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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가 수차례 보험금 지급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를 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해 확답을 하기 전까지는 민법 174조상의 6개월의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하면서 최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등을 해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보험수익자 유모(65)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31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74조의 시효중단 사유로써의 최고는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가 있는 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면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며 "민법 제174조의 '6개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D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D사가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유씨의 주치의들을 찾아가 인과관계 및 장해정도에 관해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것 등은 유씨의 보험금청구권의 존부 및 액수를 확정해 유씨에게 통보할때까지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돼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씨의 남편 이모씨는 1995년 D사와 유씨를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로 하는 가입금 5000만원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2004년 4월 5일 유씨는 아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와 청력에 장애를 입었다. 2006년 4월 4일부터 유씨는 6차례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D사는 2007년 4월 유씨의 장해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뿐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 2007년 5월 유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D사는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지난 뒤에 소송이 제기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좌영길 기자
2012-03-29
보증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원인 판결취소 됐다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 구상권 행사 못한다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압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판결이 취소됐다면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인판결이 취소됐다면 보험사가 보증해야 할 채권이 없어졌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보험 수익자, 즉 피압류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S보증보험이 이모(54)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6214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며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 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타인의 면책행위로 이미 소멸됐거나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가 그 후 소급적으로 소멸한 때는 보증채무자의 주채무 변제는 비채변제가 돼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보증보험이 보장하는 채권은 이씨가 부당하게 가압류를 신청함으로 인해 H건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권인데, 그 채권은 H건설의 이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해 취소되고 H건설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급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됐으므로, S보증보험이 채무를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씨에 대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H사가 분양하는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고, 이씨는 S보증보험과 보험금 1억4500만원의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H건설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이씨는 가압류 결정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H건설은 이씨를 상대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돼 승소판결을 받았다. 2008년 7월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자 S보증보험은 H건설에 보험금 1억4500만원을 지급했고, 2009년 7월 이씨는 추완항소를 제기해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S보증보험이 확정판결에 의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최종길(48·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보증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유효한 기준을 제시해줬다는 데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좌영길 기자
2012-03-15
제3채무자의 '미래 예금채권' 가압류 안돼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어도 제3채무자에게 입금될 '미래의 예금'은 가압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K사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인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952)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돼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해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기재한 순서에 따라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문언 자체를 보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는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예금채권'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가압류명령의 송달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해 가압류됐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K사는 2002년 H회사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원에 H사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 외환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압류결정이 은행측에 송달될 당시 은행측은 H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120억여원을 가지고 있었고 가압류결정이 은행에 발송된 때 이미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돼 은행은 양 채권을 상계해 H사에 대한 예금채권은 모두 정리됐다고 주장하자 K사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가압류결정 송달 이후 새롭게 입금될 예금까지 포함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도 가압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H사의 예금채권액 37만원은 K사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H사의 예금채권은 이미 은행 대출금채권과 상계돼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수정 기자
2011-02-23
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무면허 졸음운전자가 이후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무면허 운전자 장모(35)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상고심(2010다33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566조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과 더불어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제4호)'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무자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 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했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점만으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0년 무면허로 차를 몰다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차에 동승했던 유모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장씨가 운전했던 차량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무보험차량사고에 관한 정부의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D보험사가 유씨에게 병원치료비 등을 지급했다. 이후 D사는 장씨에게 구상금 1,300여만원을 달라는 지급명령신청을 했고 이는 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됐다. 그러다 지난 2006년 장씨는 수원지법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 이듬해 파산선고를 받자 D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D사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은 D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장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정수정 기자
2010-06-01
"키코 효력 정지해달라" 가처분신청 연달아 기각
