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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금융·보험
운전면허증만으로 본인확인은 미흡
금융기관은 예금계좌 개설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경우 사진과 주민번호만을 확인해서는 안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기 등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20일 삼성카드(주)가 "우체국 직원이 본인확인의무를 소홀히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나448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체국은 개인이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에 의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주민등록증에 의한 본인확인이 곤란할 경우의 보충적인 방법"이라며 "운전면허증이 위조됐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체국은 추가확인 자료를 요청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근 금융감독원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계좌개설로 인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주민증 이외의 신분증에 대해서는 추가확인 자료를 요구하라고 금융기관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면허증에 발급권자의 직인도 찍혀있지 않는 등 위조가 의심스러운데도 진정여부를 조회하지 않은 우체국 직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체국 직원이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신용카드 정보가 노출돼 삼성카드측이 피해를 입은 점도 있으므로 국가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삼성카드는 2004년 9월 이모씨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용산우체국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기범이 ARS 서비스를 통해 40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등 위조된 운전면허증으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900만원을 입금해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금융기관
예금계좌개설
운전면허증
본인여부확인
삼성카드
우체국
주민등록증
김백기 기자
2006-10-30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은행계좌 개설때 이름·주민번호·사진 동일하면 주소·전화번호가지 확인 불필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직원이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다른사항을 꼭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단독 석현수 판사는 최근 최모씨가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LG카드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단369644)에서 "은행과 카드사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석판사는 판결문에서 "은행업무의 특성상 다수의 고객을 신속하게 상대해야 하고, 주소나 전화번호는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것이다"며 "계좌개설시 제시한 위조면허증에 적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진이 동일했다면 주소나 전화번호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석 판사는 이어 "정보 유출에 최씨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카드사가 규정에 따라 최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모씨등 2명은 최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범행에 이용했다. 최씨는 국민은행과 거래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은행측이 위조면허증의 전화번호가 자신의 것과 다르다는 걸 알수 있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계좌개설
개인정보유출
신용불량자
위조면허증
LG카드
국민은행
엄자현 기자
2006-09-25
금융·보험
형사일반
다른사람 이름으로 신용카드 발급받아, 현금인출은 절도죄·신용대출은 사기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혼한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대출을 받았다가 1,700여만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126) 선고공판에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한 범행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것은 옳지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용카드를 사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ARS 전화서비스 등을 이용해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관한여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각 성립할 뿐"이라며 "신용카드 사용 현금인출행위와 신용대출행위를 모두 사기죄로 의율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라씨는 지난 97년 부인 최모씨와 협의이혼한 후 자신의 유통회사가 적자를 내는 등 형편이 어려워지자 최씨 명의로 3개 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물품을 사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다 1,780여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범행 죄명 법정형 물품구매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현금자동지급기 출금 절도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ARS 및 인터넷 신용대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
신용카드발급
사기죄
물품구매
현금인출
절도죄
정성윤 기자
2006-08-10
금융·보험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4월1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70090 사해행위취소등 (마) 파기환송 ◇상대적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소극)◇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자들 중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임금채권 등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의 양도행위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2005다73280 손해배상(자) (카) 상고기각 ◇자동차 운행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운행하여 가면서, 같은 방향 왼쪽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채고는 피해자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직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여 차에 끌려오다가 핸드백을 놓치고 뒹굴면서 넘어져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승용차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2005다75897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매수인이 매매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증가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분이 통상손해인지 여부(소극)◇ 매수인의 잔금지급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형 사] 2005도926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자) 일부 파기환송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죄를 저지른 것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제3자가 실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그에 관하여 증거조사 등 심리를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공범 및 위 제3자와 함께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면 피고인, 공범 및 위 제3자의 공모에 의한 사문서위조죄를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특 별] 2005두15151 압류처분취소 (자) 일부 파기환송 ◇체납자가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지만, 국세징수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직접 지배, 보관하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사해행위취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별공시지가
