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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사망보험금 소송 최종 승소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아내의 사망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A 씨가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23다263025)에서 보험사들에 12억 원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점 판단 부분에 대해선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경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아내 B 씨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추락하는 도중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사망했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아내와 선착장에 머물던 A 씨는 후진을 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의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A 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B 씨가 탄 상태에서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한편 B 씨 명의로 수령금 17억 원 상당의 보험 6개가 가입돼 있었고, 혼인신고 이후 수익자 명의가 A 씨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일부러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 등을 적용, A 씨를 기소했다. 1심은 A 씨의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020년 9월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A 씨는 같은 해 11월 보험사 3곳을 상대로 12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가 고의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아내 B 씨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험사들에 12억 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보험자인 B 씨의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자, A 씨가 승용차의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며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험금의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보험계약 체결 시 기망 여부 등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다. 다만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며 파기했다.
보험금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이용경 기자
2023-11-02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직진 차량, '과속'했다면 '과실 40%'
비보호 좌회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한 직진 차량이 과속 운행중이었다면 직진 차량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지난해 1월 EF소나타 차량을 몰고 서울 마포구 서강대 정문 앞 교차로 부근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그러다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이모씨의 벤츠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시속 약 106~110㎞의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달리던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김씨가 운전한 차량의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은 자차 수리비로 65만원을, 이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차 수리비로 4856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후 롯데손해보험은 "보험자인 김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데 이씨가 교차로 통과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할 의무를 무시해 70%의 과실이 있다"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65만원의 70%인 45만5000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는 과실비율을 따질 때 고려사항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씨는 김씨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서야 좌회전 사실을 인지해 과속을 하지 않아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며 롯데손해보험에 자신들이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4856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인 김씨의 과실이 60%, 과속 직진차량의 운전자인 이씨의 과실이 40% 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롯데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5234596)에서 "롯데손해보험은 삼성화재에 보험금 4856만원의 60%(2913만6000원)를 지급하고, 삼성화재는 롯데손해보험에 김씨 보험금 65만원의 40%(26만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허 부장판사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다"며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비보호좌회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김씨와의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이 사고보다는 충돌의 정도가 훨씬 덜해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씨의 과실을 40%로 인정했다
자동차
삼성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수리비
비보호
과실비율
이순규 기자
2017-08-16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불법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끌고가는 견인차를 세우려고 뛰어가다 견인되는 자신의 차에 치여 숨졌다면 이는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3월 스타렉스 승합차를 경주시 한 도로에 주차해뒀다. 주차위반을 발견한 주차단속견인차 기사는 스타렉스의 한쪽을 들어올리고 다른쪽 두 바퀴를 이용해 차를 끌고갔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는 쫓아가 주행하고 있던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멈추라고 이야기하며 달렸다. 그러다 견인차 속도가 높아지자 넘어져 견인되던 스타렉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다. A씨의 자녀들은 "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스타렉스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구지법 민사18단독 박치봉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자녀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15가단129059). 박 판사는 "스타렉스는 자체 엔진 힘으로 움직인 것도,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단지 견인차에 끌려갔을 뿐이어서 사회 통념상 주행으로 볼 수 없다"며 "사고 당시 스타렉스는 운송수단이라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화물에 지나지 않아 운행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만약 자동차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는 상태에서 와이어로 다른 자동차에 연결돼 견인된다면 그 자동차는 운행 중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사고는 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스타렉스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A씨 자녀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견인차 운전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주차
견인차
보험금
주차단속견인차
교통사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세현
2016-05-24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부동산 펀드가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전 구입한 부동산도
부동산 펀드가 수익증권 등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 펀드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을 마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만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 이후 벌어진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취득세 환수조치 관련 소송의 항소심 첫 판결이다. 지자체의 취득세 환수조치에 반발해 자산 운용사 등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100여건에 달하고 소송금액도 1000억원을 웃돌아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농협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2015누498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이상 비록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규정이 적용된다"며 "따라서 등록 전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이미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마포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절차가 완료된 이후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게 되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가 위축된다"며 "이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한 감면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4항 2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했다. 부동산 펀드는 그동안 이 조항에 따라 취득세의 30%를 감면받아왔다. 농협은 2012년 9월 투자회사인 ㈜케이비자산운용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케이비자산운용은 계약 체결 전 미리 수익증권을 판매해 농협에 판매대금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했다. 농협은 같은해 10월 납입받은 재산으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산 뒤 구청에 "구매한 건물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며 세액감면신청을 했다. 마포구청도 신청을 받아들여 세금을 깎아줬다. 케이비자산운용은 이후 금융감독원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을 냈고 같은해 11월에 등록이 됐다. 그런데 안전행정부가 2013년 10월 '감면규정은 등록을 마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마포구청은 2014년 11월 20억여원의 세금을 농협에 부과했다. 농협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감면규정 취지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우 조세팀의 오태환(50·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 펀드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와 자본시장법상 등록제도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부동산집합투자
집합투자상품
농협
안전행정부
취득세감면
세액감면신청
금융위원회
마포구청
조세특례제한법
케이비자산운용
이장호 기자
2016-01-07
금융·보험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해외출장 근로자도 산재 인정해야"
근로자가 해외에서 국내 사용자의 지휘를 받고 국내와 동일한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해외파견이 아니라 해외출장 중 사고로 봐야 하므로 해외근무를 떠나면서 별도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최근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1287)에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 김포시의 중소 설비업체 A사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7월 멕시코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덕트(공기 배관) 설치 작업의 현장관리를 하던 중 덕트가 바닥에 떨어져 발목 등에 골절을 입었다.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해외근로자의 보험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외에서 행해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법 제122조는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에서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비로소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춰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해지는 사업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해외출장에 해당한다면 국내 사업주와의 사이에서 성립한 산재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박씨가 A사 대표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은 점 △해외 업무 수행 중 A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해외근무로 인한 추가수당 이외에는 국내 사업장과 별도의 임금체계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점 △국내 복귀 이후 A사에서 계속 근무한 점 △국내에서 제작된 덕트 등을 해외에서 조립·설치하는 과정 상에서 조립·설치 작업 부분만을 따로 떼어 국내사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해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며 "박씨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A사의 국내사업에 소속돼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고, 사고 발생 당시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었을 뿐으므로 산재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해외출장
