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8일(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거래소
검색한 결과
2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정보통신
[판결] 해킹으로 거래소 회원 암호화폐 유출 사고 발생했다면
해킹으로 인해 회원들의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소는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 해당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시세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하성원 부장판사는 A씨가 모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암호화폐 인도 청구 소송(2021가단506856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2018년 6월 해킹을 당해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10월부터 이 거래소를 이용해왔던 A씨도 이 사고로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B사는 2020년 12월 거래소 회원들에게 '미복구 암호화폐에 대해 복구 완료시까지 출금 및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서비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단계적으로 갚아 나가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했다. 하지만 A씨의 암호화폐는 복구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이에 상당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 부장판사는 "B사 약관에 따르면 B사는 회원에게 암호화폐 거래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암호화폐의 입출금은 암호화폐 거래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B사가 A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B사도 거래소 웹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입출금 방법을 비롯해 출금한도와 화폐별 출금 수수료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사 사이에 형성된 암호화폐의 보관과 관련한 법률관계는 물건의 보관을 전제로 한 민법상 임치계약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비전형계약에 해당한다"며 "B사는 암호화폐의 반환을 요구하는 A씨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암호화폐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인 경우 B사는 A씨에게 변론종결일 당시 암호화폐 시가에 해당하는 코인당 5000여만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B사가 암호화폐의 인도의무를 다투는 이상 장래이행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B사는 A씨에게 암호화폐를 입금주소로 인도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코인당 5000여만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킹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경 기자
2022-04-25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대법원, 'ELS 피해 소송'서 상반된 결론… 승패 엇갈린 이유는
투자자가 주가연계증권(ELS) 수익금을 지급 받기 전에 금융사의 주식 대량 매도로 손해를 본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같은 날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금융사가 불법시세조종을 시도해 주가를 떨어뜨릴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주식 대량 매도의 적법성 여부를 따졌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61)씨 등 개인투자자 20명과 기관투자자 6곳이 ELS 만기 직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상환원리금 청구소송(2013다27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ELS는 투자자에게 상환될 금액이 기초자산의 상환기준일 종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인데, 기준일 당시 KB금융 보통주의 가격이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해 도이치은행으로서는 종가를 낮춰 수익 상환 의무를 피하려고 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이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수익 상환여부가 결정되는 만료일에 ELS 상품의 기초 자산인 KB금융 보통주를 대량으로 판 행위는 시세조종행위 내지는 부당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7년 8월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한국투자증권 ELS 상품에 투자했다. 2년 후 만기상환시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의 75%를 넘을 경우 28.6%의 수익률을 보장받고, 한 종목이라도 75% 미만이면 원금이 손실되는 상품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도이치은행과 ELS와 같은 구조의 '주식연계 달러화 스와프계약'을 맺었다. 만기일인 2009년 8월을 앞두고 그동안 75%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KB금융 주가는 장 마감 직전 주가가 떨어지더니 ELS 상환조건 기준가격인 5만4750원에 못미치는 5만4700원에 종가가 결정됐다. 김씨 등은 원금의 74.9%만 돌려받게되자 "도이치은행이 장마감때까지 10분간 KB금융 주식 12만8000주를 집중 매도해 주가가 내려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 등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시세조종행위가 아니라 위험회피와 상환재원 마련 목적의 정당한 거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현대증권과 스와프계약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위험회피 거래를 한 BNP파리바은행에는 반대로 은행의 승소를 확정했다(2012다108320). BNP파리바은행은 현대증권이 2007년 10월 발행한 ELS의 기초자산인 신한은행 주식으로 델타헤지를 했다. 델타헤지란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른 ELS 상품의 가치변동분을 계산한 델타 값을 기준으로 삼아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며 위험을 피하는 금융기법이다. BNP파리바은행의 델타헤지 결과 만기평가일 주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현대증권 ELS에 2억원을 투자한 삼성새마을금고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델타헤지의 원리에 부합해 거래했고 만기기준일에 매도한 신한은행 주식 규모가 전체 거래량의 20% 이하여서 한국거래소가 정한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요건을 충족한다"며 "만기일 전날과 이틀 전 주가가 상환기준 아래에 형성돼 있는데도 대량의 주식을 추가 매수한 점을 봐도 시세조종이나 상환조건 충족을 무산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시세조종 유인 동기가 있었는지, 주식매도 형태가 어땠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주가연계증권
주가
도이치은행
보통주
삼성전자
스와프계약
홍세미 기자
2016-03-24
금융·보험
[판결] "증권거래, 의사표시 착오… 거래 취소 할 수 있다"
선물투자 등 증권거래에서도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미래에셋증권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979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착오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09조의 법리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적용된다"며 "금융투자 상품시장에서 이뤄지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민법 제109조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의사표시의 착오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으로부터 선물거래를 0.8원에 매수주문 해달라고 위탁 받았지만 직원들의 실수로 주문가격을 80원으로 입력했다. 하지만 유안타증권은 0.8원 상당의 선물을 100배 높은 80원에 매도해 78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미래에셋은 직원들의 실수를 이유로 한국거래소에 착오거래정정 신청을 했다. 미래에셋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은 미래에셋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 50억원을 지급했다. 미래에셋은 유안타증권이 실수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착오를 이유로 거래의 취소를 주장했다. 1,2심은 "0.8원을 80원으로 잘못 입력했고, 이는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유안타 증권은 미래에셋증권에 23억여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증권거래
