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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고 발생 필연적으로 예견돼도 사고발생 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유효
보험사고발생이 예견돼도 실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면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질병으로 사망한 전모씨의 남편 최모(59)씨 등 유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668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해도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상법 제644조에 의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씨가 비록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사망이나 제1급 장해 등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이 무효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전씨가 언제 제1급 장해상태가 발생했는지 심리해보고 보험계약이 체결 후였음이 인정되면 더 나아가 보험회사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 주장과 원고들의 제척기간도과 주장을 차례로 심리해야 함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무효로 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02년 S보험사와 사망이나 제1급 장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매달 1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을 맺은 뒤 2008년 근이양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유족들은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3,3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 측은 "보험계약체결 전인 1998∼1999년에 근긴장성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고, 근이양증은 필연적으로 근육의 약화 내지 사망을 일으키는 질환이어서 보험사고가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이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상법상 계약이 무효로 되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고발생
예견
실제사고
보험계약체결이전
고지의무위반
근이양증
정수정 기자
2010-12-21
금융·보험
민사일반
1차 선물환계약시 위험성 설명 들었다면 2차계약때 따로 설명 안한 은행에 배상책임없어
펀드투자자가 첫 번째 계약을 맺으면서 은행측으로부터 투자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을 갱신할 때 또다시 설명을 듣지 못했어도 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모(44)씨는 2007년2월께 (주)A은행 일본펀드에 4억여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엔화로 투자하고 환매도 엔화로 했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위험이 있어 김씨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펀드를 매도하는 선물환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펀드가입 후 9개월 만인 2007년11월 1차 선물환계약을 맺었고 1차 계약이 만기된 후 2008년2월께 다시 2차 선물환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차 계약의 만기일 하루 전에 펀드와 선물환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김씨의 손해액은 3억5,000여만원이었고 은행측은 5,200여만원을 환차손으로 지급했다. 이에 김씨는 "선물환계약을 갱신하면서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은행이 1·2차환차손액의 60%인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원고는 2차 계약을 맺을 때 이미 1차 계약을 정산한 경험이 있어 추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 수 있었는데도 그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2차 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며 1차 환차손액의 70%, 2차 환차손액의 50%를 은행측의 배상액으로 정해 손해배상 규모를 1억1,000여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2차 선물환계약에 관해서 은행의 설명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은행측의 배상액을 더 낮추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1일 김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569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1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선물환계약의 위험성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차 선물환계약의 만기일에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선물환계약만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펀드의 손실과 상승한 환율로 인해 2,000만원이 넘는 정산금을 입금하면서 선물환계약의 의미와 정산금 발생내역에 관해 다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무렵에는 선물환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대해 원고가 잘 알게 됐다고 봐야 하고 그렇다면 은행이 2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원고에게 이 같은 특별한 위험성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1차 선물환계약 이전에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은행직원이 원고에게 2차 선물환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도 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 보고 2차 선물환계약에 관해서도 은행의 고객보호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물환계약
펀드투자자
투자위험성
위험성
계약갱신
정수정 기자
2010-11-15
금융·보험
민사일반
백혈병 진단받아 보험금 받았더라도 고혈압 사실 안알렸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어
보험회사는 백혈병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백혈병과 상관없는 기존 질병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모(39)씨는 2007년12월 자신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 S보험회사와 종신보험계약을 맺었다. 남편은 보험에 가입하기 1년 전인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고혈압 진단을 받고 7일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이런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2009년, 이씨의 남편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이씨에게 백혈병으로 인한 보험금 5,700여만원을 지급하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씨는 계약해지 무효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고혈압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백혈병과 고혈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과는 1심과 같았다. 이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씨가 낸 보험계약해지무효 확인소송 상고심(2010다253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51조는 일반적 규정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및 피보험자가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청약서에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원고 및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피보험자에게 백혈병이 발생했다는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보험회사가 원고 및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백혈병진단
기존질병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정수정 기자
2010-10-29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료사고
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 해당
상해보험 가입자가 수술을 받던 중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지급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보험회사가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8다78491)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지만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해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이나 의료처치에 동의했다고 해도 바로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가 개복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에 이른 것이라면 그 결과에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고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인 암의 치료를 위한 개복수술로 인해 증가된 감염의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 A보험회사에 가족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약관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내에 보험금 6,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06년 B씨는 복막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9일 만에 패혈증과 폐렴증상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B씨의 사망은 약관이 면책대상으로 정한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것은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수술 중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술중감염
사망
우연한사고
개복수술
면책조항
암수술
정수정 기자
2010-10-27
금융·보험
민사일반
암치료 후 합병증 치료 위해 수술한 경우 암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어
암이 완쾌된 후 합병증치료를 위해 받은 시술은 암수술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보험회사가 간이식 후 합병증치료 시술을 받은 박모(72)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05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봐야하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보험기간 중 간부전 및 간세포암으로 진단받고 간이식수술을 받은 뒤 더는 암이 존재하지 않게 됐지만 간이식수술 합병증으로 11회에 걸쳐 담도문합부 확장술을 받았다"며 "피고가 행한 담도문합부 확장술은 간이식수술로 더는 암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식수술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3년 A보험회사와 암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당 6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암보험을 체결했다. 박씨는 2005년 B형간염이 발전해 간암진단을 받고 2년 뒤 간이식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담도문합부가 협착되자 이를 확장하는 시술을 10번 받고 보험회사에 치료비지급을 청구해 4번에 걸쳐 2,40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나머지 6번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박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합병증치료
