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15일(토)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약정
검색한 결과
13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채권금융기관협, 부실징후 기업에 신용공여 의결했어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에 신용공여를 하기로 의결하고 이행 약정을 했더라도 협의회의 구성원인 다른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신용공여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우리은행과 ㈜진흥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낸 신용보증통지 가처분신청 재항고 사건(2013마1998)에서 기각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7조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재조정,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8조1항은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부실징후기업과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협의회와 부실징후기업 사이의 이행약정에 포함될 경영정상화계획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신용공여 계획 이행에 관한 청구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신용공여 계획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협의회의 의결 자체로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이행약정에 정해진 사항이 채권재조정과 같이 이행약정 자체로서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변경·소멸시키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대출계약이나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에 의한 신용공여와 같이 향후 별도의 계약 체결을 예정한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약정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행약정만으로 경영정상화계획으로 예정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나 다름없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실징후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이 이행약정에 기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으로서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진흥기업은 2011년 2월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됐다. 우리은행은 협의회 주채권 은행이고, 신용보증기금은 협의회 구성원이다. 진흥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1년 4월 제2차 협의회가 개최돼 진흥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900억원 지원 안건을 포함해 7건의 경영정상화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자금 지원 안건에 대해 반대했지만, 다른 채권은행들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신규자금 지원결의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분담액으로 정해진 100억9000만원에 대해 진흥기업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대출신청을 했고,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조건으로 대출 승인을 했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부했다. 1·2심은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결의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고 다만 해당 채권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만 있다"며 기각 결정했다.
신소영 기자
2014-10-17
은행 이행보증금 지급요구 권리남용 되려면
은행이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수익자에 대해 권리남용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보증의뢰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외에, 보증의뢰인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사는 이란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다. E사는 2007년 12월 국내 A회사와 자동차 실린더를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수취인을 A사로 해 유로화 100만여 유로의 일람불 수출신용장을 개설했다. 외환은행은 A사의 요청에 따라 2008년 3월 E사에 "A사가 계약조건을 불이행하면 10만여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금액을 지급한다"는 이행보증서를 개설해 내줬다. A사는 실린더 2400개를 선적해 발송했지만, A사가 이란 내 다른 업체에 판매한 실린더가 품질기준 미달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A사의 실린더는 이란 내에서 사용·판매가 금지됐다. 그러자 E사는 외환은행을 상대로 "10만여 유로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외환은행은 "A사가 E사에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없는데도 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수익자가 실제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은행보증의 추상성·무인성을 악용해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지만, 외환은행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E사가 은행보증을 악용해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E사가 수입한 종류의 실린더는 폭발사고와 무관하고, 수입·사용이 금지된 것이 아니었다"며 "E사는 수입·사용 금지가 A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E사의 이행보증금 청구는 A사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이행보증서의 추상성·무인성을 악용해서 한 청구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어떤 구속 받지 않고 즉시 보증금 지급 약정했다면 무조건적으로 지급의무 발생 하는 독립적 은행보증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E사가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537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이 보증할 때 보증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에 그 보증이 기초하고 있는 계약이나 그 이행제공의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즉시 수익자가 청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인 보증의뢰인과 채권자인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돼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은행의 무조건적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독립적 은행보증"이라고 밝혔다. 또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보증의 추상성·무인성을 악용해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임이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원인관계와 단절된 추상성·무인성이라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자가 보증금을 청구할 당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수익자의 형식적 법적 지위의 남용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A사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E사가 A사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잘 알면서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과 무인성을 악용해 청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소영 기자
2014-09-16
타인 신용정보 빼내 대출 등 받아 형사처분 받았더라도
