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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징역 12년 확정
9조원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3) 부산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의 재상고심(2013도6394)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61)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게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만 피해 금액과 피해 회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 등은 6조 315억원을 불법대출하고 3조 353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에게 징역 7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 회장에게 범행에 관한 주된 책임이 있다"며 박 회장의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크게 늘리는 대신 김 부회장은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원심이 부실 대출과 관련한 손해액을 지나치게 많이 산정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손해액을 재산정하긴 했지만 "많은 예금자가 손해를 입었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크다"면서 항소심 때와 같이 박 회장과 김 부회장에게 징역 12년과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금융비리
부산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불법대출
분식회계
박연호
김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9-26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임병석 C&회장, 5심 재판 끝에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분식회계를 통해 수천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된 임병석(52) 씨앤(C&)그룹 회장의 재상고심(2013도57)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외국 회사에 매각하면서 90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229억여원을 횡령하고, 2007년말부터 2008년초까지 고가매수, 종가관여 주문 등을 통해 C&우방의 주가를 띄워 2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가 하면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1704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범죄 대부분이 그룹 회생 목적을 위한 것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원심 판단 대부분을 수긍했지만 배임액 산정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병석
C&
씨앤
분식회계
사기대출
횡령
부당이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3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최태원 SK 회장 항소심 "김준홍 베넥스 대표가 키(Key)"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2013노536) 2차 공판에서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최 회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최 회장과 연락이 끊긴 게 10개월이 넘었지만, 연락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국내 주소를 신고할테니 법원에서 직권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연락처나 주소 등 연락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이 소송을 지연시키고 논점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등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송금받은 담당자로 최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펀드를 조성한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펀드 조성에 관여했다고 하면 곧 펀드 출자금 인출자라는 인식을 심어줄까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펀드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최 회장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횡령의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인출된 펀드 출자금을 받은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횡령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대표를 다른 피고인들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도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김 전 대표가 사건의 출발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지위에 있다"며 "김 전 대표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된 돈에 최 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SK
최태원
베넥스
김준홍
횡령
펀드출자
선급금
선물투자
김승모 기자
2013-04-30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최태원 SK그룹 회장 "1심서 거짓말해 죄송"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최 회장이 펀드 조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꿔 항소심 재판의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노536) 첫 공판에서 최 회장 형제는 "1심에서 거짓말을 해 죄송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펀드를 조성한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펀드 조성에 관여했다고 하면 곧 펀드 출자금 인출자라는 인식을 심어줄까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펀드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부회장 측 변호인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2011년 SK그룹의 검찰수사 당시 횡령의혹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자신이 방어막이 돼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최 회장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횡령의 범인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출된 펀드 출자금을 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횡령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전략적 사실관계에 불과하다"며 "김 전 고문 등이 최 회장 형제를 동시에 기망하고 수백억의 펀드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형제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
베넥스
SK해운
김준홍
김원홍
SK
최태원
펀드출자
특경가법
신소영 기자
2013-04-08
금융·보험
기업법무
김승연 회장, 건강 악화로 재판 불출석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2012노2794) 공판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회사 직원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다른 기업에서도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게 계열사들이 임금을 지급한 것은 횡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8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거소를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건강 악화로 이번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못했다. 앞서 7일 열린 공판기일도 김 회장은 불출석했다. 이날 검찰 측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내의 '장교동팀' 소속 정모씨를 증인심문했다. 장교동팀은 김 회장의 개인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경영기획실 회계2파트를 지칭하는 말로, 검찰 수사 과정에세 편의상 붙여진 이름이다. 정씨는 장교동팀 업무는 김 회장의 재산파악·주식관리·공시·세금·공과금 납부 등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 측은 "김 회장이 대주주로서 개인이 처리해야 할 일을 계열사 직원에게 관리하게 하고 직원이 소속된 계열사가 임금을 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대주주에 관한 공시 업무 등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대주주와 관련된 업무는 회사에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승연회장
한화그룹
대주주재산관리
대기업회장재산관리
횡령
신소영 기자
2013-01-21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검찰, 이호진 태광 전 회장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2012노755)에서 "대기업 회장 일가가 장기간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려 차명계좌로 관리해 이득을 취득한 재벌 범죄"라며 "이 전 회장은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모친과 부하 직원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선고 후 구속집행정지로 실제 구속된 기간은 60일에 불과하므로 원심보다 중형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전 회장은 선대로부터 이어진 관행에 어머니가 관여해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발성 간암으로 간의 35% 이상을 절제했고 조울증을 앓고 있어 수용생활이 불가능하니 측은지심으로 살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내 부덕의 소치"라며 "나에게 죄를 묻고 어머니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상무는 허리뼈 골절로 휠체어가 아닌 이동식 간이침대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90이 다 된 나이에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죄송하다. 용서해 달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는 감형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이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모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태광그룹
재벌총수횡령
이호진회장
회계부정처리
신소영 기자
2012-11-27
금융·보험
'금융거래 비밀보장' 위반한 행위라도 형법상 정당행위 적용할 수 있다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유헌종 판사는 20일 학교 재단이사장 등을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금융거래 내역서를 첨부제출해 오히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학교 행정과장 박모(38)씨와 노조위원장 정모(37)씨 등 2명에 대해 무죄(☞2006고정927)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법에서는 이 법에 위반되는 비밀의 공개나 누설행위에 대해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거래에 있어서 비밀 역시 무제한적으로 보호되는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형사처벌에 관한 기본 법률인 형법상 정당행위 조항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또 "박씨 등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그 아들이 학교법인 상근임원이 아닌 자에게 월 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금융거래 내역서를 보고 학교법인 자금을 불법유출 내지 횡령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개인의 금융정보를 단순한 흥미거리나 사적 비난의 목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재산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이사장과 그 아들의 불법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기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학교설립자의 혼외자인 박씨는 2005년10월 아버지의 유처인 학교법인 이사장 마모씨와 이복형제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얻은 그들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횡령의 의심을 품고 내역서를 첨부해 고소했지만 오히려 금융실명법위반으로 기소됐다.
금융거래
정당행위
위법성조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횡령
금융실명법
장정화 기자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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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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