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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항소심서 징역 12→10년 감형
거액의 부실대출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경영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5일 1600억원대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2606)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성휘 전무이사는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고기연 전 행장은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출과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소홀히 해 저축은행에 큰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자 부실대출을 하고, 자산 건전성을 양호한 것처럼 꾸미려고 후순위채를 발행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저축은행 비리 사건 양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남 전무 등과 함께 2004년부터 2011년 9월 영업정지 처분 직전까지 무담보 등의 상태에서 23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해줘 은행에 16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은행 임원진들과 공모해 분식회계를 저질러 자산건전성이 안전한 것처럼 허위로 분류하고 대외적으로 2차례에 걸쳐 500억원대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부실대출
신현규토마토저축은행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분식회계
후순위채발행
신소영 기자
2013-01-25
금융·보험
기업법무
김승연 회장, 건강 악화로 재판 불출석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2012노2794) 공판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회사 직원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다른 기업에서도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게 계열사들이 임금을 지급한 것은 횡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8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거소를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건강 악화로 이번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못했다. 앞서 7일 열린 공판기일도 김 회장은 불출석했다. 이날 검찰 측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내의 '장교동팀' 소속 정모씨를 증인심문했다. 장교동팀은 김 회장의 개인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경영기획실 회계2파트를 지칭하는 말로, 검찰 수사 과정에세 편의상 붙여진 이름이다. 정씨는 장교동팀 업무는 김 회장의 재산파악·주식관리·공시·세금·공과금 납부 등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 측은 "김 회장이 대주주로서 개인이 처리해야 할 일을 계열사 직원에게 관리하게 하고 직원이 소속된 계열사가 임금을 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대주주에 관한 공시 업무 등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대주주와 관련된 업무는 회사에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승연회장
한화그룹
대주주재산관리
대기업회장재산관리
횡령
신소영 기자
2013-01-21
금융·보험
기업법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4년6월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10억원을,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4) 전 상무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12노755). 다만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 전회장에 대한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았고, 이 전 상무의 구속집행정지 기간도 연장해 모두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이 정착돼야 한다"며 "기업인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재산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지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행위 책임의 정도에 맞지 않는 양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범죄의 예방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피해액이 200억원이 넘어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범행수법이 조직적이며 치밀하고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기업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상고심이 예상되는 만큼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상태 유지하겠다"며 "이 전 회장의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이 전 상무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오늘(20일)이 만료일이지만, 내년 2월 28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6월 보석허가 결정을 받았고, 이 전 상무도 고령으로 대동맥류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나빠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이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이호진회장
태광그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회계부정처리
임금허위지급
대기업총수횡령
김승모 기자
2012-12-20
금융·보험
기업법무
임병석 C&그룹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4일 대출사기, 횡령, 배임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질러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51) C&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1837)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회장이 대한화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워런트를 C&그룹 계열사가 매수하도록 하면서 대한화재가 매수한 금액보다 36억여원이 더 비싼 가격에 매수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한화재가 주식워런트를 매수할 당시의 가격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C&그룹 계열사들이 주식워런트를 매입할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C&그룹 계열사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그룹 전체를 부실하게 만들어 많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지만, 상당 부분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실손해액이 크지 않고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 회장은 2004년 계열사 소유의 선박을 외국 선박회사에 매각하면서 90억여원을 빼돌리고 위장 계열사에 법인 자금 3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됐다. 또 부실 계열사에 682억원을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1700억여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 주가를 조작해 2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범죄 대부분이 그룹 회생 목적을 위한 것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대부분의 원심 판단을 수긍했지만, 배임액 산정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임병석회장
