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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 사고 수습하다 후행차와 충돌 '자기신체사고'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
후행차량 운전자의 전방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고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것이 원인이 됐다면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자기신체사고'란 자기차량 운전 중 과실로 차주나 운전자, 부모, 배우자, 자녀가 교통사고 상해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이를 보상하는 일종의 상해보험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L보험사가 최모(51)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9다688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 주정차와 후행차량에 의한 사고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남편 정씨의 화물차에 동승해 가다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진행차로에 정차하게 되자 하차해 반대차로 갓길에 서서 수신호로 후행차량을 유도하던 중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후행차량에 부딪쳐 우슬관절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사고의 발생원인, 과정 및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인 정씨와 화물차 사이의 시간 및 장소적 접근성, 화물차의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고는 정씨가 화물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07년12월 남편과 함께 화물차를 타고 가던 중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나자 남편이 차를 살피는 동안 갓길에서 후행차량에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고차량과 최씨의 수신호를 뒤늦게 발견한 황모씨는 갓길에 서있던 최씨를 치고 말았다. 이 사고로 최씨는 무릎관절부위를 절단하는 큰 상해를 입었다. 최씨는 아들이 '자기신체사고보험'을 계약한 L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측은 "황씨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일 뿐 정씨의 화물차가 일으킨 사고가 아니므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지급채무가 없다"며 최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입었더라도 차를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시킨 뒤 사고를 수습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고가 유발됐다"며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방부주의
후행차량
도로방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
류인하 기자
2010-01-2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차에서 트렁크 짐을 옮기기 위해 내리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최씨는 지난 2005년12월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해 부인의 장바구니를 옮겨주기 위해 시동이 켜진채로 차에서 내리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두 차례에 걸친 뇌수술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결국 우반신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등으로 노동력 100%상실 판정을 받았다. 최씨의 아들은 보험사에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계약내용 중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지급을 청구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최씨의 사고는 차량의 사용·관리 중 입은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자동차 자체 또는 주위의 외부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며 최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화재보험이 최모(68)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8다5983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돼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는 주·정차 및 하차에 따른 안전사고발생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사진 빙판길에 일시정차해 하차하던 중 하차자의 과실이 경합해 내재된 운전상의 위험이 현실화돼 하차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라며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차
자동차보험계약
빙판길
자기신체사고
안전사고
류인하 기자
2009-03-09
금융·보험
'금융거래 비밀보장' 위반한 행위라도 형법상 정당행위 적용할 수 있다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유헌종 판사는 20일 학교 재단이사장 등을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금융거래 내역서를 첨부제출해 오히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학교 행정과장 박모(38)씨와 노조위원장 정모(37)씨 등 2명에 대해 무죄(☞2006고정927)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법에서는 이 법에 위반되는 비밀의 공개나 누설행위에 대해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거래에 있어서 비밀 역시 무제한적으로 보호되는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형사처벌에 관한 기본 법률인 형법상 정당행위 조항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또 "박씨 등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그 아들이 학교법인 상근임원이 아닌 자에게 월 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금융거래 내역서를 보고 학교법인 자금을 불법유출 내지 횡령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개인의 금융정보를 단순한 흥미거리나 사적 비난의 목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재산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이사장과 그 아들의 불법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기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학교설립자의 혼외자인 박씨는 2005년10월 아버지의 유처인 학교법인 이사장 마모씨와 이복형제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얻은 그들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횡령의 의심을 품고 내역서를 첨부해 고소했지만 오히려 금융실명법위반으로 기소됐다.
금융거래
정당행위
위법성조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횡령
금융실명법
장정화 기자
2006-10-2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유턴을 허용하는 표지만 있고,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등의 유턴시기와 관련한 별도의 표지가 없는 경우 좌회전신호가 아니더라도 유턴이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梁承泰 대법관)는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사망한 박모씨의 부모가 화물차의 보험자인 동양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9934)에서 10일 "화물차에게 10%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같은 유턴허용구역에서는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로 바뀐 후 유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다음 유턴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맞은 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해 직진해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해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2000년6월 아들이 수원시팔달구 동수원병원 앞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적색신호 때 유턴하던 박모씨의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숨지자 "화물차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유턴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는 2천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유턴표시
좌회전신호
보행신호
정지신호
유턴허용구역
화물차
정성윤 기자
2005-06-14
금융·보험
민사일반
채권추심위임 받은 업체가 변제약정 맺는 것은 위법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 가족에게 채무변제각서를 쓰게 하는 등 변제약정을 맺는 행위는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채무자의 가족에게까지 무리하게 책임을 지우는 무분별한 채권추심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一煥 부장판사)는 20일 A사가 김모씨(73)를 상대로 "아들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16244)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가 규정한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해 채권자를 대신해 채권(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한한다)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채권추심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일반적인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제금의 수령'이라는 행위를 넘어 채권자를 대리해 채무변제, 대물변제를 하거나 '채무자'이외의 자와 변제약정 등을 하는 행위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비록 채권자의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02년 김씨의 아들 유모씨가 사실상 대표로 있던 B사에 1억7천여만원을 빌려줬다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위임했으며, 이 업체는 연대보증했던 유씨의 소재가 파악되지않자 어머니 김씨를 찾아가 '아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냈었다.
