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8일(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5���������������������������
검색한 결과
41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불법파업 중 필수인력 남기는 등 손해방지 노력했다면
불법 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더라도 회사가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고, 근로자가 필수업무유지 등 손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다면 고용노동청은 징계해고를 이유로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홍일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간부로 활동하면서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를 반대하며 23일간 진행된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에서 해고당한 이모씨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00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기 전 파업시기를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점, 파업기간 중 필수유지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이씨의 해고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와 같은 지위에 있던 서울·대전·호남 지역의 간부들 역시 징계해고됐지만 고용보험수급자격은 모두 인정됐다"며 "이씨를 이들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6월 철도노조의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과정에서 부산지방본부의 파업을 기획·주도·선동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고당했다. 이씨는 5개월 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징계해고를 이직사유로 고용보험수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파업을 주도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평등의원칙
고용노동청
파업주도
징계해고
고용보험수급자격
이장호
2015-07-17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삼성물산, 엘리엇 가처분 항고심서도 승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역시 패소했다. 엘리엇은 17일에 열리는 삼성물산 주총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통과될 경우 본안소송을 통해 합병의 효력을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항고심(2015라20485)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항고심(2015라20503)에서 원심과 같이 엘리엇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신청에 대해 "약 1대 0.35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현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정해진 것이며 두 회사의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이어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이 사건 합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합병이 삼성물산과 주주에게 손해만 주고 제일모직과 그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처분금지 신청과 관련해서도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랐고 처분 목적과 방식, 가격 등도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 범위내에 있다"며 "삼성물산과 KCC 경영진이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대표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 지분을 7.12% 갖고 있는 엘리엇은 17일 열리는 삼성물산 임시 주총에서 제일모직과 합병 결의를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9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 주식 899만주(5.76%)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KCC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세조종행위
엘리엇매니지먼트
장혜진 기자
2015-07-16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삼성물산, 우호지분 확보 위한 자사주 매각도 정당"
삼성물산이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하기로 한 것을 막아 달라며 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15카합80597)을 기각했다. 엘리엇이 삼성물산 이사 7명에 대해 낸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은 "주식회사에 대해 의결권행사 허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주식회사의 기관에 불과한 이사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처분하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합병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고 삼성물산 입장에서도 건설 및 상사 분야 매출 성장세가 예전보다 침체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처분 방식과 가격, 시기와 상대방 선정이 모두 정당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엘리엇은 KCC의 주식 취득가격인 주당 7만5000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인 주당 5만5767원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삼성물산 주식 인수가 KCC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하지만 KCC 경영진이 처분일 전날의 종가에 따라 취득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경영판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지난달 11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2015카합80582)도 기각했다. 엘리엇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가 심리중인데, 오는 13일 오후 2시로 심문기일이 잡혔다.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KCC
삼성물산
안대용 기자
2015-07-07
금융·보험
기업법무
법원, 엘리엇-삼성 가처분 사건서 삼성 손 들어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이 회사 이사 7명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2015카합80582)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고 이사들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상장법인끼리 합병하면서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합병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합병비율 산정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1항1호, 시행령 제176조의5 1항1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근거한 것이고, 산정기준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로 형성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4 1항1호는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 1항1호는 '주권상장법인끼리 합병할 때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날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1주일간 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은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합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에 비춰, 합병이 삼성물산과 주주에게 손해를 주고 제일모직과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이나 주주의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7인의 이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엘리엇이 상법상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사들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것을 금지해달라"며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15카합80597)에 대해서는 "주주총회가 17일로 예정돼 있고, 당사자들이 양해했기 때문에 17일 전까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추후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자본시장법
유지청구권
합병비율산정
안대용 기자
2015-07-01
금융·보험
기업법무
법원,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 취소
지난 2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중단됐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절차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낸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월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2015카합80225). 재판부는 "2012년 외환은행 노조와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의 각 대표자가 작성한 합의서처럼 경영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는 사정의 변경과 무관하게 구속력을 인정하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경제상황과 은행산업 전반의 사정이 가처분 결정 당시에 비해 나빠져 결정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결정 당시 법원은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합의서의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세 단체의 대표자가 작성한 2012년 합의서는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간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별도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됐다. 또 "합의서는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을 전면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지난해 10월 합병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올해 1월 외환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합병을 위한 예비인가신청을 하자 외환은행 노조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3월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외환은행합병
하나금융지주
경영권제한
외환은행노조
은행합병
안대용 기자
2015-06-26
금융·보험
[단독][판결] 은행이 돈 빌려주며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받았다면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며 신용정보 조회에 대해 동의서를 한 번 받았다면 나중에 대출계약을 연장하고 추가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도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이모씨가 대출을 받았던 S캐피탈을 상대로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바람에 신용도가 낮아져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117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사가 2006년 3월 이씨와 최초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씨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면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후 신용평가정보 회사에 신용정보를 조회하면서 이씨에게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무단조회로 신용등급 하락" 금융기관 상대 손배청구 소송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이씨와 S사가 최초 대출 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3년이 지나 개정된 신용정보법 제32조 1·2항은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개정법 시행 전부터 상거래관계를 설정했을 땐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련법 개정 전 S사가 이미 이씨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 관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6년 S사로부터 4억3000여만원을 빌리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2010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려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S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최초 대출약정 시에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했더라도 그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뤄진 변경 대출약정 시에는 신용정보 조회에 대해 별도의 동의나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손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을 인정했다.