암수술
간이식
보험약관
지급거절
정수정 기자
2010-10-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에어컨 켜고 자다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 안돼
보험가입자가 에어컨을 켜둔 채 잠을 자다 사망했어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선풍기나 에어컨을 밀폐된 방에서 틀어 놓고 자면 사망한다'는 속설을 배제하고 선풍기와 에어컨의 작동에 의한 사망과 관련한 최근의 의학적, 과학적 연구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앞으로 사망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H보험회사가 에어컨을 켜둔 채 자다 사망한 보험가입자의 유가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241)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과 창문이 닫힌 방안에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실내온도가 차가웠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종류 및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검안의사의 의견과 달리 망인의 사망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둔 채 잠이 든 것'과 사건 사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환이 없고 망인이 자살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돌연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마찬가지"라며 "달리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망원인이 분명치 않아 다툼이 생길 것이 예상되면 유족이 먼저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에어컨 바람이 어떤 기전에서 심부체온을 얼마만큼 떨어뜨려 저체온증에 따른 사망을 유발하는지에 관해서 별다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켜 놓으면 사람의 체온이 저하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한 것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회사는 2006년 망인과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하면 5천만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 동안에 사고가 발생하면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돼 있다. 또 질병에 의해 사망할 경우도 5천만원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보험계약을 맺고 1년 뒤, 조씨가 집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자다 숨지자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질병사망특약에 따라 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망인의 사망 당시에 방안은 밀폐된 상태로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었다. 유족들은 사망원인이 에어컨으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고에 해당한다며 추가 5천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조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망인이 질병이나 자살, 타살로 사망한 것이 아닌 이상 저체온증으로 숨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를 뒤집었다.
보험가입자
에어컨
저체온증
사망원인
보험금지급대상
정수정 기자
2010-10-01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금청구 위한 서류 보험사에 계속 제출,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최고'에 해당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보험가입자 김모(58)씨가 (주)H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4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청구에 요구되는 각종 서류를 피고에 제출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추가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그 지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돼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원심이 소제기일 당시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청구의 최고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날로부터도 6개월이 도과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 제174조의 '6월'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김씨는 H보험회사와 의료행위 중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2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5년 의료과실로 환자가 시력을 상실하자 김씨는 우선 환자에게 손해배상으로 2억원을 지급한 뒤 보험회사에 이를 알렸다. 당시 손해사정사는 김씨에게 사고처리안내서와 질문지 등을 주며 이를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했으나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장해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김씨는 환자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여의치 않아 보험회사 직원에게 문의했고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청구
서류제출
최고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오해
정수정 기자
2010-08-19
금융·보험
민사일반
"폐암 폐색전술 시술에 암보험금 지급해야"
폐암치료 중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폐색전술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편화 또는 표준화되지 않은 치료방법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인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관에 정해진 정의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표준화된 치료방법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L보험회사와 1998년 보험계약을 맺은 노모(47)씨는 1999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3년에는 유방암이 폐로 전이돼 일본에서 색전술 시술을 받았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9회에 걸쳐 색전술 시술을 받은 후 노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노씨에게 1억1,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2회에 걸쳐 추가로 폐색전술을 받은 노씨는 보험금 1,200만원의 지급을 추가청구했으나 돌연 보험회사 측은 입장을 바꿔 "폐색전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2008년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폐색전술은 폐암치료에 있어 표준화된 치료가 아니고 소수 병원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험사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노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L보험회사가 노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0다28208)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 제5조에서는 암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수술을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받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계에서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수술이라고 제한하고 있지 않고 피고는 유방암에서 전이된 폐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색전술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약관에서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가는 관을 대동맥에 삽입해 약물 등을 주입하는 색전술도 넒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한 원고는 일본 소재 병원에 직접 피고의 치료내용을 확인한 후 3년3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합계 1억1,400만원의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해왔으므로 피고가 받은 폐색전술은 약관 제5조의 수술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폐색전술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폐암
폐암치료
폐색전술
대중화
보험계약약관
암보험급여
암보험금
정수정 기자
2010-08-17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해야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화재를 냈을 가능성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방화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화재보험 가입자 박모(39)씨 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43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서 증명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의 사정만으로는 박씨 등이 고의로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나 추측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더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에서 이 사건 화재에 대해 구체적인 발화방법이나 발화점 등이 밝혀지지 않았고 창고바닥에서 발견된 유류흔도 방화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남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박씨 등이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들만으로는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며 "화재가 박씨 등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고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하남시 섬유창고에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원단이 2005년 화재로 전소되자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 3곳에 총 10억여원의 보험금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 화재가 '보험금을 노린 방화'라는 제보 등이 들어오자 정황상 고의에 의한 방화라며 보험금 지급책임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은 모두 "화재사고에 누군가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모두 패소판결을 내렸다.
화재보험계약
보험사기
방화
입증
고의
보험금
정수정 기자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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