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806, 1075(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피고인】 A
【검사】 고형곤(기소), 강백신, 이세원, 천재인, 신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20. 6.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거짓의 변경보고에 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현재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라고 한다)를 운용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2)의 총괄대표이고, 2018. 1.경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3)의 경영권을 I으로부터 인수받아 2019. 7.경까지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J은 2017. 2. 24.경부터 현재까지 위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대내적 업무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1.경부터 2019. 9.초순경까지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며, K은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L의 대표이사이고, I은 2015. 3.경 H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18. 1.경 그 경영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사람이다.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2] 이하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회사의 형태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각주3] 2002. 3. 29. N로, 2015. 10. 30. O으로, 2017. 11. 15. H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806』
1. G, M 및 L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의 G 설립 및 운영 경과
피고인은 2016. 2.경 자본금 1억 원의 G를 설립하고, 2016. 3.경 1억 5,000만 원을 유상증자 하였으며, 2016. 4. 12.경 금융위원회로부터 사모펀드 운영 인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고 총괄대표의 직위를 가진 채 2016. 2. 15.부터 2016. 2. 22.까지는 P을, 2016. 2. 22.부터 2016. 5. 9.까지는 Q을, 2016. 5. 9.부터 2017. 2. 24.까지는 P을, 2017. 2. 24.부터는 J을 각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하면서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G를 설립한 이후 G를 무한책임사원으로 하여, ① 2016. 4. 29. R 합자회사(이하 ‘R’라 한다)를, ② 2016. 7. 26. F 합자회사(이하 ‘F’라 한다.)를, ③ 2017. 10. 10. S 합자회사(이하 ‘S’라 한다)를, ③ 2017. 8. 9. T 합자회사(이하 ‘T’라 한다)를 각 설립하여 운용하였다.
나. 범죄사실
1) L 자금 업무상 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1. 나. (2)항 관련]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2017. 7.경 U 등 6명이 F에 출자한 14억 원을 V에 투자함에 있어, F가 V에 바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F는 L에 투자하고, L는 그 투자금을 V에 재투자 하게 함으로써, L가 V의 주주 지위에서 V에 음극재를 납품하는 사업권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U 등의 F에 대한 투자금 14억 원 중 8,000만 원은 2017. 8. 9.경, 13억 원은 2017. 8. 28.경 각 L로 송금하였고, K은 2017. 8. 29.경 V에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13억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자 K에게 L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K은 2017. 11. 8. V이 위 전환사채의 발행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L에 13억 원을 상환하자, 3억 원을 L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표로 인출하여 W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H 주식 등 인수 과정에서 조달한 사채자금을 상환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K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 자금 3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허위 컨설팅 수수료에 의한 G 자금 업무상 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1. 나. (3)항 관련]4)
피고인은 2015. 12.경 U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 U, X는 2017. 2. 24.경 G 사무실에서 G가 U, X로부터 10억 원을 유치하기로 하면서, 그 중 5억 원은 위 2015. 12.경의 금전소비대차관계를 정산하여 피고인이 곧바로 G로 지급하고, 추가로 유치되는 5억 원은 U, X가 유상증자 형식을 빌려 G에 지급하며, 그에 대한 대가는 G와 X를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이용하여 수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U, X는 2017. 2. 28. X 명의의 유상증자 형태로 G에 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U으로부터 2015. 12.경 차용한 5억 원을 G에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그대로 보유하면서, 2017. 3. 29. G 명의 금융계좌에서 8,608,333원을 X 명의 금융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G 소유 자금 합계 157,949,994원5)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X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도록 함으로써, G로 하여금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차용금 5억 원에 대한 이자까지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 자금 78,974,997원6)을 횡령하였다.
[각주4] 이 부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와 같은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터이기도 하다.
[각주5] 공소장에는 ‘157,952,394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공소장에 천부된 범죄일람표와 동일하다)에 나타난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157,949,994원’인바, 명백한 계산상 오류로 보고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6] 앞서 살핀 계산상 오류를 반영하여 157,949,994원의 112 상당액을 횡령금으로 인정한다.
3) L를 도관으로 하는 M 자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7)[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1. 나. (4)항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Y, 부사장 Z, L의 대표이사 K8)등과 함께 2017. 7.초순경 Y이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M이 G 사무실의 일부를 10억 원에 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M에서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G로 10억 원을 송금하면, 피고인 등이 이를 Y 등에게 교부해 주는 방법으로 M 소유의 10억 원을 임의 사용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Y은 2017. 8. 28.경 M 명의 계좌에서 G 계좌로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송금하였고,9)피고인은 같은 날 G 명의 계좌에서 L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M 자금 10억 원을 G를 통하여 송금받은 K은 2017. 8. 29.경 서울 강남구 AA 있는 AB은행 역삼동 지점에서 그 중 7억 3,0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다음 J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10)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Y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M 소유의 10억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각주7] 이하 ‘특경법위반(횡령)’이라고만 한다.
[각주8] 다만 당시 K의 인식 정도 등에 관해서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각주9]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때에 기수에 이르므로(대법원 1981. 5. 26. 선고 81도673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등 참조), Y 등이 M의 자금 10억 원을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G에 송금한 시점에 위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각주10]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Y이 전달받은 7억 3,000만 원을 분배하여 임의 소비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7억 3,000만 원 중 일부를 분배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의 해당 부분 기재를 삭제하였다. 이를 삭제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횡령죄의 성부와는 무관하다. 한편 Y 스스로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10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수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Y은 추후 결과적으로 10억 원을 전부 전달받았거나 관련자들 사이에서 10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하기로 정산된 것으로 보인다.
