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24일(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과징금
검색한 결과
3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2000억대 피해' 고섬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 공동주관사에 과징금 정당"
2011년 투자자들에게 2000억 원대 손실을 안긴 중국 섬유회사 고섬의 국내 증권시장 거래정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국내 상장주관사에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19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20누3583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화투자증권은 2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관계약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된 한화투자증권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금통장 사본 또는 거래은행에 대한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검증을 통해 거짓의 기재·표시가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되는 중요정보의 진실성에 관해 대표주관회사의 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스스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아 거짓의 기재·표시를 방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금융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고섬은 2010년 5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대우증권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우증권은 중국고섬에 대한 실사를 실시해 한국거래소에 국내에서 발행할 증권의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고, 한국거래소는 2010년 12월 이를 승인했다. 이후 고섬은 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 등과 국내에서 발행할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고섬은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으나 두 달만에 거래가 정지됐고,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당시 고섬은 국내 증시에서 주당 모집가액 7000원에 3000만 주가 공모돼 2100억원의 공모 자금을 취득했다. 한편, 고섬의 상장으로 한화투자증권은 32억여 원의 인수대가를 받았다. 그런데 금융위 조사 결과 2010년 9월말 기준 총자산의 31.6%에 해당하는 고섬의 중요 자산항목이자 주요 투자위험요소인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확인절차(예금통장, 예금조회서 등 증빙서류 확인)를 수행하지 않는 등 공동주관회사로서 현저히 부실한 실사를 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고섬 사태에 대한 한화투자증권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2013년 10월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한화투자증권은 "실질적으로 고섬으로부터 직접 인수를 의뢰받지 않았고 인수조건 등을 정하지도 않았으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자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한화투자증권 손을 들어줬다. 증권사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2월 "한화투자증권은 공동주관계약 및 인수계약에 의해 '주관회사'로서의 지위를 획득했고, 인수인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과 함께 상장 주관을 맡았던 대우증권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지난 4월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2020누40923).
투자
고섬
한화투자증권
상장
한수현 기자
2022-07-20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2000억대 피해' 고섬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에 과징금 처분 "정당"
지난 2011년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 손실을 안긴 중국 섬유회사 고섬의 국내 증권시장 거래정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가 국내 상장주관사에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4092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섬은 2010년 5월 당시 대우증권과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관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대우증권은 고섬이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증권의 60%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됐다. 이후 고섬은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으나 두 달만에 거래가 정지됐고,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당시 고섬은 국내 증시에서 주당 모집가액 7000원에 3000만 주가 공모돼 2100억원의 공모 자금을 취득했다. 한편, 상장 당일 주가는 시가(始價) 6300원, 종가(終價) 5900원이었고, 고섬의 상장으로 대우증권은 116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런데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2010년 9월말 기준 총자산의 31.6%에 해당하는 고섬의 중요 자산항목이자 주요 투자위험요소인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확인절차(예금통장, 예금조회서 등 증빙서류 확인)를 수행하지 않는 등 대표주관회사로서 현저히 부실한 실사를 함으로써 금융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고섬 사태에 대한 대우증권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2013년 10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대우증권은 "인수인이 발행인의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을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과징금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대우증권이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재가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 등에 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상장주관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5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대표주관회사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상당한 주의를 다했더라도 허위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대우증권이 이례적으로 실무규정을 간과하고 고섬의 증권 상장을 서둘렀음에도 원심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섬은 2010년 9월말 기준으로 총자산의 31.6%를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해 통상의 상장회사에 비해 그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상황이었다"며 "만일 이러한 자산 구성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추가로 거액의 자금을 모집할 이유가 있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증권은 2010년 12월 고섬 IPO 총액인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재무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기업의 상장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회계제도나 기업투명성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를 우려하는 시작이 존재함'이라고 분석했다"며 "대우증권은 고섬이 제시한 자금의 용도나 규모,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타당한지에 관한 위험신호를 감지하지 않은 채 그 실재 여부에 관해 은행에 조회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우증권에게는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기본부과율을 감경 받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더 이상 과징금의 감경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우증권과 공동으로 상장 주관을 맡았던 한화투자증권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도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2020년 2월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섬
미래에셋
증권
상장폐지
한수현 기자
2022-04-04
금융·보험
[판결]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 열람등사 청구권 유추적용 대상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의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실질주주가 사측에 명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질주주명부에 대해서도 상법 제396조 2항을 유추적용해 열람등사권이 허용된다고 본 대법원 첫 판결이다. 상법 제396조 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GS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2015다24678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법상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수주주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해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해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이 같은 유추적용에 따라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되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3년 7월 4대강 사업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GS건설 등 대기업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 주주 모집을 위해 해당 건설사들에 대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했으나 건설사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상법상 열람등사청구권을 실질주주명부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며 경제개혁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서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 등으로 제한해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제한만 붙였다.
