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2일(일)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4491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74491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F 【변론종결】 2018. 6. 15.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66,805,440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E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의 병역판정 과정 1) 원고 A은 2003. 6. 23.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 재학 중임을 이유로 2009. 11.경까지 입영을 연기하였고,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하여 2010. 3. 8.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다. 2) 원고 A은 2014. 9. 5. 경추신경뿌리병증을 이유로 병역처분의 변경을 신청하고 2014. 9. 24.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병사용진단서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의 판정이 보류되었다가, 위 원고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이 2014. 10. 1. 중앙신체검사소로 의뢰되었다. 3) 중앙신체검사소는 2014. 10. 30. 병사용진단서상 우측 익상형 견갑골로 내원한 원고 A의 임상 양상이 위 질병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경근전도 검사 등을 외부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였다. 4) G 강남성심병원의 의사 H는 2014. 11. 7. 원고 A에 대한 문진 및 신체검사를, 2014. 11. 14. 위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위 원고에 대한 진단이 ‘등쪽어깨신경병증(Dorsal scapular neuropathy)'으로 위 원고의 임상 증상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G 강남성심병원에서 작성한 외래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 A의 진단명은 ‘우측 등쪽어깨신경병증’이고, 위 원고의 견갑거근(Rt levator, scapular) 및 능형근 (Rhomboid)에 위축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 각 근육에 발생한 근력 손실의 정도는 ‘G2 weakness'(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이다. 5) 중앙신체검사소는 2014. 11. 28.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757호, 이하 ‘징병검사규칙'이라 한다) 내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 228-가-2)-나)-2)을 적용하여 원고 A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였다. 6) 이에 원고 A은 2014. 12. 3. 자신의 신체등위가 이 사건 평가기준 228-가-2)-나)-3)에 따라 5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판정에 대하여 I청을 하였는데, 중앙신체검사소의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는 2014. 12. 9. 우측 등쪽어깨신경손상을 이유로 위 평가기준 228-가-2)-나)-2)에 따라 위 원고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였다. 7)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15. 1. 23. 원고 A에게 위 원고의 신체등위가 4급에 해당하여 위 원고의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 원고 A은 2015. 4.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위원회는 2015. 12. 15. “이 사건 평가기준의 183과 228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위 원고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함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2) 이에 원고 A은 2016. 3. 7.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제2국민역거부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6. “등쪽어깨신경은 이 사건 평가기준 228에 열거된 말초신경에 해당하지 않아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 A의 등쪽어깨신경병증이 위 평가기준 227의 상박신경총 마비에 해당되며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평가기준 227-가-2)-나)-3)에 따라 신체등위 6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6구합****). 3)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9. 22. “이 사건 평가기준 228을 적용·준용하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정도에 관한 평가기준을 함께 적용·준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2017누 34751),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 A의 복무현황 1)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15. 3. 5.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2015. 4. 2.까지 훈련을 받은 후 2015. 4. 16.부터 2016. 4. 14.까지 전남 **군 J 소재 J보건지소에서, 2016. 4. 15.부터 2017. 10. 18.까지 **시 소재 **시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였다. 2)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17. 10. 16. 원고 A의 신체등위를 5급으로 변경하고 2017. 10. 19. 위 원고의 공중보건의사 편입처분을 취소한 후 제2국민역(의병)으로 직권 전역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의 관계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E은 원고 A의 누나이며, 원고 D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A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7. 5. 8. 원고 A과 혼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3, 18, 19, 23,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우측 등쪽어깨신경병증으로 인한 견갑거근 및 능형근에 위축이 있어 위 각 근육에 발생한 근력 손실의 정도가 정상 50%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평가기준 228-가-2)-나)-3)에 따라 신체등위 5급의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피고 소속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중앙신체검사소의 잘못된 신체등위 판정에 기초하여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위 원고로 하여금 위 처분이 취소되어 전역할 때까지 도서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면서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손해액과 관련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처분이 없었다면 수련의 과정을 마친 2015. 3.경부터 서울 내 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 봉직의사로서 근무하였을 것이고 현재 받고 있는 월 평균 23,025,17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에게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2015. 3. 5.부터 전역한 2017. 10. 19.까지의 예상 수입 합계 736,805,440원(= 23,025,170원 × 32개월)을 재산상 손해로서 구하고, 위법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가족들과 떨어져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등 정신적 손해도 상당하였으므로 위자료 30,000,000원을 구한다. 다. 또한 원고 B, C은 지병이 있는 아들이 먼 타지에서 홀로 군복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원고 K은 연인과 떨어져 지내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원고 E은 하나 밖에 없는 동생이 먼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생각에 정신적 고통 을 입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 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1297 판결 참조). 나.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된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살피건대, 이 사건 평가기준 228이 적용되는 말초신경장애의 경우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라면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하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처분 당시 말초신경 장애의 일종인 ‘우측 등쪽어깨신경병증'으로 인해 견갑거근 및 능형근의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였던 사실,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한편,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등쪽어깨신경은 상박신경총(Brachial Plexus)의 일부로서 중추신경의 운동자극을 능형근과 견갑거근에 전달하는 기관으로 말초신경에 해당한다. 능형근은 견갑골을 안쪽으로 당겨주는 기능을, 견갑거근은 견갑골을 위로 올리는 기능을 각 담당하고 있다. 등쪽어깨신경이 손상된 등쪽어깨신경병증은 단일신경손상(말초신경마비)으로 진단하고 이는 상박신경총에서 분지된 2개 이상의 말초신경이 동시에 손상되었을 때 진단하는 상박신경총마비와 다른 질병이다. 나) 이 사건 평가기준 183은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에 관한 평가기준을 정함에 있어 중등도 상위견갑골(Sprengel’s Deformity)을 4급이라고 평가하고 있고(183-나), 227은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에 관한 평가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근위축이 있는 경우를 6급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227-가-2)-나)-3)], 228은 “말초신경장애(신경근전도 및 이학적 검사상 요골신경·정중신경·척골 신경·대퇴신경·좌골신경·경골신경·총비골 신경)”에 관한 평가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근위축이 있는 경우를 5급이라고 평가하고 있다[228-가-2)-나)-3)]. 다) 중앙신체검사소는 이 사건 평가기준 228과 관련하여 위 조항에 언급된 7가지(요골, 정중, 척골, 대퇴, 좌골, 경골, 총비골) 말초신경 외에도 주요 운동장애를 유발하는 말초신경장애에 관하여 위 조항을 준용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여 왔고, 이 사건 평가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을 가진 수검자에 대하여는 신체등위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의 장애 및 기능장애 유무·정도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유사한 질병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왔다. 라) 원고 A에 대한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당시 담당 징병전담의사는 위 원고가 제출한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위탁검사 결과 등을 참고로 하여 등쪽어깨신경은 이 사건 판정기준 228에 기재된 말초신경 7가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준용하면서, 증상이나 장애에 있어 유사한 선천성 기형 중 중증도 상위견갑골(위 판정기준 183-나)과 같은 신체등위인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 75% 미만인 경우’를 적용하여 4급으로 판정하였고, 위 원고의 실제 근력 범위는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마) 이 사건 평가기준은 2018. 2. 1.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원고 A의 질병인 ‘우측 등쪽어깨신경병증’은 근력의 정도와 상관없이 위 평가기준 229가 적용되어 신체등위 3급에 해당하게 되었다. 3)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A의 신체등위 판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평가기준에 모든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대한 평가 내지 판단 기준을 망라하여 규정하여 놓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의 판정은 질병의 유무, 경중의 진단 및 피검자의 신체상태가 군복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병역처분을 위한 신체등위 판정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징병전담의사 등이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미리 정한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 없이 신체등위를 판정하면 족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소속 징병전담의사들은 원고 A이 제출한 자료들을 참조하여 위 원고의 신체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한 후 당시 통용되던 이 사건 판정기준 적용방식에 따라 위 원고의 신체상태를 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위와 같은 판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등쪽어깨신경마비는 단일 말초신경 손상에 해당하고 상박신경총마비(상박신경총에서 분지된 2개 이상의 말초신경이 동시에 손상된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1심은 원고 A의 질병을 상박신경총마비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항소심은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다른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말초신경장애 조항인 이 사건 평가기준 228을 준용하되 실제 증상 및 장애 정도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왔으므로 증상 및 장애 정도가 비슷한 선천성 기형(중증도 상위견갑골)과 같은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하도록 판정하였는바, 여기에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자의가 개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병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신체등위 1 내지 4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선천성 기형(중증도 상위견갑골)의 장애와 원고 A의 등쪽어깨신경병증으로 인한 익상형 견갑골 장애는 그 증상 및 장애의 정도가 유사하고, 오히려 장애의 측면에서만 보면 선천성 상위견갑골의 장애 정도가 평균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이며, 위 원고 스스로도 의사로서의 근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2018. 6. 12.자 준비서면 등), 피고 소속 징병담당의사들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게 될 원고 A의 실제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한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행정소송의 항소심도 자의적으로 평가기준을 혼합한 새로운 평가기준을 만들어 내면 안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것일 뿐 위 원고의 신체상태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다. 라) 비록 이 사건 처분 이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평가기준 228이 개정되어 원고 A과 같이 말초신경장애이나 위 7가지 말초신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위 평가기준 229을 적용하여 신체등위 3급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평가기준 228에 언급된 말초신경 7가지는 근위축이 수반될 경우 일상생활에 큰 장애를 수반하는 주요 말초신경으로 병무청은 위 7가지 말초신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장애를 유발하는 말초신경장애의 경우에만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었던 점, 등쪽어깨신경은 위 7가지 말초신경과 달리 손상되더라도 기능소실이 심하지 않아 재생이나 재건이 필요한 신경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 A은 이 사건 평가기준 228이 넓게 준용되어 온 것에 대한 반사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설령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원고의 일실수익(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A이 일반의사로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위 원고가 얻을 수 있었을 예상수입)을 배상하여야 할 정도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손해액 등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재판장), 이소민, 박진욱
국가배상
병무청
신체등급판정
병역판정
병역법제12조
2018-08-02
군사·병역
대법원 2016도1238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도1238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김AA (**년생), 소속○○○사령부 민군작전처, 2. 김BB (**년생), 소속○○○사령부 작전처 【상고인】 군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정민, 법무법인(유한) 정률 (피고인 2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창해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5. 12. 29. 선고 2015노195 판결 【판결선고】 2018. 7.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주의의무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관리·감독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전사
훈련
군복무중사망
2018-08-02
군사·병역
서울고등법원 2018루1178
집행정지사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결정 【사건】 2018루1178 집행정지 【신청인, 항고인】 황○○ 【피신청인, 피항고인】 국군의무사령부 의무지원근무단 근무지원대장 【제1심결정】수원지방법원 2018. 4. 27.자 2018아3341 결정 【주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이 2018. 3. 15. 신청인에 대하여 한 10일간의 영창 처분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335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 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결정 등 참조). 군인사법에 규정된 영창은 병(兵)에 대한 징계의 한 종류로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15일 이내의 기간동안 감금하는 것을 말한다(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영창은 신체 구금을 통해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전면적으로 침해하는 것 일 뿐더러 영장주의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도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 중인 점까지 고려하면(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바190 결정, 광주고등법원 2018. 4. 10.자 2017아321 결정 참조), 위헌임이 선언될 가능성이 있는 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허용하여 비록 단기일지라도 신체를 구금하는 것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회복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피신청인이 2018. 3. 15. 신청인에 대하여 한 10일간의 영창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즉시 집행될 것이 충분히 예측되므로 신청인은 시간적으로 절박하여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본안의 승소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충족하는지 여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상 신청 단계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8. 8. 26.자 2008무51 결정 참조), 다만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제도가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6.자 2007무147 결정 참조). 나. 신청인은 본안 청구에 대한 인용사유로 명정 추태, 지시불이행 등 징계 대상 행위의 일부 부존재, 징계 양정의 부당성 및 이 사건 처분 근거법률의 위헌으로 인한 위법한 처분이란 점을 들고 있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2018. 3. 3. 13:11부터 16:23까지 친누나와 면회하면서 영내에서 음주를 한 사실, 면회가 종료된 이후 같은 날 17시 경 부대 내에 허가받지 않고 친누나의 핸드폰을 반입하여 통화를 한 사실, 통화하는 소리에 지나가던 간호장교가 휴대폰 소지 경위 등 에 대해 묻자 이에 답하지 않고 난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서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실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징계 양정의 부당성 및 이 사건 처분 근거법률의 위헌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1)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1항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자유와 권리도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된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결정 참조). 