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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가 수차례 보험금 지급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를 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해 확답을 하기 전까지는 민법 174조상의 6개월의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하면서 최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등을 해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보험수익자 유모(65)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31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74조의 시효중단 사유로써의 최고는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가 있는 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면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며 "민법 제174조의 '6개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D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D사가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유씨의 주치의들을 찾아가 인과관계 및 장해정도에 관해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것 등은 유씨의 보험금청구권의 존부 및 액수를 확정해 유씨에게 통보할때까지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돼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씨의 남편 이모씨는 1995년 D사와 유씨를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로 하는 가입금 5000만원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2004년 4월 5일 유씨는 아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와 청력에 장애를 입었다. 2006년 4월 4일부터 유씨는 6차례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D사는 2007년 4월 유씨의 장해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뿐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 2007년 5월 유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D사는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지난 뒤에 소송이 제기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파산절차참가
재판상청구
소멸시효중단사유
최고
민법
보험금지급청구
보험수익자
좌영길 기자
2012-03-29
금융·보험
"설계사 주의의무 위반…보험사에 손배책임"
보험설계사가 청약서류를 전달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계약자에게 보험사는 보험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14일 이모(35)씨가 엘아이지(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0나9104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억5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설계사 김모씨는 이씨로부터 청약서류를 작성ㄱ대리점에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는 보험사로부터 보험 모집을 위탁받아 보험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보험설계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청약서류를 보험사에 전달했다면 이씨는 상법 제638조의2 제3항과 보험약관 등에서 규정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해당돼 보험사로부터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보험설계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승낙 전 보험사고에 관한 보장요건이 흠결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았다"며 "보험사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1항 본문에 의해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이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1월 LIG 보험설계사인 김씨의 권유로 '무배당 엘플라워 웰빙보험'에 가입한 이씨는 청약서류를 김씨에게 보내고 1회 보험료 33만4000원을 LIG계좌로 입금했으나, 김씨는 서류를 보험사에 전달하지 않고 퇴사했다. 이씨는 보험료 입금 다음날 왼쪽 눈을 찔리는 등의 사고를 당해 인공수정체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청약서류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0년 1월 "보험사가 청약을 받지 못한 이상 승낙 전 보험사고 보장요건인 계약의 청약과 함께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2009다91453) 그러자 이씨는 같은 해 3월 보험설계사의 과실을 이유로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보험설계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설계사주의의무위반
청약서류
상법
이환춘 기자
2012-02-21
금융·보험
주총 허위 의사록 근거 임직원에 스톡옵션 부여해 회사 손해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 기수 시기는 실제 주식 발행한 때
주총 결의 없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stock option)을 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旣遂)시기는 스톡옵션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주식을 발행한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근거로 스톡옵션을 저가로 제공해 회사에 12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은 M사 전 대표 오모(6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394)에서 "공소시효 기산점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는 임직원들에게 추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임직원들과 2000년 12월 17일자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상법과 정관에 위배돼 법률상 효력이 없어서 계약체결행위만으로 회사에 어떠한 현실적 손해가 발생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러한 실해 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씨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완성되거나 범행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상 배임죄는 오씨가 의도한 배임행위가 모두 실행된 때로서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돼 신주가 발행된 2005년 12월 28일경에야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2009년 12월 18일경에는 아직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2002년 3월 6일에 업무상 배임죄의 범행이 종료됐음을 전제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M사의 대표이사였던 오씨는 임직원 23명과 공모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것처럼 가장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12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09년 12월 기소됐다. 1·2심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만으로 손해발생의 위험이 생긴다"며 계약 체결시인 2002년 3월 6일을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로 판단하고, 이로부터 7년이 경과해 공소가 제기됐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특경가법
배임
상법
업무상배임죄
이환춘 기자
2011-12-05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법무사 대출에 상사(商事) 소멸시효 적용은 부당
법무사는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 대출에 5년의 상사(商事)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 대법원은 결정으로 '법무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2007마996) 한 적은 있지만, 판결로서 법무사의 상인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부평중앙새마을금고가 법무사 이모(60)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445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 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법무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무사를 상법 제5조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해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이므로 부평중앙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인 이씨에게 금원을 대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무사인 이씨를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씨가 금원을 대출받은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대출금에 대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1999년 4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이씨에게 5000만원을 대출했고, 이씨는 2004년 3월 원금 일부를 변제했을 뿐 남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는 5년이 경과한 후인 2010년 3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은 "이씨가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했으므로 상인이고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7년 7월 변호사가 등기관의 상호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사건에서도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2006마334)을 내린 바 있다.
