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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퇴출은행 계약이전 결정, 사법적 효력없는 행정처분 불과
금융감독위원회가 98년6월 5개 퇴출은행의 자산과 채무를 인수은행과 성업공사에 이전토록 한 '계약이전결정'은 행정처분에 불과, 사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11일 동화은행의 채권인수은행인 신한은행이 한국투자신탁을 상대로 "동화은행이 98년3월 가입한 수익증권저축금 55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수익금지급 청구소송(99가합50335)에서 "채권양도통지·승낙 등 채권양도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수익자는 여전히 동화은행"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금융구조개선법이 98년9월 개정돼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공고만으로도 다른 이해관계인에게까지 효력을 미친다는 조항이 신설됐더라도, 개정 전 5개 퇴출은행에 내려진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까지 소급되지 않는다는 첫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가 98년6월 퇴출은행에 대해 내린 '계약이전결정'의 근거법인 구 금융구조개선법에는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계약이전결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만 규정돼 있을 뿐 결정의 절차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은 단순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당사자들에게 공법적으로 미치게 되는 것일 뿐 권리이전의 사법상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이 있은 후인 98년9월 개정된 금융구조개선법에는 '계약이전결정의 공고만으로도 사법상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미 98년6월 내려진 금감위의 5개 퇴출은행에 대한 결정에까지 효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99년6월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퇴출된 동화은행의 수익증권저축계약을 승계했다며 한국투자신탁에 55억여원의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투자신탁이 '별도의 채권양도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수익자는 여전히 동화은행으로 자사의 동화은행에 대한 채권과 수익금을 상계처리할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동화은행인수
한국투자신탁
금융구조개선법
사법상효력
수익증권저축계약승계
홍성규 기자
2001-05-15
금융·보험
구 증권신탁업법에 따라 판매한 수익증권 환매연기는 부당, 첫 판결
증권사가 98년9월 개정되기 전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약관으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도 개정된 법률을 적용, 환매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20일 조흥은행이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동원증권을 상대로 "수익증권 환매대금 12억여원을 돌려달라" 낸 투자예탁금반환 청구소송(2000가합6559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가 '금융사간 환매대금의 상각처리'를 골자로 발표한 '펀드클린화' 지시나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분쟁 금융사간 상각처리로 인한 손실 부담기준"을 골자로 발표한 '수익증권 환매분쟁 유형별 조정방안'은 구 약관에 따라 판매돼 이미 환매요구가 이뤄진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어서 현재 금융사간 분쟁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흥은행이 동원측으로부터 매입한 삼성수익증권은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시행전인 98년3월 이전에 제정된 투자신탁약관에 따라 발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개정된 법률 부칙 제2조에는 '개정규정은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된 이상,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의 환매 청구에는 개정법률의 규정 대신 그 투자신탁약관이 우선 적용돼, 판매회사인 동원증권은 환매청구일에 즉시 조흥은행에게 환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위탁회사인 삼성생명투신의 환매대금을 상각처리했다고 해서 조흥은행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6월 금감위의 '펀드클린화' 지시에 따라 상각처리한 환매대금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이 지시는 구 약관에 따라 판매돼 이미 환매요구가 이뤄진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며 "또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분쟁 금융사간 상각처리로 인한 손실 부담기준"을 골자로 발표한 '수익증권 환매분쟁 유형별 조정방안'은 조흥은행이 조정에 응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의 환매청구에 적용되어야할 어떠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근거가 없다"며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1월 금감원이 '금융사간 수익증권 환매 분쟁 결과' 발표 당시 '합의 불가능 분쟁'으로 분류한 9개 금융사간 3천7백48억원 분량의 수익증권과 관련한 분쟁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펀드클린화
투자예탁금반환소송
동원증권
수익증권분쟁
조흥은행
증권신탁업법
수익증권환매연기
홍성규 기자
2001-04-24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원본' 표시 없는 신용장 관련서류, 지급거절 여부 놓고 하급심 판결 엇갈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에 '원본' 표시가 없는 경우, 신용장 대금을 지급해줘야 하는지에 관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6일 가방수출업자인 이연수씨가 일본의 신용장 개설은행인 (주)제일권업은행을 상대로 "상업송장 등에 원본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가방 6만4천여개의 수출대금 18만4천여달러를 지급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신용장대금 청구소송(2000가합9551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제상업회의소의 98년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이 권고안은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을 수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c항 ii에는 신용장에서 수통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중 한 통은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 사건 신용장이 