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18일(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보수
검색한 결과
4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형평 위배 변호사 과다수임료 반환해야
보험금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해 보수를 받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그 중 일부를 소송 상대방에게 반환하게 됐다. 법원은 해당 변호사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가지급금을 돌려줄 수 없는 '무자력'인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모씨는 2010년 남편 김모씨가 사고로 장해를 입자 보험에 가입한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당장 남편의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했던 박씨 가족은 1심 선고 직후 교보생명으로부터 가지급금 7억5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김씨의 장해등급은 1등급이 아니라 3등급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액수가 틀리게 산정됐다"며 항소를 제기해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법원이 인정한 보험금은 2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회수하려고 했지만 박씨는 받은 돈 대부분을 치료비와 채무상환에 썼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가지급금의 반절 이상인 4억2000만원이 박씨 가족의 변론을 맡았던 A로펌 담당변호사 계좌로 송금된 것을 발견했다.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박씨 가족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길이 요원해진 교보생명은 A로펌을 상대로 "과다하게 받은 수임료 중 일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A로펌은 박씨에게서 받은 돈이 수임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응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보생명보험이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3가합723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모씨가 교보생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가지급금 7억여원을 받은 뒤 이 중 4억2000만원을 A법인에게 송금했다면 이는 변호사 보수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은 이 돈이 보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담당변호사가 박씨로부터 개인적으로 송금을 받을 만한 다른 사유를 찾을 수 없고 A법인은 소송위임 서류의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위임 서류에 착수금 및 성공보수 약정이 기재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단지 송금액이 통상의 보수율에 비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보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보수가 형평에 반해 과다하다"며 "박씨가 항소심에서 패소해 다시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이상 A법인은 초과해 받은 보수 중 1억8000여만원을 교보생명에 돌려주라"고 밝혔다.
형평위배
변호사과다수임료
과다수임료반환
보험금청구소송승소
교보생명보험
홍세미 기자
2014-11-13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원, 월급외 소득 건보료 '주먹구구' 징수 제동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제도가 2012년 도입됐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정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47)씨가 "위법하게 부과된 소득월액 보험료 1685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4구합58006)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직장인 장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매월 56만∼57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등 보수 외에 사업소득, 배당금, 이자, 임대료 등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다. 보험료 산정 기준은 전년도인 2011년의 월급 외 소득이었다. 하지만 공단은 장씨의 소득이 애초보다 7억7000만원 가량 많은 9억2000만원이라며 1685만원을 더 내라고 고지했고 장씨는 "2012∼2013년에는 월급외 소득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 편의상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길 수는 있어도 이후 실제 소득이 이에 미치지 않거나 넘치게 되면 그에 따른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월급 등 보수에 부과하는 기존 '보수월액 보험료'만 정산을 통한 보험료 반환 및 추가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득월액 보험료는 공단 정관을 통한 제한적인 소급 정산만 이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당장 모든 직장인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해주는 게 어렵다면 적어도 자신의 가외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신청을 하면 정산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보험료반환
정산
장혜진 기자
2014-09-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계약 맺고 자금조달 자문용역 제공 법무법인
법무법인이 자금조달을 하려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문용역을 제공했더라도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면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업체 B사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새 빌딩을 짓기 위해 기존의 대출금을 갚고 3560억원을 재대출을 받는 '리파이낸싱'을 추진했다. B사는 A법무법인을 자문용역업체로 선임하고 성공보수금은 리파이낸싱 금액의 0.5%를 주기로 했다. 금융사를 물색하던 A법무법인은 한 투자증권회사로부터 리파이낸싱을 받기로 하고 계약 체결을 진행했다. 그러나 계약이 진행되던 중 다른 투자증권 회사가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안했고 B사가 이를 수락했다. B사는 "자금을 구했지만, A법무법인의 노력에 따른 결과는 아니다"라며 성공보수금 지급을 거절했다. 반면 A법무법인은 "실질적인 기틀을 잡아놓고 계약 마무리 단계에서 공을 빼앗겼으니 성공보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합5262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이 B사에 일정한 자문용역을 제공했지만 B사는 결국 A법무법인과 상관없는 금융사에서 자금을 조달받았으므로 결과에 A법무법인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공보수금
자금조달
자문용역
리파이낸싱
홍세미 기자
2014-07-03
금융·보험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 학자금대출 '퇴직 3년내 상환' 기준 적용은