통상손해
공소사실
압류처분
2006-04-14
금융·보험
민사일반
법인카드 신청권한 여부 확인안한 카드사에 책임있다
카드사가 규정된 확인절차도 하지않은채 법인카드 신청권한이 없는 국가기관 종사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주었다면 국가는 카드사용액을 배상해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국가가 LG카드(주)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04가합2368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인 피고로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없어 대리권을 확인하기 곤란한 공공기관에게 카드를 발급해 줄 때 담당부서와 대리권 수여여부를 확인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는 비행단에 아무 확인도 없이 카드명의자가 국가기관이어서 일반인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카드를 발급해 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법인카드규정에 따르면 법인카드 신청을 받는 경우 반드시 업체를 방문해 실사하도록 돼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예산집행권 없는 인사처장에게 법인카드 신청권이 있다고 믿은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카드 발급신청과 전혀 관계없는 인사처장의 카드발급신청은 직무권한 내에 속하지 않고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부적법한 카드신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국가에 대해 사용자책임이나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군훈련비행단 소속 인사처장으로 근무하던 김모 소령은 비행단의 관인을 위조하여 지난해 3월 LG카드에서 비행단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로 6천8만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한뒤 잠적하자 대금지불청구를 받은 국가가 LG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었다. 김소령은 LG카드외에 다른 신용카드사로부터도 똑같은 수법으로 법인카드를 발급 받아 수십억원의 물품을 산뒤 현금화하여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절차
법인카드
신용카드사
LG카드
국가기관종사자
김백기 기자
2004-08-31
금융·보험
민사일반
임차사실 확인 소홀로 보증기금 손해봤으면 은행의 책임 80%인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보증위탁계약을 맺은 은행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보증업무를 하면서 기본서류만을 확인하고 임차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보증기금이 손해를 봤다면 은행에 8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종전에는 비슷한 사안에서 대부분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에 절반씩의 책임을 물었으나 이번 판결은 은행책임을 더 크게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9부(재판장 李聖昊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신용보증기금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03나23563)에서 "원고에게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임차자금 보증업무와 관련,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보증사례를 우려해 전문금융기관에게 업무처리기준을 통보하는 등 임차사실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임차사실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위한 전화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단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만을 받아 신용보증약정의 체결에 이른 것은 수탁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가 보증채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로서도 임대차사실의 확인절차 등에 대한 세부규정 등을 마련해 보증업무에 반영토록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은행측에 미룬 책임이 있다"며 피고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국민은행이 지난 99년12월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이모씨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면서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만을 확인하고 신용보증을 해준뒤 이씨가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자 국민은행에 1천1백여만원을 지급한 후 소송을 냈었다.
임차사실
확인소홀
보증기금
보증위탁계약
국민은행
허위작성
오이석 기자
2003-12-02
금융·보험
민사일반
'자동차 깡'대출사기 피해자 계약무효 밝히면 할부금 낼 의무없다
자동차를 할부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현금을 대출받는 이른바 '차깡' 수법의 사기범에 속아 빚을 떠안은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로 빚을 면제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9일 정모씨가 강모씨를 상대로 낸 1천4백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35804)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부거래법 12조에 의하면 구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구매자가 할부금융사에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밝히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며 "권한없이 피고 강씨를 대신해 '차깡' 업자가 맺은 차량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도 이 사실을 할부금융사에 통보했으므로 할부금융사는 물론, 할부금을 대신 낸 원고에게도 할부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강모씨는 2000년 7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이모씨 등으로부터 대출방법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한 채 인감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주고 할부금융회사의 '할부금융 ·제휴할부 약성서'에 인감을 날인해 주었다. 이후 자신이 중고차를 1천4백만원에 할부구입한 것처럼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강씨는 자동차는 물론, 대출금도 받지 못했음에도 할부금융사에서 할부금 납입 통지서가 오자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급히 돈이 필요해 달라는대로 서류를 줬던 것 뿐'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한 원고가 소송을 냈다. 할부금융사 제휴점에서 강씨 돈을 받아 가로챈 이씨는 사기죄로 법원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자동차깡
할부구입
대출사기
계약무효
할부금융사
오이석 기자
2003-09-19
금융·보험
민사일반
위조할 줄 모르고 수표사본 빌려줬다면 원소유자, 수표금 찾을 수 있다
