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9구합90746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
【원고】
【피고】 금융위원회
【변론종결】 2021. 7. 23.
【판결선고】 2021. 8.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4. 원고 A에 대하여 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직무정지 3월 상당)의 처분 및 원고 C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억 2,100만 원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C(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는 신용계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 기관이다.
2) 원고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사업 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
3) 원고 A는 2012. 8. 23.부터 2016. 3. 22.까지 원고 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원고 회사의 주식 22.4%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다.
4) 원고 회사는 H 주식회사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고, H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I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나. 주식 및 전환사채의 공매
1) 주식회사 CL과 그 특수관계인은 2015. 4. 7. 주식회사 J와 사이에, 주식회사 K의 주식 627만 6,533주를 주식회사 J에게 1만 원에 매도하되, 주식회사 백산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지급보증 채무 등을 주식회사 J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J는 2015. 4. 7. 주식회사 K가 2015. 4. 6.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66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2015. 4. 7. 주식회사 J에 위 전환사채 대금 중 40억 원을 빌려주면서 주식회사 K의 주식 38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3) 한국거래소는 2015. 4. 8. 주식회사 K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주식회사 K의 주식매매정지를 공시하였고, 2015. 4. 29. 주식회사 K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4) 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으로 주식회사 J의 원고 은행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주식회사 J는 2015. 5. 4. 원고 은행에게 위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위 채무의 담보로 추가 제공하였다.
5) 원고 은행은 2015. 6. 3.에 있을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절차에서 주식회사 K의 상장폐지결정을 막는 것이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식 및 전환사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전환사채의 매입은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에 해당될 수 없어 감독기관으로부터 지적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은행은 2015. 5. 20. 원고 회사의 손자회사로 주식회사 I를 설립하였고, 위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6) 원고 은행은 2015. 5. 27. 17:50경 이 사건 주식 및 전환사채를 공매하기로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는데, 2015. 5. 28.부터 2015. 5. 29.까지 입찰보증금으로 입찰액의 100%를 현금(수표)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공매를 실시하였다.
7) 위 공매절차에서 원고 은행은 이 사건 주식을 26억 6,300만 원에, 주식회사 I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15억 원에 각 매수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I는 위 전환사채를 전환하고 신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원고 은행과 함께 주식회사 K의 경영권을 취득하였고, 주식회사 M 주식회사 U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 통보
금융위원회위원장은 2019. 12. 4. 원고 A와 원고 은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 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를 통보하였다[그중 원고 A에 대한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의 처분과 원고 은행에 대한 과징금 15억 2,100만 원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5, 16, 2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A와 원고 은행에 대한 것이어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고 간적접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그치므로, 원고 회사는 원고 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등 참조).
2)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는 최대주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와 주요주주인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금융사고방지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대주주 적격성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5 제6항 내지 제8항에 의하면, 피고는 위 심사 결과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주주 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주주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제8항 [별표3] 제1호 라목 5)에서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을 대주주적격성유지조건으로 정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21조의2 제4항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라목 5)에서 정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의 요건 중의 하나로 “금융기관 임직원(전직 포함)인 경우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원고 A는 원고 회사와 함께 원고 은행의 대주주로서 피고로부터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 부합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원고 A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정지가 되면, 원고 A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주주적격성유지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원고 A와 함께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 은행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소유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은 상호 저축은행법과 민법 등 관련 법규에서 보호하고 있는 주식 소유권 등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제1 조치사유 부분
가) 원고 은행은 대출의 실행단계가 되어서야 그 송금처의 성격을 알 수 있었을 뿐이어서 대출심사 단계에서는 대출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없었다. 또한, 해당 대출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조치사유는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심사 부실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을 뿐,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의 문제로 규율할 수는 없다.
