에 하자처리계획을 제출하였으며, 2017. 6. 19.에는 하자처리지시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 2016. 7. 28.자 납품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6. 9. 6.경 원단 납품 업체인 주식회사 ○○텍스텍(이하 ‘○○텍스텍’이라 한다)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텍스텍에게 발주한 위 원단이 원고에게 납품되기도 전인 2016. 9. 30.경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은 국민신문고에 게시된 ‘원고가 납품한 천막은 물이 샌다.’라는 내용의 ‘익명제보’에 기해 수사에 착수하였다. 2017년 말경 위 사건이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에서 경찰청으로 이첩되었고, 경찰청은 2018. 10. 23. 기술품질원에 “원고가 지체상금 회피 또는 최소화 목적으로 품질보증계획서에 고의로 원단 납품업체인 ○○텍스텍과 ○○○테이프 납품업체인 ○○○○○○○○앤텍스타일을 누락하였고, 이와 같이 하도급업체로 승인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원단 및 부자재를 납품 받아 천막 6,512세트를 제조한 뒤 피고 및 기술품질원을 기망하여 개인전투용 천막을 생산·납품하였다.”라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기술품질원은 2018. 11. 7. 원고에게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 제19조에 따른 특별 사후관리심사(이하 ‘이 사건 사후심사’라 한다) 계획을 통보하였고, 위 통보 내용대로 2018. 11. 15. ~ 2018. 11.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 11. 19. 원고에게 ‘중부적합 3건, 경부적합 4건, 관찰사항 5건’라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중 중부적합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갑 제11호증. 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처분사유’라 한다).
[각주2] 이하 ‘○○섬유’라 한다.
바. 기술품질원은 2019. 1. 7. 이 사건 사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경영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고에게 위와 같은 중부적합 사유 3건을 이유로 한 원고의 국방품질 경영체계 인증취소를 의뢰하였다.
사. 피고는 2019. 1. 30. 기술품질원의 의뢰에 따라 원고에게 ‘특별사후관리 심사결과 중부적합 3건 발생으로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한편, 경찰청은 위 마.항 기재 수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8. 10.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의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으로 송치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수개월 동안 원고의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를 한 다음, 2019. 6. 17. “원고의 대표이사가 기술품질원에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텍스텍으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을 추가하지 않아 그에 대하여 품질감사를 받지 않은 것이나, 그러한 원단으로 생산한 천막임을 알 리지 않고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것이 명시적, 묵시적 내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위와 같은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본건의 경우 위와 같이 ㉠ 품질감사를 받지 않은 원단이 하자가 있는 불량원단이거나, ㉡ 품질보증계획서에 추가하지 않거나, 품질감사를 받지 않은 것 자체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사과정에 제출된 여러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에 공급된 원단에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원고의 대표이사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 10, 11, 19, 21호증 및 을 제1 내지 4, 23, 25, 29, 4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3)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국방품질기술원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 (2017. 10. 31.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규정된 ‘중부적합 사유 3건’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각주3] 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 제기한 본안전항변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피고가 아닌) 기술품질원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고, 기술품질원장은 방위사업법 제61조 제2항,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4호에 근거하여 ‘방위사업법 제29조의2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 신청의 접수, 심사, 갱신 및 사후관리심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위탁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방위사업법 제29조의2 제4항 전단 참조), 방위사업법 제29조의2 제4항 후단에 따라 원고의 행위가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가 논란이 된 사안에서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은 (기술품질원장이 아닌) 피고가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인증을 취소하는 권한을 행사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기준은 피고가 설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기술품질원장에게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규정은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즉, 이 사건 규정이 기술품질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에 관한 내부 규칙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인증취소 권한에 관한 행정규칙 내지 재량준칙이 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등 법규성이 있는 규범에 위배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2) 설령 이 사건 규정이 피고의 인증취소 권한에 관한 행정규칙 내지 재량준칙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취소 사유로 삼은 ‘중부적합 사유 2건 이상 발생’이라는 기준은 방위사업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 등에 규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형식적으로 이러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관련 방위사업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방산업체 등이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적합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피고가 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우선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관련, 품질계획서에 추가된 원부자재 공급업체를 누락한 것은 단순하고 경미한 일회성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를 다수의 경부적합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중부적합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제2 처분사유인 식별 및 추적성 관련하여 원단업체별 입고일자별 로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2016년경이었고 이후 2017년부터 원단업체별 입고일자별 로트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품질원은 2017. 2. 사후관리심사 및 2017. 11. 갱신심사 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뒤늦게 이를 중부적합 사유로 본 것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제3 처분사유인 시정조치 미이행과 관련하여 추가 교육 및 시정조치 요구는 구두로 이행하였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고 특히 원고가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한 사안의 경우 원단 공급업체로부터 조치결과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은 원고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 내지 3 처분사유는 모두 시정이 용이하고 시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