또한 행정청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지침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정한 행정규칙으로서 상위법규의 규정내용을 벗어나 국민에게 새로운 제한을 가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등 참조). 군인사법 제59조의2 제1항은 “영창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 등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신체의 자유의 중대성을 반영하여 신체구금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다른 모든 징계수단을 동원하여도 소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군인사법상 영창의 보충적 적용 규정이 있음에도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하 ‘징계훈령’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및【별표 6】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단지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중과실이나 가벼운 고의에 의한 비행을 저지른 병(兵)까지도 휴가제한 등이 아닌 영창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법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징계훈령의 위 징계양정기준은 군인사법의 제한범위를 넘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때에도 영창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 법령의 위임을 벗어나 국민에게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커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징계훈령 조항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징계훈령 【별표 9】 적법성 심사기준 및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영창적법성 심사기준표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상위 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그와 다른 점이 소명된 바 없다. 따라서 헌법과 헌법의 위임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군인사법 제59조의2 제1항을 비롯한 법령만이 직접 영창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이다.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신체 구금에 대한 보충성의 엄격한 기준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이 영내에서 음주를 하였고, 부대 내에 허가받지 않고 핸드폰을 반입하여 통화를 하고, 간호 장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징계 대상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신청인에게 밀폐공포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군지휘권을 확립하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휴가 제한이나 근신 등의 징계로는 불가능하고 신청인을 10일 동안 구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나 적어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신청인의 소명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여 본안에서 법률적으로 다를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2) 행정청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울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 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이 직접 이 사건 영창처분의 근거법령인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본문 중 ‘영창' 부분 및 제2호률 포함한 관련 규정(별지 관계법령 참조, 이하 ‘이 사건 영창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등으로 신청인의 본안소송 계속 중 위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게 된다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처분으로 하자있는 처분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영창조항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헌법 조항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절차상의 체포·구속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모든 영장의 발부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경우에는 범인을 색출하고 증거를 확보한다는 수사의 목적상 적나라하게 공권력이 행사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법관의 사전적 통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기 때문에. 위 규정은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주의를 특히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위 규정에는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하여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바2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위 문언만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이 형사절차 이외의 국가권력작용에 대하여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인적·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제3자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가5 결정 참조).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은 현행범 등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인신의 체포·구금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전영장주의 원칙은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이기 때문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도 존중되어야 하고 다만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추21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등 참조). 영장주의는 그 형식과 절차를 불문하고 공권력의 행사로 국민의 신체를 체포·구속하는 모든 경우에 지켜야 할 헌법상의 원칙 내지 원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행정기관이 체포·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행정작용의 특성상 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영창처분은 병(兵)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징벌의 성질을 지닌 신체의 구속으로서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행정상 즉시강제와는 구별되므로,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병(兵)에 대한 영창처분을 함에 있어 그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 및 집행 과정에서 법관의 관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징계권자는 영창처분을 함에 있어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의견을 통보 받은 후 그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권한과 신분이 부여된 법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심사의견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외하고는 ‘존중’의 대상이 될 뿐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군인사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항, 제5항). 영창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살펴보면, 병에 대한 징계를 행한 징계권자가 있는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에서 집행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나 교정기관 내 구속의 집행보다 처우가 보다 열악할 수 있고, 징계입창자가 형사범인 미결구금자와 분리 수용되어 있을 뿐 동일한 구금시설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는 동일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영창 처분은 실질적으로 형벌과 다른 점이 없다. 또한, 병역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영창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영창처분을 받은 병은 영창처분으로 정한 기간 감금될 뿐만 아니라 영창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이 늘어나는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으므로, 영장처분은 수사절차상 구속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보다 불이익한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도 있다. 영창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고 영창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17. 9.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 복무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군기 교육, 근신, 견책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국방부는 2018. 2.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하였고, 그 중 하나로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 징계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와 같이 행정기관에 의한 구속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속이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영창조항은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또한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구금에 해당함에도 다른 징계수단으로 소용이 없을 경우에 시행되는 보충성 요건이 결여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장교와 부사관 등은 영창이라는 징계가 없고 병만 현재 영창을 징계의 한 종류로 유지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 등 여러 위헌 사유와 관련된 논란과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영창은 그 근거법령이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위헌선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영창 제도의 위헌성의 측면에서도 이 사건은 본안청구가 승소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라 함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해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 대법원 2004. 5. 17.자 2004무6 결정 등 참조). 피신청인은 제대를 앞둔 장병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징계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고 전역을 하게 되고, 이러한 전례가 생길 경우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장병에 대한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장병에 대한 인력관리의 어려움은 군지휘권 확립에 대한 장애 요소로서, 군지휘권 확립이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적 가치에 비하여 반드시 우선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영창처분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당성 등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본안청구를 다루어 볼 기회를 신청인에게 부여 할 수 없을 만큼 군지휘권 확립이 중대한 공익인지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영창 제도의 위헌성 내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함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 이 사건 처분에 의한 구금으로 직접적·전면적으로 침해당할 신청인의 신체의 자유와 징계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신청인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전역을 함으로써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보더라도 피신청인이 내세우는 공공의 복리란 것이 더 중대하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의 전역 예정일까지도 본안에 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① 영창은 신체 구금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징계인 점, ② 신청인이 한 징계대상행위에 대하여 다른 징계가 아닌 반드시 영창처분을 했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영장 주의 위반 등 사유로 영창 제도가 위헌으로 선언될 가능성과 영창 폐지를 담고 있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영창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달리 볼 수 없고, 그밖에 소명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룰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30.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박해빈
군인
군인사법
영창
영장주의
2018-07-05
군사·병역
대법원 2017도2741
증거인멸교사, 정치관여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7도2741 증거인멸교사, 정치관여 【피고인】이AA (**년생) 【상고인】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황서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7. 선고 2015노1607 판결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치관여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구 군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의 위헌 주장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과 군무원 등에게 적용되고(제1조), 구 군형법 제94조는 “정치관여”라는 제목으로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정치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구 군형법 제94조의 입법목적 및 문언 등에 비추어, 구 군형법 제94조가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그들의 정책이나 활동 등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견 등의 공표와 같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로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합헌적 해석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 합헌적 법률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구 군형법 제94조 적용에 관한 주장 원심은, 정치적 의견 공표의 대상인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더라도, 표현 내용상 그 특정이 가능하거나 공표 내용이 필연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정한 ‘정치적 의견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군형법 제94조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과 530단 부대원들 사이의 공범 관계 인정에 관한 주장 원심은, 피고인이 530단 부대원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인정 여부’란에 인정으로 기재된 글의 작성자들과 해당 글 게시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과 위 각 부대원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 부분에 관한 주장 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정치적 헌법기관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결정 참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행위로서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하는 것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대통령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여당 등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정부·여당의 해당 정책에 비판하는 야당 등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에 대한 지지의견을 공표하는 것 역시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공표할 당시까지 해당 정책이나 성과에 대하여 여야 간 의견대립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치관여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 중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통령의 발언과 활동, 정부의 정책과 경제 및 외교 분야의 성과와 관련된 일부 게시글 총 1,732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530단 부대원들과 각 공모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즉, 대통령의 공무원으로서 활동에 관한 사안을 포함하여, 여야 사이의 극심한 의견대립이 없었거나 해당 기재 내용상 그 대립을 파악할 수 없는 사안에 관한 경우 등은, 이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530단 부대원들이 글 게시 당시 정치관여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그 정책 등에 대한 여야 간 의견대립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 또는 여당에 대한 지지행위로서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글들에 현직 대통령이나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내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이를 정치적 공표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구 군형법 제94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른바 ‘종북세력’을 비난하는 글 부분에 관한 주장 가) 구 군형법 제94조가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의견 또는 사실의 내용, 표현방법, 공표의 경위,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문제되는 내용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거나 명시적인 가치 판단적 내용 없이 사실관계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의 정책이나 성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실관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등에 불리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내용이라면, 이를 가치중립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방법과 경위,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할 때 그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에 있다면, 이는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치관여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 중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이른바 ‘종북세력’을 비난하는 일부 게시글 425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530단 부대원들과 각 공모하여 정치관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즉, 객관적인 상황을 그대로 설명한 것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로 보기 어렵거나 그러한 의미가 내포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약한 경우, 국방·안보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내용상 정치적 의미가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등은, 이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530단 부대원들이 글 게시 당시 정치관여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게시글의 내용 자체는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도, 그 설명하는 사실관계의 성격, 글의 게시 목적과 동기,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그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라는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 이는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글에 대하여, 그 적시한 사실관계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등에 불리한 사실관계를 담고 있는지, 특정 사건이나 정책에 관한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고 이를 비판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는 글로 볼 수 있는지, 종북세력으로 칭해진 단체나 언론과 기조를 같이 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반대하는 글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이를 정치적 공표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군형법 제94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증거인멸교사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이BB와 한CC의 각 증거인멸 행위가, 각 자신들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인멸한 증거의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BB에게 지시하여 초기화시킨 노트북 안에는 피고인의 정치관여와 관련된 자료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나머지 상고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정치관여의 점 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 및 종북세력을 비난하는 글 합계 2,157건 게시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2,157건 게시글에 대한 정치관여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포함)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군형법