주주
개인정보보호법
상법
자본시장법
이세현 기자
2017-11-29
금융·보험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법, GS건설 개미투자자 집단소송 허가
GS건설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내게 됐다. 승소하면 참가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도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주식투자 손해를 봤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신청을 13일 허가했다(2013카기6824). 재판부는 "GS건설의 여러 공시 내용이나 소명 자료에 의하면 집단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나 범위와 관련해 추후 본안 소송 단계에서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증권시장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 중 일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낸다.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미친다.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했다. GS건설은 2013년 3월 사업보고서에 전년도 영업이익이 160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흑자이익을 자랑한지 12일만에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며 영업손실을 재수정했고, 2013년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먼저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사들였는데, 잠정실적공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해 지난해 4월 "GS건설이 이미 2013년 1월 말께 플랜트 부문에서 추가로 6천억원가량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경영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에 반영했음에도 이를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개인투자자집단소송
소액투자자피해구제
허위공시
홍세미 기자
2015-02-13
공정거래
금융·보험
[판결] '금감원 지도하에 수수료 책정' 담합 아냐
생명보험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하에 변액연금보험 수수료율 등을 공동으로 책정했다면 비록 수수료율이 외형상 일치하더라도 담합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이엔지생명, 신한생명, 알리안츠생명보험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13누11804 등)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등이 출시한 변액연금보험 상품들의 수수료율이 상당한 수준의 외형상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수수료율을 공동책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 교환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정보 교환 후의 가격, 산출량 등의 사업자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당시 새로운 보험상품을 도입하기에 앞서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보험개발원을 통해 원고 등으로 하여금 변액연금보험 작업반을 구성하게 했다"며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의해 설립된 작업반 회의에서 원고 등은 합법적으로 연금보험상품의 내용과 사업형태, 수수료율의 수준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취득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지만 회의에 보험개발원 직원이나 때에 따라서는 금감원 직원까지 참석했으므로 수수료율의 수준 등에 관해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의해 설립된 작업반 회의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형태와 수수료율 수준 등에 관한 의견 개진하고 서로 취득한 정보 교환했으며 회의에는 때에 따라 금감원 직원까지 참석했다"며 "별도의 회의가 있지 않는 한 상당한 수준의 외형적 일치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담합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2년 9개 생명보험회사들이 변액연금보험 관련 작업반, 실무과장 회의, 상품담당 부서장 회의 등에서 수차례 모임과 정보 교환, 의사연락 등을 통해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수수료율을 0.05%로 공동책정하고, 일부 회사는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수수료율도 0.5~0.6%로 책정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4월 시정 및 과징급 납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의 엄격한 규제 하에 변액연금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공동행위로 인해 제한되는 경쟁의 정도가 거의 없거나 정부 규제에 의해 제한된 상태의 잔존경쟁을 감소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담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생명보험회사
금감원지도
수수료책정
담합
변액연금보험수수료율
장혜진 기자
2014-11-10
금융·보험
기업법무
흥국생명, 대주주 회사 골프회원권 선매입한 것은
흥국생명이 대주주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 전 선매입한 것은 대주주를 위한 신용공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흥국생명이 "골프회원권 분양권 약정은 자산거래로 신용공여가 아니므로 7억1700만원의 과징금과 기관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1구합3730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흥국생명이 동림관광개발에 220억원을 지급한 행위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신용공여행위인지 매매인지 결정돼야 한다"며 "계약 목적이 골프장 법인회원권 분양임을 명시한 점, 실제 1차 회원모집기간 직후 분양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자산을 거래한 것이지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분양받은 다른 투자자들과 취득조건에 실질적 차이가 없고 질권설정 및 연대보증을 통해 분양대금 반환에 대한 담보를 확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흥국생명이 동림관광개발에 220억원을 지급한 행위가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2008년 6월 대주주인 동림관광개발이 춘천에 건설한 휘슬링락 골프장 회원권 1구좌당 22억원씩 총 220억원어치를 분양 전 선매입했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그룹 내 관계사의 골프회원권이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7억1700만원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분양전선매입
신용공여
흥국생명
골프회원권분양권
자산거래
김승모 기자
2013-02-14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독점규제법 구멍' SK, 공정위에 50억 과징금 소송 승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한 독점규제법에 구멍이 뚫렸다.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는 기준을 누락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경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가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0일 SK네트웍스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이 독점규제법에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9019)에서 "50억 85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법 제8조의2 제3항3호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제17조4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누락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네트웍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독점규제법 제16조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은 가능하나, 이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재판과정에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법률 개정 과정에서 단순히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며 "입법연혁·입법취지·법 규정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법연혁상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계속 존재해 오다가 법 개정시 실수로 누락됐다 해도, 이는 입법자의 실수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 4년이 만료됐는데도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법을 위반했다"며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 SK는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사인 SK증권을 소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의 금융 자회사 보유금지 조항에 저촉됐지만 그동안 유예기간을 적용받아왔다.