요구하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에는 발행인인 이씨의 서명이 스탬프로 날인돼 있으나 원본표시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신용장 관련서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제20조 b항은 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구별하는 배타적인 조항이 아니고,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는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과는 달리 반드시 원본이 제시되느냐에 따라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서류발행자가 원본으로 취급하려는 의도로 스탬프 방식의 서명을 했다면 원본으로 취급,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용장 관련 서류에 원본 표시를 하는 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서류상에 "원본(original)"이라고 조각된 고무도장을 찍어서 만드는 것이 거래현실인 점에 비춰보면 '원본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서류발행자가 원본으로 취급하려는 의도만 나타내면 충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는 98년 의류원단 수출업체인 (주)성산양행이 중국은행을 상대로 "신용장이 요구하는 상업송장 4통과 포장명세서 3통중 원본표시가 돼 있지 않다"며 "원단 수출대금 38만2천여달러를 지급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신용장대금 청구소송(97가합65746)에서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c항에는 수통의 관련 서류 중 1통은 '원본'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사건 서류들에는 '원본' 표시가 되어 있는 서류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용장대금
신용장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
신용장대금청구소송
신용장서류원본표시
홍성규 기자
2001-04-10
금융·보험
주택할부금융의 일방적 대출금리인상은 부당
IMF 구조금융사태 이후 주택할부금융사들이 금융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출금리을 대폭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1·2심 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20개 주택할부금융사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 당사자들은 물론,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 소비자들도 추가소송이나 개별 합의를 통해 부당인상금리분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은 9일 박태호씨등 9명이 (주)성원주택할부금융을 상대로 "개별약정에서 금리를 변경하지 않기로 해놓고 IMF사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 모두 2천5백여만원의 이자를 더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0다6723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약정에서는 일정기간동안 대출이자를 변경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약관에서는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이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며 "원심이 'IMF 사태에 따른 급격한 금융환경 변동은 약관이 규정하는 금융사정 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택할부금융사의 일방적인 이자인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개별약정과 약관의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98년초 할부금융사의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나 성원 측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자 소비자보호원은 이를 시범소송으로 선정, 박씨등을 원고로 98년11월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은 99년8월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박씨등의 손을 들어줬으나, 성원 측의 항소로 심리한 2심에서는 "IMF 체제에 따른 급격한 금융사정 변동은 약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사정의 변화에 따른 변동이율 적용' 규정이 약정을 보완한다"며 성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1심의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결국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씨 등을 대리한 박상훈(朴相勳) 변호사는 "98년2월 이후 할부금융사들이 약정과 달리,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약관의 규정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많은 피해 서민들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건 외에도 소송진행 중 많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소송과 이자비용 부담에 따라 소송을 포기하고 할부금융사들과 타협하거나 상고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런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한도 내에서 집단소송의 길을 열어주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시범소송 및 분쟁조정을 통해 서민들의 소송을 지원했던 시민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비자보호원 신용무 팀장은 "할부금융사들의 금리인상이 있은 직후 하루 평균 40여건의 상담과 분쟁조정신청이 몰려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는데 시범소송으로 좋은 결실을 얻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서영경 팀장도 "대법원의 판결은 할부금융사들의 일방적인 금리인상에 대한 부당함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상담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자인 할부금융사들에 맞서 일반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제기,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앞으로 집단소송 등 적절한 구제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YMCA가 시범소송으로 지원한 같은 성격의 사건(99다61293)에서 1·2심 모두 패소하자 불리한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지난 2월23일 상고를 취하, 이번 사건으로 승패를 미루었던 주택할부금융사 측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건별로 법원의 최종판결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주택할부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각 할부금융사들마다 개별약정의 규정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의 판단만으로 다른 약정에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상고심이 남아있는 이상, 앞으로 약정내용을 세분화,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IMF 체제의 '급격한 경제 상황 변동'에 대해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할부금융사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사건은 수원시 당수동 삼정아파트 입주민 30명이 (주)한일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1다1508)으로 1·2심 모두 주택할부금융 측이 승소한 사건이다. 