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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민사일반
"사망자 명의로 보험 가입, 보험료 반환 안돼"
사망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대부업체 O사가 "보험 계약이 무효이므로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E보험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1나5752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이미 사망했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상법 제644조에 의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며 "보험 가입 당시 직원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험사가 사망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인 때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O사는 이미 사망한 직원을 피보험자로 해 계약을 맺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보험료를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O사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E보험사와 자동차등록부상 소유자인 직원 김모씨를 피보험자로 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로 97만5000원을 납부하고 이후 긴급출동비용 등으로 4만4000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E보험사는 보험료 지급 과정에서 피보험자 김씨가 이미 2003년 사망한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통지했다. 원고는 "차량 소유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는 보험가입 요건 때문에 선의로 김씨를 피보험자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
사망자명의
보험료반환
피보험자
보험계약무효
고의
중과실
자동차보험계약
김승모 기자
2012-06-12
교통사고
금융·보험
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기준이 되는 기초소득에 임원 자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모든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생산성 격려금이나 이익배분제에 따른 성과급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교통사고로 숨진 S기업 부사장 장모씨의 부인 정모(55)씨 등 유족들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8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A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0180)에서 A사에게 7억6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임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망인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단 1회만 지급받았으며 그 지급기준이나 시기 등이 가변적인 점, 다음 장기성과인센티브의 지급 시까지 수급 자격인 임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이 (사망한 시점인)2009년 이후에도 3년마다 2008년에 수령한 장기성과인센티브 상당액의 소득을 얻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산성 격려금과 이익배분제에 따른 성과급은 그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일임돼 있고 액수 결정도 가변적이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일정 비율로 임직원 모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돼 왔고, 망인의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가량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단지 회사의 영입이익의 은혜적 배분이라기보다는 망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
인센티브
격려금
이익배분제
상여금
교통사고사망
좌영길 기자
2012-01-18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대리점서 계약자 말만 듣고 연령한정 특약변경… 보험금 지급해도 대리점 책임 못 물어
보험사가 대리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 약관을 변경한 고객에게 종전의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더라도,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설명의무 소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입은 손해액 1억 800여만원을 달라"며 보험대리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2010나54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는 보험계약의 연령 한정특약을 변경하면서 초등학교 졸업학력에 불과한 보험가입자 D씨에게 특약에 적용되는 나이가 '만 연령'이라는 점을 설명하거나, 주 운전자인 D씨의 아들 H씨의 공부상 나이가 만 26세 이상인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D씨의 대답만 듣고 특약변경을 주도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씨가 B씨로부터 특약변경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설명들었더라면 보험료 차액 8만7770원을 환급받으려고 만 24세인 아들이 전속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연령특약을 '만 26세 이상'으로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A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애초 계약한 연령 한정특약(만 21세 이상)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을 뿐, 보험금 상당액이 B씨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새로이 발생한 손해라거나 A사가 면책될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보험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07년 11월 D씨와 만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3대의 차량에 보험을 가입한 D씨가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고 하자 B씨는 보험계약상 주 운전자인 H씨가 "내년 1월에는 26세가 된다"는 말만 듣고 보험계약의 연령한정 특약을 바꿔 그로 인한 차액 보험료 8만7770원을 돌려줬다. 2008년 7월 H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사는 H씨의 특약상 나이가 실제 나이와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D씨는 "B씨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데 A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사는 민 원 취소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원래대로 환원시킨 후 D씨에게 보험금 1억여원을 지급했다.
보험대리점
보험약관
설명의무
한정특약
배상책임
2011-09-28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 진단 받았지만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다면 일반 자살로 봐야
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진단을 받았지만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유서 등을 미리 준비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일반자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모(41)씨 등 우울증으로 자살한 보건소 직원 A씨의 유가족 3명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77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평소 꼼꼼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1남1녀를 두고 있었고 자살당시 가정이나 직장에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며 2007년에 연가 3일을 사용한 것 이외에는 모두 정상근무를 해왔고 종전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망인이 자살 당일 우울증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발병시기가 그다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의 나이, 평소 성격, 가정환경,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의 내용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심리상태,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비춰보면 망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망인이 자살했다고 보고 공제계약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강원도의 한 보건소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던 A씨는 동료 직원이 오랫동안 병가를 내 동료업무까지 맡게 돼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2007년6월 속초 인근 야산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했다. 그는 사망당시 군청소속 직원이었고 군청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농협에 단체공제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다. 이후 유족들은 농협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농협측은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금지급이 면책된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A씨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해 자살했으므로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봐 공제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우울증진단
보험가입자
정신과치료
자살
발병시기
공제금
정수정 기자
2011-05-11
금융·보험
민사일반
형사일반
부인 살해 혐의 의사에 '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남편에 대해 법원이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서울 도화동 자신의 집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모(29)씨의 부모가 사위인 백모(31)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신청(2011카합348)을 받아들여 지난달 17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씨는 보험금의 청구나 수령,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되며 보험사들도 백씨의 신청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인들의 보험금지급가처분 신청이 이유가 있으므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급금지가처분 결정된 보험금은 박씨가 타살로 사망했을 경우 2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중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백씨에게 돌아갈 1억4,700여만원이다.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 송봉준(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백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백씨에 대해)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남편의 보험금지급 청구권 행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 같다"며 "백씨의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험금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씨의 부모는 앞서 가처분 신청 이유에서 "사위가 딸을 살해한 정황이 상당한 만큼 민법 제1004조1호에 따라 백씨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숨진 박씨가 살았던 도화동 오피스텔에 백씨를 데려가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백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이며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삭아내
살해
의사남편
보험금지급금지
법정상속인
현장검증
김재홍 기자
2011-03-02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고 발생 필연적으로 예견돼도 사고발생 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유효
