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546768 합의무효확인
【원고】A
【피고】B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3.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23,157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6.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1/2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5,728,013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는 2013. 11. 26. 16:25경 C SM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봉림사 입구에서 청송방향 100미터 지점을 청송쪽에서 화남면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물을 마시기 위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변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원고의 자전거 우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 우측 하지의 개방창, 우측 경골 및 비골 열린골절, 우측 대퇴골원부 위 분쇄골절, 우측 하지 구획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부제소합의(을 제1호증)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인 E는 2014. 12. 28. 피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5,000,000원을 지급받고,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 측에게 가지급 보험금으로 2014. 3. 10. 2,700,000원, 2014. 5. 19. 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2. 29. 위 가지급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금 39,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F 서울성모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안과의원, ***의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시신경병증 및 시신경위축 증상으로 원고의 교정시력은 우안 0.1, 좌안 0.3에 불과하고, 이와 같이 실명에 가까운 시력저하는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진행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시각장해는 7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될 만큼 중대한 것이고 이에 따라 계산된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도 다액인 점, ③ 원고의 아들 E가 이 사건 합의를 주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합의는 합의금만을 정하고 있을 뿐 당시 원고의 병명 또는 장해상태,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액, 위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발손해는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손해로서, 원고가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위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로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자전거를 주행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안과적 장해인 외상성 시신경위축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운전자의 과실로 도로를 벗어나 길가장자리구역을 주행 하던 원고를 충격하면서 발생한 것인바, 자전거의 주행방향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기한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가) ① 우측 원위 대퇴골 불유합 : 53%,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대퇴골 골절 불유합 Ⅲ-2 준용, 직업계수 6 적용], ② 족관절 부전강직 : 14%,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족관절 부전강직 Ⅱ-1-b, 직업계수 6 적용], ③ 외상성 시신경병증 및 시신경 위축에 따른 양안 시력저하 : 75%, 영구장해
(나) 중복장해율 : 89.89%
(2)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를
(가) 사고일인 2013. 11. 26.부터 2014. 7. 21.까지(입원기간) : 100%(원고는 2013. 11. 26.부터 2014. 2. 5.까지 H병원에, 2014. 2. 5.부터 2014. 4. 1.까지 I 부속 영천병원에, 2014. 4. 1.부터 2014. 6. 13.까지 J의원에, 2014. 6. 17.부터 2014. 7. 24.까지 ***요양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아 합계 238일 동안 입원하였는데, 계산의 편의상 2013. 11. 26.부터 2014. 7. 21.까지 입원한 것으로 본다).
(나) 2014. 7. 22.부터 가동종료일인 2019. 2. 16.까지 : 89.89%
(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2) 향후치료비
우 경비골 기구제거술, 우대퇴골 원위부 불유합으로 인한 기구제거술, 골이식을 포함한 재고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5,643,712원(= 2주 입원치료 5,099,278원 + 6개월 통원치료 544,434원)이 소요되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3. 7. 위 비용을 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 하면 4,654,369원이다.
3) 개호비
가) 기왕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입원기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게 12주(84일)간 1일 8시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069,944원(= 84일 × 84,166원)이 된다.
나) 향후개호비
원고는 향후 입원치료 기간에 대한 향후개호비도 청구하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보조구
향후 치료 이후 3개월간 사용할 목발 1개의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21,770원이 소요되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3. 7.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7,953원이 된다.
5) 책임의 제한
위 가.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6) 공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45,000,000 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7)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0,000,000원으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호증, 을 제3, 4, 5호증, 이 법원의 F 서울성모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F 서울성모병원장, H 병원, I부속 **병원, J의원, ***요양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86,523,157원(재산상 손해 56,523,157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