2. H 인수 및 운영 관련 범행
가. G의 H 주식 인수과정에서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법위반, 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2. 가.항 관련]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11)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보유 목적, 보유 또는 변동 주식 등의 종류와 수, 취득 또는 처분일자,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 등 G 담당 임직원 등과 함께 2017. 9.경 H의 최대주주인 I으로부터 H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장사를 인수할 정도의 자기자금이 없어 사채 등을 통해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7. 10. 14.경 I과 H의 주식 470만 주(발행주식 수의 약 21%에 해당한다)를 235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H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가 된 후,12)양수한 H 주식을 다시 사채업자들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채자금을 조달하여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하여 H 주식 취득과 관련된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허위로 기재하여 공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위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2017. 10. 31.경 I으로부터 AC 명의의 H 주식 100만 주를 실물로 양수하면서 S가 보유하고 있던 H 실물 구주 중 8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사채자금 21억 원 및 M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24억 원 등 주식매매대금 50억 원의 대부분을 타인자금으로 조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31.경13)위 G 사무실에서 G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하면서 특별 관계자인 S가 보유하고 있는 H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14)허위 기재한 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각주11]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각주12] 수차례의 변경계약 등을 거쳐 최대주주변경공시가 이루어진 2018. 1. 24. 기준으로 H 주식 236만 주만을 양수하였다[다만, 그 중 20만 주는 G가 H의 주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수하고 있던 중인 2018. 1. 9. 제3자에게 양도하여 위 최대주주변경공시 당시 G가 보유한 주식은 216만 주였다].
[각주13] 공소장에는 ‘2017. 11. 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보고서의 작성기준일 기재(증거목록 순번 521, 이하 『2019고합80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을 표시할 때에는 순번만을 표시하고, 『2019고합107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을 표시할 때에는 증기목록 순번 앞에 ‘1075-’를 부가하기로 한다)에 비추어, 위 일자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2017. 10. 31.경’으로 수정한다.
[각주14] 공소장에는 “위 H 주식 취득자금의 개요 및 원천을 ‘자기자금(당사자금)’이라고 기재하거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검사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에 관한 부분은 경위에 관한 설명이고 허위공시로 적시된 항목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에 따라 공소장의 위 기재는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나. H의 제14회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위반, 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2. 나.항 관련]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서는 아니 된다.
I은 자신이 H의 경영권을 갖고 있던 2017. 8. 24.경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300억 원의 제14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하였으나 전환사채를 인수할 사람을 찾지 못하였고, 그 무렵 H은 경영진 변동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시하였다가 계약 불발로 위 공시를 번복함으로써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G를 통해 차입자본으로 H을 인수하였는데, 인수 이후 H 주가를 상승시켜 기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생기는 차익으로 위 차입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그에 더하여 그 발행이 공시된 위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되어 또다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주가 폭락을 우려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채업자 등의 알선 하에 H이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대부분을 사채업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납입된 전환사채 상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공적인 전환사채 발행을 가장함으로써 마치 H의 이차전지 배터리 사업의 양호한 사업성과 장래 전망 및 회사의 신용도 등으로 인하여 위 전환사채가 성공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일반 투자자들을 오인시켜 H의 주가를 부양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이 사채업자 AE 운영의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 한다)에 H 발행의 위 전환사채 납입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여하고, 2018. 7. 26.경 AF는 그 대여금으로 위 전환사채 인수대금 151억 원 중 100억 원을 H 명의의 주금 납입 계좌인 AD 계좌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 후 H은 2018. 11. 15. 및 2018. 12. 19.경 서울 성동구 소재 AG 상가 6개 호실(AH, AI, AJ, AK, AL, AM호)을 AF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매수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F가 납입하여 AD에 예금되어 있던 위 전환사채 대금으로 위 AG 상가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AF는 전환사채 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AG 상가에 채권최고액 1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AD은 AF의 위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제1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전체 발행 금액 151억 원의 대부분인 100억 원을 위와 같이 AF로부터 납입받고,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공시내용과 달리 전환사채 납입대금을 AF가 인수한 전환사채에 대한 담보용 부동산의 구입에 사용하였으며, 실제로는 전환사채 인수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인수자인 AF가 H의 신용만을 근거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마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전환사채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오인을 유발시키는 등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H의 주식의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함과 아울러 경영권을 유지하는 액수미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특허권 담보제공을 가장한 H 자금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2. 다항 관련]
피고인은 H 담당 임직원 등과 함께 2018. 2.경 G의 H 인수를 위해 사용한 사채에 대한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H의 기술책임이사인 AN의 특허를 담보로 H의 자금을 AN에게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과 함께 2018. 4. 26.경 AN으로 하여금 AO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그 감정평가금액을 15억 6,000만 원에 맞추도록 하고, 그 이후 J은 2018. 5. 15.경 H이 위 특허권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담보로 AN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AN 명의 AB은행 계좌로 13억 원을 송금하여 이를 G의 H 인수를 위한 사채자금 변제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H 소유의 자금 13억 원을 횡령하였다.
라. G에 대한 대여 관련 H 자금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 806』의 제2. 라.항 관련]
U, X가 위 2015. 12.경 대여하거나 2017. 2. 24.경 유상증자 형식으로 추가 납입한 10억 원의 상환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2018. 8.경 H 담당 임직원 등과 함께 H이 G에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13억 원을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의 자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기하여 J은 2018. 8. 24.경 H이 G에게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으로 13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G 계좌로 13억 원을 송금하여 이를 U과 X에 대한 상환, V 가구 매수 등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H 소유의 자금 13억 원을 횡령하였다.