군사이버사령부
정치적의견공표행위
2018-06-28
형사일반
군사·병역
대법원 2017두65074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7두65074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익 【피고, 피상고인】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박○○, 문○○, 김○○, 이○○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17. 9. 25. 선고 (전주)2017누1303 판결 【판결선고】2018. 3.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는 제1항에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제1호)”을 재해사망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1) 직무수행 등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제1호에서 [별표 1]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를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으로 정하고 있고, [별표 1] 제1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제10호는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➀ 보훈보상자법이 재해사망군경을 포함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 ➁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은 재해사망군경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일정한 내용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제1호, 제2호)을 들고 있는 외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아닌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에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제10호)도 규정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 (아래)”라는 요건을 덧붙이고 있는 점, ➂ 나아가 [별표 1]은 제9호에서 의무복무자로서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속 상관의 지휘 (아래)”라고 규정하여, 제10호보다 지휘 주체의 범위를 더 넓게 설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군인 등이 소속 부대(부서)의 상관이 주재하거나 지휘, 관리한 행사나 회식 중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관이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휘·지배·관리한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은 망인이 2012. 3. 3. 참가한 저녁회식은 육군 제3기갑여단 660포병대대 1포대 소속 중사 김BB의 제의로 행정보급관으로서 부사관 중 최선임자인 민CC 중사 이하 1포대 소속 부사관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나, 망인이 소속된 660포병대대의 부서장이라고 할 수 있는 1포대장은 대위 이○○이므로, 민CC은 1포대 소속 부사관 중 최선임자이긴 하지만 망인이 소속된 부대의 부서장에 해당하지 않고, 민CC이 1포대장으로부터 저녁회식과 당구장 및 노래방 모임에 관한 지휘·관리를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이 사건 저녁회식과 당구장 및 노래방 모임은 1포대장이나 660포병대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저녁회식에 1포대 소속 다른 장병들은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한편 민CC의 처와 자녀가 참석하였다. 2) 망인 일행은 저녁회식 후 민CC의 제의로 팀을 나누어 내기당구를 하여 패배한 측이 노래방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민CC 측이 내기당구에 져서 노래방 비용을 부담하였다. 3) 망인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신 뒤 민CC으로부터 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게 되자, 민CC에게 “(나에게) 관심을 가진 게 뭐 있느냐”, “해준 게 뭐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민CC이 “너 자꾸 그러면 맞는다”라고 하자 “그러면 때리라”고 하였고, 민CC이 주먹으로 망인의 뺨을 때렸다. 망인은 노래방을 나와 집으로 가던 중 쓰러져 사망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저녁회식 및 이어진 당구장과 노래방모임은 부사관들 사이에 이루어진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친목 도모 모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폭행
상해치사
부대
직무수행
보훈보상대상
2018-04-02
군사·병역
행정사건
대법원 2012두26401
전역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판결 【사건】 2012두26401 전역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6. 선고 2012누20658 판결 【판결선고】 2018. 3.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주요 경위 가. 피고 국방부장관은 2008. 7. 15. 국군기무사령 관으로부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군 장병들에 대한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23종의 ‘교양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보고받았다. 피고 국방부장관은 2008. 7. 22. 각 군 참모총장과 직할 부대장에게 23종의 도서가 부대 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를 하달하였고, 피고 육군참모총장은 2008. 7. 24. 같은 내용의 지시를 예하부대 지휘관들에게 하달하였다. 나. 원고를 비롯한 군법무관 6인(이하 이들을 통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8. 10. 22. 이 사건 지시 및 그 근거법령인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사법'이라 하고,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사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구 군인복무규율(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군인복무규율'이라 한다) 제16조의2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헌법 재판소 2008헌마638, 이하 ‘이 사건 헌법소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고, 이 사실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었다. 다. 원고 등은 2009. 3. 18.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군 기강을 문란케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중 헌법소원제기에 주도적 역할을 한 원고는 파면처분을 받고 제적 및 보충역편입되었다. 라. 원고 등이 2009. 4. 15.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4781),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누15614). 피고 육군참모총장은 2011. 10. 20. 원고에게 동일한 징계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피고 국방부장관은 2012. 1. 18.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를 거쳐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전역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과 이를 전제로 한 전역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군인복무규율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지휘계통을 통하여 상관에게 이를 건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지휘 계통을 통하지 아니하고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등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기에 앞서 이 사건 지시의 위헌성에 관하여 상관에게 건의를 하여 그에 대한 논의와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곧바로 군 외부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군인복무규율 제4조, 제2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첫 번째 징계사유). 나. 원고 등이 공동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군인으로서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두 번째 징계사유). 다. 원고는 피고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헌법소원 청구를 위하여 선임한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헌법소원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를 하도록 하여 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켰다. 이는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군인복무규율 제17조와 구 국방홍보훈령(2016. 2. 15. 국방부훈령 제18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방홍보훈령'이라 한다) 제22조 위반 및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한 군인복무규율 제9조 위반에 해당한다(세 번째 징계사유). 3.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복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1) 이 사건 헌법소원 제기 이후 이루어진 언론 인터뷰와 관련된 위 세 번째 징계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지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행위가 군인의 복종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와 아울러 첫 번째 징계사유는 절차적 측면에서 사전건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을, 두 번째 징계사유는 다수의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군무 외 집단행위에 해당함 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군인이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군인의 복종의무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순차로 위 징계사유별로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2) 헌법 제27조 제1항은 헌법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포함한 재판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인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함을 직접적인 존재의 목적으로 하는 군 조직의 구성원인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으므로,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 3) 상명하복에 의한 지휘통솔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인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군인복무규율 제23조 제1항은 그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군인이 일반적인 복종의무가 있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재판청구권이 군인의 복종의무와 외견상 충돌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상관의 지시나 명령 그 자체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은 준수하면서도 그것이 위법·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법적 판단을 청구하는 것 자체로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직접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으며, 재판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법·위헌 여부가 판가름 나므로 재판청구권 행사가 곧바로 군에 대한 심각한 위해나 혼란을 야기한다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준수하는 이상 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종래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행위를 무조건 하극상이나 항명으로 여겨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태도 역시 모든 국가권력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허용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마땅히 배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것이 위법·위헌인 지시와 명령을 시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을 뿐, 군 내부의 상명하복관계를 파괴하고 명령불복종 수단으로서 재판청구권의 외형만을 빌리거나 그 밖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다면, 정당한 기본권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군인의 복종의 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지시는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책 읽을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 국방부장관이 반입을 금지한 책들은 대체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치거나 군인의 정신전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책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학술단체나 언론기관에서 양서로 선정 되는 등 사회 일반에서 양질의 교양도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책들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시가 군인의 정신적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원고 등은 이 사건 지시의 위헌성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방법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고 보이고, 그 밖에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지시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군 장병들에게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양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원고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으로 인하여 군 내부 지휘명령체계에 심각한 훼손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이 이 사건 지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행위는 그것이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부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고, 군인의 복종의무에 위반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사전건의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27조가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37조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방식으로서 법률유보를 선언한 법치주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군인에 대한 징계가 재판청구권을 행사하였음을 그 사유로 하는 때에는 그러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또한 그러 한 법률 규정은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형사처벌에 못지않은 불이익이 뒤따르는 점을 감안할 때 징계권자의 자의를 방지하고 수범자가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 용되는 행위인지를 사전에 예측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을 갖추어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아니함에도 이를 징계의 근거가 되는 의무규범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군인사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군인복무규율 제24조와 제25조는 건의와 고충 심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은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부하는 지휘계통에 따라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군인복무규율 제24조 제1항),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건의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군인복무규율 제25조 제1항)는 내용이므로, 이를 군인에게 건의나 고충심사를 청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 나아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건의 제도의 취지는 위법 또는 오류의 의심이 있는 명령을 받은 부하가 명령 이행 전에 상관에게 명령권자의 과오나 오류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령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일 뿐 그것이 군인의 재판 청구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내 사전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3) 원심이 사전건의 의무의 근거 중의 하나로 삼은 군인복무규율 제25조 제4항은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군인으로 하여금 복무와 관련한 불이익한 처분 등 고충사항을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령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령에 의한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헌법소원 등 재판청구권의 행사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4) 따라서 군인복무규율 제24조와 제25조의 규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헌법 소원 청구에 앞서 사전건의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가 사전건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군무 외 집단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관하여 1) 군인복무규율 제13조 제1항은 “군인은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함은 군인으로서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군무의 본 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839 판결 참조). 법령에 군인의 기본권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행위가 군인으로서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행사로서 의 실질을 부인하고 이를 규범위반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군인으로서 허용된 권리행사를 함부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군법무관인 원고 등이 공동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행위가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결국 원고가 군인복무규율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를 통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 홍보에 관한 법령준수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직접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언론으로부터 인터뷰 및 방송 출연을 요청받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자신이 군인이어서 언론 접촉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송대리인이 언론과 인터뷰한 행위를 곧바로 원고가 피고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외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군인복무규율 제17조 및 국방홍보훈령 제22조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헌법소원의 소송대리인이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 언론 인터뷰에 응한 행위를 원고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인터뷰 등 언론 접촉 행위를 직접 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두고 홍보에 관한 법령준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대외적으로 국방부의 조치를 폄하하는 의견을 발표하였다거나, 군 수뇌부를 비방·모욕하는 내용을 군 외부에 공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설령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그러한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소결 원심은 군인복무규율의 관련 규정으로부터 헌법소원 제기에 앞서 지휘계통에 따라 상관에게 건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가 군무 외의 집단행위로서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헌법소원 청구 이후에 소송대리인이 언론의 인터뷰에 응한 행위를 두고 언론 접촉에 관한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군인사법상의 징계사유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4. 