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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핵심인물 도피 도운 지인들, 1심서 집행유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핵심 인물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최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992). 김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1년 9~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21년 8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9월 말 도주했다. 이후 이씨는 같은 해 10월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도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부하직원인 A씨는 이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채권자들을 만나게 하거나, 도피생활을 할 동안 복용할 약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씨로부터 "대전이든 어디든 지방으로 내려가 내 휴대전화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한 통 걸고, 휴대전화를 그 곳에 버리고 올라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는 수서역 주차장에 두고, 이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대전 지역으로 이동해 이씨의 휴대전화로 이씨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이씨가 대전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꾸민 혐의도 받는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지인 B씨와 C씨도 이씨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돼 그 책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한 달여의 도피 끝에 2021년 11월 구속기소됐고, 현재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인도피
이용경 기자
2022-05-13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라임 로비·횡령' 이강세 前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379). 이씨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고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7월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를 위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하겠다며 5000만원을 챙기고, 김 전 회장이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192억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이사 인감을 사용하도록 묵인하고 직무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횡령 범행에 가담했으며 그로 인해 회사 존폐에 큰 영향을 끼치고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입게 했다"며 "다만 횡령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김 전 회장이고 범행 과정에서 이씨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라임
횡령
이강세
박수연 기자
2022-05-02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김봉현 부당 지원' 前 라임 본부장, 징역 5년 등 확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에게 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794).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의 횡령을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 범죄 가담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 심리됐다. 김 전 본부장은 스타모빌리티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 용인 소재 골프장의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라임 펀드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CB) 195억원 상당을 인수하면서 전환사채 대금을 당초 약정한 용도와 달리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았다. 또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주식을 전량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와 이 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 범죄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2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2심은 "김 전 본부장은 금융사 임직원 업무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청렴성을 훼손했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며 "다만 초범이고 펀드 돌려막기 범행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 전 부사장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라임
배임
스타모빌리티
박수연 기자
2022-04-18
금융·보험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준 뒤 돈 빼돌린 대포통장 명의자… 횡령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썼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게 징역 6개월,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7494). 재판부는 "어떤 계좌에 계좌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 법률관계 없이 자금이 송금된 경우 그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돼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에게 송금된 피해금을 반환해야하므로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고, 영득할 의사로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보기 이에 대해 김소영·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은 "계좌명의인은 대포통장 양수인(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약정상 계좌에 들어온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임의로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포통장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같지만 누구에 대한 횡령이냐는 점에서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반면 조희대 대법관은 "대포통장을 양수한 사기범 사이뿐만 아니라 계좌명의인과 사기 피해금을 송금한 사람 사이에서도 아무런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진씨 등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빌려준 자신 명의의 통장들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 613만원 중 300만원을 무단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진씨 등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위탁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31985414355_163014.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사기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보이스피싱
이세현 기자
2018-07-19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고객돈 20억 빼돌려 해외 도피' 은행 지점장, 15년 만에 송환 '중형'
한 은행 간부가 고객 돈 20억원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했다가 15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지점장 이모(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7고합19). 이씨는 2000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고객이 맡긴 19억9000여만원을 자기 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98년 1월부터 이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A씨가 맡긴 17억4000여만원을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오다 도박 자금 등에 활용하기 위해 A씨의 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후 2000년 2월 증액된 위탁금 19억9000여만원을 전액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이를 인출해 2002년 2월까지 자신과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주식투자와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양도성 예금증서를 위조해 외견상 돈이 정상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2002년 2월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곧바로 사이판으로 출국한 다음 필리핀 마닐라로 도피했다. 검찰은 은행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여권 무효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이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최근 필리핀 수사당국과의 공조로 이씨를 검거해 올해 1월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씨는 도피기간 중 필리핀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고 마닐라에서 여행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횡령
은행지점장
고객돈횡령
왕성민 기자
2017-06-05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임신 7개월인 외국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범행동기와 증거관계 등을 따져 유·무죄 여부를 좀더 세밀하게 따져보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2017도1549). 재판부는 "이씨는 사고 당시 자산이 빚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재산를 유지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월 수익이 900만~1000만원이나 돼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2008년 결혼 이후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원만했다"며 "특별히 어려운 사정도 없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려면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졸음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거나 살인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더 세밀하게 심리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사고 전 아내 명의로 26개의 보험에 가입해 사망보험금 규모가 95억원에 달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이씨가 고의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씨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의 범행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범행 전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했고 사고가 난 뒤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고속도로 사고' 등을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살인
보험금
외국인
아내
신지민 기자
2017-05-30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투자이민 사기' 유명 재미변호사에 징역 8년 선고
미국 교민사회에서 성공한 벤처사업가로 유명해진 재미변호사가 '투자이민 영주권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이문규(58) 미국변호사에 대해 28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3고합798). 재판부는 "이 변호사는 돈도 충분치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처지에 투자원금을 보장받고 정식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홍보했다"며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고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아직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에너지회사에 투자하면 영주권 취득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0여명을 상대로 100억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8월 구속기소됐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서울 강남과 LA 한인타운에 변호사 사무실를 열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 변호사는 비슷한 수법을 이용해 94명의 해외투자자들을 상대로 4700만달러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서도 기소된 상태다.