서울고법이 키코계약시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정을 연이어 내놨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I사가 낸 통화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인용한 1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씨티은행이 낸 가처분이의 신청사건(2009라2195)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I사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른 6개 업체가 낸 가처분이의 신청도 기각했다(2009라1935 등).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은행 직원들이 옵션의 의미, 계약의 주된 내용과 구조 등에 관해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은행이 계약의 특성과 주요 내용 및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을 I사에 필요한 만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율 급등시 채권자가 부담하게 될 위험에 관해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주로 환율의 하락전망 내지 안정적인 변동가능성을 전제해 상품을 설명했다는 점만으로 은행이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I사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해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민사40부는 "은행조치가 미흡해도 가처분 발령할 만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첫 항고기각결정 내렸고, 이어 지난해 10월 민사25부에서도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일부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2009카합3189)을 뒤집고 항고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환춘 기자
2010-02-05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한 경우 수취인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 저지못해
실수로 다른사람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경우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착오로 송금된 금원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하급심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송모(49)씨가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97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한 것"이라며 "수취인이 예금거래은행에 대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좌이체로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했다면 이체의뢰인은 수취인 이모씨에게 이체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에 그치고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체의뢰인인 송씨가 수취인인 이씨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했다면 둘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거래은행과 수취인 사이에 이체금액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정리금융공사가 예치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송씨가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리금융공사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지난 2006년9월 친언니의 부탁을 받고 D은행 이모씨의 계좌에 현금 2,500만원을 이체했다. 하지만 원래 송씨가 이체해야할 곳은 사채업자 홍모씨의 계좌였다. 송씨는 이씨에게 잘못 이체된 돈 2,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이씨의 예금채권에 대해 정리금융공사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송씨는 결국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했고 1·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류인하 기자
2009-12-23
착오로 송금된 돈, 압류효력 안 미친다
계좌번호를 잘못 알아 착오로 송금된 금원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주원 부장판사)는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한 송모씨가 뜻밖의 횡재를 한 이모씨와 그의 예금을 압류하려는 (주)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0347)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가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오류송금과 관련해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만 가질 뿐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권자의 집행을 저지하지 못한다고 본다면 수취인의 무자력의 위험을 오로지 송금의뢰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압류 및 추심권자는 송금의뢰인의 착오만으로 횡재하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다”며 “수취인으로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무런 과실없이 실질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해 피해를 주게 되는 또 다른 채권자를 두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만큼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오류송금액에도 미친다고 본다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사유재산권의 보장에 반하는 위헌적 해석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지정해 송금을 의뢰했고 피고 또한 원고가 입금한 2,500만원에 대한 권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압류 및 추심명령권자인 피고 정리금융공사 외에는 달리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없다면 피고 정리금융공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 이씨 앞으로 입금한 2,500만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한 착오로 제3자 앞으로 송금했음이 명백하고 수취인 또한 착오로 송금했다는 점을 인정해 명시적으로 계좌이체된 금원에 대한 권리를 거부하고 있다면 수취인의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잘못 입금된 금원에 대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이 옳다”며 “이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1항의 해석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예금채권 관련한 거래의 안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피고 정리금융공사는 피고 이씨에 대한 채권에 대해 속초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의 언니는 원고에게 자신의 채권자 홍모씨의 계좌를 불러 준다는 것이 착오로 언니가 운영하던 김밥가게에 식자재를 공급해 주던 피고 이씨의 계좌를 알려줬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지난 2006년 피고 이씨 앞으로 2,500만원을 입금했다. 이에 정리금융공사는 이 금액까지 포함한 이씨의 통장을 압류하려 했고 이에 송씨는 이씨와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소영 기자
2009-08-12
키코계약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금전채권 불과…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될 수 없어
인천지법에서 또 다시 최근 서울중앙지법 키코(KIKO)결정과 다른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쟁점은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로, 그 인정여부를 두고 두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처럼 일선 법원에서 다른 결정이 나오자 이들의 항고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 환율급등이 키코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정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서울중앙지법의 키코 첫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키코(KIKO)계약에 대해 신의칙과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해지를 부정하면서 은행에게 고도의 설명의무준수를 계약유지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이 기준을 위배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인정해 계약의 효력을 일부정지시키는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8일 인천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한 중소기업이 (주)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통화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434)에서 피신청인의 설명의무위반을 부정하면서 “설령 은행이 계약체결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채권자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금전채권에 불과한 그런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제3계약 효력자체를 정지하거나 그 이행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즉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은 나중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가 가능한 만큼 급박하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서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중앙지법의 결정은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동안 기업이 그 손해를 견디지 못해 도산할 위험성이 있어 적합성 원칙 및 고도의 설명의무 준수를 기준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며 “앞으로도 그와 관련한 권리관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이 계약의 매 단위 구간(TRANCHE)종료시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일단 임시지위를 정해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사고가 나 환자가 당장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든가 당장 임금을 받지 못하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든가의 사정이 있을 경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형태의 가처분 사건도 있다”며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으로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에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하다든가, 해고가 무효인 경우 노동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많이 이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12월 “예측불가능한 급격한 환율변동은 사정변경에 해당해 신의칙,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원이 내린 키코사건 첫 결정에 대해서도 “급격한 환율변동은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계약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른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이 결정은 서울고법에 항고심이 계류중이다.