이 사건 전역처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2호, 제57조 제2호, 제7호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현역 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된 사실, 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징계사유를 ‘부적합 세부내용'으로 그대로 인용한 사실, 조사위원회는 ‘부적합 세부내용'이 전부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고, 결국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전역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징계사유와 동일한 부적합 세부내용 사실도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부적합 세부내용 사실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전역처분 역시 그 처분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정당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6.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전역처분의 ‘부적합 세부내용'도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이어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군인사법상의 징계사유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 등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힘을 빌려 불복종할 의사로, 동참할 군인들을 규합한 후 집단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군무 외의 집단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언론 등 군 외부로 알리는 과정에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므로,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나. 헌법상 국군의 사명과 군인의 지위 우리 헌법 전문(前文)에 명시한 대한국민의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사명을 부과하면서,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도록 하고,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명하고 있다. 이처럼 국군은 국가 존립의 기초이므로 엄정한 군기 확립을 통하여 최적의 전력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사명을 수행해야 하고, 군무 외의 행위에 절대 그 힘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군인은 이러한 헌법적 요청에 따른 사명의 수행을 직접적인 존재의 목적으로 하는 군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다. 그 반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에 대하여, 국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하고 있다. 다. 복종의무와 사전건의 의무 위반에 관하여 1)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고(제1항),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정하고 있는 국군조직법은 제8조에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등은 국군을 통수하고 지휘·감독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 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국군이 통일성, 단결성을 이루어 조직적이고도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군은 계급제도를 바탕으로 한 엄격한 상명하복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군조직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는 군의 임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군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는 군의 헌법적 임무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 군 내부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 2) 군형법 제44조, 제47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군인복무규율은 제4조 제4호에서 군인의 복무상 강령의 하나로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고,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3조 제1항에서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명령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실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인복무규율 제24조 제1항에서 “부하는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나 상관이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상관의 의도를 존중하고 기꺼이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5조 제4항에서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군인사법 제51조의3 제1항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 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무규율 등은 군인에게 헌법상 부여된 의무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다. 그러므로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복무 관련 고충 사항이 있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상관에게 건의하는 등 군 내부에서 우선 해결하도록 시도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지시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권한을 가진 피고 국방부장관이 포괄적인 지휘권에 터잡아 예하 부대장으로 하여금 소속 군인에게 불온서적의 영내 반입을 금지하는 행정작용을 발동할 것을 명하는 상관의 명령이다. 피고 국방부장관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교양도서 보내기 운동' 추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시를 하달하였지만, 이는 군인복무규율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그 준수를 독려하는 취지에 불과할 뿐, 군인들에게 특별히 새로운 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다. 즉,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에 의하면, 군인은 불온유 인물·도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구 국군병영생활규정(1998. 8. 6. 국방부훈령 제600호로 개정되고, 2009. 5. 19. 국방부훈령 제1056호로 폐지된 것) 제47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군인은 외출·외박 및 휴가로부터 귀영할 때,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 특히 불량하거나 불온한 도서 등을 영내에 반입할 수 없고, 군에서 지급된 보급품에 한하여 영내에서 개인물품으로 소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시가 아니더라도 군인들이 불온서적을 영내에 반입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도 다수의견은 이 사건 지시가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책 읽을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정신적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이 사건 지시에서 반입을 금지한 도서 중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는 대중적인 도서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시는 제1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법원은 이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제5기에서 제15기까지를 이적단체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도3346 판결 등 참조)이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 선정도서를 조직적으로 반입하려 한다는 이례적인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 지시는, 위 도서를 일반적·항구적으로 불온도서로 지정하여 이를 취득하고 소지하거나 읽거나 열람하는 행위를 완전히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내 반입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시는 군 기강과 군 정신전력을 보존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피고 국방부장관이 군인복무규율의 관련 규정과 지휘권에 기초하여 내린 필요최소 한의 정당한 명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지시가 정당한 이상 원고는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4) 군인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가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재판청구권이 절대적,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닐 뿐만 아니라, 재판청구권의 행사 의도나 목적 또는 방법에 따라서는 사후에 그 행사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도 하고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 제기 이전, 군법무관들은 군법무관의 봉급 등을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데 대한 행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마718 결정), 각종 인사위원회 등의 위원이 될 자격을 규정하면서 군법무관의 경력을 판사·검사·변호사 경력보다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등의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3헌마422 결정),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들에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하여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의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마767 결정) 등을 비롯하여, 군법무관들의 급여나 처우에 관한 다수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마170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1156 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마177 결정 등), 이러한 헌법 소원들의 제기에 대해 군의 사전적 제한이나 사후적 제재는 없었다. 그러나 원고 등의 이 사건 헌법소원 제기는 그 의도 또는 목적과 방법에서 위와 같은 헌법소원들의 제기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상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통해 전군을 지휘·감독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사건 지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국방부장관이 관계 법령과 지휘권에 기초하여 내린 필요최소 한의 정당한 명령으로 원고 등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행지휘에 의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다. 군법무관에게 자신의 기본권이 아닌 제3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한이나 의무를 부여한 법령은 찾을 수 없다. 다만 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17호부터 제 22호에 의하면, 군 법무 조직을 총괄하는 법무관리관의 업무 중에 군내 인권정책 및 장병기본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이러한 업무는 원고에 부여 된 임무와 별다른 관련도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지시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군 내부에서 지휘계통에 따른 의견건의 등 내부적인 시정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채, 다른 군법무관들과 집단으로 위 지시에 반대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령 규정들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록 재판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군인사법 등에 근거한 군인복무규율상의 명령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5) 다수의견은, 군인복무규율 제24조, 제25조 등에 규정된 건의와 고충심사는 권리일 뿐 의무로 해석할 수 없고, 그 제도의 취지상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앞서 사전 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이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의 제기가 금지되는 행위임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헌법소원 제기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위 군인복무규율의 의미를 다수의견과 같이 좁게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수의견도 동의하는 것처럼, 군인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군조직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그 제한이 가중될 수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명하복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군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군인의 복무 기타 병영생활 및 정신전력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법집행권자에게 널리 독자적 재량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영역에 대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결정 등 참조). 군인복무와 관련한 구체적 행동규범들이 모두 군인복무규율에 명시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규정이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때 건의와 고충심사와 같은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군인복무 관련 불이익의 해소에 관한 것인 이상, 외부의 힘을 빌리려 하기 전에 그 해소를 위해 마련된 건의나 고충심사를 이용해야 함은, 앞서 본 복무규율들의 내용상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이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군 지휘관의 직무상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부하인 군인은 복무규율에 따라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으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부하로서는 우선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내부적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한 다른 구제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약 이와 달리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군인들이 언제라도 자유로이, 일반 법령이 정한 군대 밖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통해 불이익의 해소를 시도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국군의 조직력은 와해되고, 그로 인한 위험은 전체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라. 군무 외 집단행위금지 위반에 관하여 1) 군대는 다수의 병력이 집결하여 무기를 소지·사용하는 조직이므로 군인의 군무 외 집단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이에 군인복무규율 제13조 제1항은 “군인은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함은, 군인으로서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계속적일 필요도 없고, 또 통솔형태를 갖출 정도로 조직화된 행위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839 판결 참조). 여기에 앞서 본 군인복무규율 제25조 제4항의 복무 관련 고충사항에 대한 외부 해결요청 금지, 제24조 제1항의 지휘계통에 따른 의견 건의 규정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군인이 공동으로 하는 진정·집단서명 나아가 재판의 집단 제기는 집단적 항명으로 보일 수 있고, 군의 기강에 직접적인 저해가 될 우려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군인의 헌법소원 제기 등 사법적 쟁송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법적 쟁송이 집단적으로 행사되게 된 의도와 경위, 내용, 쟁송이 군 기강에 미치는 영향과 정도, 그러한 결과를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는지 등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집단적 쟁송행위도 군인 복무규율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2) 원고는 신문기사, 육군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지시와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을 알고, 소외인과 의견교환을 한 후, 2008. 8. 말경 소외인과 함께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으며, 소외인에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초안을 작성해 보도록 하였다. 소외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군법무관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접촉하여 동참자를 모집하는 한편, 2008. 10.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의 군법무관 동기 모임방에, 이 사건 지시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동참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원고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대리할 변호사를 정하고, 2008. 10. 17. 소외인과 함께 변호사를 만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초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원고와 소외인의 주도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동참한 군법무관들은 이 사건 지시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의사표시와 아울러 그 영향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집단청구의 형태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법원에 제기하는 각종 소송과 달리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의 성격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기능도 겸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대세효로 인하여 다수의 청구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고가 굳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다른 군법무관들인 동참자들을 모집한 후 집단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집단적 힘을 빌려 그 뜻을 과시 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참' 형태의 규합과정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수의 군법무관들이, 피고 국방부장관의 이 사건 지시가 헌법에 위반되어 따르지 못하겠다고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항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실제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를 둘러싼 언론보도 등으로 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늘어나고, 군의 신뢰와 명예가 적지 않게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내부적 해결노력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 제기가 명령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정, 원고가 군법무관으로서 이 사건 지시 관련 법령의 내용, 이 사건 헌법소원의 성격이나 그로 인한 결과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앞서 본 집단행위금지의무에 관한 법령 규정과 그 취지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제기는 군인으로서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군무 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수의견은, 헌법소원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권리의 행사이고, 이 사건 지시는 일반 교양도서를 포함하고 있어,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책 읽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의심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제기는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금지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시에 따라 금지된 도서에는, 다수의견도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불온도서가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지시는 원고가 일반 교양도서를 읽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국방부장관이 군의 지휘관으로서, 전투력의 유지·발휘를 위해 특정 서적의 영내 반입을 금지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를 두고 다 수의견과 같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경우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원고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채 다른 군법무관들과 함께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해치는 것이고, 군무의 본질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금지되는 군무 외의 집단행위를 한 것이다. 