마.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과다계상을 통한 H 자금 업무상 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2. 마.항 관련]
피고인은 J 등 H 담당 임직원 등과 함께 2018. 12.경 서울 구로구 AP에 있던 H 사무실을 서울 성동구에 있는 AG 지하층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린 후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3.경 H이, 피고인의 장인인 AQ가 소개한 AR 운영의 AS와 실제 공사대금 2억 원 상당을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6억 500만 원)으로 부풀려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AS로부터 2019. 1. 4.과 2019. 3. 21. 합계 3억 원을 AQ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T(이하 ‘AT’라 한다)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이를 AQ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H 소유의 자금 3억 원을 횡령하였다.
바. 군산 AU공장 공사대금 과다계상을 통한 H 자금 업무상 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2. 바.항 관련]
피고인은 J 등 H 담당 임직원 등과 함께 2019. 2.경 H에서 추진 중이던 이차전지 관련 사업을 위하여 가동 중이던 ‘군산 AV공장’에 이어 ‘군산 AU공장’의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린 후 그 중 일부를 돌려받은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5.경 H으로 하여금 위 군산 AU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AQ 운영의 주식회사 AW(이하 ‘AW’이라 한다)과 실제 공사대금 8억 1,000만 원을 1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15억 원)으로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AW에 선급금 명목으로 8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7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면서, AQ에게 3억 원은 AW에서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4억 5,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돌려달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과대 계상된 자금을 송금받은 AQ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4억 5,000만 원을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건네주고, 3억 원은 AX에 하도급공사대금으로 1억 4,465만 원을 지급하는 등 위 군산 AU공장 실험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H 소유의 자금 4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사. V에 대한 대여금을 가장한 H 자금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2. 사.항 관련]
피고인은 2019. 4.경 AY으로부터 V의 전환사채권자 AZ에게 전환사채대금을 상환해 주어야 한다는 독촉을 받자, J 등 H 담당 임직원 등과 함께 H이 V에게 7억 원을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의 자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기하여 J은 2019. 4. 4.경 H이 출원되지도 않은 특허를 담보로 V에게 7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V 명의 AB은행 계좌로 7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7억 원 중 약 3억 6,000만 원은 V의 전환사채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3억 4,000만 원은 AT가 V 사무실 철거공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의 AQ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H 소유의 자금 7억 원을 횡령하였다.
아. 허위 급여 명목의 H 자금 업무상 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2. 아. 항 관련]
피고인과 J 등 H 담당 임직원 등과 함께 2018. 5.경 G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H의 자금을 이용하여 G의 직원들이나 피고인과 J 운영의 카페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허위로 등재된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나 등재된 직원의 원래 급여를 초과 지급하여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경 H의 인사총무팀장 BA로 하여금 G의 직원 BB을 H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2018. 5. 4.경부터 2019. 8. 7.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74,129,036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12번 기재와 같이 BB 외 11명을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시키고, 연번 13번 BC에게는 원래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8. 2. 7.경부터 2019. 8. 7.경까지 합계 338,386,979원을 위 각 허위 직원들 명의 계좌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 운영의 다른 회사 직원 급여 지급,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H 소유의 자금 338,386,979원을 횡령하였다.
자. H 소유의 벤츠 승용차 저가 매도에 의한 업무상 배임[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2. 자.항 관련]
피고인은 2018. 8.경 H이 리스한 BD 벤츠S63 AMG 4ML 승용차를 업무상 이용하던 중 위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에게는 법령과 정관 등의 규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회사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위배하여 2018. 8. 13.경 H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저가에 매수하기 위해 총무팀 직원에게 마치 위 승용차에 엔진 이상이 있이 수리비 및 수리에 따른 감가상각이 37,335,727원이 발생한 것처럼 기재된 ‘법인 업무용 승용차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손실의 건’이라는 품의서를 작성하게 한 뒤, H이 위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BE에 선납금으로 지급한 5,100만 원에서 37,335,727원을 뺀 13,664,273원만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의 리스계약 상 H 지위를 BF의 명의로 승계하여, 위 승용차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BF 명의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7,335,7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차. 포르쉐 승용차 구입에 의한 H 자금 업무상 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2. 차.항 관련]
피고인은 2018. 11.하순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승용차를 H의 자금으로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물색하던 중, BG 중고차 사이트에서 BH 포르쉐 박스터 3.4 GTS981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H의 자금으로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3.경 H 총무팀 직원으로 하여금 위 포르쉐 차량을 임원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뒤 그 무렵 H 자금으로 승용차 매매대금 8,570만 원, 업무용 자동차보험료 2,456,930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H의 자금 88,156,930원을 횡령하였다.
3. 증거인멸, 은닉 교사[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3.항 관련]
피고인은 2019. 8. 14.경 BI에 대한 청문요청서 제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BI의 처인 U의 F 출자 관련하여 ‘주식보유 금지 규정 회피, 투자 과정에서의 공무상 비밀이용,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 H 인수 관련 배임’ 등 의혹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U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상의하면서, 2019. 8. 16. ~ 2019. 8. 20.경 F 약정의 법적 구속력, 펀드 운용방식 등에 관하여 허위의 해명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대응하였고, 그럼에도 언론에서 G의 실사주 여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등 의혹제기가 끊이지 않자 당초 2019. 8. 22.로 예정되어 있던 필리핀 출국일자를 앞당겨 2019. 8. 20.에 처 BF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언론의 BI 관련 비위의혹 보도와 더불어 BI 및 처 U 등에 대한 고소·고발(2019. 8. 19. 고발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71418호 등)이 이어지고 있었다.
