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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피해 소유자 무과실 입증해야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유출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카드사는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조모(33)씨는 지난 2005년10월 퇴근길에 친구 김모씨와 만나 10시가 다 될 때까지 술을 마시고 또다른 친구 손모씨의 집으로 가던 중 지갑을 도둑맞았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조씨는 손씨 집에서 그대로 쓰러져 잤다. 조씨의 핸드폰에 신용카드 사용내역 SMS가 자꾸 들어오자, 친구 손씨는 자정이 넘어 또다른 친구로부터 알아낸 조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카드거래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그 사이 7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200만원이 인출되고, K은행 장안동지점에서 8차례에 걸쳐 500여만원이 인출되는 등 모두 7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조씨는 K은행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돌려달라는 강제집행신청을 냈고, 은행은 '비밀번호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이 있을 때 모든 책임은 고객이 진다'고 규정한 카드약관을 들어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청구이의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가 범인의 사진을 보고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비밀번호도 군대식별번호로 지정해 지갑 내에 있는 어떤 정보로도 비밀번호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책임을 60%로 보고 4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범인이 비밀번호를 단 1회의 오류도 없이 한번에 입력해 현금서비스로 돈을 인출했고, 피고가 만취상태에서 무의식중에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K은행이 조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상고심(☞2009다3197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약관규정에 따르면 회원은 신용카드의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며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해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회원이 책임이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및 비밀번호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라면 비밀번호가 누설된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데 불과할 뿐 신용카드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이 증명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도난
신용카드
비밀번호유출
무과실입증
부정사용
류인하 기자
2009-10-28
금융·보험
민사일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다한 것 증명 못하면 원인불명 화재피해 임차인이 배상해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로 건물이 소실됐어도 임차인이 화재로 인한 책임을 면하려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X보험회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20483)에서 1심판결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차인인 A는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의무가 있고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소유자 B에게 온전하게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며 "화재사고로 인해 A의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A가 이 사건 점포의 보존 및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화재로 인해 점포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차건물의 화재원인이 전선코드의 누전으로 추정되는 정도에 그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화지점이 임차인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임차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임차인 소유 냉장고 등의 전선코드 주변이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나 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07년6월부터 B씨 소유 대구 동구 소재 건물 1층을 임차해 사용하던 중 지난해 3월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점포내부뿐 아니라 건물 2, 3층이 소실됐다. 이에 X보험회사는 2007년3월 B씨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690여만원을 지급한 뒤 임차인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건물소실
원인불명
화재
관리자
주의의무
누전
전선코드
2009-06-03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7.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0675 대여금 (카) 상고기각 ◇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한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은행이 스스로의 요청에 의하여 대체담보물을 확보하고도 그 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일체의 보증책임의 면제를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 은행은 이중의 담보를 취득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에 비추어, 담보대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더라도 원고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피고 회사의 보증책임도 소멸하였다. ☞ 원고 은행의 담보전환 요청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연대보증의 근저당권으로의 담보대체 또는 담보전환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원고 은행과 피고 회사 사이의 보증계약에는 원고가 취득한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에 미달할 경우 담보대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사례. 2005다4545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카) 상고기각 ◇제사용 재산 승계의 성격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적용 여부(적극)◇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구 민법 제996조는 구 민법상 ‘호주상속의 효력’ 절에 규정되어 있었고, 그 개정에 의해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을 자를 ‘호주상속인’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만 바꾸어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된 현행 민법 제1008조의3 역시 ‘상속의 효력’ 절에 규정되어 있는 민법의 편제에 비추어 제사용 재산의 승계도 상속의 효력 중 하나라고 해석되는 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가 일정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제도로서(민법 제997조, 제1005조 등 참조),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비율에 의해 승계되는지 여부는 민법 상속 편에 있는 여러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구 민법 제996조나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 역시 그 한 형태에 불과한 점,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은 제사용 재산을 재산상속인 중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제사주재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속인들이 이를 일반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제사용 재산을 승계한 자는 대외적으로나 상속인 간에서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민법 제996조(현행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는 상속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까지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형 사] 2005도2726 업무상횡령 (자) 상고기각 ◇위탁금의 이자를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이자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2006도3126 사기 등 (마) 파기환송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행위와 사기죄◇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기망당한 신용카드회사가 카드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하여, 포괄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ARS 전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각 성립할 뿐이다. 2006도3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파기환송 ◇외상대금채권의 전산조작행위와 배임죄◇ 피고인의 전산조작행위라는 사실행위만으로는 곧바로 회사의 해당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이라는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전산조작행위가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곤란하게 되는 상태가 조성된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만일 회사가 관리?