김소영 기자
2009-06-15
아르헨대통령령 채무감면규정 주장은 부당
경제위기로 달러화 대 페소 1:1 비율로 외화대출을 변제하도록 한 아르헨티나 대통령령을 이유로 채무감면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령을 근거로 아르헨티나 법원에서 채무부존재 확정판결까지 받았다해도 실제 환율이 1:3에 달하는 상황에서 채무감면 주장은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A회사가 “아르헨티나 대통령령에 따른 환율로 변제한 것은 유효하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채권반환소송 항소심(2007나122966)에서 “국민은행은 잔존채무 98여만달러를 상계처리하고 남은 1억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며 “이 판결을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승인할 경우 채무자인 A사가 당연히 져야할 부담을 채권자인 국민은행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게 돼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A사는 아르헨티나 살타(Salta)주 유전개발사업 소요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국민은행 부에노스아이레스지점에서 미화 150만달러의 대출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외채 지급불능사태 등 경제위기로 인해 달러화 대 페소화 가치가 폭락해 2002년3월에는 1:3까지 하락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2월 은행의 외화대출을 1:1(미국달러:페소) 비율로 환산한 페소화로 변제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공포했다. A사는 이를 근거로 1:1 비율로 환산해 페소화로 대출금을 변제했고 부에노스아이레스법원으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2002년6월 1달러당 3.6페소의 비율로 대출금을 계산해 광화문지점의 A사 정기예금 19억8,000만원과 상계처리해 미상환액 107여만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돌려줬다. 이에 A사는 예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이환춘 기자
2009-03-18
[이사건 이판결] 해외사채 매입 개인투자자-사채권자 아니어서 사채상환 요구 못해
대우그룹이 발행한 해외사채(유로본드)를 매입한 개인투자자는 사채권자가 아니어서 사채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김모(70)씨 등 2명이 (주)대우건설과 (주)대우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사채상환(2006나64865) 소송에서 27일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는 해외사채(일명 ‘유로본드’)를 발행하면서 수탁회사와 사채권자,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했다”며 “채권에 관한 권리를 매입한 원고들도 신탁계약의 구속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채권자가 누구인지는 신탁계약 규정에 의해 결정되고 원칙적으로 어느 특정 국가의 증권거래 관련법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채의 사채권자인지에 대해 “문제가 된 유로본드는 신탁계약규정에 따라 청산기관인 유로클리어와 세델이 공동지명한 ‘체이스 노미니즈’만이 사채명부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체이스 노미니즈가 사채권자”라고 판단했다. 금융선물거래의 결제를 보증하는 청산기관에 계좌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관투자자들 뿐이다. 때문에 개인은 기관투자자에 계좌를 개설해 사채에 관한 권리를 매입해야만 한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청산기관의 계좌에 들어있는 사채에 관한 권리를 매입한 자들일 뿐 채권자는 아니다”며 “유로클리어나 세델의 영업이 중단되거나 발행인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힌헤 사채에 관한 권리의 소유자로서 사채권자명부에 등록할 권리와 개별적으로 확정사채권을 교부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대우그룹은 98년 IMF 사태로 재무구조가 부실화되자 (주)대우인터내셔널과 (주)대우건설만 남기기로 하고 일간지에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분할을 결의했으니 이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를 냈다. 해외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하게 하는 대신 채권액면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0년 10월16일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원고들이 사채권자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박수연 기자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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