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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ELS 투자자 집단소송' 첫 허가
주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인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ELS) 상품 운용사를 대상으로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증권 집단소송은 허위 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들 일부가 소송에 나서면 판결 이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까지 모두 효력이 미치는 제도다. 그간 법원은 허위공시나 주가 시세 조종으로 주식을 사게 만든 경우에 대해서만 증권 집단소송을 허락해 왔다. 이번처럼 주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에 대해 일부 집단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었지만 대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양모(60)씨 등 투자자 2명이 "주식거래회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함께 집단소송을 낼 수 있게 허가해달라"며 한화증권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소송허가(2013마1052) 신청 사건에서 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집단소송을 인용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문제의 주가연계증권 상품처럼 투자자가 상품을 매수한 1년 뒤 주식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거두는 조건이라면, 한화증권과 상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RBC가 중간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행위도 자본시장법 178조가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179조가 증권관련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으니 양씨 등 ELS상품의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본거래법의 취지는 자본시장에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파생상품이나 ELS와 같이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그 가격이나 상환금 지급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은 판매자가 기초 자산의 시세를 조종하거나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로 선언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씨 등은 2008년 4월 한화증권이 판매하던 주식투자 상품 '한화스마트 ELS 제10호'에 투자했다. 이 상품은 1년 후 만기가 왔을 때 'SK보통주'의 가격이 기준금액의 75% 이상(주당 11만 9625원)만 유지하면 22%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1년 뒤 장마감 10분을 앞두고 SK보통주 매물이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결국 SK보통주는 75%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11만 9000원에 장을 마쳤고, 투자자들은 원금의 25.4%를 손해봤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RBC가 이날 의도적으로 SK 보통주 물량을 팔아 주가를 떨어트렸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금융감독원도 조사 끝에 '수익률 조작 의혹이 있다'는 결론을 내놨고 양씨 등은 집단 소송을 위해 소송 허가 신청을 냈다. 원심은 "자본시장법 조문에 따르면 한화증권 등이 투자자에게 부정한 수단과 계획 등을 사용해 ELS상품을 사게끔 만들었을 때를 부정행위라고 정하고 있을 뿐, 상품판매가 다 끝난 후 만기일에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행위까지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고있지 않다"며 양씨 등의 신청을 기각했다.
ELS상품
ELS투자자집단소송
증권집단소송
주가연계증권상품
자본시장법
부정거래행위
홍세미 기자
2015-04-21
금융·보험
[판결] 펀드 損賠청구소멸시효 기산점은 "환매일"
투자자가 펀드 최종 만기일에 예상보다 큰 투자 손실을 입었다면 당시 금융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임모씨와 친인척 5명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33415)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 2013년 9월에 제기돼 이미 권리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 등은 각 펀드의 최종 환매일인 2008년 11월까지 투자원금 손실 손해를 입었고, 이것은 각 펀드가 예정하고 있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므로 늦어도 환매일에는 이러한 위험성과 함께 피고가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2009년 1월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 직원으로부터 8000원만을 지급받기로 하는 각서를 받기도 했는데, 이는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씨 측은 "2012년 7월 위험성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비로소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해당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금융이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한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과에 이르게 돼 소멸시효의 제도적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펀드 만기로 손해가 최종 확정 된 당시에 투자자가 이미 펀드의 위험성과 금융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추가적으로 각서를 쓴 부분이 인정돼 각서를 쓴 날을 소멸시효 진행 시점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임씨 등은 지난 2007년 투자위험이 높은 중국펀드 등 6개 펀드상품에 82억여원을 투자해 27억여원 상당의 큰 손실을 입었다. 임씨 등은 "우리은행이 투자위험이 높은 펀드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2013년 9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손해액의 30%인 8억1000여만원을 손해로 인정 받았다.