4) 한편, 피고와 기술품질원은 이 사건 사후심사의 근거로 이 사건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방위사업법 제29조의2 제4항은 사후관리심사의 방법 및 절차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방위사업법 시행규칙(2019. 9. 24. 국방부령 제9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를 기술품질원에 위임하는 규정내용도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사후심사는 그 절차 및 방법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위법한 이 사건 사후심사 결과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규정의 법적 성격
가) 방위사업법 제29조의2에 의하면, 피고는 방산업체 등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한 경우 그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할 수 있고(제1항), 품질경영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 등이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사후관리심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제4항 전단), 품질경영인증의 신청·심사·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제5항). 같은 법 제29조의3에 의하면, 피고는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 등이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제2호),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면, 피고는 같은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방위사업법의 위임을 받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하면, 피고는 법 제61조에 따라 기술품질원장에게 법 제29조의2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신청의 접수, 심사, 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업무를 위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2항 제4호), 구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국방규격으로 정하고(제1항), 해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외에 품질경영인증의 신청절차, 심사방법 및 사후관리심사의 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피고가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5항).
이에 관한 피고의 내부규정인 구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관리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391호, 2019. 4. 18. 방위사업청훈령 제50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인증제도 관리지침’이라 한다)4)제11조에 의하면, 기술품질원장은 방산업체 등이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피고에게 해당 사유를 첨부하여 인증 취소를 의뢰할 수 있고(제2항), 피고는 기술품질원장으로부터 인증 취소가 의뢰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검토하여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3항). 한편, 기술품질원의 내부규정인 이 사건 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인증업무주관부서장은 인증조직이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피고에게 인증 취소를 의뢰할 수 있고(제2항),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중부적합이 2건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요구사항에서 중부적합이 2회 연속 발생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제3항),5)그 [별표 제1호]는 중부적합을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품질경영체제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각주4] 피고는 2019.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이후 방위사업청 훈령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을 2019. 4. 18. 제정하면서 ‘인증제도 관리지침’을 폐지하였는데, 종전에 인증제도 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들 중 상당 부분을 위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변경하였다.
[각주5] 피고가 2019. 4. 18. 제정한 위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53조 제3항은 이 사건 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방위사업법 제32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기술품질원은 피고의 상급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독립된 법인’에 해당한다.
다) 위와 같은 품질경영인증의 사후관리심사 및 취소 권한 등에 관한 방위사업법령의 규정내용, 피고와 기술품질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취소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결정하는 권한은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고, 피고의 산하기관인 기술품질원장의 경우 단지 위와 같은 인증의 사후관리심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위탁된 업무를 수행한 다음, 그 인증 취소에 관하여 피고에게 의뢰할 수 있는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규정의 경우 (피고의 상급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아니라) 피고 산하의 공공기관장에 불과한 기술품질원장이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품질원의 내부 규칙의 성격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위와 같은 인증의 사후관리심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위탁된 업무를 수행한 다음, 그 인증취소에 관하여 피고에게 의뢰할 수 있는 권한만을 행사하는 기술품질원장’에 대한 관계에서 내부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기술품질원장의 상급기관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내부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관련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기술품질원의 내부 규칙에 불과한 이 사건 규정이 피고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즉,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규정의 경우 ‘인증취소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내부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도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처분사유의 판단기준 및 재량권 행사방법 등
가)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및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증을 받은 방산업체 등에게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경영인증기준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반면에(기속행위), 그 방산업체 등에게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반드시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그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에 따른 피고의 인증취소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방위사업법 제29조의4 및 인증제도 관리지침 제12조에 따르면 방산업체 등이 피고로부터 품질경영인증을 받는 경우 국내 연구개발 사업,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등에서 우대점수나 가점을 받거나 정부품질보증활동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이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취소하는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내지 철회에 해당한다.
나) 처분사유의 판단 기준 및 재량권 행사방법 등
이 사건 규정의 경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량행위인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규정에 기술품질원의 인증취소 의뢰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중부적합이 2건 이상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위사업법 제29조의2 및 구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품질경영인증기준’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국방규격(이하 ‘이 사건 국방규격’이라 한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인증에 적용되는 이 사건 국방규격은 KDS 0050-9000-3이다.