나)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3] V-1. 제3항 제라.호에서 “전결권한의 위임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주된 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 A를 행위자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법 제13조로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 설치운영 의무가 신설된 점과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인 점에 비추어 위 간주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 A를 행위자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다) 제1 조치사유 중 일부는 원고 A가 여신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 여신심사가 이루어졌고, 원고 A는 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출승인만 하였을 뿐이다. 나머지 경우에도 원고 A가 여신심사위원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업무처리를 한 임직원에게 행위책임이 귀속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원고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더라도 원고 A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 A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제2 조치사유 부분
이 부분 조치사유 중 일부는 원고 A의 재임기간이 아닌 기간에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를 근거로 원고 A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
3) 제3 조치사유 부분
가) 주식회사 I가 주식회사 U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전환사채의 가치가 15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은행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I에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위 전환사채의 가격을 평가하는데 적정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원고 은행이 주식회사 I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은행은 주식회사 U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주식회사 J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주식회사 I에게 위 전환사채를 매도한 것이다. 이는 경영상 판단의 일환이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 A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4) 제4 조치사유 부분
가) 이 부분 조치사유에 관하여 원고 은행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회계법인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 은행으로서는 회계기준 적용의 잘못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고들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피고가 원고 은행의 담당 임직원을 행위자로 제재하였으므로, 원고 A는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1) 위와 같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재량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피고는 중대한 재량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큰데도 이를 제대로 비교형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피고는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4. 판단
가. 제1 조치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은행은 차주들에게 아래 대출내역표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을 하여 주었다.
나) X는 부동산 자문 및 컨설팅업을 하기 위하여 2014. 9.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원고 은행이 작성한 여신심의서에는 AJ 주식회사의 주식 입고 주식계좌에 질권설정 조건으로 대출한다는 것과 X가 AJ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소송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Y는 2015. 1. 14. 대출을 신청하면서 원고 은행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AL의 전환사채 및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Y의 여신서류에 의하면 위 담보로 제공될 전환사채의 예약매매계약서는 대출이 이루어진 날짜와 동일한 2015. 1. 16.에 작성되었다. 또한, Y는 2014. 5. 30. ‘AM’라는 이름의 양복점을 사업자 등록하였으면서도 대출신청 시 AM의 재무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Z는 2013. 3. 7. AN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컨설팅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는 Z의 주소와 동일한 서울 서초구 소재의 아파트이다. AN의 2014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AN은 2014년경 매출액이 없었다. 고의 대출에 관한 여신심의서에는, 2015. 3. 24.자 대출은 AO의 워런트행사자금으로, 2015. 4. 2.자 대출은 AP 워런트행사자금으로, 2016. 1. 9.자 대출은 워런트·BW·CB·증자납입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AC는 2015. 4. 6. AQ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공급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 은행이 작성한 AC에 대한 여신심의서에는 AR 주식회사의 주식 입고 주식계좌에 질권설정 조건으로 대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O에 대한 여신심의서에는 O의 사업자명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개인마주로만 기재되어 있다.
사) AE에 대하여 원고 은행이 작성한 여신심의서에는 자금의 용도가 워런트·BW·CB·증자납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AF은 2015. 9. 18. AS라는 이름으로 컨설팅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AF는 대출신청 시 재무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33호증, 을 제6, 21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에 관한 원고 은행의 책임 유무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은행이 제1 조치사유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을 하여,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 은행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6. 4. 8. 대통령령 제2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21. 7. 27. 대통령령 제31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법인이 아닌 사업자에 대하여는 50억 원, 법인이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2016. 4. 8. 이전 대출의 경우 6억 원을, 그 이후 대출은 8억 원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상호저축은행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피고로부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제1호).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인 원고 은행으로서는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기 위하여 개별차주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 대출 받을 주체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심사할 필요가 있었다.
나)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개인이 사업자로서 대출을 받는지에 따라 공여할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지는데,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이 제출한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형식적 기재사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만일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과 무관한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할 것임을 알 수 있었거나 사업체의 기존 매출 등에 비하여 과다한 액수임에도 대출금의 사용처와 사업체의 관계에 관하여 충분한 해명이 없는 경우에는 명목상 대출 신청인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개인에 대한 대출로 보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부를 따질 수 있다.