투자이민사기
유명재미변호사
이문규미국변호사
투자이민
투자이민영주권사기
홍세미 기자
2015-01-28
금융·보험
[판결] "통장 단순 양도자, 보이스피싱 책임 없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명의자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에 속아 통장을 제공한 것이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5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이모씨가 피싱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피해당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84707)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김씨가 사기범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주민등록증 사본을 넘길 당시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사 김씨가 주의를 했어야 했다 해도 통장은 이미 이씨가 사기범에게 속은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해 김씨가 주의를 하지 않은 것과 이씨가 손해를 입게 된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장 명의자가 통장을 넘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넘겼다고 해서 통장 명의자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9월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인물로부터 은행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계좌에서 김씨의 계좌로 600만원을 이체했다. 이 때 김씨는 이미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넘긴 상태였다. 이씨가 김씨의 통장에 이체한 돈은 대부분 인출돼 5000원만 남은 상태가 됐고 이씨는 자신이 송금한 600만원을 돌려달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계좌이체를 했을 때 김씨는 이미 자신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라 즉시 인출됐다"며 "이씨가 김씨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는 것 만으로 김씨가 예금 만큼의 이득을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통장의 양도가 금지돼 있는데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넨 점, 보이스피싱이 횡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김씨가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통장을 건넴으로써 범죄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에 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김씨 역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넘겼고, 이로 인해 김씨가 금전적인 대가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는 계좌에 남아있는 5000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포통장명의자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통장양도
불법행위책임
보이스피싱이용통장
신소영 기자
2015-01-15
금융·보험
형사일반
보험사기, 피보험자 행세 만으로 공범 안돼
피보험자 행세를 하며 단지 피보험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40대 여성 김모씨는 2003년 3월 내연관계에 있던 한 사찰의 주지승 박모씨로부터 보험사기 가담 제안을 받았다. 박씨가 부인인 조모씨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박씨는 김씨에게 "조씨 행세를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김씨는 한달 뒤 조씨 행세를 하며 3개 보험사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조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6개월 뒤 박씨의 부인은 박씨가 주지승으로 있던 사찰의 행자승에게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됐고, 박씨는 살인과 사체를 유기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특수절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행자승 김모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박씨는 아내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8억여원을 수령했지만, 상황을 의심한 보험회사에 의해 김씨가 박씨의 아내 행세를 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고 보험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박씨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김씨였다. 검찰은 김씨가 박씨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험계약자 본인 행세를 한 것은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본질적인 중요 부분을 속인 것이므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김씨(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에 대한 상고심(☞ 2013도7494)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숨겼다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씨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조씨를 가장하는 등으로 박씨를 도운 행위는 사기 범행을 위한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의 여지가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방조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김씨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기
피보험자행세
기망행위
방조행위
보험계약사기
좌영길 기자
2013-11-28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징역 12년 확정
9조원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3) 부산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의 재상고심(2013도6394)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61)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게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만 피해 금액과 피해 회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 등은 6조 315억원을 불법대출하고 3조 353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에게 징역 7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 회장에게 범행에 관한 주된 책임이 있다"며 박 회장의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크게 늘리는 대신 김 부회장은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원심이 부실 대출과 관련한 손해액을 지나치게 많이 산정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손해액을 재산정하긴 했지만 "많은 예금자가 손해를 입었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크다"면서 항소심 때와 같이 박 회장과 김 부회장에게 징역 12년과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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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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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박연호
김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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