마. 홍보에 관한 법령준수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1) 군인복무규율 제17조 제1항 전문은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의 군 외부 발표 또는 그에 관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방홍보훈령 제22조는 언론 인터뷰 및 방송출연을 요청받은 경우 홍보담당부서 경유 안내의무와 국방정책 등 주요사항에 대해 인터뷰 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부서장에 사전 검토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제3호는 군인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군인복무규율 제9조는,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무규율 등도 국군의 헌법적 의무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다. 군인은 대외활동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감수하여야 하고, 군인으로서 법과 명령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원고와 소외인이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후, 소외인은 2008. 9. 초순경 개인적 친분이 있던 ○○신문 기자를 만나, 이 사건 지시에 관하여 강하게 비판 하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였고, ○○신문에 ‘소외인이 이 사건 지시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원고 는 2017. 10. 17. 소외인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대리할 변호사와 만나, ‘원고 등이 직접 언론과 접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송대리인만 언론과 접촉한다'는 등의 논의를 하였다. 원고 등을 대리한 변호사는 2008. 10. 22.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직후부터 신문·방송 등 언론과 직접 또는 전화로 인터뷰를 하였고, 이 사건 지시에 대한 원고 등의 비판적인 의견이나 주장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 그대로 보도 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 등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보도들로 인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군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령 규정들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홍보에 관한 법령준수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수의견은, 원고가 직접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라 소송대리인이 한 것이고, 원고는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이 군인이어서 언론접촉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의 행위로 볼 근거가 없고, 소송대리인의 언론 인터뷰를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와 논의 후에 언론과 한 인터뷰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는 본인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자신은 언론접촉을 할 수 없다면서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언론접촉을 담당하게 하였다면, 이는 언론 관련 군인복무규율 등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군인복무규율을 형식적으로만 준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위반하는 행위가 정당화된다면 군기가 유지되기는 어렵다. 바. 원심판단의 타당성 이상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지시의 정당성에 의심을 품고서, 군 내부에서 지휘계통에 따른 의견 건의 등 내부적인 시정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채, 이미 이 사건 지시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인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다른 군법무관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알리고, 이에 응한 군인들을 규합하여 집단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자신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로 하여금 자신들의 비판적인 의견이나 주장을 군 외부에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록 재판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군인사법 등에 근거한 관련 군인복무규율 규정들과 국방홍보훈령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에, 군인사법상 징계사유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 다수의견에 대한 걱정과 우려 다수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군인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의와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다수의 동참자를 규합하여 집단으로 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소송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언론을 접촉하는 것이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군대 내부의 건의와 고충심사는 그 의미를 잃게 되고, 지휘관의 명령은 그 당부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순간, 사병에서부터 장교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수의 세력을 형성하여 그에 저항하고, 집단으로 각종 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에게 불리한 명령을 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군대 외부의 힘을 빌려 지휘관의 명령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군대 내에서도 명령 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고와 고민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명령의 형태로 정해지면, 명백히 위법한 것이 아닌 한 그 명령에 대한 복종과 감수가 선행되어야 하고, 통일적 군기와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통해 명령이 실현됨으로써, 군대의 강력한 조직적 힘이 발휘되어야 한다. 군은 군기가 생명이다. 우리 군은 남북이 분단되어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는 현실적 안보상황에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살상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 군기를 통해 그 엄정한 사용이 확보되지 않을 때 젊은 장병들,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는 지켜질 수 없다. 군기가 허물어지고, 군의 전력이 약화되면, 헌법에서 우리 대한국민이 바라고 있는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의 계승,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은 확보될 수 없다. 특히 군무 외 집단행위는 그 위험성이 너무 커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다수의 견은 자칫 군인들에게 재판청구권 행사라는 명목을 빌려 불순한 의도의 모임을 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우려가 크다. 국군이 헌법적 사명의 수행을 위해 헌신을 다할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역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주심), 박정화, 민유숙
군인
불온서적
명령
복종의무
2018-03-22
군사·병역
행정사건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770
공무집행방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고단770(분리) 가. 공무집행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1. A (**-1),농업, 2. B (**-1),무직 3. C (**-1),무직 【검사】최수경(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변호사 최○○(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3. 8. 비고 : 이 판결은 다른 공동피고인 D와 변론이 분리되어 별도로 선고가 되었음. 내용은 거의 동일하고 형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음. 양형이유로 초범이고,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이 기재됨.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 이○○, 윤◉◉, 김△△, 김◇◇, 백◫◫, 서◑◑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은 2007.경 육군 35사단이 전주에서 임실로의 이전이 결정되자 이에 반대하기로 하고, 2007. 5. 1.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한 후, 피고인 A는 위 위원회의 간사, 피고인 B, C과 D은 각각 위 위원회의 공동대표를 맡은 다음, 이전이 완료된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이전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1. 임실군청 앞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과 D은 2011. 3. 28.부터 2013. 12. 12.까지 매일 07:00경부터 18:00경까지 임실읍 소재 임실군청사 출입문으로부터 30m 떨어진 곳에 고성능 확성기가 설치되어 있는 2.5톤 화물탑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장송곡’, ‘애국가’, ‘회심곡‘ 등을 72.1dB1)내지 81.2dB의 음량으로 반복적으로 재생 방송하여 임실군청에 근무하는 정○○으로 하여금 소음으로 인하여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로는 회의 및 행사진행, 민원인응대 등 각종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하고, 창문을 닫은 상태로도 그 업무수행에 상당한 곤란을 느끼도록 하였다. [각주1] 공소장에는 72.3dB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제3권 1008~1055쪽)에 의하면 최저치가 71dB로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결국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 정○○을 폭행하여 그의 회의 및 행사진행,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35사단부근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들과 D은 2013. 12. 19.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에 있는 육군 35사단 이전부지에 건물 등 부대시설이 완공되어 군부대의 임실이전이 시작되자 이를 반대한다는 집회·시위를 개최하겠다는 명분으로 제35사단 후문에 집회신고를 한 다음, 고성능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장송곡’ 등 혐오스러운 음향을 위와 같은 소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음량으로 조절하여 반복 재생하는 방법으로 음향을 송출하기로 모의한 후, 위 35사단 후문 울타리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 이동식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지붕에는 확성기를 설치한 다음 2013. 12. 19.경부터 2014. 1. 6.경까지는 08:30부터 18:30까지 미리 준비한 ‘장송곡’ 등을 44.6dB 내지 74.3dB의 음량으로 반복적으로 재생 방송하고, 군부대 측이 방음벽을 설치한 2014. 1. 7.경부터 2014. 1. 17.경까지는 방음벽 위로 확성기를 높여 설치한 후 매일 24시간 내내 같은 방법으로 ‘장송곡’ 등을 재생 방송하여 35사단 내부에 근무하는 중령 이○○, 중령 윤◉◉, 대위 김△△, 상사 김◇◇, 주임원사 백◫◫, 대위 서◑◑으로 하여금 소음으로 인하여 신병 교육훈련, 교육훈련과 관련된 예산관리 등 각종 행정업무, 사병 및 간부 등을 모집하는 홍보관련 업무, 부대관리 업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각종 작전수행 및 주둔지 내 훈련 등 군인공무원으로서의 일상 업무수행에 상당한 곤란을 느끼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5사단 내 중령 이○○, 중령 윤◉◉, 대위 김△△, 상사 김◇◇, 주임원사 백◫◫, 대위 서◑◑을 폭행하여 동인들의 각종 훈련 등 일상 업무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중령 이○○(45세), 중령 윤◉◉(43세), 대위 김△△(32세), 상사 김◇◇(여, 38세)에게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반응,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녹음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피고인 A, B, C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E, F, G, H 외 17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1. 각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42, 44, 46, 48) 1. 의료 자문 요청 내용 및 답변 1. 내사보고(소음피해 112신고접수 현황) 1. 수사보고(컨테이너 및 차량 확성기 사진 촬영 관련) 1. 수사보고(소음측정 관리 대장 분석 및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확성기 설치장소와 피해건물과의 거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추가 접수) 1. 수사보고(35사단 후문 앞 집회소음 측정 건) 1. 수사보고(소견서 발급 의사 통화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들이 집회를 할 당시에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는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해당하는 폭행의 구체적 사실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상해의 원인이 된 음향이 피해자들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할 만한 정도의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일시, 장소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상해의 공소사실도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참조), 이러한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014 판결 참조).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임실군청 앞과 35사단 부근에서 공소 제기된 기간 동안 확성기를 사용하여 큰 음향으로 장송곡 등을 반복 재생하는 방법으로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 정○○와 35사단 소속 군인 이○○, 윤◉◉, 김△△, 김◇◇, 백◫◫, 서◑◑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특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이고, 여기서 직무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된 것임을 요하고 일반적인 직무의무는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위 조항의 범죄가 저질러진 경우에는 최소한 공무원이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된 직무의 집행에 임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행위객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 정○○의 ‘회의 및 행사진행, 민원인응대 등 각종 업무’와 35사단 소속 군인 이○○, 윤◉◉, 김△△, 김◇◇, 백◫◫, 서◑◑의 ‘신병 교육훈련, 교육훈련과 관련된 예산관리 등 각종 행정업무, 사병 및 간부 등을 모집하는 홍보관련 업무, 부대관리 업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각종 작전수행 및 주둔지 내 훈련 등 군인공무원으로서의 일상 업무’라는 기재는 일견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 내에 속하는 추상적인 업무를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측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무원을 직접 대면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임실군청 청사와 35사단 영내를 향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위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개괄적 기재는 부득이하다고 보이고, 단순한 직무의무가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를 기재한 이상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된 직무의 기재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기간 중에 실제로 그곳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행위객체성을 다툴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직무장소와 직무내용 등을 들어 폭행의 성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의 태양과 일시, 장소를 특정하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가 상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는 본안에서 다툴 문제일 뿐 공소사실 특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였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음향을 송출하면서 집시법이 정한 허용한계가 되는 소음기준을 임실군청 앞 집회에서 1회 근소하게 초과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준수하였고, 피고인들이 송출한 음향도 혐오스러운 음악이 아니다. 또한 임실군청은 창문을 닫으면 음향이 거의 들리지 아니하므로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가능한 한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음향발생원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참조). 2) 집시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제14조 제1항), 관할경찰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제14조 제2항), 관할경찰서장의 위와 같은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제4호). 집시법 제14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에서는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음에 관해서는 특별한 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소음 발생을 들어 관할 경찰서장이 곧바로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신고서에 적힌 장소가 주거지역, 학교 주변 지역, 군사시설 주변 지역이고 집시법이 정한 내용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집시법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규제 체계와 확성기 등의 사용에 관한 규정 내용 등에 의하면, ①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자체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관할 경찰서장이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등 조치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한 점, ②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집시법의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생활의 평온 등 다른 법익 간의 조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인 점, ③ 집회의 내용과 방법은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져 있는 점, ④ 집시법상 소음기준 위반은 오로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에 의한 소음 측정 결과로만 인정될 수 있을 뿐이어서 관할 경찰서장이소음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키더라도 규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집시법상 소음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집시법의 규제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① 집회 담당 경찰관은 임실군청 청사와 35사단 영내 건물의 측정점에서 피고인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임실군청 청사에서는 주간(07:00~18:00)에 실시한 21회의 측정치 모두 71dB을 초과하였고, 그 중 1회는 81.2dB에 이르렀다. 35사단 영내의 사단장관사와 독신자숙소에서는 주간에 실시한 20회의 측정치는 70dB 초과 10회, 60dB 초과 9회이고 1회는 58.5dB이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생활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으로 주거지역 등이 아닌 그 밖의 지역에서 소음원이 확성기일 때 주간 70dB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발생시킨 소음은 상당 부분 위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이었고, 70dB의 소음은 정신집중력 저하와 말초신경 수축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다. ②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주간 내내 혹은 온종일 확성기를 사용하여 음향을 송출하였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앞서 본 정도의 큰 소음에 노출되면 경험칙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임실군청 공무원 정덕호는 군청 직원들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하고 우울증으로 입원한 직원도 다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임실군청 부근 주민인 최명선은 정신병원에 입원할 뻔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도 35사단 소속 군인들과 임실군청 인근 주민들 다수가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③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간헐적으로 연설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집회 기간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몇 가지 음악을 반복 재생하였다. 