SK네트웍스
SK
손자회사
일반지주회사
자회사
독점규제법
이환춘 기자
2012-08-10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보험이율 담합 자진신고로 과징금 감경 했어도 자진시정 감경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
공정위가 보험이율을 담합한 삼성생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자진 신고 감경만 하고 자진 시정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4일 삼성생명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473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2누2483)에서 "자진시정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부과해 왔고, 자진 시정 및 자진 신고를 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자진 시정 감경을 한 후에 자진 신고 감경을 해 왔다"며 "자진 신고 감경을 했다는 이유로 자진 시정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자진 신고 무렵 자진 시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자진 신고를 하기 3년 7개월 전에 자진 시정을 한 것에 비춰 볼 때 자진 신고 감경을 했다는 이유로 자진 시정 감경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에 대해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진 시정을 이유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면 과징금이 약 94억원이 감경될 것으로 예상돼 금액이 적지 않다"며 "공동행위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감경을 했음에도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 감경을 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에 대해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15개 생명보험사와 공동으로 보험에 적용되는 이율을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78억여원을 부과하고, 조사 직후 두 번째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로 473억여원으로 감경했다. 그러자 삼성생명은 자진 시정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1월 소송을 냈다.
보험이율
담합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생명보험사
자진신고
이환춘 기자
2012-06-22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임의 비급여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1년2개월 만에 공개변론
"임의 비급여가 허용되면 요양기관의 편익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하게 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피고측) "병원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일념 하나로 진료를 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집단 취급하는 게 옳은 것인가요."(원고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대법정에서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0년 12월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린 이날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20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측 당사자들은 '의학적 임의 비급여'를 인정할 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임의 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계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관계법령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간다고 지적하며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의 타당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보건복지부 등은 검증되지 않은 진료를 허용하면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예상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박해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병원이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의도 성모병원 사례가 계기=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여의도 성모병원은 2006년 4월부터 6개월여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의료수가기준상 척추성형술용으로 쓰게 돼 있는 고가의 바늘을 골수검사에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과는 다르게 진료를 하고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건보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96억9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억38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내렸다. 공단의 징수처분 등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성모병원 측은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병원이 백혈병 환자 치료과정에서 급여 기준이나 허가사항에서 벗어난 진료를 했지만 대부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이뤄진 점 △보건복지부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뒤 12개 항목에 대해 병원 방식대로 약제를 처방·투여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 △병원이 환자측으로부터 징수한 약제비용은 실거래가였고, 별도의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는 임의 비급여 허용을 본격적으로 주장했고,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맞서며 논쟁이 거세졌다. ◇임의비급여 금지 법적 근거는= 논란이 커진 중요한 이유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청구를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22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본인 일부부담금과 법정 비용 외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문언상 임의비급여는 금지되는 게 분명하다"며 "이 규정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최적의 진료기준을 정하고 위법한 진료를 막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행규정성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제22조는 입원 보증금이나 선납금 등 부당한 비용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일 뿐이며,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은 유·무효로 함으로써 생기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지, 보험급여 한도를 정하는 의미에 불과한 요양급여 기준을 효력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상훈(56·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시행령 말고 법률 규정이 근거가 되는 점은 없느냐"고 묻자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제41조가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돼 있으므로, 시행령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원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선 허용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이 된다"고 주장했다. ◇치료행위 안전성 검증문제 등 공방 이어져=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선 민인순(57)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환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바라지만, 의료지식이 없고 궁박한 상태에 놓인 환자는 현실적으로 의사가 하자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진료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허가가 취소되면서 진료가 중단된 사례들이 있는데, 허가범위를 벗어난 진료를 허용하면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구홍회(56)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필요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인데, 의학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면서 "요양급여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의사로서의 양심과 책임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논문이나 학술보고 및 발표 등 임상적 근거가 있을 것과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을 것, 의료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을 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면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허용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의비급여 허용으로 건강보험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피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면 병원 입장에선 수익성을 고려해 복잡한 임상연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체계를 허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보완책으로 봐야 한다"며 "의학적 정당성이 없는 임의비급여는 환수처분과 과징금 등을 통해 사후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원·피고측은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지, 빈부격차에 따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에 차등이 생기는 것인지, 의료기관별로 타당한 진료행위 범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 지 등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임의비급여
요양기관
진료비
의학적임의비급여
건강보험법
건보법
좌영길 기자
2012-02-20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은행 지로수수료 인상… 담합으로 못봐
공정거래위원회가 2005년 외환은행이 다른 시중은행들과 공동으로 지로수수료를 인상한 것을 담합행위로 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외환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874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로수수료 제도는 도입 이래 적자로 유지돼 온 점이 인정된다"며 "외환은행이 2005년 타 은행들과 공동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적자를 보전받아야 한다는 인식 아래 금융결제원에 요청했던 것이므로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5년 3월 외환은행을 비롯한 17개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에서 회의를 열어 지로수수료 인상에 합의하고 같은해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신문 구독료나 통신료, 전기요금 등을 낼 때 이용하는 은행 지로수수료가 건당 최대 23.5% 상승하자 공정위는 2008년 6월 지로수수료 인상을 부당공동행위로 봐 외환은행에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환은행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에도 공정위의 이같은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17개 은행이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9두18677).
지로수수료
수수료인상
담합행위
공정위
외환은행
정수정 기자
2011-08-05
1
2
3
4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판결기사
2024-06-06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부동산노동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