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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이전 사고로 찌그러져 있던 중앙분리대의 돌출된 부분(단부)을 운전자가 들이받아 사망했다면 중앙분리대를 제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험 가입자 측에 지급한 보험금 3억7000여만원 가운데 50%인 1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인천시와 인천시 서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2045896)에서 5일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7500여만원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6월 술을 마신채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고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왕복 8차선 대로를 지나던 중 직선구간에서 곡선구간으로 접어드는 지점의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 단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조수석에 있던 B씨가 사망했다. A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회사인 흥국화재해상은 B씨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총 3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에 별도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종전의 다른 사고로 찌그러져 훼손돼 있던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방치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인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전의 다른 사고로 사고지점의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 등 충격흡수시설이 심하게 훼손돼 있는 상태였다"며 "인천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를 점검·확인해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장소는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라며 "단부처리용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충격흡수가 가능한 구조로 중앙분리대용 단부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의 과실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지자체는)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일상 점검과 보수를 해야 하고, 도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가 손상을 입거나 미비한 상태로 방치될 때는 초기의 상태를 발휘할 수 있게 상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속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로 탑승자가 모두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중앙분리대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앙분리대
지방자치단체
전방주시의무
흥국화재
가드레일
인천
단부처리
충격흡수
장혜진 기자
2015-11-1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운전중'의 의미는…
운전자보험 약관상의 '운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상 '운행'보다 좁은 개념으로 문언 그대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전'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상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구모씨가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5750만원을 달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단511168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씨는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약관에 규정된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자동차손배법상의 '운행'과 같은 의미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며 "운행은 자동차가 주행상태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수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자동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씨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부담하거나 발생하게 된 법적 비용 등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와 그 목적이나 적용대상을 달리한다"며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하던 중'의 의미는 그 문언대로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약관상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운행 중'에 비해 좁게 해석한다고 해도 이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2009년 LIG손해보험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합의사망지원금과 면허정지위로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을 계약했다. 구씨는 2014년 1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버스를 운전해 경기도 남양주의 한 기도원으로 가던 중 폭설이 내리자 버스가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시동을 켜둔 채 버스에서 내렸다. 구씨가 오르막길을 살피는 사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버스가 미끄러져 내려 행인이 여기에 부딪혀 숨졌다. 구씨는 LIG손해보험에 577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LIG측이 "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운전하던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20만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손배법
LIG
운전중
보험금
운행중
안대용 기자
2015-09-07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사고로 차량 가치 떨어졌다면 가해차량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추돌사고 등으로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22명이 "교통사고 후 '격락손해(隔落損害)'를 배상하라"며 가해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094121)에서 "원고 19명에게 130여만~485만원을 배상하라"며 1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격락손해는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를 일컫는 말이다. 사고로 보닛, 펜더, 트렁크 등의 패널이나 차대가 손상되면 해당 차의 중고 가치는 현저히 떨어져 중고차 매매가격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약관에 따라 통상 차령(車齡·차의 나이)이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를 넘을 때에 한해 수리비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격락손해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현대인의 중요한 편의품인 자동차는 재산적 가치와 교환가치도 매우 중시되고 있다"며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도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보험사는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부장판사는 원고 10명에 대해 감정금액을 100% 인정했다. 이들 차량의 차령은 1년부터 3년 10개월까지 다양한데, 이 가운데 4명은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에 못 미쳐 보험사 약관에 따라 격락손해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차령 1년인 중형SUV 차량 소유주 오모씨는 수리이력이 1회 있었지만 감정금액 677만원을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다. 차령 4년9개월(주행거리 1만2천㎞)인 SUV차량 소유주 임모씨는 수리이력이 2차례 있고 사고에 본인 과실이 10% 있음에도 감정금액의 80% 수준인 22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다. 보험사 측은 이전에 교통사고로 수리 이력이 있으면 이번 사고에 의한 격락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부장판사는 다만 "수리비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주요 골격부에 관한 수리일 가능성이 낮고 시세 하락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시했다.