산업재해
현대자동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가입절차
장혜진 기자
2014-08-04
교통사고
금융·보험
형사일반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견인차 운전자가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끌어내려고 보도에 올라갔다가 사람을 치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도에 올라선 것은 업무상 행위라서 불법이 아니지만, 그래도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견인차량 운전자 정모(29)씨는 2013년 3월 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불법주차된 서모씨의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도보에 견인차를 끌고 올라갔다. 그러나 견인을 막고 나선 차주 서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정씨를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서씨는 발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보도에서 차량이 사람을 충격했을 때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정씨가 견인차량을 끌고 보도에 올라간 것은 업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보도에서 사람을 충격했더라도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309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견인차량도 보도에 올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어서 정씨가 견인차량을 운전해 보도 위에 올라간 행위는 정당하다"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할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정씨는 후방주시를 태만히 해 피해자의 발을 충돌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차도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만 요구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전체적인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상 견인차량의 운전자가 업무를 위해 보도에 올랐을 때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보도에 올라간 것이 업무상 행위이더라도, 일단 보도에 올라간 이상 보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일 의무까지 면할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불법주차
견인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처벌
주의의무
홍세미 기자
2013-11-04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운전자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 조작 미숙 등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62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7월 전북 무주의 한 다리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25t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이 사고로 몸 일부가 마비되는 뇌병변 장애를 입었고,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31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공단은 중앙선 침범은 운전자 책임이 큰 11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지난해 2월 보험급여를 징수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11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돼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 부주의 등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중앙선 침범은 차량 운행 중 짧은 시간 동안 전방주시 태만, 운전대 조작 실수 등 경미한 사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그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급여까지 제한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고 해도, 사고 당시 좌측으로 꺾여진 길을 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게 돼 중과실에 의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과실
중앙선침범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한과실
보험급여
신소영 기자
2013-10-10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관리소홀로 화재… 옆 건물 피해도 배상해야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누전이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웃 건물에 번져 생긴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9년 5월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1961년 제정된 실화책임법은 2007년 8월 경과실로 인한 피해 보호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책임을 인정하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LIG손해보험이 "화재보험금으로 지급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실수로 불을 낸 김모(63)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0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법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규정만을 뒀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생긴 화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8조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소·확대돼 인접한 회사의 건물로 불길이 옮겨붙은 바람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김씨의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와 인접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김씨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가구전시장 건물의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일으켰다. 화재가 김씨의 건물을 태우고 인접한 A회사 건물까지 번져 A사 소유의 기계 등을 태웠고, A회사와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LIG는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1·2심은 "김씨가 A사 건물에 대한 화재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A사의 화재는 김씨의 직접적인 고의·과실로 인한 게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재보험금
인접건물
화재
합선
누전
관리소홀
시설물관리
건물주
실화책임법
좌영길 기자
2012-07-17
금융·보험
"환차익 과세 설명 소홀… 펀드 판매사에 손배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최근 해외펀드 투자로 손해를 입고도 환차익을 보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낸 권모씨가 "환차익 과세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195363)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펀드판매사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특례를 설명하면서 펀드 전체에 손실이 발생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환차익에 대한 과세로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피고회사의 지점장이 권씨에게 제공한 투자설명서에 '국외상장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펀드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기재가 돼 있을 뿐 환차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환차익에 대한 과세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비과세 조치 이후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는 부당투자 권유행위를 이유로, 비과세 조치 이전에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펀드판매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세 여건의 변경은 권씨가 비과세 조치 이전에 투자해 가입하고 있던 해외펀드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2008년 이후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해 양도차익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권씨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행위는 펀드에 대한 환매 여부 등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장애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급격한 환율 상승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액을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권씨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미래에셋 지점장 정모씨를 통해 3억6000만원을 디스커버리주식투자신탁2호 등 해외펀드에 투자했다. 정부는 해외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해외펀드에 대해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조치를 취했다. 2008년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해외주식 가치가 폭락해 권씨가 가입한 해외펀드들에 큰 손실이 발생했고,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해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했다. 2009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권씨가 펀드를 환매해 받은 금액은 2억7000만원만에 불과했다.
미래에셋생명보험
해외펀드
환차익과세
투자자보호의무
펀드
펀드판매사
이환춘 기자
2012-04-06
교통사고
금융·보험
형사일반
공소제기 할 수 없는 사안 공소제기한 경우 무죄선고 아닌 공소기각 해야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례조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75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로서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나 그 후 공판절차에서 심리결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결국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윈심으로서는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해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9년6월께 경산시 평산도 인근에서 자동차를 몰고가다 신호를 위반해 운전자 윤모(63)씨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윤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등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소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
특례조항
교통사고
공소기각
흠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정수정 기자
2011-05-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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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판결기사
2024-06-06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부동산노동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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