법무사
금융기간대출
상사시효
의제상인
새마을금고
이환춘 기자
2011-09-29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고 발생 필연적으로 예견돼도 사고발생 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유효
보험사고발생이 예견돼도 실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면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질병으로 사망한 전모씨의 남편 최모(59)씨 등 유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668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해도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상법 제644조에 의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씨가 비록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사망이나 제1급 장해 등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이 무효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전씨가 언제 제1급 장해상태가 발생했는지 심리해보고 보험계약이 체결 후였음이 인정되면 더 나아가 보험회사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 주장과 원고들의 제척기간도과 주장을 차례로 심리해야 함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무효로 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02년 S보험사와 사망이나 제1급 장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매달 1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을 맺은 뒤 2008년 근이양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유족들은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3,3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 측은 "보험계약체결 전인 1998∼1999년에 근긴장성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고, 근이양증은 필연적으로 근육의 약화 내지 사망을 일으키는 질환이어서 보험사고가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이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상법상 계약이 무효로 되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고발생
예견
실제사고
보험계약체결이전
고지의무위반
근이양증
정수정 기자
2010-12-21
금융·보험
민사일반
백혈병 진단받아 보험금 받았더라도 고혈압 사실 안알렸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어
보험회사는 백혈병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백혈병과 상관없는 기존 질병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모(39)씨는 2007년12월 자신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 S보험회사와 종신보험계약을 맺었다. 남편은 보험에 가입하기 1년 전인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고혈압 진단을 받고 7일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이런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2009년, 이씨의 남편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이씨에게 백혈병으로 인한 보험금 5,700여만원을 지급하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씨는 계약해지 무효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고혈압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백혈병과 고혈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과는 1심과 같았다. 이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씨가 낸 보험계약해지무효 확인소송 상고심(2010다253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51조는 일반적 규정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및 피보험자가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청약서에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원고 및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피보험자에게 백혈병이 발생했다는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보험회사가 원고 및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백혈병진단
기존질병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정수정 기자
2010-10-29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가입자 서면동의 없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피보험자로 돼 있더라도 가입자 본인의 서명이 없다면 계약자체가 무효이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A보험사 영업사원이던 정모(53)씨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98~99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부인 김모씨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던 2003년5월 부인 김씨가 돌연사했다. 경찰은 남편 정씨와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사건을 수사했지만 이들을 기소할 확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미제로 처리했다. 이후 정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측은 "정씨 가족이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고,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정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와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의심의 정황만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부인명의의 서명이 없는 3·4번째 생명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한 보험금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은 "부인명의의 계좌에서 5년간 보험료가 지급돼 온 점 등을 감안하면 부인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나머지 3·4번째 보험금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타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험가입자의 서명이 기재돼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정씨 가족이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40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한 상법 제731조1항은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이라며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 정씨가 부인의 동의없이 그녀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1항에 따라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며 "보험계약 성립 당시 부인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부인이 보험계약을 추인했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
보험가입자
보험계약자
서면동의
피보험자
추인
류인하 기자
2010-02-25
금융·보험
민사일반
당사자가 보험사고 발생 모르고 체결한 보험계약은 유효하나 계약前 발생한 질병은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른 채 체결한 보험계약은 유효하나, 계약체결 전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A 보험회사가 B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9가합82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08년 7월8일인 계약일로부터 한달 가량이 경과한 같은해 8월26일에 마르팡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사정만으로는 질병이 위 각 특별약관상의 보험기간 개시 후에 발생한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2008년 7월1일자 건강검진결과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마르팡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점에 비추어 위 질병은 2008년 7월8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 보험회사와 B씨는 2008년 7월8일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B씨는 8월께 마르팡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A 보험회사는 "B씨가 이미 같은해 7월1일에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척추측만증, 흉곽질환 등 마르팡증후군의 주요한 증상에 대해 진단받았으며, 이는 유전으로 인한 선천적 질환으로 보험계약 전에 이미 발병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고
보험계약
당사자
보험금
마르팡증후군
선천적질환
2010-02-22
금융·보험
민사일반
조폐공사, 수출계약 전 환변동보험 가입했다 13억여원 떼일 위기
조폐공사가 계약도 성사되기 전에 성급하게 환변동보험에 가입했다가 13억여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한국조폐공사가 "주화수출계약 무산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13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69076)에서 "수출거래 성사여부는 환변동보험계약의 효력과는 무관하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보험인 점 등에 비춰보면 환변동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부보금액에 결제환율 및 보장환율을 적용해 산정된 결제금액과 보장금액의 차이 그 자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폐공사가 수출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착오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해도 동기의 착오일 뿐"이라며 "보험계약자로서는 특정한 수출거래에 따른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환변동보험을 체결하겠지만 특정 수출거래의 성사여부는 환변동보험계약의 효력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환변동보험계약과 같이 손실의 위험성과 이득의 가능성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보험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금융상품이므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실전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 제649조의 사고발생 전의 임의해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폐공사는 지난 2007년 방글라데시중앙은행이 발주한 방글라데시 주화 납품업자 선정입찰에서 최저입찰자로 결정됐고, 이어 수출보험공사와 13억5,000여만원의 환변동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중앙은행이 지난해 2월 정부의 허가를 얻지 못했다고 통보하면서 낙찰자선정은 취소됐고, 조폐공사는 수출보험공사에 청약취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12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환변동보험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계약
환율변동
이환춘 기자
2009-11-30
금융·보험
민사일반
계곡서 변사 치매환자 보험계약 유효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해 방향감각을 잃은 환자가 요양원 뒷산 계곡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보험금 역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4년 10월7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A씨는 2006년 2월24일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을 진단받았다. 그후 2007년 12월9일 요양원에 입소해 요양 중이던 지난해 3월8일 요양원을 혼자 빠져나와 다음날 뒷산 계곡에서 저체온증을 원인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에 5,500만원의 보험금이 발생하자 보험회사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진단을 받은 A씨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해 보험계약이 무효이며, A씨의 사망도 치매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어서 보험약관 제7조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보험계약 당시 치매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인인 저체온증 자체는 치매로 인해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2009가합1007 등)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박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계약체결 당시 A씨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보험약관 제7조 제4·5호는 ‘피보험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A씨의 사망원인이 ‘저체온증’이고, 저체온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사고는 눈쌓인 산속에서 추운 날씨에 노출된 것”이라며 “A씨가 치매로 인해 방향감각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저체온증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추운 날씨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한 요인에 불과해 치매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알츠하이머
치매
요양원
보험약관
저체온증
치매환자
변사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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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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