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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 진단 받았지만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다면 일반 자살로 봐야
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진단을 받았지만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유서 등을 미리 준비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일반자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모(41)씨 등 우울증으로 자살한 보건소 직원 A씨의 유가족 3명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77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평소 꼼꼼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1남1녀를 두고 있었고 자살당시 가정이나 직장에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며 2007년에 연가 3일을 사용한 것 이외에는 모두 정상근무를 해왔고 종전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망인이 자살 당일 우울증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발병시기가 그다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의 나이, 평소 성격, 가정환경,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의 내용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심리상태,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비춰보면 망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망인이 자살했다고 보고 공제계약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강원도의 한 보건소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던 A씨는 동료 직원이 오랫동안 병가를 내 동료업무까지 맡게 돼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2007년6월 속초 인근 야산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했다. 그는 사망당시 군청소속 직원이었고 군청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농협에 단체공제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다. 이후 유족들은 농협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농협측은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금지급이 면책된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A씨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해 자살했으므로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봐 공제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우울증진단
보험가입자
정신과치료
자살
발병시기
공제금
정수정 기자
2011-05-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리운전 중 사고 손님 책임 없다' 첫 판결
대리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대리운전회사의 보험회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손님에게는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보험회사의 배상범위를 손해의 전부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대리운전을 시켜 집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조모씨(41)가 대리운전회사와 종합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5755)에서 "피고는 4억2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운전회사는 원고와의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직원을 통해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리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제한최고속도 100Km를 초과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했더라도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안전운행을 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1년12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시켜 집이 있는 대전으로 가던중 경부고속도로 청원 인근에서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목뼈를 크게 다치는 등 영구장애를 입자 대리운전회사가 종합보험을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대리운전
안전운행
배상범위
유사사건
삼성화재
종합보험
정성윤 기자
2005-10-25
교통사고
금융·보험
형사일반
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1)에 대한 상고심(2004도1196)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2월 원주시판부면 인근 중앙고속도로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가다 백색실선이 그려진 교량구역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마티즈 운전자 임모씨가 추락방지벽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백색실선
고속도로
차선변경
형사처벌
중과실
보험가입여부
정성윤 기자
2004-05-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대법원, 운전자에 '신뢰원칙' 확대 적용
최근 대법원이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쳐 피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해 '신뢰의 원칙'을 확대 적용, 면책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차량운전에서의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사람이 규칙을 위반해 행동할 것까지 예상해 방어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 원칙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 운전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한계 짓는 작용을 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7일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에 치어 허리를 심하게 다친 이모(41)씨와 그 가족들이 S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0732)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과실비율을 75%로 인정한 다음 "택시회사는 원고들에게 모두 3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신호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왕복 4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해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택시 운전자에게는 오토바이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없는 이상 사고발생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에는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27일 서천군 오석사거리에서 신호를 살피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트랙타에 치어 숨진 김모씨와 노모씨의 유가족들이 S중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1509)에서도 '신뢰의 원칙'을 적용, 피고에게 15%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모두1억2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같은날 서울 성북시장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승용차에 충돌, 전치 8주의 중상을 당한 김모(22)씨와 가족들이 S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0100)에서도 피고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하고, 5백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러한 판결들은 그동안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교통사고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한데도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경제적인 약자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자동차 운전자측에도 일부의 과실을 인정하던 법원의 관행을 깬 것으로, 특히 최근들어 퀵 서비스 업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등장한 이후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뢰의원칙
오토바이접촉사고
손해의분담
오토바이난폭운전
운전자주의의무
정성윤 기자
2001-09-14
금융·보험
행정사건
헌재, 발행일 등 누락어음의 소구권 관련 결정
'수취인'과 '발행일'을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 이를 누락한 어음을 지급제시할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게 하는 어음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2월24일 권모씨가 낸 위헌소원사건(97헌바41)에서 "어음법 76조1항 전문, 75조5호, 75조6호중 '발행일'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음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어음유통을 원활하게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며 "입법자가 발행일과 수취인을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함과 동시에 이를 흠결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더라도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98년4월 전원합의체판결(95다36466)에서 "어음면의 기재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 없다"며 '발행지'를 기재하지 않은 어음도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취인
발행인
필요적기재사항
어음
발행지
정성윤 기자
2000-02-2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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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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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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