그런데 원고의 행위 중 일부가 이 사건 국방규격에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피고가 무조건 원고에 대한 품질경영인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에 따라 이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취소 여부를 판단·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의 존부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21호증 및 을 제 23, 29,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품질보증계획서에 원단(덮개용/본체용/바닥용)을 ○○섬유로부터 공급받는다고 기재하고, 2016. 10. 11., 2016. 10. 17., 2016. 10. 20., 2016. 10. 24., 2016. 12. 1., 2016. 12. 7.에 걸쳐 ○○텍스텍으로부터 원단(덮개용/본체용/바닥용)을 공급받았으며, 위 기간 전후로 7차례에 걸쳐 품질보증계획서를 수정6)하면서도 품질보증서에 ○○텍스텍을 공급업체로 반영하지 않았다.
[각주6] 2016. 11. 15. 하도급업체 8개 추가, 2016. 11. 23. 하도급업체 1개 추가, 2016. 11. 30. 하도급업체 2개 추가, 2016. 12. 2. 하도급업체 1개 추가, 2016. 12. 13. 하도급업체 작업공정 내역 수정, 2016. 12. 23. 하도급업체 작업공정 내역 수정(2회), 2017. 1. 5. 하도급업체 작업 수량 수정
(나) 또한 원고는 품질보증계획서에 ○○○테이프 공급업체로 모아텍스를 기재한 후 원고의 고문으로 있었던 자가 대표로 있던 ○○○○○○○○앤텍스타일로 공급업체를 변경하였는데 이를 품질보증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2) 그런데 이 사건 국방규격 7. 1. 1.은 “조직은 제품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품질계획서를 문서화하여 타당성을 확인하고 제품이나 프로세스 등이 변경될 경우 적절하게 검토하고 최신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품질보증계획서를 최신화하지 않은 행위는 이 사건 국방규격 7. 1. 1.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라) 이 사건 제2 처분사유의 존부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 및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2016. 10. 13.부터 2016. 10. 25.까지의 수입검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섬유 및 ○○텍스텍으로부터 입고된 원단에 대하여 원자재 공급업체별로 구분하여 수입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원고는 제조업체별·일자별로 로트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국방규격 7. 5. 3.은 “조직은 제품 실현의 모든 단계에서,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수단으로 제품을 식별하여야 한다. 조직은 제품 실현의 모든 단계에서 모니터링 및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품의 상태를 식별하여야 한다. 추적성이 요구사항인 경우 조직은 제품의 고유한 식별을 관리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7)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원단을 제조업체와 일자별로 구분하여 수입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로트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행위는 이 사건 국방규격 7. 5. 3.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처분사유도 인정된다.
[각주7]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나 관련 규정에서 원고에게 추적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국방규격 7. 5. 3.의 제1문, 제2문에 기재된 제품의 식별 및 상태의 식별 등에 관한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추적성이라는 요구사항(requirement)에 대하여 설명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제3 처분사유의 존부
(1) 이 사건 제3 처분사유는 ① 2018년 고객불만사항(수통파우치 스트랩 미봉제 1건, 다용도 파우치 스트랩 미봉제 1건)의 하자처리 결과로 제출한 재발방지 대책에 작업자 실수로 추정되는 공정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교육 기록이 없다는 것, ② 특전사 조끼원단 규격 불일치 사항에 대해 원단 공급업체에 시정조치 요구서가 발송되지 않았다는 것, ③ 기술품질원 시정조치 요구사항인 천막 원단 규격 불일치에 대해 원단 공급업체에 시정조치 요구서는 발행되었으나 조치결과가 회신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국방규격 8. 5. 2.는 “조직은 부적합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부적합의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정조치는 당면한 부적합의 영향에 대하여 적절하여야 하고 문서화된 절차에는 부적합의 검토, 부적합의 원인의 결정, 부적합이 재발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필요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취해진 조치의 결과 기록, 취해진 시정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공급자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 고객 및 고객 대리인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국방규격 8. 5. 2.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3 처분사유도 인정된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10691 판결 등 참조).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에 따른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 사유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규정은 피고에 대한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이 사건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인증취소 의뢰사유를 비롯한 관련 제반 사정을 방위사업법령의 입법목적, 규정 취지 및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내지 철회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등 참조).8)
