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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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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담보물 평가에 임대차 누락으로 손해발생시, 감정평가법인에 손배책임 있다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물에 대한 임대차관계 조사를 게을리 해 금융사가 대출금 회수에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책임은 감정평가법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는 8일 (주)에스케이생명보험이 동아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 조사를 누락한 담보물평가에 따라 대출을 해줘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40956)에서 "동아감정평가법인은 6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설감정법인이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교부를 할 수는 없지만 주택현황조사와 소유자와 거주자, 이웃 주민들에 대한 탐문의 방법을 통해 임대차의 내용을 확인해 생명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며 "임대차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명보험사가 주택의 담보가치를 잘못 평가, 임차인들보다 후순위가 돼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에스케이생명보험도 자체적으로 담보대출한도를 담보물평가액의 75%에서 80%로 상향했고 금융사는 주민등록법상 대출과 관련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만큼 스스로 자체조사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며 "에스케이생명보험에게도 손해액의 15%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생명보험은 97년 동아감정평가법인의 담보물 가치평가를 믿고 양모씨와 이모씨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각각 1천1백만원과 7천2백만원을 대출했는데 임차인들의 우선변제권에 채궘순위가 밀려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담보물평가
임대차누락
감정평가법인
대출금회수
에스케이생명
동아감정평가법인
홍성규 기자
2000-09-15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일시적으로 고혈압 증세를 보여 치료받은 사실을 보험계약시 알리지 않았다 해도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키로 하는 '상속설계보험계약'에 가입한 뒤 사망한 이명숙씨의 남편 박경출씨가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1345)에서 삼성생명의 상고를 기각, 보험금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부실고지를 이유로 한 보험금 부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이명숙은 95년6월12일 감기증세로 병원에 찾아갔다가 고혈압 증세를 보여 그에 대하여 일시적인 약물치료를 받은 후 곧바로 정상상태로 되돌아갔으며, 그 이후 고혈압 증세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진단의에 의한 건강진단시에도 혈압이 정상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명숙에게 나타났던 고혈압 증세는 감기 등과 같은 다른 질병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얼마동안 나타났던 혈압상승에 불과해 그것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박경출이나 피보험자인 이명숙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박씨는 부인 이씨가 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했는데도 보험회사가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망전인 97년6월23일경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보험계약
고혈압증세
상속설계보험계약
고지의무위반
부실고지
김성위
2000-08-2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제조상 결함 입증해야 제조물 책임 있다'
제조상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차량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8다35525)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건 화재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기배선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했고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과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는 그 책임 영역을 달리함에 따라 용어를 달리할 뿐 실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해만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엄격하게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99년2월5일 선고, 97다26)"고 부연했다. 삼성화재는 93년 주차장에 있던 박모씨의 코란도 승용차에 원인모를 불이 나 차량이 전소하자 1천5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배선불량 등 제조상 결함이 화재원인일 개연성이 높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같은날 재판부는 주차해 놓은 버스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피해를 본 ㈜대전프로축구가 차량제작사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56)에서 "제조상 결함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제조상결함
제조업자
제조물책임
차량화재
삼성화재
대우중공업
김성위
2000-08-17
금융·보험
민사일반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갑상선결절 양성 판정을 받고 암보험에 가입한 후 갑상선암으로 발전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 3부(재판장 睦榮埈 부장판사)는 4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가 박영화씨(40)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99나28882)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현대화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는 박씨가 암 특약 가입당시 암 진단이 확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암 특약 체결당시에는 양성판정을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이미 가입한 운전자상해보험에다 암 특약을 추가할 당시 병력 등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추가 보험료만을 고지받았다"며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하기 위한 보험모집인의 고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97년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결절 판정과 함께 세포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고 암특약보험에 가입, 98년 갑상선암으로 수술 받게되자 암치료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었다.