의사표시착오
거래취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착오거래정정신청
현대해상
신소영 기자
2014-12-16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ELW 스켈퍼에 주문처리속도 빠른 전용회선 제공한 것은 형사처벌 못한다"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단시간에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스캘퍼(초단타 매매거래자)'들에게 주문처리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LW는 특정 자산을 사전에 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유가증권이다. 이번 판결은 ELW 부당거래 사건으로 기소된 50여명의 증권사 임원과 스캘퍼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계류 중인 유사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ELW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해 신속히 주문을 처리하도록 혜택을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경수(64) 한국거래소 이사장(현대증권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2013도406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그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어떤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 지는 그 행위가 법령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해 투자기회나 거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구조, 방식,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접수하는 방식은 주문전표나 전화, 전자통신, 고객이 직접 증권회사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주문처리속도를 높이는 DMA(Direct market access)방식 등으로 다양한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수된 주문들 사이의 접수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기술적인 한계로 접수 순서대로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과 금융위원회 등의 행정지도 공문 등을 근거로 하더라도 '주문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1년 6월 스캘퍼들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을 지원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50여명을 기소했다. 당시 현대증권 대표였던 최 이사장도 포함됐다. 1·2심은 "증권사에서 고객 주문을 접수할 때 속도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법적 의무가 없고, 속도 차이 때문에 일반투자자와 이해충돌이 빚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워런트증권
자본시장법
ELW
부당거래
DMA
스캘퍼
전용회선
좌영길 기자
2014-01-16
금융·보험
'ELW 부당거래 스캘퍼 사건' 증권사 대표 1심 모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의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경수(62) 현대증권 대표와 남삼현(56)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등 2개 증권사 임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합602 등). 이로써 지난해 11월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 이래 ELW와 관련한 사건에서 스캘퍼에게 전용 서버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12개 전·현직 증권사 대표와 임원 모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캘퍼에게 전용선, 전용서버 등 거래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이 때문에 일반투자자가 거래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자본시장법에 위반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해석과 입증이 필요한데 증권사가 제공한 서비스는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12개 증권사 임원 모두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31일 "ELW 재판결과는 명백히 잘못된 사실인정 및 법리해석에 근거한 것"이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모든 ELW 거래내역을 분석해 추가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2개 증권사 전체 ELW 거래 규모는 약 1조건에 달한다. 아울러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스캘퍼의 ELW 물량 선점으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투자 기회 상실, 피해 주문 내역 등을 분석 중"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형사22부에서 진행된 KTB투자증권 주원 대표이사와 신한금융투자 이휴원 사장 등의 재판 과정에서 스캘퍼 1개 팀의 전 증권사 ELW 5일 치 거래를 임의로 추출해 확인한 결과, 증권사의 가격제시 주문이 거래소에 도달하는 데 0.028~0.036초가 아니라 약 5초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추가로 제시된 증거만으로 재판을 뒤집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48명을 기소했다. ELW(Equity Linked Warrant)는 특정 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이다. 스캘퍼(scalper)는 전문적인 초단타 매매자를 말하며, 금융감독원은 하루 최소 100회 이상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스캘퍼로 분류한다.
주식워런트증권
주식워런트증권부당거래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이트레이드증권
노정남대신증권사장
스캘퍼
김승모 기자
2012-01-31
금융·보험
법원, 스캘퍼 특혜제공 대신증권 대표 무죄 선고
주식워런트증권(ELW)과 관련해 '스캘퍼'(scalper·초단타 매매자)에게 전용 서버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와 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59) 대표와 IT본부장 김모(5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합6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고객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서버, VIP고객에 대한 정보만 들어 있는 별도 DB, 주문유효성 확인 항목의 수를 일반투자자보다 줄인 가원장 방식 도입,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미가공 원데이터 직접 수신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거나, 같은 법률 제178조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부정거래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불법성이 있어야 하나, 대신증권이 제공한 편의 방법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ELW시장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은 ELW자체가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특성과 ELW 거래 수수료 비용 등 구조적인 문제,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적인 매매 형태 때문이지 스캘퍼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48명을 기소했다. 'ELW(Equity Linked Warrant)'는 특정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이다. '스캘퍼(scalper)'는 전문적인 초단타 매매자를 말하며, 금융감독원은 하루 최소 100회 이상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스캘퍼로 분류한다.
