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77893 부당이득금
【원고】 1. 임AA, 2. 조BB, 3. 임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도현택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 2020. 8. 21.
【판결선고】 2020. 10. 16.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임AA에게 874,895,000원 및 그 중 3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0.부터, 499,895,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조BB, 임CC에게 각 291,631,000원 및 그 중 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0.부터, 166,631,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피고는 2020.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상실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임AA에게 월 11,637,000원, 원고 조BB, 임CC에게 월 각 3,879,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63. 5.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 임AA는 3/5, 원고 조BB, 임CC는 각 1/5의 비율로 이를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현황상세도 표시 가 내지 카⁸에 군사용 도로, 벙커, 교통호, 참호, 철조망, 육군표석, 국방부표석 등 군사시설(이하 ‘이 사건 군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전D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점유 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1. 6.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의 점유 상실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김EE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의 임료 상당액은 2013. 11. 6.부터 2020. 4. 30.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합계 1,458,159,050원이고, 2020. 5. 1. 이후의 경우에는 2020. 1. 1.부터 2020. 4. 30.까지의 임료 상당액 월 19,395,610원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이 사건 임야 전체가 아니라 이 사건 군사시설이 점유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12, 15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전DD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김EE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야 전체의 면적인 67,463㎡ 중 이 사건 군사시설의 면적은 5,652㎡로서 전체 면적의 약 8.4%에 불과하나, 123개에 이르는 이 사건 군사시설과 이 사건 임야를 관통하는 군사도로 등이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광범위하게 산재하여 설치되어 있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임야 일대가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설정된 거점 전투진지로서 전시 대비용 군사시설이라는 이 사건 군사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군사시설이 설치된 부분 이외의 토지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장애가 있어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임야 곳곳에 국방부 표석과 육군 표석을 설치하여 군사시설부지로서 피고가 점유하며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인근에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무단 출입을 금지함. 무단 출입을 하거나 훼손 및 절취 시 형법 제329조 군용물 절도죄에 의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 또는 제한하고 있는 점, ⑥ 피고 산하 군부대에서도 “이 사건 임야는 사단 작전지역 내 남북으로 발달된 77번 자유로를 통제하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전시 활용성을 고려해 정기적인 거점 전투진지 공사를 통해 진지를 보완하고 있으며, 전술훈련을 통해 작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향후에도 본 지역은 작전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전시 임무가 변경되지 않는 한 반드시 점유되어야 함”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국가에서 매입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군사시설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임AA에게 874,895,000원(= 1,458,159,050원 × 3/5, 1,00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37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10.부터, 499,895,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조BB, 임CC에게 각 291,631,000원(= 1,458,159,050원 × 1/5) 및 그 중 12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10.부터, 166,631,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 2020. 5. 1.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의 점유 상실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임AA에게 월 11,637,000원(= 19,395,610원 × 3/5), 원고 조BB, 임CC에게 월 각 3,879,000원(= 19,395,610원 ×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김원목, 김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