공무원이 재직 기간에 빌린 자녀학자금을 퇴직연금으로 갚는 경우 퇴직 후 3년 안에 전액 상환하도록 강제한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퇴직연금에서 2분의 1 이상을 공제할 수 있게 한 것은 퇴직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퇴직공무원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744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자금 상환과 관련해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2년 거치, 4년 분할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둬 상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이 대여학자금 등에서 퇴직수당을 일시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 시행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월 퇴직연금에 의한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해 결과적으로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공제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적인 별도 부담에 의한 일부 일시상환'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 퇴직연금의 2분의 1만 공제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우위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26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자 공단은 박씨가 교사로 재직할 당시 공단으로부터 빌린 연금대출과 대여학자금 미상환금 7700여만원에서 명예퇴직수당 2300여만원을 일시 공제하고 나머지인 5400여만원을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인 월 90여만원으로 상환해 나간다고 해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장 상환기간인 3년을 초과하게 된다는 이유로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해 대출금 공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씨가 이를 거부하자 공단은 퇴직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
법률우위원칙
상환기간
장혜진 기자
2014-06-30
금융·보험
헌법사건
무보수 사용자 건강보험 강제는 합헌
사용자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가입을 강제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두 회사에서 근무할 때 이중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강제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하모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38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정확히 노출되지 않고 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실제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근로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영업구조를 고려할 때,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의 가입을 강제해 보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회사 직원들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얻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힘든 사용자들의 경우에 소득신고를 탈루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보수지급 여부나 이중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장별로 건강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 사하구에서 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하씨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데도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보험료를 부과받았다. 그는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 상고심이 계속되는 중 "무보수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을 강제한 국민건강보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1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함께 하씨는 부산 동래구 소재 유치원에 근로자인 직장가입자로서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돼 건강보험료를 이미 냈다며 이중가입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직장가입자
무보사사용자
국민건강보험법
강제가입
건강보험
이중가입
신소영 기자
2014-06-02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근로기간 합산 1개월 넘으면 건보 적용 대상"
일용근로자 공사현장에서 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지만 같은 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에 근무한 기간을 합쳐 1개월을 넘는다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하면서도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건축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2461)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장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일정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영업단위로서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하지만, 이를 단순히 물리적·장소적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해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됐다면 그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들에 대해 개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상근성과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하고 A사에서 일한 근로자들을 직장가입자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철구조물 제작·설치업체인 A사는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강구조물설치공사 등을 주로 수급해 시행해왔다. A사는 공사를 시행하며 김모씨 등 일용직 근로자들을 채용해 1일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했다. 2011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김씨 등 35명의 근로자들이 2008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A사에서 시행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는데도 A사가 김씨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00여만원의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자 A사는 "김씨 등은 1개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월 20일 미만이므로 직장가입자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 등이 1개 건설현장에서는 월 20일 미만으로 근무했지만, A사의 다른 현장에서는 매월 합계 20일 이상 근무한 이상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일용근로자
공사현장
보헙료납부의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좌영길 기자
2013-11-08
금융·보험
민사일반
홍사승 쌍용양회 회장, '변호사비용 5억' 승소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될 때 지급한 변호인 선임비용 수억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쌍용양회는 2007년 3월 임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을 때 보험금 한도를 100억으로 한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홍 전 회장은 2007년 12월 호반레미콘과 명성건설 등에 운영자금으로 1700억여원을 지원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1년 파기환송심에서 236억여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홍 전 회장은 형사재판 변호인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개인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홍 전 대표는 이들 변호인단에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총 6억3900만원을 지급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한화손해보험에 변호사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했지만 "비용을 지출하기 전 동의를 받을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형사 유죄판결은 고의적인 법령 위반에 해당해 보상책임이 없다"고 거부되자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홍 전 회장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 항소심(2013나278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 전 대표의 소송 이전에는 쌍용양회가 임원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어 보험금청구 선행조건으로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화손해보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쌍용양회에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고의적인 법령 위반이 판결로 입증된 경우로, 유죄판결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한화손해보험이 보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며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심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때 서면으로 통지해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홍사승
