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병관 동아일보 전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4일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동아일보 전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6월 및 벌금 45억원을 선고했다(2001고합923).
재판부는 또 김병건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억원, 동아일보에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2001고합9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회장이 동아일보의 대주주 지위를 남용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선친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동아일보 주식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평생의 반려자를 잃는 아픔을 겪은 점, 횡령액을 전액 변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형 확정시까지 구속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