가. G 사무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경 U과 사모펀드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 작성에 대해 협의하던 중, U이 ‘G에서 동생 X의 이름이 적힌 자료가 외부에 드러나면 큰일난다’며 X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하자, 그 자리에 있던 J과 U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G 임직원들로 하여금 관련된 자료들을 숨기거나 없애라고 지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U, J과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즉시 J은 서울 강남구 BJ빌딩 내 G 사무실에서 BI 청문회 관련 의혹 대응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G 직원 BB, W, BK에게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X 등의 이름이 나오는 서류,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BB 등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 BL에게도 그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여 G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U과 X가 G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2019. 6. 27.자 및 2018. 12. 31.자 ‘G 주주명부 초안’ 등 X 등과 관련된 서류 및 파일 등을 폐기하거나 은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U, J과 위와 같은 모의에 라라 계속하여 2019. 8. 19.경 ‘X’ 등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가 들어 있는 J 등 사용의 노트북 3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SSD) 1개도 교체하기로 하고 W 등에게 노트북 등의 교체를 지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W 등은 2019. 8. 21.경 위 사무실에서 위 노트북 3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SSD) 1개를 새것으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J과 공모하여, BB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인 U의 피고인을 통한 투자 과정 등과 관련된 피고인, U, BI 등의 업무상횡령,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배임 등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15)16)17)
[각주15]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J 등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U, J과 공모하여 증거인멸교사 범행을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공범으로 기재된 U은 별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27호)으로 기소되어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다.
[각주16]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J, BB 등이 법정에서 G 임직원들이 압수수색을 예상하는 대화를 나누었음을 인정하였고, BK은 BL에게 그러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음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은 증거인멸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각주17] 피고인과 U 등은 교사범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는바 교사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해서도 공동가공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는 필요하며, 다만 구체적 내용은 정범의 공동정범과 달리 교사에 대한 공동가공의사,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의 주거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리핀으로 도피한 상황에서 2019. 8. 27.경 검찰에서 피고인, U, BI 등의 F 운용 과정에서의 공무상비밀에 의한 이익 취득, H 인수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G 및 H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함에 따른 ‘BI 의혹 관련, 검찰 전격 압수수색’ 등의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언론 및 고소·고발을 통하여 제기된 위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2019. 8. 27. 오후 무렵 필리핀 불상지에서 BF에게 ‘장인에게 전화해서 집에 있는 하드와 서류를 치워달라고 부탁해라’라고 지시하고, BF은 국내에 있던 부친 AQ에게 연락하여 ‘집에 가서 하드와 서류를 좀 치워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AQ는 위 BF의 부탁에 응하였다.
이에 AQ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BM과 함께 2019. 8. 27. 22:05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와 가방, 서류 등을 가지고 나와 차량에 옮겨 싣고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등과 공모하여, 위 AQ, BM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인 U의 피고인을 통한 투자 과정 및 피고인의 G와 H 운영 등과 관련된 피고인, U, BI 등의 업무상횡령,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배임 등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2019고합1075』
1. G와 S의 H 인수 및 운영 관련 허위공시 범행[자본시장법위반, 공소사실 중 『2019고합1075』의 제1.항 관련]
피고인은 G의 총괄대표로서 담당 임직원 등과 함께 2017. 9.경 무렵 H의 최대주주인 I[BN, 주식회사 BO(이하 ‘BO’이라 한다), 주식회사 BP(이하 ‘BP’라 한다) 등 그 특별 관계자를 포함하여 이하 ‘I 측’이라 한다]으로부터 H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장사를 인수할 정도의 자기자금이 없어 사채 등을 통해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7. 10. 14.경 I 측과 H 주식 470만 주(발행주식 수의 약 21%에 해당한다)를 235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H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가 된 후, 위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H 주식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H 주식을 다시 사채업자들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사채자금을 조달하여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하여 H 주식 취득 등과 관련된 대량보유상황보고 및 소유상황보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공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보유 목적, 보유 또는 변동 주식 등의 종류와 수, 취득 또는 처분일자,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 등과 2018. 1. 22.경 G로 하여금 I으로부터 BO 보유의 H 주식 60만주를 실물로 양수받게 하는 과정에서, BQ 등 사채업자들에게 H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주식매매대금 30억 원을 지급하고, 2018. 1. 24.경 G로 하여금 I으로부터 BP, BO 보유의 H 주식 44만 주를 실물로 양수받게 하는 과정에서, BR 등 사채업자들에게 H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주식매매대금 22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29.