[각주8]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량준칙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당심 2021. 3. 4.자 변론조서 등 참조),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하더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의 경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 즉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재량준칙에 기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이 재량준칙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처분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16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5, 27, 4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내지 철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원고의 위반행위의 실질적 내용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관한 비교·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16. 7. 28. 대한민국과 사이에 천막 26,977세트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천막 원단업체에 원단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텍스텍에 2016. 9. 6. 최초로 원단을 발주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텍스텍에 발주한 위 원단이 원고에게 납품되기도 전인 2016. 9. 30.경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은 구체적인 근거 등이 적시되지 않은 채 막연히 ‘원고가 납품한 천막은 물이 샌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익명 제보’에 기해 수사에 착수하였다. 2017년 말경 위 사건이 경찰청으로 이첩되었고, 경찰청은 2018. 10. 23. 기술품질원에 “원고가 지체상금 회피 또는 최소화 목적으로 품질보증계획서에 고의로 원단 납품 업체인 ○○텍스텍과 ○○○테이프 납품업체인 ○○○○○○○○앤텍스타일을 누락하였고 이와 같이 하도급업체로 승인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원단 및 부자재를 납품 받아 천막 6,512세트를 제조한 뒤 피고 및 기술품질원을 기망하여 개인전투용 천막을 생산·납품하였다.”라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위와 같은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기술품질원은 2018. 11. 15.부터 2018. 11. 16.까지 2일간 이 사건 사후심사를 실시하였고, 기술품질원장은 이러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국방품질경영체계 인증취소를 의뢰하였으며, 피고는 위와 같은 기술품질원장의 의뢰를 그대로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2018. 10. 19. 위 수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의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으로 송치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는 수개월 동안 원고의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를 한 다음, 2019. 6. 17. “원고의 대표이사의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본건의 경우 위와 같이 ㉠ 품질감사를 받지 않은 원단이 하자가 있는 불량원단이거나, ㉡ 품질보증계획서에 추가하지 않거나, 품질감사를 받지 않은 것 자체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사과정에 제출된 여러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에 공급된 원단에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원고의 대표이사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발단이 된 수사는 구체적인 근거 등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은 ‘익명제보’에 의하여 개시된 점, 기술품질원의 이 사건 사후심사는 불과 2일 간에 걸쳐 실시되었을 뿐이고, 따라서 그 심사결과도 경찰청의 수사결과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 역시 위와 같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술품질원장의 인증취소 의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취지인 점, 그런데 경찰청이 2018. 10. 19.자 기소의견 송치를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수개월 동안 원고의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를 한 다음, (2019. 1. 30.자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9. 6. 17. 불기소 처분을 한 점, 검찰의 후속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정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였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9)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관련되는 공익과 사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9]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은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② 육군본부에서 2017. 2.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천막 완제품 중 4개 세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한 결과, 그중 2017. 1. 12. 납품된 천막의 본체 원단, 바닥 원단에 대한 내수도, 발수도 항목에서 국방규격에 미달한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위 시험결과는 생산 과정의 원단이 아닌 이미 납품된 완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것으로 제작·납품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단의 마모나 코팅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함께 시험한 천막 중 일부는 국방규격에 적합하였던 점, ㉢ ○○섬유나 ○○텍스텍 모두 원고에게 공급하는 원단에 대하여 국방규격을 충족한다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15회에 걸쳐 제출한 점, ㉣ 기술품질원의 품질감사 당시 ○○섬유가 납품한 원단과 ○○텍스텍이 납품한 원단이 뒤섞인 채 보관되다가 전체를 대상으로 품질감사를 받았으며, 5회 이상에 걸친 품질감사 결과에서도 원단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점, ㉤ 기술품질원의 마지막 품질감사를 받았던 2016. 11. 7. 이후 납품된 원단에 대해서도 2016. 12. 23.경 기술품질원이 불시에 수원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였으나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점, ㉥ ○○텍스텍이 2016. 11. 7. 이후 납품된 본체원단에 대해 2016. 12. 9.자로 제출한 시험성적서, 2016. 12.경 원고가 자체적으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원단에 대한 시험결과, 이후 2017. 1.경 남은 재고 원단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서 모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점, ㉦ 육군본부의 시험분석 후 육군에서 원고가 공급한 천막 전체 27,000세트에 대해 불만 사항을 전수조사하였으나, 원단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십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원단에 대한 감사 내지 시험에서 모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단지 천막 완제품에 대한 1회의 일부 시험결과만으로 ○○텍스텍 등이 원고에게 공급한 원단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피고는 2019. 1. 30. 이 사건 처분을 한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당심 변론종결일(2021. 3. 4.)에 이르기까지도 (앞서 본 육군본부의 2017. 2. 천막 완제품에 대한 1회의 시험결과 이외에) ○○텍스텍이 원고에게 공급한 원단 자체에 누수 등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2017. 2. 시험결과에서 하자가 확인된 천막 완제품 등에 관하여는 기술품질원이 2017. 4. 12. 