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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2837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8370 손해배상(기) [제18민사부 2022. 6. 10. 선고] □ 사안 개요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은 피고(증권사)와 ‘대신 Volatility Focused 5238 Index’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 사모 파생결합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입함. 피고가 운용 중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하였고, 계약 해지에 따라 중도상환액을 지급함. 두 기금을 합병하여 설립된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자본시장법 위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쟁점 -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인지(적극) - 피고의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적합성의 원칙 위반 여부(적극), 제47조 설명의무 내지 제4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 위반 여부(적극) □ 판단 -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고, 자본시장법령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원고가 일반투자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투자권유를 함으로써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함. 이 사건 DLS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고, 오롯이 피고의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임. 원고가 ELB, ELS 등에 투자한 경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합한 상품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DLS와 다른 파생결합증권과의 차이 등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또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오인할 소지 있는 내용을 알림으로써, 설명의무 내지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함. 금융상품의 명칭이 거래계에서 통용되는 것임에도 그 구조가 다르다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금융상품들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DLS는 피고의 투자실적과 연동되는 대신VF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파생결합증권으로 보기 어렵고, 일종의 투자일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원고일부승)
투자
설명의무
금융상품
2022-07-25
금융·보험
부당이득반환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수용기간 중의 보험료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피고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54조 제4호). 따라서 원고는 수용시설에 수용된 때로부터 자격이 변동되므로, 수용기간 중에는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 대한 보험료 지급의무도 면제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 수용기간 중이어서 피고에 대한 보험료 지급의무가 면제되는데도 그 기간 중에 원고에게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은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 보험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중략) 2) 그 밖에 원고가 구하는 3,261,340원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년 1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3,261,340원에 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전체에 보험료가 부과되고 각 세대원들은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에 대하여 연대하여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6조 제3항, 제77조 제2항). 원고가 2010년 12월 10일 □□□이 세대주로 있던 세대에 편입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같은 세대의 세대원 ○○○인 사실이 인정된다. ○○○은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따라 위 돈을 납부하였다고 보이는바, 원고와 ○○○의 내부적인 구상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료를 과다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원고는 자신과 □□□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고, □□□이 ○○○의 계좌를 사용하여 원고 대신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어서 실제 비용을 지출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2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이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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