경 G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하면서, G가 보유한 H 주식은 특별관계자인 S가 보유한 1,771,174주뿐임에도 마치 G가 H의 대량보유자인 것처럼 G를 ‘최대주주’라고 허위 기재하거나, G가 2018. 1. 22. ~ 2018. 1. 26. 취득한 H 주식을 모두 BR 등 사채업자들에게 매도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18)2018. 1. 29.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각주18] 공소장에는 “위 H 주식 취득자금의 개요 및 원천을 ‘자기자금(당사자금)’이라고 기재하거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검사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에 관한 부분은 경위에 관한 설명이고 허위공시로 적시된 항목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에 따라 공소장의 위 기재는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나.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G는 2018. 1. 24. H의 대표이사로 J을 선임하는 등 H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주주가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0. 31.경부터 2018. 1. 24.경까지 5회에 걸쳐 G로 하여금 I으로부터 H 주식 236만 주를 양수하게 하였으나, 그 H 주식 236만 주 전부를 인수자금 조달 목적 또는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사채업자들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G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었음에도, J 등과 함께 2018. 1. 29.경 G가 H 주식 226만 주(10.19%)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9.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음극재 설비대금 과다계상에 의한 피해자 H 자금 횡령
피고인은 Y, Z, J과 2017. 10. 31.경부터 2018. 1. 26.경까지 사이에 사채자금을 동원하여 H의 경영권 주식을 인수한 후 J을 H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등 H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H의 자금을 유용하여 사채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모색하던 중, 마침 2018. 2.경 H에서 음극재 생산 설비를 납품받게 되자 그 설비 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 상당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음극재 파일럿라인 대금 과다계상에 의한 H 자금 업무상 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1075』의 제2. 가항 관련]
피고인은 2018. 2.경 H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 Y, Z, J과 함께 형식적으로 작성된 견적서 등을 통해 2017. 11.경 H이 V으로부터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던 음극재 파일럿라인의 가격이 23억 원으로 증액된 것처럼 가장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Y, Z, J과 피해자 H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2. 20.경 4억 원, 2018. 4. 6.경 19억 원 합계 23억 원을 V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3억 원을 V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H 소유의 자금 3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음극재 1라인 대금 과다계상에 의한 H 자금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1075』의 제2. 나.항 관련]
피고인은 Y, Z. J과 게속하여 2018. 6.경 사실은 주식회사 BS(이하 ‘BS’라 한다)로 부터 매수한 음극재 1라인 설비대금 중도금이 17억 6,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27억 6,000만 원으로 부풀려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BS의 대표이사 BT으로부터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Y, Z, J과 피해자 H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6. 28,경 27억 6,000만 원을 BS 계좌에 송금하고, 같은 날 BT으로부터 부풀린 위 중도금 차액 10억 원을 수표로 돌려받아 사채 등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H 소유의 자금 10억 원을 횡령하였다.
3. BU 급여 명목 G 자금 업무상 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1075』의 제3항 관련]
피고인은 G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7. 4.경 피고인의 모 BU를 G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BU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강남구 E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급여담당자인 BL로 하여금 BU를 G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시켜 2017. 4. 25.경 BU 명의의 AB은행 계좌에 2,011,4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77,149,259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가장하여 이체한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G 소유의 자금 77,149,25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9)[다만,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806』 사건의 제1. 나. 2)항,20)3)항,21) 제2. 가.항,22)다.항,23)사.항,24)제3항25)및 『2019고합1075』 사건의 제1항26)은 자백]
[각주19]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를 변경하다가 최종적으로 제16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요지서의 진술을 통하여 인정여부를 확정하였다.
[각주20] 허위 컨설팅 수수료에 의한 G 자금 업무상 횡령
[각주21] L를 도관으로 하는 M 자금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
[각주22] G의 H 주식 인수과정에서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
[각주23] 특허권 담보제공을 가장한 H 자금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
[각주24] V에 대한 대여금을 가장한 H 자금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
[각주25] 증거인멸, 은닉 교사
[각주26] G와 S의 H 인수 및 운영 관련 허위공시 범행
1. 증인 AE, 증인 Z, 증인 AY, 증인 Y, 증인 BL, 증인 BT, 증인 W, 증인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 증인 BV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 중인 Q, 증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증인 B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증인 A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AQ, X, AN, BF, BL, Y, Z, U, BB, A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B, W과 대질부분 포함)(증거목록 순번 741)