갑상선결절
양성판정
갑상선암
현대화재
고지의무
박신애 기자
2000-04-07
금융·보험
행정사건
헌재, 발행일 등 누락어음의 소구권 관련 결정
'수취인'과 '발행일'을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 이를 누락한 어음을 지급제시할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게 하는 어음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2월24일 권모씨가 낸 위헌소원사건(97헌바41)에서 "어음법 76조1항 전문, 75조5호, 75조6호중 '발행일'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음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어음유통을 원활하게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며 "입법자가 발행일과 수취인을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함과 동시에 이를 흠결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더라도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98년4월 전원합의체판결(95다36466)에서 "어음면의 기재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 없다"며 '발행지'를 기재하지 않은 어음도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취인
발행인
필요적기재사항
어음
발행지
정성윤 기자
2000-02-28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의 일실수입산정을 사망일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의 예상치유시까지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崔春根 부장판사)는 2일 택시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디스크의 상해를 입고 실직, 자살한 주호균씨의 가족들이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72452)에서 원판결에서의 보험사가 주씨의 가족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는 장해를 입고 실직, 가족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와 자살과는 조건적 인과관계에 있다할 것"이라며 "자살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일실수입은 사고일로부터 사망일까지가 아니라 장해의 예상치유시기까지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 사고와 사망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망할 때까지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90다카12790)한 바 있다. 주씨의 가족들은 97년8월 주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를 얻고 실직, 자살한 후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었다.
일실수입산정
사망일
택시기사
교통사고상해
자살
박신애 기자
2000-02-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음주운전사고때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은 합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음주운전사고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되는 근거가 되는 상법 제732조의2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손해보험사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지난 23일 동부화재보험(주)등이 낸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수원지법이 위헌제청한 상법 제732조의2에 대한 위헌제청사건(98헌가12)과 현대화재해상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99헌바65등) 등에서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이 보험자의 영업·계약의 자유와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입법목적이 '보험수익자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고, 특히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경계가 모호한데다 보험계약자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조항은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 말미에 이례적으로 이 법조항의 문제점을 꼬집었는데 첫째, 무면허나 음주운전등 반사회적인 행위에도 면책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이러한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둘째 '무고한 피해자의 보호'라는 현대사회의 보험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고, 셋째 보험에 관한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책약관에 대한 사적자치의 범위를 보다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동부화재(주)는 97년8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은 피보험자 허모씨를 상대로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수원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었다.
음주운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
면책약관
동부화재
정성윤 기자
1999-12-27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은행본점 1층은 중과세 대상 아니다
중과세 대상인 은행본점건물이라도 영업활동을 하는 1층은 중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高鉉哲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99누2965)에서 "영등포구청이 장기신용은행에 부과한 취득세 48억5천여만원중 43억3천여만원 초과부분, 농어촌특별세 4억8천여만원중 4억3천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수도권 과밀억제책으로 지정 권역내 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배나 중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관행과는 다른 판단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의 병실·수술실이나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영업장 또는 은행의 본점 영업부 등과 같이 법인의 사업 특성상 사무실과 사무실 이외의 부분이 함께 설치되고 그것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무실 부분만 중과세 대상인 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은행의 1·2층 영업부는 하루평균 여·수신 상담건수 약 60건, 입출금거래 약 4백80건, 내방고객수 약 2백50명에 이르는 등 사무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영업장으로서 중과세대상인 본점 사무실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기신용은행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지하6층, 지상9층의 본점건물을 신축, 97년3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물 전체에 대해 취득세중과세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은행본점
중과세대상
영업활동
국민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박신애 기자
1999-12-1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당진군법원,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 1, 2규정으로 보상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진군법원 宋奉俊 판사는 지난달9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영우씨의 부인 강모씨와 자녀등 4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99가소314)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원고 강씨등에게 총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 1, 2규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관한 약관제35조3항과 관련, “자기신체사고보험중 사망으로 인한 부분의 성질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이 없는 정액보험이어서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자기신체사고보험중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대부분 그 액이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1,2규정에 의해 배상받을 수 있는 액보다 소액이어서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약관조항은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망 이영우씨는 97년4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1인당 1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기신체사고보험이 포함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후 같은해9월 마주오던 다른 차량과 충돌, 사망했다. 이에 처인 강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현대해상은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관한 약관제35조3항을 적용,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3천6백만원을 받아 1천만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보험약관
상대차량보험사
자기신체사고
현대해상
생명보험
송영신 기자
199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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