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4일(금)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延支給 신용장의 지정은행 만기일 전 대금 지급 할 수 있다”
수출입 거래에서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해 환어음없이 발행하는 연지급 신용장(Deferred Payment L/C)의 지정은행은 만기일 전이라도 선적서류 매입을 통해 대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국제적으로 아직 통일되지 않은 연지급신용장의 거래와 대금 지급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금융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연지급신용장의 만기전 대금 지급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신용장 거래의 국제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신용장통일규칙에는 연지급신용장의 만기전 대금지급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그동안 각국 법원에서 제각각 판단해 왔다. 연지급신용장이란 특정 기일을 대금 지급 기일로 약정한 신용장으로 통상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 1월24일 신용장을 매입한 중소기업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한 신용장 개설은행인 비엔피파리바은행을 상대로 낸 신용장대금 상환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8266)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소기업은행은 지정은행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수출업체로부터 양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정은행에 대한 수권 및 상환의무에 관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a항, b항 1호, c항, d항, 제14조 a항의 각 규정 취지, 연지급신용장대금의 만기전 지급이나 선적서류 매입을 금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연지급신용장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개설은행이 다른 은행을 지정한 경우, 지정은행에 대한 수권 속에는 연지급 신용장의 대금지급 만기 전에 지정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더라도 개설은행이 만기에 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만 개설은행은 만기 전까지 그 대금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라며 연지급신용장의 개설에 환어음의 발행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해서 선적서류 등과 함께 신용장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연지급신용장 지정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한 그 은행에 의한 매입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신용장은 대금의 지급이나 선적서류 매입을 위한 지정은행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그 문면상 자유매입에 대한 명확한 수권도 없다"며 "오히려 명확히 대금의 지급은 개설은행에서만 가능하다는 점과 선적서류의 제시장소, 유효기간의 기준장소도 개설은행 소재지인 파리라는 점이 기재돼 있어 지정은행의 지정이나 수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와다른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다만 수출업체가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갖는 신용장 대금 지급 요청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가 수출업체의 사기거래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파리상사재판소의 가처분명령을 받은 이상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출입거래
대금지급기일
연지급신용장
지정은행
선적서류매입
홍성규 기자
2003-03-07
금융·보험
형사일반
다단계금융사기 액수에서 재투자금액은 공제
다단계금융사기의 피해액에는 투자자들이 배당받아 재투자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부분을 두고 하급심과 대법원이 의견을 달리하다 2번의 대법원 환송판결 끝에 고등법원이 대법원 취지대로 재투자 금액을 제외하고 사기액수를 판단함으로써 6번째 재판에서 마무리지은 셈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16일 고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속여 1천5백여회에 걸쳐 2천4백86억여원을 편취한 (주)리빙벤처트러스트 대표 유모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임원 양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4년을, 또 다른 임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하는 등 중형을 선고했다(2002노42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리빙벤처가 획기적인 수익사업에 투자해 고율의 배당을 줄 수 있는 양 속여 계속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투자받는 다단계사기를 벌여왔다”며 “대표가 구속된 뒤에도 계속 사기행각을 벌여 2천3백억원이 넘는 수신행위를 했고 특히 최초 사건 재판부에 허위 합의서를 제출하고 위증을 교사한 데다 자금흐름이 포착된 1백억원 정도만 피해변제를 하고 현재까지 상당액수를 은닉하고 있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의 취지대로 편취액 중 재투자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죄질이 나빠 불이익변경금지원칙때문에 더 중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뜻을 덧붙였다.
다단계
금융사기
재투자금액
피해액
리빙벤처
박신애 기자
2002-07-19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금 노린 남편에 살해된 딸들의 보험금 청구기간 2년이 지나 '받을 수 없다' 판결
보험금을 노리고 딸들을 살해한 비정한 남편 때문에 딸들을 잃고, 남편은 교도소로 보내야만 했던 불행한 여인이 딸들에 대한 보험금을 너무 늦게 청구해 그것마저 못받게 됐다. 김모 여인(39)은 97년 11월4일 G생명보험(주)와 자신과 남편, 두 딸을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시 1인당 1억1천만원씩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자신이 사망한 경우 수익자는 남편이었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김씨가 수익자였다. 남편 이모씨(38)는 99년 8월9일 이 보험금을 노리고 두 딸(사고당시 13·10세)을 승용차에 태운 채 저수지로 추락시켜 딸들을 익사시켰다. 이씨는 살인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지난해 11월27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으며 김씨는 올해 2월27일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2002가합11910)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1일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662조에 의해 2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데 그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한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사유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절차종료일 다음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딸살해
보험금
피보험자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최성영 기자
2002-06-14
금융·보험
형사일반
금융피라미드 사기범에 무기징역형 선고
"90일만에 투자금의 7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3만5천여명으로부터 2천5백억원대에 이르는 사상최대 금융피라미드 사기범들에게 무기징역 등 사상최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張海昌 부장판사)는 7일 (주)리빙벤처트러스트의 부사장 유모(48)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사기) 등을 적용,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00고합138,596,620,816,827,863 병합) 재판부는 또 전무이사 박모씨(43)에게 징역 20년, 상무이사 양모씨(36)에게 징역 17년, 수석이사 김모씨(50·여)에게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9명에게 징역 6년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회사대표 윤모씨(51)는 일당들의 위증으로 보석 석방된 뒤 도주해 선고를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 등은 벤처 열풍을 이용해 서민인 피해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입히고도 변제금으로 1백억여원만 내놓는 등 피해변제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더우기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회사대표 윤씨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불법수신행위를 하는가 하면 회사 여직원에게 위증을 시켜 대표를 도망가도록 하는 등 더 큰 후속 피해를 발생시키고 법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유씨는 회사 대표 윤씨가 구속된 이후 리빙그룹의 회장으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리빙그룹을 회생시켜야 한다는 등 허황된 주장을 펴고, 폭력배 등을 동원해 자신의 엄벌을 주장하는 피해자 집단의 대표기구를 와해시키고자 한 사정이 엿보여 법정최고형을 선고한다"며 "한탕주의에 사로잡혀 유사한 범행을 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불법 다단계 조직으로 구성된 금융수신회사를 만들어 99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 최고 7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일반 투자자 3만5천여명으로부터 2천4백8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었다.
금융피라미드사기
투자수익
금융수신회사
불법다단계
벤처열풍
리빙벤처트러스트
홍성규 기자
2000-11-07
11
12
13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