C&그룹회장
주식워런트
대기업회장횡령
특경가법상횡령
대출사기
신소영 기자
2012-12-14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검찰, 이호진 태광 전 회장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2012노755)에서 "대기업 회장 일가가 장기간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려 차명계좌로 관리해 이득을 취득한 재벌 범죄"라며 "이 전 회장은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모친과 부하 직원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선고 후 구속집행정지로 실제 구속된 기간은 60일에 불과하므로 원심보다 중형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전 회장은 선대로부터 이어진 관행에 어머니가 관여해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발성 간암으로 간의 35% 이상을 절제했고 조울증을 앓고 있어 수용생활이 불가능하니 측은지심으로 살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내 부덕의 소치"라며 "나에게 죄를 묻고 어머니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상무는 허리뼈 골절로 휠체어가 아닌 이동식 간이침대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90이 다 된 나이에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죄송하다. 용서해 달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는 감형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이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모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태광그룹
재벌총수횡령
이호진회장
회계부정처리
신소영 기자
2012-11-27
금융·보험
기업법무
정부, 국민은행에 로또 수수료 3200억대 소송냈다 패소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5일 국가가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정부에 손해를 끼쳤으니 3208억원을 배상하라"며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국민은행, 한영회계법인 등 3개사와 직무 관련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68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권발행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복권협의회는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사업자의 수수료율제와 그에 관한 장단점, 예상매출액 추정의 불확실성과 변동가능성,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해 시스템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 고정수수료율제와 수수료율 하한제를 채택하고 그에 따라 국민은행과 KLS사이에 체결된 온라인 시스템 공급계약을 승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행이나 직원 이모씨는 복권협의회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복권협의회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므로 컨설팅 용역업체인 회계법인의 용역결과물에 대해 일반적인 검수를 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그 내용의 실질적 타당성과 적정성에 관한 검증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과 그 직원인 오모씨가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추정 매출액 등의 불확실성과 변동가능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복권연합회로 하여금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수수료를 과다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2년 로또 복권을 출시하면서 그해 6월 로또시스템 사업자와 7년 동안 수수료로 총매출의 9.52%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당초 예상보다 로또 복권 수요가 훨씬 크게 증가했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정부는 2004년 4월부터 총매출액의 3.14%로 수수료율을 낮춘 뒤 2006년 6월 로또 사업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매출액 폭증을 예상하지 못한 것을 국민은행 등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코리아로터리서비스
국민은행
한영회계법인
복권협의회
로또
복권수수료
좌영길 기자
2012-11-19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법원, "론스타 적격 심사자료 공개해야"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매각해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했던 금융감독원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론스타홀딩스의 각종 회계자료와 해외 감독기구 및 공관 조사자료, 적격성 심사 결과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문서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9202)에서 2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다"며 "공개하는 편이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관련 소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미 심사가 완료된 내용이어서 공개되더라도 금감원의 향후 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론스타홀딩스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가 오랜 기간 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점을 고려하면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금감원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보 공개로 금감원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혀지면 기존 업무수행의 공정성이 입증될 것이고, 만약 부당성이 밝혀진다면 장차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지난해 3월 금융위가 '론스타홀딩스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금감원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이를 발표하자 금감원에 심사자료 일체의 공개를 요구했다.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되면 시중 은행의 지배주주가 될 수 없다. 금감원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경영·영업상 비밀도 포함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외환은행 주주들에게서 위임을 받아 론스타와 론스타 이사 등을 상대로 3조40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같은 달 "론스타가 정부에 제출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를 공개하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2012구합24191)을 냈다. 민변은 또 투기자본감시센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과 함께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본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외환은행
먹튀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금감원