교환가치하락
교통사고손해배상
교통사고차량
격락손해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장호 기자
2015-08-24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교통사고 피해자인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금을 받으며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보험사와 합의했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대리한 행위일 뿐 어머니 본인과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보험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8단독 위수현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송모씨와 가족들이 운전자 이모씨와 차량소유주,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8276)에서 송씨의 청구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가족들에게는 "이씨와 보험사 등이 연대해 위자료로 2000만원씩 모두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위 판사는 "송씨의 어머니 최씨가 삼성화재에서 보험료 1억 9000여만원을 받으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송씨를 대리한 행위일뿐이고, 가족들의 손해를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송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위 판사는 "불법행위로 사고를 낸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 삼성화재는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삼성화재 약관에 의한 배상한도는 2억 2000만원이므로 삼성화재가 송씨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치료비 등 2억 1800여만원을 제외한 116만원으로 삼성화재의 책임범위를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12년 9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던 이씨의 차에 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을 입는 등 머리 부분을 크게 다쳤다. 차량 소유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2012년 12월 의식이 없는 송씨 대신 어머니 최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송씨가 의식을 되찾으면서 재활치료 등이 필요하게 되자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후속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씨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
손해배상청구권
후속손해
보험금지급
교통사고보험금
이세현
2015-08-11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檢 불기소 결정,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냐"
검사가 운전자의 신호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금 소송에서 운전자가 신호를 지켰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판사는 동부화재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4가단50110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모씨는 2011년 8월 0시10분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박모씨를 태우고 서울 강서구의 한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조모씨의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박씨가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듬해 5월 동부화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로서 박씨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4080만원을 지급했다. 동부화재는 "사고 당시 김씨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했으므로 승용차 운전자인 조씨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박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 박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4080만원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김모 씨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했지만, 이는 김씨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교차로 CCTV 동영상 해상도가 낮아 신호위반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로 승용차 수리비가 발생했고 피고가 승용차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김씨를 상대로 낸 승용차 수리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한 점에 비춰보면, 이 사고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보험금
불기소결정
교통사고
신호위반
신호준수단정
안대용 기자
2015-05-07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강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22682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화재에 가입한 화물차 운전자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강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강씨가 숨졌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다만 동부화재는 사고 원인이 강씨에게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 비로소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부화재는 사고 발생 책임이 강씨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고, 강씨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증명책임에 관한 자동차손배법의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운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입증책임을 채권자가 지기 때문에, 화물차의 과실에 대해 강씨가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자동차손배법상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9년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시 애월읍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앞서가던 화물차와 충돌해 다쳤고, 반년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후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강씨가 무리하게 화물차를 추월하려다 좌회전하려는 화물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강씨 유족은 "화물차가 너무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에서 패소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입증책임
교통사고
교통사고가해자입증책임
교통사고피해자과실
홍세미 기자
2015-05-04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후 교량에서 추락한 이모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관금 청구소송(2014가합3966)에서 "보험사는 이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차량 사고 뒤 자발적으로 추락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추락사고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보험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뒤 갑자기 자해하기 위해 교량 아래로 몸을 던졌다는 것은 일반 상식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9월 졸음 운전을 하다 경북 고령군의 한 교량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씨는 차량에서 나와 피해 차량 운전자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난 뒤 이씨가 갑자기 3~4미터 육교 교량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한 이씨는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추락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동부화재해상보험
교통사고보험금
교통사고후추락사고
고의사고보험금
보험금지급면책
이장호 기자
2015-02-11
금융·보험
산재·연금
[판결] 상해보험금 받은 근로자, 요양급여도 가능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5일 D사 직원 양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7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받은 금품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은 손해배상을 위해 지급받은 금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받은 상해보험금은 손해배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지급 사유가 다르다고 봤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상해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법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용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 말한 '동일한 사유'라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씨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양씨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씨를 대리한 백성욱(37·사법연수원 41기) 세상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단은 상해보험금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급여도 받는 것은 과잉 배상이고 산재보험의 재정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번 판결은 사회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상해보험의 성질을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킨 판결"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2010년 6월 회사 차를 운전해 배송업무를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폭우로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자기신체 사고보험금 2500여만원을 양씨가 치료받은 병원에 지급했다. 양씨는 2011년 8월 공단에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공단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양씨가 보험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공단이 양씨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는 없다"고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했다. 1,2심은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사용자가 재해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상해보험"이라며 "양씨가 손해배상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보험금중복수령
상해보험금수령
산재보험급여
사용자손해배상의무
요양급여공제
신소영 기자
2015-01-19
금융·보험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상해보험금 받은 근로자도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양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7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받은 금품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은 손해배상을 위해 지급받은 금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받은 상해보험금은 손해배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지급 사유가 다르다고 봤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상해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법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용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서 말한 '동일한 사유'라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 씨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씨가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D회사 근로자인 양씨는 2010년 6월 회사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해 배송업무를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폭우로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자기신체 사고보험금 2500여만원을 양씨가 치료받은 병원에 지급했다. 양씨는 2011년 8월 공단에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공단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양씨가 보험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공단이 양씨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는 없다"고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했다. 1,2심은 그러나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사용자가 재해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상해보험"이라며 "양씨가 손해배상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상해보험금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산업재해보상
산재보험급여
보험급여공제
신소영 기자
2015-01-16
교통사고
금융·보험
'야간 도로공사…안내표시 미흡 사고' 법적 책임은
서울메트로가 야간에 도로 공사를 하면서 안내 표시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가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수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지난달 28일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서울메트로가 도로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3가단514508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메트로는 도로에서 야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흥국화재에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현장 도로에 점검안내 표지가 설치돼 있지만 그 부근에 바로 사람을 세워 경광봉을 들고 있게 해 오히려 운전자가 놀란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운전자가 공사현장 40~50m 전방에서야 비로소 공사사실을 알게 됐고 사람을 피하기 위해 급격한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등을 고려하면 서울메트로가 보험금의 50%는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가 야간이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4차선인 점을 고려하면 로봇신호수나 사인보드 차량 등을 이용해서라도 공사 사실을 알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
야간공사
안전조치의무위반
흥국화재해상보험
교통사고
홍세미 기자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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