그러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을 확인한 대법원이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금리인상에 대한 판단은 이번 사건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IMF사태 직전 주택할부금융사들로부터 대출받은 10만2천여가구의 대출원금 2조2천8백여억원(98년 집계)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할부금융
IMF사태
대출금리인상
소비자보호원
개별약정우선의원칙
일방적금리인상
홍성규 기자
2001-03-13
금융·보험
신용금고 경영진에 불법대출 배상 판결
금정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사주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 부장판사)는 6일 금정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김광훈(金光勳) 변호사가 전 경영주이자 현 중앙대 이사장 김희수와 홍석기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 8명을 상대로 "고객 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하는 등 금고에 손해를 입혔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2312)에서 "피고들은 모두 1백11억7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고의 대표이사등 경영진은 도덕적 위험이 있는 출자자나 동일계열회사에 대출할 때는 엄격히 자력을 심사, 충분한 담보를 취득해야 하는데도 경영주인 김희수씨나 금정그룹 계열회사 등에 담보 없이 대출하거나 고객 명의의 대출서류 등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불법대출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금정상호신용금고는 97년 은행감독위원회의 정기검사에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등이 적발돼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의 경영지도를 받던 중인 98년11월 영업인가취소 처분을 받고 해산돼 99년7월 서울지법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한편 홍석기 전 대표이사는 99년5월 불법대출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형사항소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금정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사건
불법대출손해배상
여신한도초과대출
홍석기대표
홍성규 기자
2001-02-09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하증권 표시일이 두개여서 신용장과 일치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선적선하증권이 발행일외에 다른 날짜의 본선적재일을 표시하고 있어도 신용장통일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은행에 따라 신용장 지급 문제를 놓고 제각각 해석하던 것을 법원이 처음 판단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조흥은행이 중국은행을 상대로 "선하증권에 두 개의 날짜가 표시돼 신용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신용장대금 청구소송(99나68425)에서 지급거절사유가 된다는 1심을 취소, "중국은행은 56만여달러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 ii.의 '물품이 선박에 선적돼 있다는 취지의 문언이 미리 인쇄돼 있는 선적선하증권의 경우 발행일을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선하증권에 따로 선적일을 부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선하증권에 발행일 외에 본선적재일 또는 선적일이 기재돼 있는 경우 부기된 날짜를 선적일로 봐야 할 것이고 발행일과 본선적재일이 각기 다른 날짜로 기재돼 있어도 본선적재일이 두 개인 모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국제상업회의소가 "선적선하증권에 본선적재부기가 발행일과 다를 경우 지급거절 사유가 된다"고 해석하던 것을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가 지난해 9월 "지급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번복한 것에 따른 것이다. 조흥은행은 98년7월 (주)현대종합상사가 신문용지를 중국에 수출하며 발행한 선적서류를 매입, 신용장 지급은행인 중국은행에 청구했으나 "선적선하증권에 '98년7월8일', '98년7월10일'로 다른 두 개의 날자가 기재돼 신용장의 선적기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선적선하증권
신용장통일규칙
신용장대금청구소송
신용장선적기일
선하증권날짜
홍성규 기자
2001-02-02
교통사고
금융·보험
보험사는 약관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하면 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와 피해자가 서면합의로 배상액을 결정했더라도 보험사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한도 안에서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조모씨(57)가 A보험회사(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5084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보험약관 아래에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 보험자는 소송이 제기됐더라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피해자 측에게 배상해 주도록 인정되었을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이 아닌 그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이 있을 따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당시 원·피고의 합의에 의해 그 무렵 통용되고 있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금액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이내라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에게 그 합의금 전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98년 10월 경춘국도를 운전하다 김모씨(당시 70세)를 치어 숨지게 해 김씨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2천9백만원을 지급한 다음 보험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A 보험사는 이에 불복 상고했었다.