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법
대출계약
신용정보무단조회
신용등급하락
홍세미 기자
2015-06-05
금융·보험
[판결] 유서 조목조목 적었다면 '우울증 자살'로 못 봐
우울증을 앓다 자살했더라도 유서에 채무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준비된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자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자살한 이 회사 보험설계사 정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2013나203117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자살 직전에 중증의 우울증 상태였던 것이 자살의 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 보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극단적인 우울증 탓에 자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자살충동보다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미리 준비된 자살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평소 죽고 싶단 말을 자주 했고 △유서에 그동안 갈등관계에 있던 남편에 대한 원망과 당부, 자신의 채무내역을 기재한 사실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농약을 구해 마시고 △이불 위에 반듯하게 정자세로 누워 자살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동부화재에 근무하던 정씨는 5년간 우울증을 앓다가 2012년 농약을 마시고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살했다. 정씨 유족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보험회사 측은 "약관에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씨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우울증
자살
준비된자살
자살보험금
심신상실
동부화재해상보험
장혜진 기자
2015-06-02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檢 불기소 결정,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냐"
검사가 운전자의 신호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금 소송에서 운전자가 신호를 지켰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판사는 동부화재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4가단50110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모씨는 2011년 8월 0시10분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박모씨를 태우고 서울 강서구의 한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조모씨의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박씨가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듬해 5월 동부화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로서 박씨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4080만원을 지급했다. 동부화재는 "사고 당시 김씨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했으므로 승용차 운전자인 조씨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박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 박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4080만원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김모 씨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했지만, 이는 김씨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교차로 CCTV 동영상 해상도가 낮아 신호위반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로 승용차 수리비가 발생했고 피고가 승용차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김씨를 상대로 낸 승용차 수리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한 점에 비춰보면, 이 사고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보험금
불기소결정
교통사고
신호위반
신호준수단정
안대용 기자
2015-05-07
금융·보험
[판결]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후유장해율 80% 이상인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80% 미만일 때보다 더 적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 약관에 관해 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5단독 조우연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2014가단3001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모집인이 우편으로 청약서 등을 보내 박씨가 서명을 한 사실 등을 볼 때 보험사가 박씨에게 후유장해율 80%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 80% 미만의 사고 때보다 보험금을 더 적게 받는 특별약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통상적으로 장해율이 높은 경우에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사건 보험 계약 내용을 박씨가 잘 알고 있고,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약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0년 12월 현대해상과 사망 시 1억원의 가입금액을 받고, 80% 미만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를 당했을 때 가입금액 1억원에 후유장해율을 곱한 액수를 받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특별약관은 후유장해율이 80%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1000만원만 받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 약관에 의하면 후유장해율 70%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7000만원을 받지만, 80%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1000만원만 받게 된다. 박씨는 2011년 8월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척추와 다리 등을 다쳐 후유장해율 80% 진단이 나왔다. 보험사는 보험금 1000만원과 납입면제 발생에 따른 추가 보험금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박씨에게 줬다. 그러자 박씨는 "보험모집인이 특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추가 지급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약관설명의무
휴유장해율
보험금지급
특별약관설명
이장호
2015-04-17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판결] "공사는 공동수급해도 하자는 단독으로"
여러 건설사가 공동으로 아파트 공사를 수급했는데 다른 회사가 하자 보수를 하지 못해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하자까지 모두 보수했다면 하자를 보수한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보험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일진건설산업이 "다른 회사의 하자까지 보수했으니 건설 도급사에 지급할 다른 회사의 보험금 5억여원을 달라"며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543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진건설이 아파트 공사를 씨앤우방과 공동으로 수급하고 아파트 하자 보수도 공동으로 하기로 했으나 일진건설이 전부 하자를 보수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한 서울보증보험은 공사를 도급한 SH공사에 지급할 보험금을 일진건설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진건설은 씨앤우방와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서울시 산하 SH공사와 상도지역의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를 계약했다. 이들은 건설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함께 부담하기로 하고,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보증계약을 맺었다. 아파트 건설 후 하자가 발생했지만 씨앤우방은 회사 사정 악화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했고 SH공사는 일진건설에 하자보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일진건설은 씨앤우방을 대신해 하자 보수 공사를 직접했다. 일진건설은 하자를 보수하는데 9억6000만원을 썼고, 이중 5억2000여만원은 자신의 부담 부분이 아닌 씨앤우방의 책임 부분이라며 SH공사가 받아야 할 씨앤우방의 보험금 5억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일진건설은 씨앤우방과 함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계약했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를 한 이상 일진건설은 공사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일진건설과 씨앤우방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해서만 하자담보수의무를 부담할 뿐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진건설은 씨앤우방에 대해 자신이 초과 부담한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고, 채권자인 SH공사가 씨앤우방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일진건설산업
아파트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
보험금구상권
서울보증보험
신소영 기자
2015-04-14
11
12
13
14
1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