채권추심업체
채무변제각서
채무자가족
연대보증
변제약정
오이석 기자
2004-10-21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예금 출연자와 명의자 다를땐 실명확인된 명의자의 몫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없어진 아들의 명의로 예금을 남긴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명확인이 된 예금명의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는 "어머니가 생전에 몰래 맡긴 예금은 법적 상속인인 동생이 아니라 예금주인 내 몫"이라며 이모씨(53)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2004가합21232)에서 13일 "이씨에게 2억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 출연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은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봐야 한다"며 "어머니가 이씨의 여권사본 등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 이씨 명의로 예금을 했으므로 예금반환채권은 예금주 몫"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망인에게 대리권을 주지는 않았지만 예금지급을 청구하면서 무권대리행위의사를 추인한 것"이라며 "망인이 금융기관과 특별한 약정을 맺지않은 이상 명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 동생은 '자신이 법적으로 예금을 상속했다'고 주장하지만 형 이씨가 당시 계약체결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은행과 어머니 사이에 어머니 본인을 예금주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형제는 각각 어릴 때 입양돼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함께 자랐지만, 형 이씨가 어른이 된 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어머니가 숨진 뒤 자기명의의 예금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형 이씨는 은행에 예금지급을 청구했다가 '법적 상속인이 아니다'는 가족들의 통지로 인해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예금명의자
실명확인
법정상속인
어머니사망
예금지급
무권대리
김백기 기자
2004-10-1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어린이 무단횡단 사고, 부모도 절반 책임
부모와 떨어져 혼자 놀던 어린이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자동차에 치여 숨졌다면 부모에게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全祐辰 판사는 5일 윤모씨 부부가 삼성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428457)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사고차량 운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숨진 어린이와 부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도 아이가 사고당시 만 4세9개월 남짓되어 교통기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능력이 없음에도 야간에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 부근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놀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지난해10월 아들 윤모군과 함께 평택시고덕면궁리에 있는 칼국수집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윤군이 칼국수집 주방장 아들과 함께 밖에서 놀며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최모씨가 운전하던 승합차에 치여 숨지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어린이
무단횡단
삼성화재
부모책임
도로무단횡단
김백기 기자
2004-10-08
금융·보험
민사일반
무자격 투자상담사 고용.."고객손해, 증권사 절반의 책임있다"
증권거래법상 금지돼 있는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증권사가 무자격자를 투자상담사로 고용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사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8일 권모씨(69)가 "무자격 투자상담사로 인해 주식투자로 본손해 12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모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22099)에서 "원고에게 6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김모씨를 투자상담자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채용, 근무하게 한 증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포괄적 일임매매가 불법이지만 투자상담사 업무와 주식일임매매행위, 불법행위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김씨가 제반규정에 위반되거나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용자로서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아들의 소개로 알게된 모증권사 직원 김모씨를 통해 2000년 말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한 4억7천만원을 김씨에게 모두 일임했다. 이후 김씨는 첫 투자에서 4억여원의 수익을 안겨주며 권씨가 신뢰하게 만들어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과도한 거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권씨의 주식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옮기게 한뒤 주식과 매각대금 등을 가로채 잠적했다.
증권거래법
포괄적일임매매
무자격자
투자상담사
투자손해
오이석 기자
2004-09-10
금융·보험
민사일반
선물·옵션거래 손실 투자자 책임
선물·옵션 거래는 위험한 투자인만큼 증권사 직원의 권유에 따랐거나 증권사의 내부규칙까지 위반한 과도한 투자였다 해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0일 김모씨가 메리츠증권(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다45201)에서 1·2심에서 김씨가 승소한 증권사의 4억여원 배상 책임 인정과 김씨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말소 대목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큰 손해 위험이 따르는 콜옵션 신규매도 계약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증권사 직원의 권유가 있었다 해도 스스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이득을 취하려 한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직원의 권유에 따른 투자 결과 손실을 입었다 해도 고객 보호에 관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10여년간 주식투자를 해왔고 선물거래가 시작된 97년부터 선물거래를 해왔으며, 무리한 투자라는 사실은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1·2심인 서울지법과 고법에서는 증권회사 직원이 "김영삼 대통령 아들의 자금관리인이 주가를 조절하기로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운운하며 투자 가치를 설득했으며, 위탁증거금이 부족하면 고객의사와 관계없이 다음날로 반대매매를 하도록 돼 있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계속 무리한 투자를 하도록 설득한 점을 들어 증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본인의 과실은 40%로 한정했었다. 2심에선 또 김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내세우며 반대매매를 하지 않도록 증권사에 얘기하게 된 데에는 증권사 직원이 “직접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러면 회사에 포괄위임사실이 알려지게 돼 사직할 지도 모른다”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내용이 인정된다며, 손실의 50%를 직원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회사에 제출한 점도 인정했었다. 김씨는 97년 메리츠증권의 전신인 한진투자증권에서 선물·옵션 거래를 시작해 직원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위탁증거금이 부족한 사태까지 왔음에도 증권사 직원이 ‘김현철’운운하며 확실한 정보라고 설득하는 등 책임지겠다고 하자 자신의 부동산외에 친척의 부동산까지 끌어다 근저당을 설정한 후 소송을 냈었다.
메리츠증권
콜옵션
포괄위임
선물거래
담보제공
박신애 기자
2003-01-1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교통사고 배상범위를 규정한 보험약관에서의 ‘승·하차’개념은 정류장에 안전하게 도달한 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12일 “정류장이 아닌 차도에 내려줬어도 하차한 후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H보험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2나23368)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가 정류장 수십미터전에 정차했고 차도에 하차한 김모(당시 8세)군이 차도-인도간 설치된 벽면때문에 하차 후 바로 인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차도를 걷다 사고로 숨진 점이 인정된다”며 “이 경우에는 하차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작년 8월 시내버스 탑승후 차도에 내린 자신의 아들이 인도로 올라가기 위해 차도를 걷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하자 H보험사에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이에 H보험사는 ‘교통승용구 하차시점은 버스에서 내려 착지한 시점’이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보험약관
승하차
배상범위
대중교통
하차시점
박신애 기자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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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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