1. BV, AY, BW, BL, BB, AN, P, BY, AE, Q, X, BK, BZ, CA, CB, AR, W, I, CC, CD, CE, CF, CG, BX, BC, BQ, CH, CI, CJ, CK, CL, BT, C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 조서
l. C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CO과 대질부분 포함)(증거목록 순번 283)
1. Z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Q과 대질부분 포함)(증거목록 순번 288)
1. BK, BL, CP, AY, BV, BW, BX, Z, BM, Y, BC, BF, BY, CQ, CR, CS, CT, CC이 작성한 각 일부 진술서
1. K이 자신의 사업추진 이력을 정리한 개인메모 사본 1부, K이 2013년경부터 피고인과 사업을 추진해 온 상황을 정리한 문건, 10.3억 원 관련 각 문건(증거목록 순번 397, 399), G F 합의계약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400), 2018. 6. 18. 작성으로 기재 된 문건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402), 첨부서류(제목: 총투자 23억 원 문건 3장)(증거목록 순번 477-2), 첨부서류(G F 합의 계약)(증거목록 순번 477-3), ‘진행상황정리.hwp’ 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820), ‘A 녹취.hwp’ 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821)
1. 회계팀장 BW의 2019년도 업무수첩 표지 및 내용
1. BL 업무수첩 중 일부 사본 1부
1. AN의 수첩 2018. 4. 25.자 사본 1부
1. 2015. 12. 30.자 X-U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 1부
1. 2019. 8. 24. K-피고인 등 녹취록 사본 1부
1. BL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내역 중 이 사건 관련 부분 발췌 1부
1. Z으로부터 압수한 수첩 메모(2015.말경 부분) 사본 1부
1.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등 내역 중 증거은닉 등 관련 부분 발췌 1부
1. J-U 문자내역 2부
1. 2018. 2. 9. 피고인, U, X의 본건 관련 대화 녹음 파일 녹취록
1. 2017. 12. 7. CC이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1부, 2017. 12. 8. CU(CV) 1부
1. BL이 임의제출한 노란색 노트 중 2018. 5. 17.자, 5. 29.자, 5. 30.자 부분 출력물 각 1부
1. 녹음 파일 녹취서 1부(증거목록 순번 899)
1. U의 아이폰 백업자료에서 추출된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내용 중 본건 관련 부분 출력물 1부, U 주거지 검은색 PC 하드디스크(HDD, 지퍼락 포장)에 저장된 암호화 파일 중 chat-700(U-피고인 KaKao Talk) 1부, U 주거지 검은색 PC 하드디스크 (HDD, 지퍼락 포장)에 저장된 암호화 파일 중 chat-295(U-X-피고인 KaKao Talk) 1부, U 주거지 검은색 PC 하드디스크(HDD, 지퍼락 포장)에 저장된 암호화 파일 중 chat-719(U-X KaKao Talk) 1부
1. 2019. 8. 21.자 W-BK 간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내역 1부
1. U의 ‘G A 2017. 7. 펀드 구조 설명 드립니다(2018. 3. 12. 생성)’ 내용 정리 노트 출력물 1부
1. U과 피고인 간의 메시지 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1056)
1. chat-183(U과 피고인 간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059)
1. BL 빨간색 노트 사본(증거목록 순번 1076), BL 노란색 노트 사본(증거목록 순번 1077)
1. 2018. 7. 26. U의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1. 2018. 8. 28. U의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1. U-X 카카오톡 메시지(chat-210)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 91, 96, 122, 249, 1075-124)
1. L 2016~2018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1. F 설립보고서 및 각 변경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3 내지 116)
1. H 이사회 회의록 6부(증거목록 순번 94), H 반기보고서 1부, 2018년 H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1부
1. 피고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별출입국현황, BF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별출입국 현황
1. H 허위 근로자내역 1부, H 직원 급여상세내역 각 1부, H 직원 급여이체영수증 132부
1. G 2018. 9. 21.자 급여내역 사본 1부
1. ‘주식매매계약서(19.06.21.).pdf’ 파일 출력물
1. 2018. 8. 13.자 법인 업무용 승용차매각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손실의 건 품의서 1부, 이용자변경계약서(H→BF) 1부, 2018년도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1부, 견적서 1부, 리스상환스케줄 1부
1. 2018. 12. 3.자 임원 업무용 중고차량 구입의 건 품의서 1부, BG 차량정보 자료 1부, 업무용 자동차보험 차량가입증명서 2장, 차량양도증명서 1부
1. 2018. 8. 16.자 자금대여의건 품의서 1부
1. 2018. 8. 24. 금전 단기대여의 건 품의서 1부, 금전소비대차약정서(H-G) 1부, 2018. 8. 24.자 입금전표(13억 원) 1부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H-V) 1부, 특허출원통지서 1부
1. H SiOx 사업계획서 1부
1. 2017. 2. 28. 경영 컨설팅 계약서 사본 1부, 컨설팅 비용지급 엑셀파일 출력물 사본 1부
1. Fwd: 증설보도 수정안 이메일 출력물 1부
1. G 회사소개서 2019. 7 Ver 1부
1. 20160923 신주식청약서(U) 1부
1. 2017. 8. 24.자 전환사채 발행결정 공시내역 1부, 2017. 10. 16.자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내역 1부, 2018. 7. 26.자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1부, 2018. 7. 19.자 전환사채 발행결정(정정신고) 1부(증거목록 순번 202 내지 205)
1. H의 AD 관련 분개장 1부, H 2018년도 사업보고서 중 일부 7장, H의 CX 관련 분개장 1부
1. AG 동기부(AH, AI, AJ, AK, AL, AM) 6부
1. 건설업등록증(AW) 사본 1부, 군산 H 공장 증축공사 집계표 사본 1부
1. 2018. 5. 15.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 2018. 5. 15. 이사회의사록 1부, 2018. 5. 15. 이체내역서 1부, 2018. 5. 14. CY 감정평가보고서 1부, 2018. 5. 15. 13억 원 대여금 내역 1부, 2018. 12. 10., 2018. 12, 13. 대여금 변제내역 1부, 2018. 5. ~ 2019. 7. 대여금 이자내역 1부
l. KISLINE L 2016~2018년 재무제표 1부
1. G의 L 상환우선주인수계약서 1부, G의 L 신주인수계약서 1부, G의 L 전환사채인수 계약서 1부, F의 L 상환우선주인수계약서 1부, F의 L 신주인수계약서 1부, F의 L 전환사재인수계약서 1부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사모펀드 공시자료
1. 20170706 F 사원총회의사록 1부, 20170725 P 사원총회의사록 1부, F 사모투자 출자금 납입요청의 건
1. H의 제14회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내용 1부, G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2017. 10. 31.) 1부(증거목록 순번 277, 278)
1. G 분개장 23장
1. 주주명부 5부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7. 3. 31.).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I. 주식인수증(J, 2018. 12. 18.), 주식매매계약서(Q-J, 2018. 12. 18.). 주식양도관련정보, 확인서(J, 2018. 12. 20.)
