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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상 결함 입증해야 제조물 책임 있다'
제조상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차량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8다35525)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건 화재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기배선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했고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과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는 그 책임 영역을 달리함에 따라 용어를 달리할 뿐 실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해만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엄격하게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99년2월5일 선고, 97다26)"고 부연했다. 삼성화재는 93년 주차장에 있던 박모씨의 코란도 승용차에 원인모를 불이 나 차량이 전소하자 1천5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배선불량 등 제조상 결함이 화재원인일 개연성이 높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같은날 재판부는 주차해 놓은 버스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피해를 본 ㈜대전프로축구가 차량제작사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56)에서 "제조상 결함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제조상결함
제조업자
제조물책임
차량화재
삼성화재
대우중공업
김성위
2000-08-17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료사고
협심증환자에 무리한 운동시켜 사망
협심증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 운동부하검사를 한다며 운동을 시키다 심근경색으로 숨지게 한 병원과 의사에 대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3일 운동부하검사 도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권모(사망 당시 59세)씨 유족들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988)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과 같이 불안정형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 과도한 운동량을 부과하는 경우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 주의깊게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하고 일단 협심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즉시 운동을 중단시켰어야 했다"며 "운동부하검사 도중 심장박동수가 최고 심장박동수를 초과하는 등 권씨가 부담할 수 있는 운동량을 초과했는 데도 계속 운동을 시키는 바람에 결국 박씨가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씨의 사망이 검사시행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병원과 의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98년 4월 가슴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협심증 가능성이 있어 운동부하검사를 받도록 하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검사를 받았으나 3단계에서 심장박동수가 최고 심장박동수를 초과하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났는 데도 운동을 계속하라는 지시에 따라 운동을 하다 4단계 시작 20초만에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협심증
운동부하검사
심근경색
삼성생명
심장박동수
박신애 기자
2000-07-18
금융·보험
민사일반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갑상선결절 양성 판정을 받고 암보험에 가입한 후 갑상선암으로 발전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 3부(재판장 睦榮埈 부장판사)는 4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가 박영화씨(40)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99나28882)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현대화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는 박씨가 암 특약 가입당시 암 진단이 확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암 특약 체결당시에는 양성판정을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이미 가입한 운전자상해보험에다 암 특약을 추가할 당시 병력 등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추가 보험료만을 고지받았다"며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하기 위한 보험모집인의 고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97년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결절 판정과 함께 세포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고 암특약보험에 가입, 98년 갑상선암으로 수술 받게되자 암치료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었다.
갑상선결절
양성판정
갑상선암
현대화재
고지의무
박신애 기자
2000-04-0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음주운전사고때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은 합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음주운전사고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되는 근거가 되는 상법 제732조의2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손해보험사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지난 23일 동부화재보험(주)등이 낸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수원지법이 위헌제청한 상법 제732조의2에 대한 위헌제청사건(98헌가12)과 현대화재해상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99헌바65등) 등에서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이 보험자의 영업·계약의 자유와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입법목적이 '보험수익자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고, 특히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경계가 모호한데다 보험계약자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조항은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 말미에 이례적으로 이 법조항의 문제점을 꼬집었는데 첫째, 무면허나 음주운전등 반사회적인 행위에도 면책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이러한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둘째 '무고한 피해자의 보호'라는 현대사회의 보험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고, 셋째 보험에 관한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책약관에 대한 사적자치의 범위를 보다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동부화재(주)는 97년8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은 피보험자 허모씨를 상대로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수원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었다.
음주운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
면책약관
동부화재
정성윤 기자
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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