동일한 음악이 반복 재생되면 각인 효과가 크고 듣는 사람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줄 것으로 보인다. 임실군청 인근 주민 J은 계속 애국가를 들으니 귀에서 계속해서 애국가가 들려오듯이 윙윙거려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주민 K는 노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도 노래 소리가 계속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은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임실군청 공무원 I는 장송곡(상여소리)를 계속 듣다보니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도 냉장고나 가전제품 돌아가는 소리가 ‘아이고’ 하는 장송곡으로 착각해서 들릴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들이 반복 재생한 음악 중에는 장송곡(상여소리)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혐오스러운 음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반복하여 듣게 되면 충분히 우울감이나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다. 임실군청 인근 주민 L는 장송곡을 계속해서 들으니 사람이 죽어나가는 시체가 연상된다고 진술하였고, M는 우울한 노래라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된다고 하면서 처벌보다는 제발 장송곡을 그만 틀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C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D도 검찰에서 장송곡을 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확성기 설치 장소로부터 임실군청 청사까지 거리는 70m 정도로서 가깝고, 35사단 영내 사단사령부 건물까지 거리는 1㎞ 정도이나 그 건물과 확성기 사이는 장애물이 없는 개활지인데다 분지 지형으로서 확성기에서 나는 소리가 잘 전달된다. ⑥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집회에는 피고인들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을 제외하고는 참가자가 거의 없었고 그들도 주로 순번제로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이나 컨테이너를 찾아가 확성기로 음악을 재생하는 일만 한 점, 위와 같은 집회의 형식, 내용에 비추어 보면 확성기 사용은 집회참가자 간의 의사소통이나 집회참가자의 제3자에 대한 의견전달과 전혀 무관한 점, 35사단 부근에 설치한 확성기 앞에 방음벽이 설치되자 확성기가 설치된 구조물을 보강하여 방음벽보다 높이 확성기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온종일 음악을 반복하여 재생한 점, 임실군청과 35사단 소속 공무원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를 꾸준히 접하고도 계속하여 확성기를 사용하여 음향을 송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⑦ 피고인들이 발생시킨 소음의 크기, 지속시간, 공무원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그 소음은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보호하는 공무가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 요지 공소사실에 적시된 임실군청과 35사단 공무원의 직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직무에 불과하고 구체적 직무가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보호하는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의 행위가 모두 직무집행에 해당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된 직무의 집행을 개시한 때로부터 그것을 종료할 때까지의 시간적 범위 및 바로 당해 직무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접착되어 그것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직무행위에 한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 2)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공무원들의 직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다. ①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객체인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폭행 또는 협박을 할 당시에 공무원이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된 직무에 임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임실군청사 내에서 또는 35사단 영내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직접 대면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것이 아니라 그 외곽에서 확성기를 통해 큰 음향을 송출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것이다. ③ 그런데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임실군청 앞에서는 주간에, 35사단 부근에서는 주간 혹은 온종일 음향을 송출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 시간 중 임실군청과 35사단의 공무원들은 당연히 구체적으로 특정된 직무를 집행하게 마련이다. ④ 피고인들의 행위 기간이 임실군청 앞에서2년 8개월가량이고, 35사단 부근에서는 1개월가량이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들의 폭행 행위가 있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직무는 일상의 업무 영역 전반에 걸칠 수밖에 없다. 4.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행정청의 35사단 이전 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 부당성을 알리고 피고인들과 주민들의 생존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집회를 한 것이고,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재생한 것은 주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행정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지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 나. 판단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특별구성요건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고, 공무집행방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부인될 수는 없고, 앞서 든 제1.나(3)의 여러 사정과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만대화 방법을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피고인 A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2권 609쪽), 제가 듣기에 거북하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는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2권 650쪽), 그 사람들이 뭔 죄여, 그 사람들도 시끄럽지, 그 사람들에게 미안한 감은 있지라는 피고인 C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2권 673쪽)을 종합하면, 적어도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5.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행위는, 행정의 독단적 사업추진에 대한 비판과 주거와 생계 터전을 잃은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전하기 위한 행위로서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고, 노래를 송출하는 외에 무력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집시법에서 정한 소음기준을 대부분 준수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입은 생존권 침해에 비해 침해된 공무집행의 이익은 수인가능한 정도로서 법익균형성을 충족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장기간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① 피고인들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② 피해자들이 입었다는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상해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우며, ③ 급성스트레스반응과 이명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직업군인으로서 받는 스트레스나 그간의 사격 소음에 노출된 기간을 고려하면 기왕증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기왕증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급성스트레스반응 또는 이명 증상을 겪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들은 35사단 부근에서 야간에도 확성기를 통해 음악을 반복, 재생하였고 주로 장송곡(상여소리)를 재생하였는데 그로 인한 우울감을 불러일으켰을 수 있고, 정서적인 불안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들을 진단한 의사는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소음의 크기만이 아니라 소음노출시간, 지속기간, 소음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는데, 피해자들이 소음에 노출된 기간과 시간이 길고 소음의 종류도 반복되는 같은 음악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 소음은 급성스트레스반응과 이명이라는 증상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3) 임실군청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일부도 특정 음악의 반복 재생으로 인해 환청 또는 이명을 경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군병원의 수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 급성스트레스반응이나 이명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다. 다만 피해자 이○○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민간병원에서 이명 증상으로 진료받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1998년에 한 번 진료받은 적이 있다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명 증상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5)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발생시킨 소음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전체적인 공무집행방해의 기간이 길고 그 수단, 방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적법한 신고를 거치고 신고된 내용과 같이 확성기를 사용하여 집회를 개최하였고 집시법상 소음기준을 대체로 준수한 점, 집회 제한 통고 후에는 집회를 중단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고령인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임실군청 앞에서의 공무집행방해(다만 정○○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제외) 피고인들과 D은 2011. 3. 28.부터 2013. 12. 12.까지 매일 07:00경부터 18:00경까지 임실읍 소재 임실군청사 출입문으로부터 30m 떨어진 곳에 고성능 확성기가 설치되어 있는 전북7도3829호 2.5톤 화물탑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장송곡’, ‘애국가’, ‘회심곡‘ 등을 72.3dB 내지 81.2dB의 음량으로 반복적으로 재생 방송하여 임실군청에 근무하는 정○○ 등 다수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소음으로 인하여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로는 회의 및 행사진행, 민원인응대 등 각종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하고, 창문을 닫은 상태로도 그 업무수행에 상당한 곤란을 느끼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의 회의 및 행사진행,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35사단 부근에서의 공무집행방해(다만, 이○○, 윤◉◉, 김△△, 김◇◇, 백◫◫, 서◑◑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제외) 피고인들과 D은 2013. 12. 19.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에 있는 육군 35사단 이전부지에 건물 등 부대시설이 완공되어 군부대의 임실이전이 시작되자 이를 반대한다는 집회·시위를 개최하겠다는 명분으로 제35사단 후문에 집회신고를 한 다음, 고성능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장송곡’ 등 혐오스러운 음향을 위와 같은 소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음량으로 조절하여 반복 재생하는 방법으로 음향을 송출하기로 모의한 후, 위 35사단 후문 울타리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 이동식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지붕에는 확성기를 설치한 다음 2013. 12. 19.경부터 2014. 1. 6.경까지는 08:30부터 18:30까지 미리 준비한 ‘장송곡’ 등을 44.6dB 내지 74.3dB의 음량으로 반복적으로 재생 방송하고, 군부대 측이 방음벽을 설치한 2014. 1. 7.경부터 2014. 1. 17.경까지는 방음벽 위로 확성기를 높여 설치한 후 매일 24시간 내내 같은 방법으로 ‘장송곡’ 등을 재생 방송하여 35사단 내부에 근무하는 중령 이○○, 중령 윤◉◉, 대위 김△△, 상사 김◇◇, 주임원사 백◫◫, 대위 서◑◑ 등 대다수의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하여금 소음으로 인하여 신병 교육훈련, 교육훈련과 관련된 예산관리 등 각종 행정업무, 사병 및 간부 등을 모집하는 홍보관련 업무, 부대관리 업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각종 작전수행 및 주둔지 내 훈련 등 군인공무원으로서의 일상 업무수행에 상당한 곤란을 느끼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5사단 내 군인 및 군무원들을 폭행하여 동인들의 각종 훈련 등 일상 업무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행위객체인 공무원이 특정되어야만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상대방인 공무원을 ‘정○○ 외 다수 공무원’, ‘이○○, 윤◉◉, 김△△, 김◇◇, 백◫◫, 서◑◑ 외 대다수 군인 및 군무원’이라고 기재하여 위와 같이 특정된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 몇 개의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 제기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임실군청 및 35사단 소속 공무원 전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공소 제기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은 증감 변동하였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범위를 획정할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들로서는 공무원별로 폭행을 당하였는지를 다툴 수 있어야 하고, 이 사건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그곳에서 근무한 기간, 소음에 노출된 기간과 시간, 직무집행 장소와 음향원의 거리, 외근 및 내근 여부 등에 따라 폭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막연한 기재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도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정○○, 이○○, 윤◉◉, 김△△, 김◇◇, 백◫◫, 서◑◑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종찬(형사4단독 재판장 부장판사)
시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상해
2018-03-12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969
징계처분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7구합73969 징계처분취소 【원고】1. 김AA, 2. 이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영 【피고】수도방위사령관, 소송수행자 정○○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2. 15. 【주문】 1. 피고가 2017. 1. 3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강등 처분 및 2017. 1. 24. 원고 이주 훈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각주1]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원고 이BB에 대한 처분일이 ‘2017. 1.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2 징계처분서 기재에 비추어 이는 ‘2017. 1. 24.’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22화생방대대 본부중대 소속 행정보급관(상사)으로, 원고 이BB은 같은 대대 3중대 소속 행정보급관(상사)으로 각 복무하였다. 나. 수도방위사령부 감찰참모부는 2016. 12. 29.부터 2017. 1. 3.까지 원고들 및 22 화생방대대 소속 중사 김CC, 배DD, 최EE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2017. 1. 6. 원고들 및 김CC, 배DD, 최EE에 대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뢰하였고, 법무참모부는 2017. 1. 8. 피고에게 원고들과 배DD, 최EE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 의견을, 김CC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불요구 및 서면경고’ 의견을 각 건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수도방위사령부 징계위원회에 원고들 및 배DD, 최EE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수도방위사령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2017. 1. 19.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다. 라. 수도방위사령부 징계위원회는 2017. 1. 23.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원고 김AA에 대하여 ‘파면’, 원고 이BB에 대하여 ‘강등', 배DD에 대하여 ‘정직 3월', 최EE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각 의결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2017. 1. 24. 원고 이BB에게 강등처분을, 2017. 1. 31. 원고 김AA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다. 1. 원고 김AA, 이BB의 복종의무위반(상관음해) 원고 김AA은 2015. 4.경 당시 제22화생방대대장이었던 중령 강FF로부터 병휴가 복귀일자 문제로 1주일가량 질타를 받자 원고 이BB과 함께 강FF를 감찰에 제보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원고 이BB은 배GG에게 전화하여 “본부행보관과 통화를 해보라”고 말하고 원고 김AA은 배GG에게 전화하여 상관인 대대장 중령 강FF의 비위행위를 감찰에 함께 제보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배GG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원고 김AA, 이BB은 복종의무(상관음해)를 위반함과 동시에 집단행위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원고 김AA, 이BB, 배DD의 복종의무위반(상관음해) 가. 원고 김AA은 현 대대장인 중령 우HH의 부적절한 처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대대장으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당하면 제보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만들기로 마음먹고 1) 김CC이 2016. 9. 2. 오후 원고 김AA에게 대대장 중령 우HH가 같은 날 오전 지휘관들에 대하여 명절 중 휴가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이야기하자, 원고 김AA은 김CC에게 “그런거 다 적어놔라”라고 지시하고, 2) 2016. 일자불상경 대대장 운전병 한JJ과 윤KK에게 대대장의 거동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3) 2016. 일자불상경 대대장 중령 우HH가 지휘부 운영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한다는 소문을 듣고 김CC으로 하여금 지휘부 운영비 집행내역을 검토하여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지휘관의 거동을 감시하고 부적절한 처신에 관한 자료를 조직적으로 수집하여 복종의무(상관음해)를 위반하고, 나. 원고 김AA, 이BB은 김CC과 2016. 10. 초순경 본부중대 치장창고에 모여 ① 대대장이 여군 본부중대장을 데리고 회식 후 노래방을 간다, ② 대대장이 병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수위를 미리 지정한다, ③ 대대장이 2016. 9. 2.