남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과 결제 등에 사용한 자가 형사처분을 받았더라도, 카드의 주인이 정보 유출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부정이용자가 사용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택배기사인 장모씨는 직장 동료인 김모씨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은행에 찾아가 김씨 인적사항을 기재해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장씨는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대부업체들에게서 14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장씨는 김씨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유효기간, CVV번호 등 개인정보도 알아내 인터넷에서 800만원을 결제했다. 검찰은 장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은행과 대부업체가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자 "장씨에게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적이 없으므로 신용카드 정보유출에 대해 과실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냈다. 1심은 "김씨가 다소 지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신용카드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대부업체들과 여신거래약정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은행측은 "김씨가 장씨에게 신용카드 자체를 건네줬을 가능성도 있다"며 항소했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최근 채무부존재확인항소심(2013나5763)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김씨는 은행에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마치 자신이 김씨인 것처럼 행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형사판결은 장씨가 권한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가맹점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쟁점은 장씨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한 경우에도 김씨에게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관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회원은 비밀번호 유출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카드 회원 스스로 비밀번호 누설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면서 "장씨가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점 등만을 볼 때 장씨가 전산관리 시스템을 해킹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정보를 취득했거나 김씨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014-08-21
'허위대출' 파산관재인에 대항여부 논란
금융기관이 기업과 짜고 허위로 대출계약을 체결했다면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은 기업에 대출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파산관재인을 금융기관이 기업과 통모(通謀)하는 데 관여하지 않은 '선의의 제3자'로 판단해 대출금 상환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여금의 명의를 빌려줬던 B사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2013가합5407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 약정과 관련된 서류들이 작성되긴 했지만, 이 대출은 A저축은행 경영진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에 의해 이뤄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대출로 보인다"며 "실제로 대출 이자를 지급한 곳도 B사가 아닌 A저축은행이고, B사가 대출 관련 서류에 날인함으로써 어떠한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어 대출약정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저축은행은 대출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서 선의이므로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파산관재인을 저축은행에 대비해 특별히 보호할 실익은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만일 보호하게 된다면 심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B사에 대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저축은행은 2010년 4월 B사에 80억원을 대출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자와 원금 등 120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B사를 상대로 "10억원을 우선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B사는 "A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달라고 부탁해 들어준 것으로 실제로 대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저축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명의만 빌려주는 대출약정이 채무 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에 불과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재무상태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선의의 제3자로 보호한다면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도 서울고법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2005나64530)에서 "파산재산의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됐더라도 권리·의무의 주체는 여전히 파산자 본인이어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의의 제3자'로 인정해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이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어 선의의 제3자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채권자를 위해 일하기도 하는 만큼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세미 기자
2014-07-07
계약 맺고 자금조달 자문용역 제공 법무법인
법무법인이 자금조달을 하려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문용역을 제공했더라도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면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업체 B사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새 빌딩을 짓기 위해 기존의 대출금을 갚고 3560억원을 재대출을 받는 '리파이낸싱'을 추진했다. B사는 A법무법인을 자문용역업체로 선임하고 성공보수금은 리파이낸싱 금액의 0.5%를 주기로 했다. 금융사를 물색하던 A법무법인은 한 투자증권회사로부터 리파이낸싱을 받기로 하고 계약 체결을 진행했다. 그러나 계약이 진행되던 중 다른 투자증권 회사가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안했고 B사가 이를 수락했다. B사는 "자금을 구했지만, A법무법인의 노력에 따른 결과는 아니다"라며 성공보수금 지급을 거절했다. 반면 A법무법인은 "실질적인 기틀을 잡아놓고 계약 마무리 단계에서 공을 빼앗겼으니 성공보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합5262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이 B사에 일정한 자문용역을 제공했지만 B사는 결국 A법무법인과 상관없는 금융사에서 자금을 조달받았으므로 결과에 A법무법인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세미 기자
2014-07-03
대법, "근저당권 설정비용, 금융사 반환책임 없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은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곽모씨 등 31명이 현대캐피탈과 삼성생명 등 9개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 상고심(2013다2148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용부담조항은 회사들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 조항에서 정한 선택 항목의 범위에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춰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고객에게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고객이 비용을 전액 부담토록 하던 종전의 조항을 개선해 선택적으로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고, 고객이 비용부담을 선택할 경우 금리나 수수료에서 유리한 거래를 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곽씨 등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며 2012년 5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약관 조항을 표준약관이 아닌 개별약정으로 보고 금융기관의 반환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말한다.