빌려준 수표사본이 위조에 이용됐더라도 사전에 위조이용 사실을 예상치 못했다면 수표 소지자는 금융기관에서 수표금을 찾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7단독 成忠容판사는 11일 주모씨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9억원 수표금 청구소송(2002가단168611)에서 “원고에게 수표금액 9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成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채시장에서는 자금 과시용으로 수표사본을 빌리는 관행이 있는 점과 원고가 위조범에게서 따로 수표금을 분배받은 일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원고는 자신의 수표사본이 위조범행에 사용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에서 18억원어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주씨는 사채업자 강모씨가 '부동산 매입시 자금 과시용으로 쓰겠다'며 수표 사본을 빌려달라고 하자 6백48만원을 받고 사흘간 사본을 빌려줬다. 강씨로부터 여러 사채업자를 거쳐 수표사본을 입수한 위조범들은 농협중앙회에서 위조수표로 6억7천만원을 받아 달아났으며, 주씨는 자신의 수표중 문제가 생긴 9억원어치에 대해 뒤늦게 지급제시를 했으나 농협측이 사고액 4억8천여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주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수표사본
위조이용
수표소지자
농협중앙회
사채업자
오이석 기자
2003-07-11
금융·보험
민사일반
“延支給 신용장의 지정은행 만기일 전 대금 지급 할 수 있다”
수출입 거래에서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해 환어음없이 발행하는 연지급 신용장(Deferred Payment L/C)의 지정은행은 만기일 전이라도 선적서류 매입을 통해 대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국제적으로 아직 통일되지 않은 연지급신용장의 거래와 대금 지급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금융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연지급신용장의 만기전 대금 지급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신용장 거래의 국제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신용장통일규칙에는 연지급신용장의 만기전 대금지급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그동안 각국 법원에서 제각각 판단해 왔다. 연지급신용장이란 특정 기일을 대금 지급 기일로 약정한 신용장으로 통상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 1월24일 신용장을 매입한 중소기업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한 신용장 개설은행인 비엔피파리바은행을 상대로 낸 신용장대금 상환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8266)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소기업은행은 지정은행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수출업체로부터 양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정은행에 대한 수권 및 상환의무에 관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a항, b항 1호, c항, d항, 제14조 a항의 각 규정 취지, 연지급신용장대금의 만기전 지급이나 선적서류 매입을 금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연지급신용장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개설은행이 다른 은행을 지정한 경우, 지정은행에 대한 수권 속에는 연지급 신용장의 대금지급 만기 전에 지정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더라도 개설은행이 만기에 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만 개설은행은 만기 전까지 그 대금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라며 연지급신용장의 개설에 환어음의 발행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해서 선적서류 등과 함께 신용장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연지급신용장 지정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한 그 은행에 의한 매입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신용장은 대금의 지급이나 선적서류 매입을 위한 지정은행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그 문면상 자유매입에 대한 명확한 수권도 없다"며 "오히려 명확히 대금의 지급은 개설은행에서만 가능하다는 점과 선적서류의 제시장소, 유효기간의 기준장소도 개설은행 소재지인 파리라는 점이 기재돼 있어 지정은행의 지정이나 수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와다른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다만 수출업체가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갖는 신용장 대금 지급 요청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가 수출업체의 사기거래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파리상사재판소의 가처분명령을 받은 이상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출입거래
대금지급기일
연지급신용장
지정은행
선적서류매입
홍성규 기자
2003-03-07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실금융기관 관리잘못으로 인수업체에 손해났다면 예금보험공사는 책임져야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파견된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잘못으로 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업체에 손해가 났다면 비록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예보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관리인이 파견기간 동안 예보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예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과 예보의 관련 업무 규정 등을 들었다. 이 판결은 부실금융기관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인의 과실에 대해 소속사인 예보공사의 사용자 책임을 물은 것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구랍 24일 경기상호저축은행(주)가 예보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7897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억원을 주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자보호법 등에 규정된 예보공사의 업무 내용을 보면 관리인이 재산 실사의 대상이 되는 자산과 부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가 피고의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고 관리인으로 재직 당시 예보소속으로 예보에서 보수를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춰 관리인이 예보의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리인이 채무자들의 대출금중 82억3천5백만원이 가장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대출금으로 판단하여 추정손실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계약인수신청을 하여 이에 근거한 지원금만 받고 계약이전을 받았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관리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를 설립한 진흥금고가 재산실사를 함에 있어 인수대상인 동아금고담당직원들의 비협조로 예정된 16일중 2일에 걸쳐서만 대출서류를 검토하였는데 진흥금고로서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거나 실사 종료에 불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재산실사에 임하였더라면 부실대출 여부를 발견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배상액은 32억3천5백만원을 깍은 50억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진흥금고가 설립한 경기코미트신용금고(주)는 금감위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동아상호신용금고를 2000년8월31일 기준으로 예보공사로부터 무이자로 7년 만기일시 상환조건의 1천6백54억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인수했다. 이후 경기코미트는 상호를 경기상호저축은행(주)로 바꾸었는데 나중에 동아금고의 대표이사 등이 대출관련서류를 위조하여 허위로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되는 등 재산 실사과정의 잘못이 드러나 소송끝에 손해를 입게되자 동아금고 관리인의 소속사인 예보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들어 82억3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경기상호저축은행
재산실사
파견기간
관리인
부실금융기관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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