경 주간 부대 운영 토의 중 추석휴가를 가기 어렵게 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을 제보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만들기로 모의한 후, 대대장 관사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 김CC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대대장과의 갈등도 포함시켜 대대장의 비위사실을 작성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하여 복종의무(상관음해)를 위반함과 동시에 집단행위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다. 김CC은 통신행정관 김LL이 대대장의 비행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2016. 10. 18. 이 사실을 원고 김AA에게 알려주자 원고 김AA은 나.항과 같이 모의한 계획을 변경하여 김CC 대신 전역이 임박한 김LL이 제기하는 민원에 나.항에 기재된 대대장의 비위사실을 포함시키기로 한 후 김CC에게 대대장의 비위사실을 김LL에게 알려주도록 지시하여, 김LL이 같은 날 23시경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복종의무(상관음해)를 위반하고, 라.원고 김AA 및 배DD는 2016. 12. 30.경 대대장이 보직해임되지 않고 원고 김AA 등이 감찰조사를 받자 민원을 제기한 김LL을 불러 “한번 더 터뜨리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제보를 하자, 배DD, 김LL, 김CC이 각자 불만 있는 것을 1건씩 넣자”라고 모의한 후 김LL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대대장의 비위사실을 민원으로 제출하게 하고, 배DD는 2017. 1. 3.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대대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민원을 제기함으로서 복종의무(상관음해) 및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3. 원고 김AA 가. 원사 강MM에 대한 복종의무위반(상관음해) 원고 김AA은 상관인 원사 강MM을 음해할 마음을 먹고 2015. 1.경 김NN으로부터 강MM과 식사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강MM 원사가 나를 욕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을 녹음해 와라’라고 말하여 김NN으로 하여금 원사 강MM과의 대화를 녹음해 오도록 지시하여 복종의무(상관음해)를 위반하였다. 나.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원고 김AA은 본부중대장을 보좌하고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간사 임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김AA은 ① 2016. 8. 2. 개최된 ‘본부중대 병분대장 위로휴가 심의’, ②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유격훈련 유공자 심의’, ③ 2016. 8. 10. 개최된 ‘본부중대 이발병 위로휴가 심의’, ④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본부중대 또래상담병 위로휴가심의’, ⑤ 2016. 8. 24. ‘상·벌 심의’, ⑥ 2016.10.14. ‘본부중대 모범병 심의’, ⑦ 2016.11.29. ‘본부중대 예초병 위로휴가 심의’, ⑧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대대전술훈련평가 유공자 심의’, ⑨ 2016.12.30. ‘상·벌 심의’ 등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참석한 것처럼 사후에 서명만 하는 등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1) 연가보상비 부당수혜 원고 김AA은 2016. 12. 10.경 대대 지원과에 근무하는 병장 김○○에게 문의하여 2016. 11. 4. 실시한 연가에 대한 휴가명령이 착오로 발령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연가일수 1일치에 대한 연가보상비 72,710원을 수령하여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2) 국방부공무원행동강령위반(고가선물수수)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난 3만 원 초과의 음식물·편의·선물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구 국방부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원고 김AA은 소속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속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22화생방대대 부사관진 급추천심사위원회 및 부사관장기복무선발추천심의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므로 부대 소속 부사관들과 직무관련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김AA은 2016. 6. 4.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생일선물이라는 명목으로 배DD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 바람막이 1벌, 김CC·최EE으로부터 시가 38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받아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4. 원고 이BB의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사교·의례의 목적이더라도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아니 되고(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을 받으면 아니 되며 (같은 법 제8조 제4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원고 이BB은 소속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속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22화생방대대 부사관진급추천심사위원회 및 부사관장기복무선발추천심의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므로 부대 소속 부사관들과 직무관련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이BB은 2016. 10.경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있는 자택에서 처의 출산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최EE으로부터 시가 103,000원 상당의 젖병소독기 1개를 받아 법령준수의무(기타)를 위반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7. 2. 17. 육군본부에 각 징계 항고심사를 청구하였고,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7. 6. 29.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복종의무위반(상관음해)'의 점에 대하여는 ‘음해’의 의미는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서 모함하는 것인데 우HH를 대상으로 한 비위사실들이 대부분 사실이거나 부대 내 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음해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 및 법령준수 의무위반(기타)’의 점만 인정하여 원고 김AA에 대한 원 징계처분을 ‘강등'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원 징계처분을 ‘정직 3월'로 각 감경하는 의결을 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은 2017. 6. 30. 원고들에게 항고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원고 김AA에 대하여 ‘강등’으로 감경된 원 징계처분을 ‘이 사건 강등처분’, 원고 이BB에 대하여 ‘정직 3월’로 감경된 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 원고들에 대한 2017. 1. 19.자 각 출석통지서에 의하면 징계대상자는 원고들, 김CC, 배DD, 최EE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당초 징계대상자이자 가장 중요한 혐의자인 김CC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하여만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김CC은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절차 진행에 반한다. 원고들 및 배DD, 최EE이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감찰장교가 배DD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조사에 협조하면 견책 또는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면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라고 강요하였고, 검찰수사관은 배DD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강요하였으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검찰부는 피 내사자 신분인 원고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 징계위원회 당시 징계위원들은 징계심의를 진행하면서 원고들에게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내용들을 질문하면서 위원들 상호간에 원고들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하였다. 원고들의 대리인은 징계위원장에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변론 시간을 요청하였으나 징계위원장은 부당하게 20초 만에 변론을 마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매우 불리하게 진행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2)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주장 가) 원고들의 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에 관하여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의 판단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복종의무위반(상관음해)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동일한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인 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강FF의 비위 행위를 제보해달라고 배GG에게 요청한 적이 없고, 김LL으로 하여금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라고 사주한 적도 없다. 나) 원고 김AA의 법령준수의무위반(연가보상비 부당수혜)에 관하여 원고 김AA은 정식으로 휴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지원과에서 실수로 휴가명령을 내지 않는 바람에 연가보상비를 잘못 지급받게 되었고, 연가보상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다음해 3월 경 착오를 정정하여 연가보상비를 반환하면 되므로 원고 김AA이 부당하게 연가보상비를 수혜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평등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 당초 복종의무위반,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법령준수 의무위반의 징계 혐의자였던 김CC은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징계처분은 형평에 어긋나고, 원고 이BB은 2016. 10.경 최EE으로부터 시가 103,000원 상당의 젖병소독기를 받았을 뿐인데 비위행위의 정도 및 최EE 등 다른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수위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은 과도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 원고 김AA은 일부 위원회에 참석 하지 않고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고 평소 관행적으로 실제 참석하지 않은 채 서명만 하여 왔으며, 원고 김AA과 배DD, 김CC, 최EE은 평소 생일선물을 서로 챙겨주던 사이로서 원고 김AA이 선물을 받게 된 것은 이러한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받은 것일 뿐 대가관계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면 이 사건 강등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CC은 원고 김AA의 연가보상비 부당수혜로 인한 법령준수의무위반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감찰조사절차에서 ‘원고 김AA이 감찰조사기간 중인 2016. 12. 30. 경 자신에게 전화하여 2016. 11. 4.자 휴가명령 발령 여부를 물어 오기에 인사정보체계를 확인하여 미발령되었다고 답변하였고, 원고 김AA은 온나라시스템에 휴가건의 내용의 메모가 있는지 재차 문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수도방위사령부 23화생방대대 지원과(인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장 김OO는 2017. 1. 6. 원고 김AA의 연가보상비 부당수혜 비위혐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진술서 제 기억에는 12월 8~13일 사이에 있었던 일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후반기 간부 연가보상비 마감 관련해서 약 3주 정도 지속하여 간부님들의 휴가기록(국방인사 정보체계)와 DIPIS(국방통합급여정보체계)의 휴가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및 검토, 조사 중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따로 조사하면서도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 모든 간부님들께 메모보고(11.22.)를 보내서 국방인사정보체계와 DIPIS를 반드시 확인해서 정정 혹은 누락된 점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의견을 남겨달라고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중략) 행정보급관님(원고 김AA을 의미한다)께서는 당시 본인의 연가를 사용하여 나가셨던 휴가가 있으신데 이것을 청원휴가로 정정하는 과정에서 항목은 청원휴가로 잘 바꿨는데 일수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씀해주셨고, 저는 간부 자력(휴가기록)을 확인하던 도중이었기에 바로 행정보급관님을 검색하여 확인하였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 정정명령을 내겠다고 답변해드렸습니다 . 이에 행정보급관은 알겠다고 하시면서 혹시 본인의 휴가 사용일수가 18.5일이 맞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에 저는 ‘행정보급관님, 19.5일 사용하셨습니다.’라고 답변드렸는데 행정보급관님께서는 ‘어, 그래?’하시면서 잠시 한 번 더 볼게 하셨고 조금 뒤에 저에게 본인의 연가사용 기록을 불러달라고 하시면서 한번 맞춰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행정보급관님이 사용하셨던 휴가(연가) 기록을 쭉 불러드렸고 행정보급관님은 ‘OK, 맞고’등 호응을 해주시면서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휴가기간까지 불러드리고 ‘이게 다 맞으시다면 19.5일이 맞습니다’라고 하였고 행정보급관님께서도 ‘OK, 19.5일이 맞네’라고 하셨습니다. (후략) 3) 원고 이BB은 피고에게 징계절차의 부당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마음의 편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수도방위사령부 인사처장은 2017. 7. 12. 원고 이BB에게 아래와 같은 사실은 확인되나 나머지 부분은 시각의 차이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일부 사실로 확인된 분야는 1. 변호사 선임 전 거짓말 탐지 조사를 제안하고, 법무참모가 배DD에게 “이보쇼 당신 지금 말을 똑바로 해야지!”라고 말한 사실 2. 감찰부 조사장교가 법무부에서 원고 김AA 성매매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배DD와 대화를 나눈 사실 3. 징계시 변호사 발언시간은 “20초를 준다”는 말을 하였으나, 실제 발언은 1분 이상 발언 사실 4. 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일부 내용들이 징계처분서에 포함된 사실 5. 참모장이 행정실에서 참고인으로 대기하는 부사관들에게 “젊은 애들이...”라고 발언한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22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육군 징계규정에 의하면, 징계사건의 조사 담당자는 사건의 조사와 증거수집을 완료하고, 징계 혐의사실조사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 또는 불요구 여부를 건의하여야 하고(제32조 제3항), 징계권자는 제32조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징계혐의자를 조사한 결과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권한으로서 당초 징계혐의자로 조사를 한 자에 대해서도 비위행위의 인정 여부, 비위행위의 종류 및 태양, 정도, 징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불요구 자체가 부당하다는 사정은 징계에 회부된 다른 징계혐의 자에 대한 징계의 형평성을 판단할 실체적 하자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고유의 절차상 하자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수도방위사령부 법무참모부의 건의에 따라 김CC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김CC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가 없었던 이상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김CC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는 점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수도방위사령부 감찰장교 또는 검찰수사관이 배DD를 조사할 당시 변호사 선임을 만류하면서 허위진술을 강요하거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강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조사에 기한 증거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의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절차에서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으로 수집한 증거자료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징계절차에 증거로 제출되었더라도 형사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징계절차에서는 일률적으로 해당 증거의 사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그 영장집행행위 또는 증거제출행위의 하자와 징계절차 자체의 하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다)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징계혐의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등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는 징계절차 자체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징계위원들이 원고들에게 혐의 사실과 관계없는 질문을 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징계위원장이 심의 과정에서 원고들의 대리인에게 20초 안에 소명에 관한 진술을 모두 마치라는 말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전후 맥락, 실제 위 대리인의 발언 기회가 제한되었는지 여부 및 그 정도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 이BB의 마음의 편지에 대한 인사처장의 회신에 따르면 원고들의 대리인은 징계위원장의 제한에도 실제 1분 이상 변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공정성과 상당성을 잃어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가) 원고들의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여부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은 군인은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집단행위로 “1.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2.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3. 집단으로 상관에게 항의하는 행위, 4. 집단으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5.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다. 육군본부 병영생활규정 제6조 제1항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위 열거된 행위에 추가하여 “그 밖에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군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의 조직 및 단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되는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군인복무규율 제38조가 금지하고 있는 “군무 외의 집단행위”라 함은 군인으로서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계속적일 필요도 없고, 또 통솔형태를 갖출 정도로 조직화된 행위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839 판결). 군인에게 금지되는 집단행위는 군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군인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군인에게 요구되는 헌법상의 의무 및 이를 구체화한 군인복무기본법의 취지, 군인복무기본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된다. 