1. 피고인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등 각 1부
1. 2017. 9. 30.자 경영권 양수도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327), 2017. 10. 14.자 경영권 및 주식양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32), 1차 ~ 9차 주식매매 추가 합의서 각 1부(증거목록 순번 495)
1. 2017. 10. 31.자 주식인수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33)
1. 2017. 10. 11.자 확약서, R 소유 M주식 매매 문건
1. 주식매매계약서(W) 사본 1부, 주식매매계약서(BB) 사본 1부, 2016. 8. 29.자 R와 CZ 간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843)
1. 확인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396), 현금수령증 및 확인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398)
1. 특허가치평가보고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401)
1. G 재무제표(2016~2018년)
1. 2017. 11. 9.자 주식인수확인증 및 이체확인증, 2017. 12. 20.자 주식인수증 및 DA 명의 통장 사본
1. ‘054306’ 엑셀파일 중 SHEET2
1. DB, DC, DD 주식수령증
1. 2016. 12. 30.자 U-BF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
1. 2017. 2. 24.자 X 신주청약서 1부
1. 2017. 2. 28.자 U-X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
1. 2017. 2. 24.자 X-G 경영 컨설팅 계약서 1부
1. 2017. 3. 29. ~ 2018. 9. 28. X 컨설팅 비용 입금내역(G AB은행 계좌) 1부
1. 2018. 8. 31.자 X-BB 주식매매계약서 1부
1. 2018. 9. 28.자 X-W 주식매매계약서 1부
1. 2018. 8. 31.자 X-BB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부
1. 2018. 9. 28.자 X-W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부
1. 2017. 7. 31.자 X, DE, DF 명의 출자증서 각 1부
1. F 정관 1부(증거목록 순번 440)
1. 2017. 7. 25.자 X, DE, DF 명의 사원지위 양수도계약서 각 1부
1. 2017. 2. 28. U-X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
1. 출자요청통지 및 통장 사본(X, DE, DF) 3부
1. 건설업 표준도급계약서 1부, 공사금액 8억 1,000만 원 계약서 및 견적서, 공사원가계산서 각 1부
1. 첨부서류(주식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68-2), 첨부서류(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68-3)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사본 4부
1. 첨부서류(자사 관련 최근 언론보도에 관한 입장)(증거목록 순번 485-1), 첨부서류(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G 해명서)(증거목록 순번 485-2), 첨부서류(G 펀드 관련 의혹기사 정리)(증거목록 순번 485-4)
1. 손해배상주식매매계약서 1부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 H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의 허위공시 관련 각 주식매매계약서, 주식 인수증 및 현금 수령증(증거목록 순번 497 내지 507)
1. 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519 내지 529)
1. 임차인 G와 임대인 DG 사이에 체결한 2017. 8. 28.자 ‘사무실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1부
1. 2019. 3. 29. 체결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출력물 각 1부
1. BL이 임의제출한 2016. 9. 22.자 G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본 1부, BL이 임의제출한 2016. 9. 22.자 G 신주식인수포기서 사본 1부, BL이 임의제출한 2016. 9. 22.자 G 기간단축동의서 사본 1부, BL이 임의제출한 2016. 9. 22.자 G 제3자배정 통지 기간 단축동의서 사본 1부, BL이 임의제출한 ‘증자 제안 및 수락(계약) DH회장.hwp{제목: (주)G 증자 참여 계약(주요내용)}’ 출력물 1부, BL이 임의제출한 이사회 의사록 (G)-20170223 신주식(X) 발행의 건 사본 1부
1. H의 AG 사무실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1. 근로계약서(연봉제, BU), BU 주민등록등본
1. X의 신주청약서(2017. 2. 24.자)와 X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각 1부
1. O/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체결, H/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체결
1. AS와 AT 사이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서
1. L 회계장부(분개장) 발췌본 1부(증거목록 순번 678)
1. V 지출결의서(2017. 8.) 1부
1. G 회계장부(분개장) 발췌본 1부
1. I 주식 매각내역 1매
1. G 주식 취득내역 1매
1. 주식 인수 확인증 1매(증거목록 순번 689)
1. 주식매매계약서 2매(증거목록 순번 692)
1. V 기업설명서(2017. 8.)(증거목록 순번 695)
1. S 합자회사 정관
1. 2018. 1. 23. 주식 인수 확인증
1. 2019. 4. 30. X-W 주식매매계약서 1부
1. 각 주식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61 내지 763), 각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증거목록 순번 764, 765)
1. 확인서 1부(증거목록 순번 785)
1. ‘X님 세금.xlsx’ 파일 출력물 1부, ‘확인서.docx’ 파일 출력물 1부
1. BI 관련 주요 고소·고발 사건 현황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39부(증거목록 순번 802, 803)
1. ‘대출제안서_DI_20161110.hwp’ 파일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858), ‘AG 매매대금 잔금 대출제안서’ 문건 사진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859), ‘AG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일부(50억 원) 반환 확인 공문 요청의 회신’ 및 ‘AG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일부(50억 원) 반환 확인 공문 요청의 회신’ 사진 출력물, ‘Teaser Memorandum(주식회사 DJ)’ 문건 사진 출력물 1부
1. 2018. 1. 24. H 최대주주 변경(증거목록 순번 1005)
1.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006)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27호 공소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호 공소장
