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예탁금을 빼돌린 은행원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朴海成 부장판사)는 5일 전 농협직원 김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 상습컴퓨터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을 적용,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02노1192).
재판부는 “김씨는 90년경부터 주식에 투자하면서 발생한 손실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97년부터 약 4년여동안 컴퓨터단말기를 조작, 친인척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받는 수법으로 72억여원을 편취하고 26억원정도를 갚았다”며 “실질피해액수가 46억원에 달하는데도 피해변제는 1억여원에 불과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