운영하는 전산망 이외에 전표, 매출원장 등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고, 또한 삭제된 전매입고 금액을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전산조작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진 것이 아니라면, 해당 체인점의 점주들이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체인점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회사의 전산망 이외에 전표, 매출원장 등 외상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위 전산조작행위에 따른 데이터손상의 내용과 정도, 삭제된 전매입고의 금액은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복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위 전산조작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졌는지 여부를 확정한 다음, 그에 따라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는지 및 체인점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려서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특 별] 2004두2318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마) 상고기각 ◇출자한도액을 넘는 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로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한 예외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제1호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여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다른 회사’라 함은 현물출자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회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하고, 나아가 위 시행령 규정이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역시 위 예외에 해당한다. 2004두9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일부파기환송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산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소득 등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고 있는 취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한 데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여금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상횡령
신용카드
외상대금채권
현물출자
과세표준
2006-10-04
금융·보험
형사일반
다른사람 이름으로 신용카드 발급받아, 현금인출은 절도죄·신용대출은 사기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혼한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대출을 받았다가 1,700여만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126) 선고공판에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한 범행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것은 옳지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용카드를 사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ARS 전화서비스 등을 이용해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관한여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각 성립할 뿐"이라며 "신용카드 사용 현금인출행위와 신용대출행위를 모두 사기죄로 의율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라씨는 지난 97년 부인 최모씨와 협의이혼한 후 자신의 유통회사가 적자를 내는 등 형편이 어려워지자 최씨 명의로 3개 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물품을 사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다 1,780여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범행 죄명 법정형 물품구매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현금자동지급기 출금 절도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ARS 및 인터넷 신용대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
신용카드발급
사기죄
물품구매
현금인출
절도죄
정성윤 기자
2006-08-10
금융·보험
민사일반
은행 대출업무 과실로 손해...대출 담당 부장도 책임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면 은행장이나 이사 등 임원뿐만 아니라 대출담당 부장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조흥은행이 "대출 적격여부에 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며 당시 여신지원부장으로 근무했던 김모씨(5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4285)에서 지난달 27일 "피고는 원고에게 7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부채비율 과다 등으로 재무구조가 매우 불량했던 A건설에 대해 충분한 담보제공도 받지 않고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줬다"며 "부동산담보해지 판단에 따른 15억여원의 은행손해 중 7천5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은행업무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신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간부직원은 공공적 성격에 걸맞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흥은행은 흡수합병한 충북은행에서 여신 적격심사업무를 총괄하던 김씨가 지난 98년 A건설 등 7개 업체에 기업일반자금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대출해 줬으나 대출받은 회사들의 부도 등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상태에 빠지자 여신부적격업체 검토를 소홀히 한 과실로 모두 79억여원의 손해가 났다며 당시 충북은행장과 임원 이외에 김씨에게도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대출금회수
대출과실
조흥은행
적격여부
선관의무
오이석 기자
2005-05-06
금융·보험
민사일반
위험 알고 한 주식매매 위탁, 증권사 등에 손배책임 못 묻는다
투자위험을 알면서 주식매매를 위탁해 손해를 봤더라도 증권사와 그 직원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주식위탁매매로 발생한 손해 1억9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증권사와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48043)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2배의 수익을 약속, 원고가 주식매매를 위탁했다면 주식매매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일임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 경우 수익성 없는 거래를 반복해 고객에게 투자손실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충실의무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어느정도 위험성이 있는 것을 피고가 원고에게 알렸고 이를 원고가 승낙해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 등에 비춰볼 때 그로 인해 손해를 봤더라도 그 손해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으로부터 주식거래의 위임을 받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하나, 그 직원이 결과적으로 수익성 없는 주식거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할 수 없다"며 "고객이 주식매매의 위임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고객의 투자성향 등에 비춰 고객의 의사에 반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식거래의 전문가로서 거래하고자 하는 주식종목에 대한 평가를 현저히 결여한 채 만연히 주식거래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증권사 직원 김씨는 기존의 손실을 회복하려는 원고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비록 손실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기업내부의 구조조정 또는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 주가가 폭등할 수도 있는 종목을 거래했으나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사정이 실현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게 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1년 A증권사에 주식위탁매매계좌를 개설하고 B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2억5천5백여만원 상당의 주식을 입고한 후 A사 직원인 김씨를 소개받아 주식매매를 위탁했다가 김씨가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자주매매를 하다 1억9천2백여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투자위험