금융사의설명의무위반
위험성설명의무
불법행위소멸시효
소멸시효진행시점
투자자손해배상
장혜진 기자
2015-04-09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대법, "대신자산운용,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81억 배상"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사업이 실패해도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잘못 설명했다면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이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무원연금공단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더케이손해보험이 "펀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14588)에서 "6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에게 상품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제대로 설명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고 이는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 것 처럼 설명한 것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자산운용은 2008년 3월 미국 플로리다주의 호텔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을 판매했고 최소 목표수익률을 10.5%, 호텔개발이 중단되더라도 원금과 최소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00억원, 메리츠는 50억원, 더케이손해보험은 4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미국 금융위기가 덮쳐 호텔 개발사업이 중단되자 투자금을 잃은 공단 등은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대신자산운용에 책임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금융위기가 호텔 개발사업 실패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결해 공단에 33억여원, 메리츠에 16억여원, 터케이손해보험에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공단에 32억여원, 메리츠에 15억여원, 더케이손해보험에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이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14588)에서 "1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대신자산운용
투자자보호
투자자설명의무
펀드상품설명의무
투자금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5-04-07
금융·보험
[판결] 원금손실 위험 신탁상품, 저축상품으로 팔았다면
우리은행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일반 예금인 것처럼 설명했다가 고객이 입은 손해 중 일부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가정주부 김모(47)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은행이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2억원을 잃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0946)에서 "은행은 김씨가 손해 본 2억원의 40%인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은행 직원은 김씨에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목적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정기예금처럼 안정적이고 수익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상품 설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장 표지에도 '저축성통장'이라고 적혀 있어 김씨가 위험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손실위험 설명확인서에도 은행직원이 서명했기 때문에 은행은 손실금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도 상품의 위험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았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은행직원에게 대리 서명을 부탁한 책임이 있어 은행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우리은행의 권유로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가입하며 2억원을 맡겼다. 우리은행은 당시 "정기예금처럼 안정성이 있고 이자율은 8%다"라고 설명하며 가입을 부추겼다. 하지만 특정금전신탁상품은 이자율이 높은 대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품이었고 2년 뒤 김씨는 원금을 모두 잃었다.
은행투자상품손실
은행투자상품위험성
투자위험성설명의무
우리은행
대리서명책임
홍세미 기자
2015-03-19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손실 예측 쉬웠다면 투자상품 판매자인 증권사는
전문 투자 회사가 펀드 투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쉽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상품 판매자인 증권회사는 이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케이디비(KDB)생명보험이 "펀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입은 손해 88억6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1722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DB가 현대증권을 통해 투자하기 전 비슷한 다른 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본 경험이 있고, 펀드 구조 상 경영상황 악화로 부족한 자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전문투자자인 KDB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사항까지 현대증권이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KDB는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기업은 항공기를 사들여 리모델링 해 대여한 수입으로 투자수익을 내는 펀드를 현대증권을 통해 가입했다. KDB는 90억원을 투자했지만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자금회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기업어음이 액면가보다 낮아지자 현대증권이 펀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증권이 펀드의 투자위험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지만 전문 투자자인 KDB도 투자위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며 25억6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현대증권의 책임을 손해액의 35%로 제한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뺀 14억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DB생명보험
현대증권
펀드위험성설명의무
투자손실위험성예측
투자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5-03-09
금융·보험
[판결] 자살했을 때도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 약관에는 자살했을 때에도 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명시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보험사가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2014가단5229682)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사람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상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약관 문장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며 "특약 가입자들이 이 약관을 보고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거나 이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약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특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해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다. 박씨는 2006년 8월 아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면서 재해 사망시 일반 보험금 외에 1억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약관에 따르면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박씨 아들이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생명은 일반보험금 63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거절했다. 박씨 등이 소송을 내자 삼성생명은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이 약관도 정신질환 자살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약관은 2010년 4월 이전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상품에 포함돼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에 참여할 보험가입자를 3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보험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금지급소송
보험약관
홍세미 기자
2015-02-25
금융·보험
[판결] '원금 보호, 확정 추가 수익 보장' 했어도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서에 '투자자 원금 보호 및 확정된 추가 수익을 보장할 계획'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더라도 이는 예상이나 계획을 표현한 것이므로 고객이 투자에 실패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최근 문모씨 등 투자자 5명이 신한금융투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나2827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씨 등 5명은 2006년 신한금융투자의 금융상품을 통해 선박투자회사 주식에 7억8000여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후 이 주식이 상장폐지되면서 이들은 원금 중 6600여만원밖에 회수하지 못했고 배당금도 2억2000여만원에 그치는 등 손실을 입었다. 이에 문씨 등은 "구체적인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 없이 투자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설명을 잘못했다"며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신한금융투자가 선박투자회사 측에서 제공한 한정된 정보에만 의존해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설명을 했다면서 9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투자설명서 등 판매보조자료에 쓰인 "투자자는 만기시 투자원금 상환이 예상됩니다" "투자자 원금을 보호 및 확정된 추가 수익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원금 상환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선박투자회사가 작성한 설명서나 제안서 등 판매보조자료에는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 상품의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상당히 강조돼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보고 설명한 피고의 직원 역시 투자자들에게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해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원금회수가능성이 높아져 안전해졌다는 점이 강조된 설명을 듣고서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선박펀드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다소 미흡하게 했더라도 한정된 정보에만 의존해 부정확한 설명을 했거나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투자자료와 설명서에 계약 효력 상실로 인한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지적한 "원금 상환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는 등의 문구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의 예상 정보나 계획에 관한 것으로 합리적인 가정과 예상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각 선박투자에 대해 원금회수가 당연하게 보장된다는 취지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 같은 표현이 원금회수를 보장하는 거짓이나 왜곡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투자자원금보호