주식워런트증권
스캘퍼
초단타매매자
유가증권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금융투자업
대신증권
김승모 기자
2011-11-29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신주발행 관련소송 제기되면 곧바로 상장유예…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은 무효
신주발행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곧바로 상장유예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성지용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A주식회사가 "신주발행무효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상장유예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1카합113)에서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상장규정은 법률규정에 근거를 두고 상장법인 내지 상장신청법인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신주발행의 효력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기만 하면 해당 상장신청법인의 상장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해 상장신청법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써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효력정지로 인해 A사는 자금조달계획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돼 금융기관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신용하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인들에 대한 투자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돼 결국은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그 방지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사의 상장절차이행신청에 대해서는 "신주에 대한 상장절차가 바로 이행될 경우 곧바로 증권시장에 유통돼 불특정다수의 제3자가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이후 신주발행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현저히 곤란해 신청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월10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결의를 하고 같은달 상장예고공시를 했다. 그러나 같은달 15일 A사의 소액주주들은 신주발행이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과도한 할인율이 적용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무효소송(2011가합14157)을 냈다. 그러자 한국거래소는 A사의 신주발행에 대해 증권상장규정상의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신주 상장유예결정을 내리자 A사는 가처분신청을 했다.
신주발행
상장유예
무효소송
유상증자
상장예고
소액주주
2011-04-0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상장폐지실질심사' 투자자보호 위해 필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는 코스닥시장의 질서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는 증권선물거래소가 문제있는 상장법인을 걸러내기 위해 지난 2월 도입한 제도다. 뉴켐진스템셀은 이번 결정으로 이 제도에 따른 첫 폐지법인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의 요건으로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해 의도적으로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했을 것,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가 필요할 것 등 2가지 요건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뉴켐진스템셀(구 온누리에어)이 “상장폐지결정을 정지시켜 달라”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367)에서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판단하는 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최근 열악한 상황에서 갑자기 기존 영업과 관련없는 신규사업에 뛰어드는 등 신청인 회사의 2008년도 매출은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임의적·일시적 매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거래소로서는 코스닥시장의 잠재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상장적격성 유무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상장폐지실질심사에 회부된 기업의 상장적격성 유무에 관한 거래소의 판단은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뉴켐은 2007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해 지난해 3월1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2008년에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못미칠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될 처지에 놓였다. 이듬해 뉴켐은 33억여원의 매출을 달성해 2009년 2월,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표기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뉴켐이 2008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거의 없다가 하반기부터 매월 5억원 내외의 매출을 일정하게 기록한 점 등을 감안해 상장폐지회피를 위한 임의적·일시적 매출이라고 판단, 실질심사대상으로 보고 지난달 12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거쳐 10일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뉴켐은 지난 7일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뉴켐진스템셀
코스닥시장
증권선물거래소
투자자보호
실질심사
상장폐지
김소영 기자
2009-04-21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이상거래 감지된 경우, 증권거래소 조사착수 공개는 적법
증권선물거래소가 시세조종 등 이상거래가 감지되는 경우 조사를 벌이면서 조사에 착수한다는 사실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거래소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증권거래법 규정 때문에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거래소는 특별심리착수 등과 관련한 사실을 적극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선의의 투자자보호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줄기세포 관련주 투자자 박모(24)씨 등 4명은 지난해 "줄기세포 관련주 등 주가가 급등한 테마주들에 대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특별심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바람에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며 한국증권선물거래소(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러자 이들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증권거래소는 시세조종 등 이상거래가 감지되면 이를 조사·확인해 해당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신고나 공시를 하게 하고, 그 내용을 금감위에 통보해 금감위가 공표하게 할 수 있을 뿐"이라며 "거래소 스스로 심리착수 사실 자체를 공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박씨 등이 낸 항소(2007나116145)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줄기세포 관련주 등 주가가 급등한 테마주들에 대해 거래소가 특별심리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상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래소는 공익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특별심리 착수사실의 공개가 '무권한자의 행위'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일축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세조종
이상거래
조사착수
금감위
무권한자
박수연 기자
2008-08-08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헤르메스투자관리회사 주가조작 사건 무죄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5일 언론인터뷰에서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의사를 드러내 주가조작을 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기소된 헤르메스투자관리회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1114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로버트 찰스 클레멘츠가 인터뷰 초반부에 실제로 삼성물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가능성에 관해 강하게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클레멘츠가 한 다른 발언과 전후 맥락에 비춰 삼성물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관해 종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삼성물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세력이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인터뷰를 해 그 내용이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제1호의 '위계'는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한다"며 "검찰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소정의 '위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헤르메스투자관리회사의 펀드매니저인 로버트 찰스 클레멘츠는 지난 2003년11월부터 2004년3월 초까지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인 삼성물산의 보통주 777만2,000주, 2004년3월 삼성물산 우선주 8,300주를 매수한 뒤 2004년12월 이 주식들을 전부 매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삼성물산에 대한 인수합병설을 흘려 주가가 오르자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해 72억7,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클레멘츠의 인터뷰는 이미 공지의 사실이던 삼성물산에 대한 인수합병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피고인이 삼성물산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세력의 현존여부에 대하여 분명히 모른다고 답변해 이와 같은 발언이 가정적·원론적 답변임을 밝힌 것이어서, 허위나 기만적 요소가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가리켜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언론인터뷰
삼성물산
적대적인수합병
헤르메스투자관리회사
위계
증권거래법
류인하 기자
2008-05-21
1
2
3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