교통사고합의금
보험금부담범위
교통사고배상액합의
보험약관
보험금청구소송
정성윤 기자
2001-01-16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가조작 피해 소액주주 첫 배상판결
금융기관의 주가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5일 (주)대한방직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소액주주 유귀석씨 등 21명이 엘지화재해상보험과 제일은행을 상대로 "엘지화재와 제일은행의 직원들이 97년부터 대한방직 주식을 작전대상으로 삼아 주가조작에 가담, 8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22456)에서 유씨등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엘지화재와 제일은행은 2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97년1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종합주가지수는 100포인트 가량 하락했는데도 뚜렷한 주가상승 요인이 없는 대한방직 주가는 2배가량 상승했고 작전이 끝난 시기와 대한방직의 주가하락 시작시기가 일치한 것으로 볼 때, 작전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하며 "유씨등이 매수한 가격과 작전이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가격과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봐야하고, 작전행위 기간을 제외한 94년6월18일부터 2000년11월말까지 사이에 최고 주가는 10만2천원으로 이를 작전이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유씨등도 대한방직의 투자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때에 팔지 못한 과실이 있는 만큼 엘지화재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을 담당했던 김창문 변호사는 "주가조작이 횡행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환영할 일"이라며 "하지만 원고의 과실을 50%나 인정한 것은 법원이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투자가 아닌 투기시장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 등은 97년11월 대한방직 주식이 최고가 수준이었던 14만원 선에 주식을 매수했으나 작전세력인 엘지화재, 제일은행, 으뜸투자신탁의 시세차익을 노린 반대매매를 당해 각각 2천만원에서 1억2천여만원의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에서 "기관투자가들이 대한방직 주식을 상대로 작전을 편 것은 인정되나 이후 주가하락은 엘지화재 등의 반대매매 보다는 IMF 사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작전주도세력이었던 엘지화재 투융자팀장, 으뜸투신 운용부장, 제일은행 자금부 과장은 98년 11월 서울고법에서 벌금 2천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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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엘지화재
제일은행
홍성규 기자
2000-12-05
금융·보험
민사일반
PC 뱅킹 비밀번호 유출사고 은행 책임
PC 뱅킹 계좌의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출경로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은행직원과 직접 대면을 통해 이뤄지던 은행거래에서는 필요한 서류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인출한 경우 은행은 책임을 면한다는 이른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직접대면이 이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의 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金敬鍾 부장판사)는 17일 홍콩의 에이비엔 암로 아시아증권사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PC뱅킹으로 은행과 거래하던 중 비밀번호가 새 1억5천여만원의 예금을 인출 당했다"며 낸 당좌계금지급 청구소송(98가합10666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입력된 이용자 ID, 비밀번호 등의 일치여부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 누출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예금주가 예금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고 그 예금을 청구하는 경우 은행은 면책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의무가 있고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은행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PC뱅킹과 같은 전자자금 이체제도는 은행이 비용절감 및 고객 편의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도입한 것인 만큼 그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는 은행에 있다”고 밝혔다. 에이비엔 암로증권사는 지난 95년 신한은행 무교동 지점에 당좌계좌를 개설한 뒤 PC뱅킹을 이용해 거래를 하다 강모씨와 공범 박모씨가 98년6월 계좌이체를 통해 1억6천여만원을 빼돌리자 증권사에서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한편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빼내고 도망간 강씨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으며 경찰에 붙잡힌 박씨는 강씨가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게됐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PC뱅킹
비밀번호유출
신한은행
당좌계자
비밀번호누출
준점유자
홍성규 기자
200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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