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지급거절사유를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은 선적서류도착 후 제7일 영업일 '영업시간내'가 아니라 '영업일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崔喆 부장판사)는 1일 신용장거절통지를 오후4시30분 은행마감시간이 지나 한 것은 무효라며 신용장대금을 달라며 중소기업은행이 중국은행을 상대로 낸 신용장대금청구소송(99가합8030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5차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 거절통지서의 발송요건은 늦어도 서류 수령익일부터 제7은행영업일 마감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지 마감시기를 개설은행, 확인은행, 지정은행의 규정된 영업시간내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은 98년9월 환통상의 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중 USD 83,500 상당을 매입, 중국은행에 재매입을 의뢰하며 선적서류를 제시했는데 중국은행서울지점이 신용장에 하자가 있어 수리할 수 없다는 통지를 서류 수령 다음날부터 7일째 되는 날 오후 10시경에야 한 만큼 거절통지가 무효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