주식매매
주식위탁매매
증권사
기대이익
선관주의
오이석 기자
2005-04-01
교통사고
금융·보험
형사일반
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1)에 대한 상고심(2004도1196)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2월 원주시판부면 인근 중앙고속도로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가다 백색실선이 그려진 교량구역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마티즈 운전자 임모씨가 추락방지벽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백색실선
고속도로
차선변경
형사처벌
중과실
보험가입여부
정성윤 기자
2004-05-11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우債 편입손실 투신사가 배상 해야
지난 99년 투신사가 부실화된 대우회사채의 만기를 연장해 투자자의 신탁재산에 편입시킨 것은 고객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투신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투신사의 대우그룹채권 매입으로 수익증권 투자손실을 봤다"며 한국투자신탁증권(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3572)에서 "피고는 6천7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우그룹채권 등은 상환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것으로서 신탁재산 중 대우채 등의 비율을 상승시켜 수익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데도 한국투신증권이 당초 다른 투자신탁재산에 속해 있던 대우채 등을 투자신탁에 새로 편입시킨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우그룹이 한국투신증권 등 채권단에 긴급자금지원요청을 한 99년7월19일 이전과 그 이후 원고가 투자한 신탁재산에 편입돼 있던 대우채 등의 만기를 연장해 그대로 신탁재산에 편입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99년5월 한국투신증권에서 수익증권을 매입했으나 대우 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투신증권이 수조원대의 대우채를 신규 매입하거나 만기 연장해 펀드에 편입하고, 이후 금감위가 대우채 환매를 연기하는 바람에 투자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대우
회사채
만기연장
한국투신증권
투자손실
신탁재산
투신사
정성윤 기자
2004-03-05
금융·보험
민사일반
임차사실 확인 소홀로 보증기금 손해봤으면 은행의 책임 80%인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보증위탁계약을 맺은 은행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보증업무를 하면서 기본서류만을 확인하고 임차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보증기금이 손해를 봤다면 은행에 8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종전에는 비슷한 사안에서 대부분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에 절반씩의 책임을 물었으나 이번 판결은 은행책임을 더 크게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9부(재판장 李聖昊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신용보증기금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03나23563)에서 "원고에게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임차자금 보증업무와 관련,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보증사례를 우려해 전문금융기관에게 업무처리기준을 통보하는 등 임차사실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임차사실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위한 전화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단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만을 받아 신용보증약정의 체결에 이른 것은 수탁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가 보증채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로서도 임대차사실의 확인절차 등에 대한 세부규정 등을 마련해 보증업무에 반영토록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은행측에 미룬 책임이 있다"며 피고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국민은행이 지난 99년12월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이모씨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면서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만을 확인하고 신용보증을 해준뒤 이씨가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자 국민은행에 1천1백여만원을 지급한 후 소송을 냈었다.
임차사실
확인소홀
보증기금
보증위탁계약
국민은행
허위작성
오이석 기자
2003-12-02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사고가 발생했으나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상법 제720조의 '방어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는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노모(47)씨가 S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2다22106)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20조 1항의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필요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방어비용은 바로 보험자의 보상책임도 아울러 면할 목적의 방어활동의 일환으로 지출한 방어비용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만큼 이러한 경우의 방어비용은 당연히 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의 보상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인의 유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사고의 내용상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존부가 명확히 판명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소송에 대해 효과적인 방어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변론주의의 원칙상 피보험자인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변호사비용은 방어비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98년 S 보험사와 자신이 경영하는 낚시터에 관해 영업배상특약보험계약을 체결한 노씨는 99년 3월 보수작업을 하다 낚시터에 빠져 익사한 굴삭기 운전기사 박모씨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보수로 2천여만원을 지출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 2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박씨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노씨에게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공작물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돼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됐었다.
피보험자
방어비용
소송비용
보험사지급
법률상책임여부
정성윤 기자
200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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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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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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