신소영 기자
2014-06-12
재판 '보조참가'해 권리주장해도 소멸시효 중단
재판에 보조참가한 자도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07년 5월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A회사의 차량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었다. 이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보험 약정에 따라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5200만원을 지급하고 A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구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08년 10월 현대해상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해 A회사가 차량의 미등을 켜지 않고 주차한 과실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주장,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2010년 10월 A회사를 상대로 9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A회사는 사고가 2007년 5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이씨가 A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10531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며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해 권리 위에 잠자고 있지 않음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 현대해상이 A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 보조참가해 사고에 A회사의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다퉜다"며 "이는 권리자인 이씨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2014-05-08
법원 "무리하게 개조한 선박, 침몰하면 보험금 못받아"
선박의 구조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침몰했다면 보험사가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302명의 희생자를 낸 여객선 세월호도 해운회사가 일본에서 수입한 뒤 객실을 증축하는 등 구조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가합14274)에서 "동부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선박은 1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수입된 노후 작업선인데도 석정건설이 임의로 구조형태를 변형해 선박의 무게를 500톤 이상 늘렸다"며 "선박에 대한 대대적 구조변경이 선박 침몰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되므로 동부화재는 침몰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상 고유의 위험'이 침몰사고의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다"며 "'해상고유의 위험'은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하고, 우연성이 없는 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도 침몰사고 원인에 대해 '증설된 설비로 현저히 무게중심이 상승해 상당한 복원력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침몰사고와 구조물의 변경이 관련성이 있다는 감정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석정건설이 보유한 선박 '석정36호'는 1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07년 수입된 노후 작업선이었다. 이 배는 2012년 12월 울산신항 3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했다. 이 사고로 12명이 사망했고 책임자 김씨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월로 감형됐다. 동부화재는 선박 보유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세월호도 배를 개조했기 때문에 배 자체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인적 보험금은 성질이 달라 배 개조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세미 기자
2014-05-01
보험사-기업 신용보증 계약기간 연장 했어도
신용보증보험사와 기업체간의 신용보증 계약기간이 연장됐으나 보험사에 대한 기업의 구상채무 보증인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보험사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07년 무역업체 T사와 신용보증한도액 3억5000만원, 보증기간을 2008년 3월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을 맺었다. 황모씨는 T사가 무역공사에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T사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7년 9월 외환은행으로부터 7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T사는 대출기간과 수출신용보증기간의 만기가 다가오자 공사와 보증기간을 2009년 3월까지로 하는 2차 수출신용보증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T사가 2008년 8월이 되도록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공사는 대출금과 이자 3억5000여만원을 갚았다. 공사는 같은 해 12월 T사의 보증인인 황씨 등을 상대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황씨 등은 "1차 신용보증약정으로 T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지만 보증기간은 2008년 3월 만료돼 T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2008년 8월에는 연대보증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은 "1차 신용보증서에 의해 T사가 대출받은 채무는 대출금이 특정돼 있는 확정채무로 황씨 등은 확정채무에 대해 개별보증을 한 것"이라며 "T사가 대출받은 채무는 1차 신용보증약정 거래기간과 황씨의 보증기간 내에 이뤄진 채무이고, 그 후 대출금 채무는 변제기만 연장돼 있으므로 황씨의 연대보증기간이 2008년 3월로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황씨는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0일 무역공사가 황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 상고심(2011다531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의 신용보증은 보증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 발생하는 T사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으로 봐야 한다"며 "주계약상 거래기간 연장에 따라 신용보증기간이 연장됐지만 구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구상보증계약 관계가 먼저 종료되는 경우에는 구상보증인은 아무런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1차 신용보증기간은 2009년 3월가지로 연장됐지만, 2차 신용보증약정 때 황씨는 T회사의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을 서지 않았고 황씨의 구상보증계약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T사의 대출금 거래와 신용보증계약은 어느 것도 종료되지 않아 T사의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그 후 T사의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해 공사의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고, 이로써 T사의 구상채무까지 확정됐으므로 황씨는 아무런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소영 기자
2014-04-29
한정 근보증 계약 체결했다면
한정근보증 계약을 체결한 보증인들은 보증 대상이 되는 거래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된 부분까지도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다만, 채권자가 보증인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보증 대상과 같은 종류의 거래로 갱신이 이뤄져야 하고, 발생한 채권 액수가 한정근보증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P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안)가 박모씨 등 한정근보증인 3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998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한정근보증계약 체결 이후 새로운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기본거래계약의 기한을 갱신하고 그 거래 한도금액을 증액하는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 정한 기본거래의 종류에 속하고 그로 인한 채무가 근보증 결산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써 근보증 한도액을 넘지 않는다면, 이는 모두 한정근보증의 피보증채무 범위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기본거래계약 체결 등에 관해 보증인의 동의를 받거나 보증인에게 통지해야만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체결한 근보증 계약은 약정기한 내에 발생하는 채무만을 보증하는 특정근보증이 아니라, 기본거래계약을 특정하지 않고 기본거래의 종류를 정한 후 근보증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한정근보증이므로, 박씨 등은 장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그 기본거래의 종류에 속하는 새로운 기본거래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고 거기에 따른 채무도 피보증 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A주식회사가 B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거래와 수입신용장 개설로 인해 지는 채무에 대해 6억5000만원을 한도로 보증책임을 지는 한정근보증 계약을 맺었다. B은행은 A사에 대해 생긴 대출금채권 5억여원의 채권을 C사에 양도했고, P사가 이를 다시 넘겨받았다. P사는 한정근보증인인 박씨 등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박씨 등은 "보증계약 체결 당시 A사와 B사의 거래약정 기간이 1999년 6월 7일까지이므로, 약정기간 내의 채무 1억6000여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 갱신된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1·2심은 "박씨 등이 채결한 근보증계약은 A사가 B은행에 대해 무역금융거래와 수입신용장개설거래로 인해 부담하는 채무를 6억5000만원을 한도액으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으로, 약정기한을 1996년 6월 7일까지로 하는 개별거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좌영길 기자
2013-12-05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