다) 먼저 X 대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일단 X에 대한 여신심의서 기재만으로는 이 대출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 등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X는 자신이 다른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주식담보대출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대출금을 사용하는데, X가 위 담보된 주식인 AJ 주식회사에 관하여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위 대출금은 X가 운영하던 사업체인 부동산 자문 및 컨설팅업체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Y는 양복점을 운영함에도 Y에게 신용공여된 대출금은 양복점과는 무관한 전환사채의 매수에 사용되었고, 이는 대출 당시 충분히 확인 가능하였던 사정이다. 대출금이 Y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Y가 대출일과 동일한 날짜의 전환사채 예약매매계약서도 원고 은행에 제출하였던 점, 여신심사 시 양복점의 재무관련 자료를 원고 은행이 확인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 은행은 이러한 대출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대출의 양복점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Z은 원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거나 매매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으나 Z가 운영하는 AN는 사업컨설팅을 하는 업체일 뿐,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업체가 아니어서 이러한 목적이 위 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Z가 위와 같이 자금용도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액수의 대출금을 주식의 장외매수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그 대출금의 송금처가 Z의 계좌가 아닌 제3자나 Z의 증권사 계좌여서 원고 은행이 그 사용처에 관하여 사전에 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AC는 부동산업을 하면서도 이와는 무관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주식관련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AD는 물고기 사료 도매업을 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는 마주로서 이와 무관한 주식이나 전환사채 매수를 위하여, AE은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전자부품 소매업과 무관한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위하여, AH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업과 무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위해, AU는 경영 및 부동산컨설팅업에 관한 업체이면서도 주식 매수를 위하여, 안○은 음식점업 및 임대업을 운영하면서도 이와 무관한 전환사채 매수를 위하여, AI는 주택임대업을 하면서도 이와 무관한 전환사채 매수를 위하여 각 대출을 받아 명목상 사업자 명의이나, 실제로는 개인이 사용할 용도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 AF에 대한 대출금은 송금된 후 곧바로 AV 명의의 원고 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AV 명의의 대출을 상환하였는데 AF와 AV의 계좌가 모두 원고 은행의 것이고, 대출금이 송금된 직후 이와 같은 계좌이체가 이루어져 사전에 원고 은행이 AF와 이러한 대출금 사용에 관하여 논의하였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3)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3] V-1. 제3항 제라.호 규정의 효력 유무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1 조치사유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구 상호저축은행법(2017. 4. 18. 법률 제14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별표1] 제19호, 구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6. 3. 22.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제1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구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2016. 2. 29. 한국자산관리공사세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3] V-1. 제3항 제라.호의 “전결권한의 위임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주된 행위자로 본다”는 간주규정은, 위 관계 법령에서 제재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처분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종의 양정기준으로, 피고의 재량에 맡겨진 제재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에 해당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위 관계 법령의 제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불과하여 위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법률유보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제13조의 신설로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설치·운영의무가 법률로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다른 임직원이 여신과 관련된 업무의 행위자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 A의 책임 유무
원고 A가 제1 조치사유 중 해당 여신에 관하여 여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사실, 원고 A가 여신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여신심사위원회의 결정 후 그 대출에 대한 최종적 승인권자는 원고 A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해당 여신업무에 관하여 원고 은행이 제1 조치사유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개별차주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에 대하여 이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원고 A가 개별차주들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원고 A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A의 인식 여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제2 조치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은행에 대한 부분과는 달리 원고 A에 대한 제2 조치사유는 원고 A의 재임기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처분사유로 삼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3 조치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은행이 주식회사 I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갑 제3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은행이 자신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I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 은행의 유입물건관리처분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원고 은행은 이 사건 주식 및 전환사채를 공매하기 위해서는 공매기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10일 이전에 일간 신문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했다. 하지만 원고 은행은 공매기일 전날인 2015. 5. 27. 17:50경 공매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제3자는 실질적으로 공매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반면 주식회사 I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2015. 5. 20.에 설립하였으므로, 이러한 공매내용과 기일 등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공매참여 기회에 관한 부당한 특혜는 원고 은행이 주식회사 I에 재산상 이익을 준 것으로 보는 데에 중요한 간접사실이 된다.
나) 원고 은행의 유입물건관리처분규정 제3조 제3호,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공매예정가액은 감정가액과 유입에 소요된 제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며, 여기서 감정가액이라 함은 공매 전 1년 이내에 감정전문기관이 평가한 유입물건의 가액 또는 상호저축은행이 자체 평가한 시가추정액을 말한다.