투자수익보장
투자실패손해배상책임
신한금융투자
원금회수가능성강조
투자위험성설명
장혜진 기자
2015-01-12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은행 이행보증금 지급요구 권리남용 되려면
은행이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수익자에 대해 권리남용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보증의뢰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외에, 보증의뢰인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사는 이란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다. E사는 2007년 12월 국내 A회사와 자동차 실린더를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수취인을 A사로 해 유로화 100만여 유로의 일람불 수출신용장을 개설했다. 외환은행은 A사의 요청에 따라 2008년 3월 E사에 "A사가 계약조건을 불이행하면 10만여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금액을 지급한다"는 이행보증서를 개설해 내줬다. A사는 실린더 2400개를 선적해 발송했지만, A사가 이란 내 다른 업체에 판매한 실린더가 품질기준 미달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A사의 실린더는 이란 내에서 사용·판매가 금지됐다. 그러자 E사는 외환은행을 상대로 "10만여 유로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외환은행은 "A사가 E사에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없는데도 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수익자가 실제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은행보증의 추상성·무인성을 악용해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지만, 외환은행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E사가 은행보증을 악용해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E사가 수입한 종류의 실린더는 폭발사고와 무관하고, 수입·사용이 금지된 것이 아니었다"며 "E사는 수입·사용 금지가 A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E사의 이행보증금 청구는 A사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이행보증서의 추상성·무인성을 악용해서 한 청구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어떤 구속 받지 않고 즉시 보증금 지급 약정했다면 무조건적으로 지급의무 발생 하는 독립적 은행보증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E사가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537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이 보증할 때 보증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에 그 보증이 기초하고 있는 계약이나 그 이행제공의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즉시 수익자가 청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인 보증의뢰인과 채권자인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돼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은행의 무조건적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독립적 은행보증"이라고 밝혔다. 또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보증의 추상성·무인성을 악용해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임이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원인관계와 단절된 추상성·무인성이라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자가 보증금을 청구할 당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수익자의 형식적 법적 지위의 남용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A사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E사가 A사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잘 알면서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과 무인성을 악용해 청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환은행
이행보증금
권리남용항변
은행보증
추상성
무인성
악의
신소영 기자
2014-09-16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타 회사상품 투자 권유했어도 손배책임
금융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상품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높은 설명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위반해 손실이 났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씨가 NH농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37892)에서 "NH농협증권은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2010년 NH농협증권 지점 직원 조모씨로부터 세이프에셋투자자문 회사가 운용하는 투자 상품을 소개받았다. 이후 장씨는 세이프에셋과 12억원의 계약자산을 NH농협증권 지점에 개설한 선물·옵션계좌로 거래하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투자일임계약이 안전하다는 조씨의 설명과 달리 3억70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NH농협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선물·옵션계좌 개설과 같이 투자중개행위를 하면서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권유'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이 같은 행위가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직접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상품·계약이 아니더라도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투자자로서는 금융투자업자들 사이의 관계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금융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일정한 법률관계를 맺고 투자를 권유한 것과 같은 외관을 보였다면 더욱 그렇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에서 투자금 중 6%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손해를 감수하기로 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해야 한다"면서 "장씨 역시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는 점, 장씨의 손해가 크게 확대된 직접적인 원인은 세이프에셋이 투자계약에서 설정한 손실 한도를 준수하지 않은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금융중개업자
설명의무
손해배상
투자중개행위
자본시장법
투자권유
상당인과관계
NH농협증권
장혜진 기자
2014-06-30
금융·보험
민사일반
펀드정산자료 못 받고도 이의제기 않았다면
금융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펀드매니저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황모씨 등 3명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신탁금소송 항소심(2013나2296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내용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명돼 있다거나, 황씨 등이 통상적인 금융상품 투자 절차와 달리 투자를 권유한 펀드매니저 개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다는 것만으로 편취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황씨 등이 펀드 정산과 관련해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는 등 중과실이 있어 회사의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신한BNP파리바자신운용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던 배모씨를 알게 돼 펀드 투자를 권유받아 2004년부터 투자금 19억2000만원을 배씨 개인계좌로 입금했다. 하지만 배씨가 소개해 준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 상품이었고, 배씨는 입금받은 돈을 개인적 투자에 사용했다. 황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돌려받지 못한 8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배씨는 투자금을 받은 다음 위조된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펀드가입증명서 등 각종 회사 공문을 황씨 등에게 송부했는데, 비록 위조됐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황씨 등이 위조사실을 곧바로 알기 어렵고, 회사는 직원들의 영업에 관한 불법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며 9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투자자
투자금
펀드매니저
신한BNP파리바자신운용
펀드위조
신소영 기자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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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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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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