정보공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21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부산저축銀 박연호 회장 항소심서 '형 늘어' 징역 12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2)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832 등)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죄의 대법원 기본 양형기준이 9년~13년임을 감안하면 살인죄에 버금가는 형량이다. 또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김양(59) 부회장에게는 형량을 줄여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안아순(58)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예금자들의 돈을 잘못 운용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초래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회장은 김 부회장이 금융비리를 주도해 자신은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박 회장은 그룹의 최대주주로서 포괄적 승인 등의 방법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횡령 등 다른 범행도 보고받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부회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지배할 경우에도 대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금융비리
특수목적법인
SPC
상호저축은행법
신소영 기자
2012-08-17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 소송에서 국가 또 패소
국가가 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시행규칙을 변경했으나 결국 전액을 물어주게 됐다. 시행규칙개정 전 과다지급한 1,210억여원과 이번 판결로 지급해야될 715억여원을 합치면 국가가 추가로 부담하는 수수료는 무려 1,925억여원에 이른다. 지난 1981년부터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에 국민주택기금업무를 위탁해오던 건교부(현 국토해양부)는 2002년 안진회계법인에 금융기관 전산화 등에 따른 위탁수수료 산정 연구용역을 맡겼다. 건교부는 ATM기 업무처리를 단말기거래(창구거래)와 같은 범주로 분류한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수수료를 지급했다. 뒤늦게 ATM 수수료가 인터넷뱅킹·자동이체 수수료보다 단가가 높은 단말기 수수료로 설정된 것을 발견한 건교부는 2007년 초순께 국민은행에 위탁수수료를 30% 삭감한다는 산정기준안을 통보했다. 이후 건교부는 주택법시행규칙 별표를 개정해 2007년1월 위탁수수료 발생분부터 새로운 기준안을 적용해 지급했다. 그러자 국민은행은 일방적인 수수료 기준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2월 감액한 수수료 71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에 국가도 시행규칙 별표 개정전 4년간 과다지급한 수수료 1,21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소송을 내면서 맞소송전으로 번졌다. 결과는 국가가 지난 8월 서울고법에서 선고된 과다지급 수수료 반환소송(2009나14403)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이날 국민은행의 감액수수료 지급소송에서도 패소해 높은 단가의 수수료 전액을 모두 지급해야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한편 국민은행은 2007년 말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 수탁자변경으로 2008년4월부터는 기존에 조성·운용되는 기금관리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국민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탁수수료 청구소송(2008가합16733)에서 "국가는 71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시행규칙 별표7은 위탁수수료 금액에 관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행정청 내부에서 위탁수수료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관한 규정인 만큼 국민과의 관계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다만 행정청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2007년12월 국민은행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인 주택법시행규칙 별표7을 개정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국민은행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국민은행이 위탁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조성·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 개정전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
주택법시행규칙
사무처리준칙
국민은행
이환춘 기자
2009-12-18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평가이익에 과세… 구 교육세법시행령 규정 무효
유가증권평가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한 구 교육세법시행령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구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1항 제4호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유형으로서 미실현이익인 '유가증권평가익'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2004년 개정된 교육세법시행령은 유가증권평가익을 과세대상에서 삭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주)한국외환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9구합8212)에서 "16억여원의 교육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11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법인 교육세법 제5조3항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열거한 금액은 모두 금융·보험업자의 실질적이고 현실화된 수익으로서 미실현이익인 유가증권평가익과는 그 성질을 전혀 달리한다"며 "하위법령에서 '유가증권평가익'을 추가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게 되면 모법과 하위법령에서 실현이익과 평가이익을 각각 중복적으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결과가 돼 규정체계가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실현이익인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한 과세는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유가증권의 가격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경우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과의 중복과세로 인한 원본잠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육세법 제5조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수입금액을 그 과세대상으로 해 구체적인 수입항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라며 "구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1항 제4호 중 '유가증권평가익' 부분은 이러한 모법이 정한 수권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으로 평가하면서 발생한 지분법평가이익이 '유가증권평가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채권매각이익에 대해서도 "실질적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하다"며 교육세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외환은행은 2001~2004년 매년도 말에 외환리스 주식회사 등 16개 회사에 출자한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해 발생한 지분법평가이익 2,349억여원과 부실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이익 570억여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교육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는 2006년 신고누락을 이유로 16억여원의 교육세를 경정·고지했고 외환은행은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유가증권평가이익
과세대상
과세표준
지분법평가이익
외환은행
기업회계기준
미실현이익
이환춘 기자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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