보험사고발생이 예견돼도 실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면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질병으로 사망한 전모씨의 남편 최모(59)씨 등 유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668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해도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상법 제644조에 의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씨가 비록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사망이나 제1급 장해 등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이 무효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전씨가 언제 제1급 장해상태가 발생했는지 심리해보고 보험계약이 체결 후였음이 인정되면 더 나아가 보험회사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 주장과 원고들의 제척기간도과 주장을 차례로 심리해야 함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무효로 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02년 S보험사와 사망이나 제1급 장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매달 1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을 맺은 뒤 2008년 근이양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유족들은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3,3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 측은 "보험계약체결 전인 1998∼1999년에 근긴장성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고, 근이양증은 필연적으로 근육의 약화 내지 사망을 일으키는 질환이어서 보험사고가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이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상법상 계약이 무효로 되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고발생
예견
실제사고
보험계약체결이전
고지의무위반
근이양증
정수정 기자
2010-12-21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료사고
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 해당
상해보험 가입자가 수술을 받던 중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지급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보험회사가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8다78491)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지만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해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이나 의료처치에 동의했다고 해도 바로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가 개복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에 이른 것이라면 그 결과에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고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인 암의 치료를 위한 개복수술로 인해 증가된 감염의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 A보험회사에 가족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약관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내에 보험금 6,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06년 B씨는 복막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9일 만에 패혈증과 폐렴증상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B씨의 사망은 약관이 면책대상으로 정한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것은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수술 중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술중감염
사망
우연한사고
개복수술
면책조항
암수술
정수정 기자
2010-10-27
금융·보험
민사일반
에어컨 켜고 자다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 안돼
보험가입자가 에어컨을 켜둔 채 잠을 자다 사망했어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선풍기나 에어컨을 밀폐된 방에서 틀어 놓고 자면 사망한다'는 속설을 배제하고 선풍기와 에어컨의 작동에 의한 사망과 관련한 최근의 의학적, 과학적 연구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앞으로 사망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H보험회사가 에어컨을 켜둔 채 자다 사망한 보험가입자의 유가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241)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과 창문이 닫힌 방안에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실내온도가 차가웠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종류 및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검안의사의 의견과 달리 망인의 사망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둔 채 잠이 든 것'과 사건 사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환이 없고 망인이 자살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돌연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마찬가지"라며 "달리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망원인이 분명치 않아 다툼이 생길 것이 예상되면 유족이 먼저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에어컨 바람이 어떤 기전에서 심부체온을 얼마만큼 떨어뜨려 저체온증에 따른 사망을 유발하는지에 관해서 별다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켜 놓으면 사람의 체온이 저하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한 것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회사는 2006년 망인과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하면 5천만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 동안에 사고가 발생하면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돼 있다. 또 질병에 의해 사망할 경우도 5천만원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보험계약을 맺고 1년 뒤, 조씨가 집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자다 숨지자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질병사망특약에 따라 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망인의 사망 당시에 방안은 밀폐된 상태로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었다. 유족들은 사망원인이 에어컨으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고에 해당한다며 추가 5천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조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망인이 질병이나 자살, 타살로 사망한 것이 아닌 이상 저체온증으로 숨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를 뒤집었다.
보험가입자
에어컨
저체온증
사망원인
보험금지급대상
정수정 기자
2010-10-0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고의에 의한 손해'에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보험사고발생에 있어 '고의'는 '사고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계속 행동을 진행하는 심리상태'라고 정의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로 남편 A씨를 잃은 채모씨와 자녀들이 교통사고 가해자인 B씨가 보험을 가입한 C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6542)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보험사고발생에 대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사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며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당시 운전자인 보험계약자가 위험한 운행을 한 목적,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모두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씨가 A씨를 차에서 떨어뜨려 사망케 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A씨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런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뒤따라오던 택시운전기사 A씨와 서행운전문제를 두고 차를 세워 말다툼을 하다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던 것을 알고 차를 그냥 출발시키려 하자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A씨는 가해차량을 막고 섰다. 이에 격분한 B씨가 멈추지 않고 차를 출발시키자 A씨는 차에 매달렸고, B씨는 빠른 속도로 차를 운전해 결국 A씨가 길바닥에 떨어지면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B씨가 가입한 C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보험사고
고의
교통사고
면책사유
미필적고의
김소영 기자
2010-07-29
금융·보험
민사일반
임직원 법인카드에서 혜택상 제공되는 여행자보험이라면 보험회사는 임직원에 약관 설명의무 없어
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에 혜택으로 제공되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해 보험회사는 임직원 개별에게 약관내용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보험회사가 해외출장 중 사망한 A씨의 가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9가합19638)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300여만원을 초과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행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속된 법인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그 법인의 임직원이 자동적·부수적으로 계약의 피보험자로 편입되는 보험"이라며 "카드회사의 법인카드 상품안내장 및 소개서에 여행보험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보험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을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행자보험의 보험금은 원고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보험계약자인 카드회사가 부담하고 있을 뿐이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 개개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피보험자에게 개별적으로 위 약관을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며 설명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알루미늄 용접로 설치공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2009년1월께 중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같은달 용접로 공사현장에서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질소가 투입된 사실을 모르고 밀폐된 용접로 내부를 검사하다가 질식돼 쓰러졌으며, 이후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질식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A씨의 회사가 법인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법인카드는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해 1년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라"고 되어있으나,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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