원고에게 사용자불만 처리요구를 한 다음 원고가 해당 하자를 시정하고 그 조치결과를 2017. 6. 19. 기술품질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사후적인 보완조치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수개월이 경과한 2018. 10. 23. 경찰청이 기술품질원에 수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적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③ 원고가 품질계획서에 원단 공급업체로 ○○텍스텍을, ○○○테이프 공급업체로 ○○○○○○○○앤텍스타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지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그와 같은 수정에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도 없으며, 별도의 심사나 수리 절차도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공급된 원단이나 ○○○테이프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텍스텍 등이 공급업체라는 사실을 품질계획서에 추가·변경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이를 숨길 만한 뚜렷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고의로 품질계획서에 공급업체인 ○○텍스텍 등을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와 이 사건 제2 처분사유를 별개의 처분사유로 파악하였고, 여기에 이 사건 제3 처분사유를 더하여 ‘중부적합 3건 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물론 ‘품질계획서에 원단 공급업체인 ○○텍스텍 및 ○○○테이프 공급업체인 ○○○○○○○○앤텍스타일을 공급업체로 추가·변경하여 최신화하지 않았다.’라는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는 ‘사전 품질계획 관리’에 관한 이 사건 국방규격 7. 1. 1. 위반에 해당하고, ‘원단 공급업체인 ○○섬유 및 ○○텍스텍으로부터 입고된 원단에 대하여 원자재 공급업체별로 구분하여 수입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제조업체별·일자별로 로트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이 사건 제2 처분사유는 ‘사후 하자 발생 원인 추적’에 관한 이 사건 국방규격 7. 5. 3.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식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사실관계에 대한 별개의 처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2 처분사유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추가된 원단 공급업체인 ○○텍스텍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품질계획서를 최신화하지 않고 구분하여 관리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공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품질경영인증의 취소 여부를 판단·결정하는 재량권 행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인 사정을 참작했어야 한다[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텍스텍을 최신화하지 않고 추가하여 완제품을 제작하여 식별 및 추적성 부적합까지 이어진 측면에는 두 부적합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피고의 2019. 10. 7.자 준비서면 6면 참조)].
⑤ 이 사건 제3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기술품질원의 시정조치 요구 등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나 원단 공급업체로부터 조치결과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점 등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제1, 2 처분사유의 경우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공급된 원단이나 ○○○테이프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위 2017. 2. 시험결과에 관하여 사후적인 보완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적인 내용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인증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적어도 6개월10)이내에는 기술품질원에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고, 그 재신청일로부터 재취득일까지도 다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방위산업 물품의 납품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원고로서는 위 기간 동안 방위산업 물자 조달계약의 체결이나 이행 등에서 품질경영인증으로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을 부여받는 등의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사정이 원고의 매출 및 수익 감소,11)지점 폐쇄 등으로 이어져 실제로 원고의 경영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12)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각주10] 이 사건 규정 제25조 제4항에는 인증취소를 통보받은 업체가 인증을 재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초심사 절차에 따르며, 인증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9. 4. 18. 제정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53조 제5항은 인증을 재신청할 수 없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취지로 규정하였다.
[각주11] 이에 관하여 원고는 2021. 2. 25.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원고가 2019년 개인전투용 천막 입찰(약 100억 원 규모)에서 원고가 1순위로 입찰을 하였지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원고의 종합평점을 감점하고 낙찰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라는 등의 내용을 비롯한 구체적인 손해 발생사실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을 반박하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
[각주1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각 손익계산서), 갑 제26호증(연도별 고용인원), 갑 제45호증의 1 내지 3(각 감사보고서), 을 제25호증 및 을 제28호증(각 결정문) 등 참조.
⑦ 품질경영인증제도는 군수품의 생산공정과 관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이 일정한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품질경영인증대상으로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생산업체들에게 일정 수준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유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품질경영인증기준 적합성의 유지와 인증 받은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확보함으로써 품질경영인증기준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품질경영인증기준의 실효적 운영 보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이경훈, 송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