쌍용양회
한화손해보험
보험금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통지의무
보험금청구
변호사비용
신소영 기자
2013-10-24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다른 모집인 교육 업무 일부 담당했더라도 신용카드 모집인은 근로자 아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일하면서 다른 모집인들을 지도·육성하는 업무를 일부 담당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34)씨는 2009년 5월부터 현대카드 회원 모집 신용설계사로 일하며 다른 모집인들을 지도 육성하는 CSM(Chief Sales Manager)직을 맡았다. 교육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 정규직인 센터장에게 카드 모집인들의 예상 실적이나 운영 계획을 보고하는 업무도 담당했다. 그러나 2012년 3월 박씨는 '불법으로 연회비를 내주며 카드회원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신용설계사 해지통지를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박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박씨는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박씨가 현대카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12가합1668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박씨 등 카드 모집인들에 대해 출퇴근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고, 회의에 나오지 않는다고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등 참석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또 카드모집인에 대한 교육은 카드 모집인이 고객을 대신해 수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한 교육과 최소한의 지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매월 받은 돈은 박씨의 신용카드 모집 실적에 연동돼 지급된 것이지 근로 자체에 대한 보수라고 보긴 어렵다"며 "또 박씨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 적용에도 근로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로 취급되는 등 다른 법령에 따라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신용카드 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같이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직업군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다른 보험설계사를 지도하는 업무를 맡은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며 △매월 고정급 형태의 수수료를 받았고 △지점장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한 것 등을 이유로 든 바 있다.
신용카드모집인
CSM
신용설계사
현대카드
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
홍세미 기자
2013-05-15
금융·보험
형사일반
'외화 밀반출' 노무현 전 대통령 장녀에 징역 6월 구형
미국 아파트 구입과 관련해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연씨가 지난 2007년 10월 미국 시민권자이자 미국변호사인 경연희(43·여)씨로부터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아파트 허드슨 클럽 빌라 435호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매매잔금 100만 달러(우리돈 약 13억원)를 환치기 방식으로 경씨 측에 전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2012고단4509). 이에 정연씨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정연씨가 거래를 주도한 사건이 아니라 모친인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정연씨는 중간에 돈을 전달하는 위치여서 신고해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에 대한 수사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언론에 노출됐다"며 "수사 당시 임신 중이었고 법적 비난 보다 더한 사회적 형벌을 받은 것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보인 정연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몹시 고통스럽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8월 정연씨와 함께 정연씨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경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연씨에게 돈을 마련해 준 것으로 밝혀진 어머니 권 여사는 딸인 정연씨를 기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코네티컷주 폭스우드 카지노 매니저 출신인 이달호씨와 동생 균호씨 형제가 "2009년 1월 경기도 과천역 주변의 비닐하우스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중년 남성으로부터 13억원이 든 돈 상자를 받아 수입차 딜러인 은모(54)씨를 통해 환치기 방식으로 달러로 바꾼 뒤 경씨에게 송금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1월 한 보수단체가 이씨 형제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매입 자금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외국환거래법
외화밀반출
노무현딸
노정연미국주택매입
환치기
신소영 기자
2012-12-26
금융·보험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가입자 배당금 청구소송 패소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상품 가입자들이 "미지급 배당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가모씨 등 유배당 보험상품 가입자 2,802명이 삼성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배당금등 청구소송(2010가합175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예정기초율을 보수적으로 계산한 결과 실제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잉여금을 정산·환원하는 것으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 대해 이뤄지는 이익배당과는 구별된다"며 "보험사가 자산재평가를 통해 그 평가이익을 원고들에게 배당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향후 장기투자자산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계약자배당을 받을 수도 있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씨 등은 지난해 2월 "삼성생명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음에도 처분(실현)이익만 배당하고 보험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구입한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에 대한 평가(미실현)이익 배당을 유보한 채 상장을 강행해 보험계약자들의 이익을 모두 주주들에게 이전시키는 등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삼성생명의 총자산 120조원, 주당 장외거래가격 15만원을 기준으로 주주몫을 제외한 보험계약자의 몫을 약 10조원으로 추산하고 이중 1인당 5만원을 우선 청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5월 상장됐다.
처분이익
계약자배당
잉여금
배당금
유배당
삼성생명
김재홍 기자
2011-02-18
1
2
3
4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