원고 은행은 N에 이 사건 주식과 전환사채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하였는데, N은 평가의견서로 이 사건 전환사채의 가격을 6,616,635,616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을 6,182,600,000원(= 주당 평가금액 1,627원 × 3,800,000주)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원고 은행은 위 평가의견서의 가격을 바탕으로 공매예정가액을 정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전환사채는 추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환되는 주식의 수가 4,474,576주로 이 사건 주식보다 많아 전환이 될 경우 소유자는 주식회사 U의 대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도 이 사건 전환사채의 가치에 포함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위 N의 평가의견서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가격 보다 이 사건 전환사채의 가격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식의 공매예정가액은 이 사건 전환사채의 공매예정가인 60억 원 보다 더 높은 66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여기에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의 차감률을 20%로 정한 데 반하여, 이 사건 전화사채의 차감률은 30%로 상이하게 정하여졌고, 그와 같이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는 주식회사 I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매도하려 했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원고들은 위 N의 평가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것으로 정확한 가치평가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과 전환사채의 다른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회생계획안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청산배당 예정액으로 이 사건 주식보다 위 전환사채의 가격이 낮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청산배당 예정액은 공매 당시의 가격이 아닐뿐더러, 청산되어 채권의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주는 채권자에 비하여 후순위여서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은 위 전환사채보다 더 낮을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 은행이 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매도한 데에 원고 은행이나 원고 A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은행이나 원고 A에게 대주주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 은행은 주식회사 J에게 대출을 하였고 이 사건 주식 및 전환사채는 그에 대한 담보일 뿐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K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K의 주식 거래가 어려워졌다는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주식회사 J의 자산이 대출 시와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 은행이 주식회사 J에게 대출하여줄 당시에는 주식회사 J이 위 담보를 취득하기 전이므로, 원고 은행은 위 담보를 제외한 주식회사 J의 자산과 신용도 등 상환 능력도 평가하였을 것인데, 원고가 이러한 평가를 성실히 하였음에도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 은행이 주식회사 J의 다른 자산 등에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원고 은행이 주식회사 J에 관하여 대출을 하여줄 당시에도 주식회사 M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인 상태였으므로, 위 회사가 상정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을 원고 은행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다.
다) 대주주에 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 은행 스스로도 법무법인에 문의하는 등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은행은 공매절차에서 유입물건관리처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라. 제4 조치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처럼 원고 은행의 회계를 담당하였던 임직원이 이 부분 조치사유에 관하여 행위자로 제재조치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다른 임직원이 행위자로 제재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A가 제재조치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은행을 담당하였던 회계법인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때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원고들이 받을 불이익의 정도가 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은행과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규정된 조치사유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원고 은행의 과징금은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64조, [별표9]에 따라 계산된 금액인 15억 2,100만 원으로 정하여졌다.
한편,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피고가 각 조치사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문책경고 또는 주의적 경고로 개별양정을 한 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제1항, 제3항을 적용하여, 기존에 최근 3년 이내에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점과 위법·부당행위가 2개 이상 경합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A에게 1단계 가중한 직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다.
- 제1, 3 조치사유: 구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6. 3. 22.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3호, 구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2항, [별표3] V-1 제나.호에 따라 임원이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로 ‘문책경고’
- 제2 조치사유: 구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2항, [별표3] V-7 제2항에 따라 임원이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중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해당하여 ‘주의적 경고’ 사유에 해당하나, 구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2항을 적용하여 ‘문책경고’
- 제4 조치사유: 구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임원이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중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해당하여 ‘주의적 경고’
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제재기준에 따른 것이고, 원고 A는 기존에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으로부터 지적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라) 원고 은행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액수가 최대 84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이는 2015. 6.말 기준 원고 은행의 자기자본 313억 600만 원의 27%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액수이다. 또한 원고 A가 재직하던 2015. 1. 1.부터 2016. 3. 22.까지 원고 은행은 지속적으로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보고서를 허위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처분은 상호저축은행이 개별차주에게 과도한 신용공여하거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업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행위들을 규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저해를 방지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을 보전하여 예금자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원고 회사나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원고 은행의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제재양정을 더 가볍게 하지 않은 데에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김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