다만 군인들의 어느 행위가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여럿이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여럿이 단체를 결성하여 그 단체 명의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실제 여럿이 모이는 형태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표문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 또는 일제 휴가나 집단적인 조퇴, 초과근무 거부 등과 같이 군 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속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행위의 집단성이 인정되어야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들이 공모하여 배GG에게 강FF의 비위행위를 감찰에 제보할 것을 제의하거나, 원고 김AA이 김CC 등에게 지시하여 우HH의 거동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보고를 받고 김LL을 통해 국 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는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육군본부 병영생활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명시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점, ② 이 부분 징계사유는 육군본부 병영생활규정 제6조 제1항 저)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군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의 조직 및 단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나, 이 또한 집단행위로서 집단으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단체 명의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 또는 집단적 태업 행위 등에 준할 정도의 행위로서 집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군인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단체 또는 다중으로서의 위력을 행사하는 등 당해 집단행위가 외부적으로 드러남으로 인한 특유의 파급력이 있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집단성이 외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집단 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한 요소라고 할 것인데 이 부분 징계사유는 외부적으로 그 집단성이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점, ④ 단순히 지휘관에 대한 민원 등을 제보하기로 공모하는 행위가 있었고 공모자들 사이에 실행행위에 대한 일부 분담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집단성을 인정할 경우 육군본부 병영생활규정 제6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지휘권 침해”, “군의 기강 문란”, “군의 조직 및 단결을 저해할 우려”와 같이 불확정적, 포괄적 개념과 결합하여 징계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 군인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소지가 있는 점, ⑤ 헌법 제2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 등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 항고심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은 우HH 등 상관에 대하여 대부분 사실이거나 부대 내 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군대 내 부조리 및 상급자의 비위행위 등을 시정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집단행위로 보아 금지시키는 경우 원고들의 헌법상 청원권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육군본부 병영 생활규정 제6조 제1항 등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고 김AA의 연가보상비 부당수혜로 인한 법령준수의무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AA은 2016. 12.경 김AA와의 통화를 통해 자신의 실제 연가사용일이 19.5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고, 당시 국방인사정보체계 및 DIPIS상에는 자신의 연가사용일이 19.5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중 하루를 청원 휴가로 정정하면 연가사용일은 18.5일이 되므로 실제 연가사용일 중 하루가 국방인사 정보체계 및 DIPIS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전 부대원들에게 연가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위 체계상 정정할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확인해서 회신하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원고 김AA은 이를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하루치의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 김AA에 대하여는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연가보상비 부당 수혜 및 국방부공무원행동강령위반(고가선물수수)으로 인한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의 징계사유가, 원고 이BB에 대하여는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의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나머지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 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인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의 점이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징계양정의 기초된 사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점, ② 원고 김AA의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의 점은 본부중대의 인력 및 업무현황 등에 따라 다소간 관행적으로 형식적인 서명행위가 있었던 것으로서 단순히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 김AA의 연가보상비 부당수혜금액은 72,710원으로 그리 크지 않고, 원고 김AA이 2016. 12. 30. 김CC에게 2016. 11. 4.자 휴가발령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보아 연가보상비 부당 수혜 당시 휴가명령이 발령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김AA의 국방부공무원행동강령위반(고가선물수수)으로 인한 법령 준수의무위반(기타)의 점 및 원고 이BB의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의 점의 경우 원고 들이 김CC, 배DD, 최EE과 사이에 직장동료로서 상호 선물을 주거나 받는 등 친분 관계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받은 선물의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강등처분, 원고 이BB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모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징계
군대
육군
집단행위금지의무
공익제보자
2018-01-08
군사·병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85257, 2015가단5064592
보험금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8525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김AA, 2. 윤B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신동현) 【피고, 항소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성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단5064592 판결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 김CC은 2008. 7. 31. 피고와 사이에, 남동생인 망 김DD(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주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재해사망특약 이 포함된 무배당수호천사프리스타일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계약 - 보험기간 : 종신 - 보험료 : 월 70,000원 - 보험사고 : 보험기간 중 사망 - 보험금 : 70,000,000원, 재해사망특약 - 보험기간: 80세 - 보험료 : 11,000원 - 보험사고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한 사망 - 보험금 : 100,000,000원 ○ 망인은 2012. 7. 17. 육군에 입대해 2012. 9. 16. 소속부대에 전입하여 소총수로서 전방 지오피(GOP) 근무를 해오던 중, 2013. 3. 17. 14:43경 강원 철원군 소재 지오피(GOP) 10초소, 237초소 후방 25m 지점에서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 피고는 2013. 6. 24. 망인의 부모로서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 중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머리 부분을 총탄 두 발이 관통하였고, 양쪽 손등에 압흔이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타살이다. 가사 자살이라 하더라도 망인은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왔고 사망 당일 연대장 순찰을 앞두고 철책근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하여 사망한 것이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망인의 사망이 타살인지 여부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일 13:40 ‘대변을 보고 오겠다'며 초소를 이탈한 후 13:43 초소 뒤쪽 산비탈에서 자신의 총기 K-2로 턱 밑에 실탄 2발을 발사해 두부관통총창으로 사망했고, 양쪽 손등의 압박흔은 손등이 지면과 총열 덮개에 눌려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망인은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이 타살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 해당 여부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에 관한 약관의 주요 내용 아래와 같다(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별표3] 재해분류표 주보험 약관의 “재해분류표”(아래와 같음) 참조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고의적 자해 (X60~X84) 나.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우선,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망인은 양친 슬하의 1남 1녀 중 둘째로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해 건강 등의 문제 없이 군에 입대했다. ② 망인은 지오피(GOP) 경계근무를 위해 소초에서 근무지까지 약 2.5 km의 가파른 경사길을 30분간 걸어가야 했고, 근무 후에는 22:00에 취침하여 05:00에 기상한 뒤 06:30에 곧바로 근무에 다시 투입되는 일과가 반복되어 피로가 누적되었다. ③ 망인은 부대에 배치받은 2012. 9월경부터 사망 직전인 2013. 3. 15.경까지 간부 2명. 선임병 7명으로부터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22회에 걸쳐 질책, 폭언, 욕설, 강요행위를 당했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대대장 경고 및 휴가제한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④ 망인은 2012. 9. 16. 전입 당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적성적응도가 부적응/관심으로 나타나고 자살이 예측된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소속 부대에서는 망인을 에이(A)급 관심병사로 선정, 관리하지 않았다. ⑤ 망인은 2013. 2. 6. 지오피(GOP) 투입 전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임무수행에 곤란을 겪거나 상관 등으로부터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망인은 지오피(GOP)에 투입되었고, 면담 등 신상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⑥ 망인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된 임무수행으로 힘들어 했고, 반복적인 실수로 간부와 선임병의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⑦ 사망 당일 망인은 경계근무 중 소초 상황병으로부터 연대장 순찰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뒤 초소 부근 산비탈 아래로 이동한 뒤 턱 밑에 실탄 2발을 스스로 발사해 두부관통총창으로 사망했다. ⑧ 육군참모총장은 2016. 8. 3. 망인이 순직(Ⅲ형)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했다. 2) 그러나 과연 망인이 자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위 1)항의 사정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과 ‘그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을 구별하는 이상, 후자의 경우에도 심한 스트레스나 절망적인 심리 상태가 원인 내지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인 만큼, 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심한 스트레스나 절망적 심리 상태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정도의 정신의학적 상태에 이르렀음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① 망인은 입대 이전이나 이후에도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은 자료가 없다. ② 망인은 사고 당일 주간근무에 투입되어 이CC와 함께 근무를 섰는데, 이CC와 날씨와 휴가 등에 관한 통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③ 연대장이 순찰을 올 것이라는 통보가 병사의 입장에서 경계근무에 관한 긴장 정도를 높일 수는 있더라도 병사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고 자살케 할 정도에 이르는 사유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입증도 부족하다. ④ 망인은 사고 직전 이CC에게 ‘대변을 보고 오겠다’며 산비탈로 이동하여 실탄 1발을 발사하고 1~2분 후에 재차 1발을 더 쏘아 사망하였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에 해당하는 보험사고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이혜림, 정의정
자살
GOP
군인 재해
2017-09-25
의료사고
군사·병역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598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2017나1598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양승철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수행자 이○○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단5389802 판결 【변론종결】2017. 8. 23. 【판결선고】2017. 9. 1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군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2004. 9.경 실시된 독감예방접종시 다량의 수은이 원고의 우측 상지에 주입되게 한 과실이 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일실수입 20,638,600원, 기왕 치료비 7,803,300원, 향후 치료비 5,640,000원의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액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도중 공상을 입은 경우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그 희생 및 피해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수원보훈지청이 2011. 10. 5.(원고가 특정하고 있는 2011. 6. 7.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를 거절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 2006가합48552호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7. 5. 22. 경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나58140호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를 취하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전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수원보훈지청이 2011. 10. 5.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한 후 소멸시효기간 3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수은 주입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2.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기판력 저촉 여부 및 범위 1)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6. 8. 이 법원 2006가합48552호로 ‘피고가 군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2004. 9.경 실시된 독감예방접종시에 다량의 수은이 원고의 우측 상지에 주입되게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상 및 후유증을 남겼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일실소득’, ‘기왕 치료비 6,623,552원’ 및 ‘위자료 40,000,000원'을 포함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에게 추상 및 후유증이 남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일부 청구로서 100,005,000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송(이하 ‘전소’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전소 제1심법원은 2007. 5. 8.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달 22. ‘원고의 팔에 주입된 수은이 2004. 9.경 실시된 독감예방접종을 받는 과정에서 주입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에게 다른 법령에 규정된 보상제도에 따른 권리가 발생한 이상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7나5814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 2008. 1. 11. ‘원고는 항소를 취하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수은 주입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동일한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전소 제1심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 한편,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전소 청구 중 소극적 손해(일실소득)는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명시적 일부청구로 보기 어렵고, 위자료는 40,000,000원을 청구하여 이 사건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에서의 일실소득과 위자료 청구 부분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 구하는 21,000,000원이 적극적 손해액, 소극적 손해액과 위자료 중 각 얼마를 청구하는지 불분명하나, 원고의 청구를 선해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원고의 전소 청구 중 적극적 손해 청구 부분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계속 발생하고 있는 치료비를 유보하고 기왕 치료비 6,623,552원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구하는 적극적 손해액 중 위 기왕 치료비 6,623,552원에 대해서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나 이를 초과하는 치료비 부분은 종전 소송의 소송물이 아니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이와 같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 법원은 그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6,623,552원과 위자료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에서 이미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이상, 그 기판력에 의해 당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청구에 대하여 본다. 다. 시효소멸 여부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군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2004. 9.경 실시된 독감예방접종시 다량의 수은이 원고의 우측 상지에 주입되었다고 주장하며 2006. 6. 8. 이 법원 2006가합48552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3년 또는 위 불법행위일인 2004. 9.경부터 5년이 모두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원고는 2011. 10. 5.경 수원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통지를 받음으로써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해소되어 그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위 단기 3년의 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판결)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전소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 후 행정 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욱이 원고의 주장대로 소멸시효 기산일을 2011. 10. 5.로 보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 즉, 4년에 걸친 전소송과 행정소송 과정, 피고가 국가유공자등록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또다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한 것 등은 모두 위 소멸시효 기산일 이전에 발생한 사정들일 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보상과 예우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구단4289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상해는 2004. 9.경 군에서 실시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해의 발병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2011. 4. 28. 확정된 사실, 그 후 수원보훈지청이 2011. 10. 5.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신체적 희생정도가 국가유공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에 미치지 못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수원보훈지청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과는 다른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비해당의 2차 처분을 하였다면, 위 2차 처분이 이 사건 처분과 결과적으로 같은 처분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2차 처분을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위 2차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그에 관여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은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장준아, 김연경
소멸시효
손해배상
군대
예방주사
의무대
2017-09-20
11
12
13
14
1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