1. 각 사원의 지위 양수도계약서(DK-U, DL, DM)(증거목록 순번 1091 내지 1093)
1. 2018. 1. 24.자 H 대표이사 변경 공시
1. 2017. 10. 2.자 V-G 금융용역 계약서
1. 2017. 11. 22.자 V-G 경영 및 재무회계 자문용역 계약서
1. 2018. 2. 21.자 V-G 경영 및 재무회계 자문용역 계약서
1. 각 현금영수증, 주식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75-6 내지 1075-8, 1075-25, 1075-29, 1075-177 내지 1075-180)
1. 2017. 3. 20. BS ‘이차전지용 SiOx 제조장치 및 Utility 견적서’ 1부
1. 2018. 2. 14. M과 V 양수도계약서 1부(증거목록 순번 1075-112)
1. 2018. 3. 2. V과 H 양수도계약서 1부(증거목록 순번 1075-113)
1. 2018. 2. 28. H과 V의 ‘이차전지 SiOx 제조장치 설비공사 계약서’ 1부
1. 2018. 6. 8. H, V, BS의 ‘설비공사계약서(계약승계합의서)’ 1부
1. H ‘1라인 자금 사용처’ 1부, H ‘40억 예산 사용안’ 1부
1. 19억 원 상당의 견적서 및 23억 원 상당의 견적서 출력물 2부
1. 2017. 7. 31.자 V 회사소개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1075-247)
1. 20171101 ~ 20181220 각 대량보유상황보고 및 특정증권소유상황보고 공시자료(증거목록 순번 1075-266 내지 1075-276)
1. L 통장사본 3부(증거목록 순번 143)
1. 2017년, 2018년, 2019년 AB은행 계좌내역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49)
1. G AB은행 계좌거래내역 3장(증거목록 순번 218)
1. F 금융계좌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251)
1. G 금융계좌 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252)
1. 이체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282)
1. G AB은행 계좌(증거목록 순번 334)
1. L 명의 AB은행계좌, V 명의 AB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28)
1. L 명의 AB은행 계좌, V 명의 AB은행 계좌, G 명의 AB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13)
1. G 명의 AB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21)
1. AW 명의 DN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24)
1. H에서 V에 기계장치 구입 명목으로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및 분개장(증거목록 순번 425)
1. V 명의 AB은행 계좌(증거목록 순번 426)
I. 첨부서류(기업은행 F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76-1)
1. S 및 G 증권계좌 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518)
1. AW에서 CA에게 2016. 1.부터 2019. 9. 23.까지 송금한 내역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546)
1. AT에서 CA에게 2019년 송금한 내역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547)
1. AB은행에 개설된 G 금융거래내역 중 일부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566)
1. DO(주)의 자기앞수표 발행 출금전표 및 자기앞수표 사본, DP 자기앞수표 출금전표 및 자기앞수표 사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569)
1. AT 명의 기업은행 계좌 중 AG 공사비 관련 입출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604)
1. AT가 AS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1. G가 2018. 1. 22.부터 2018. 1. 26.까지 BO, BP 등에 송금한 내역 영수증 사본 각 1부, G가 2018. 1. 24., 2018. 1. 26. 각각 BP BO에 이체한 내역이 기록된 확인증 사본 1부
1. AG 공사비 입금내역
1. AB은행 등 출금전표,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조회, 수표 실물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675)
1. BF 명의 각 DQ은행, AB은행, DR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41, 1142, 1144)
1. J 명의 AB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45)
1. G의 AB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46)
1. DA 통장사본 1매
1. 각 특정종목 거래확인서 및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733 내지 735)
1. 각 위탁계좌 거래내역 및 증권 입출고 명세서(증거목록 순번 736 내지 738)
1. 각 거래사실 증명원 및 종합매매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39, 740)
1. H AB은행 거래내역(일부) 1부(증거목록 순번 788)
1. J 명의 AB은행 거래내역(일부) 및 BF 명의 AB은행 거래내역(일부) 1부(증거목록 순번 791)
1. X의 DQ은행 2017. 2. 28.자 거래내역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916)
1. U과 X의 컨설팅 수입금 내역 관련 계좌내역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917)
1. 각 H 금융거래내역 발췌(증거목록 순번 1075-117, 1075-119)
1. 각 H 분개장(증거목록 순번 1075-116, 1075-118)
1. 사무실 법인카드 보유현황 파일 출력물 사본 1부, 사무실 법인카드 보유현황 문건 1부
1. 업무보고 체계파일 출력물 사본 1부
1. 직원연락망 1부
1. 입사지원서(이력서) 각 1부, 통신자료 각 1부, 주민조회서 각 1부
1. J과 U 통화내역 1부
1. DA 사업자등록증
l. J 통화내역(2019. 8. 15. ~ 2019. 8. 16.) 1부
1. U-피고인 간 통화내역 1부, U-BB 간 통화내역 1부, U-W 간 통화내역 1부, X-BB 간 통화내역 1부
1. 피고인의 G 총괄대표 명함
1. 2016. 4. 28. DS펀드 체결식 사진
1. 2019. 8. 19. BI 인사청문회 준비단 소속 DT 검사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서류인 블라인드 펀드 정관 1부, 위 이메일 송부 시 U을 숨은 참조로 지정한 캡처사진 1부
1. 각 G 펀드 관련 의혹 기사 정리(증거목록 순번 958 내지 961)
1. BL이 주거지에 보관중이던 외장하드 및 각종 서류 등 사진
1. BK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각종 서류 등 사진
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본체가 분리되어 사라진 사진
1. 피고인의 장인 AQ(파란색 상의)의 증거은닉 사진
1. AQ 주거지에서 보관 중이던 컴퓨터 본체 및 각종 서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806』 사건의 제1. 나. 1)항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806』 사건의 제1. 나. 2)항과 제2. 차.항 및 『2019고합1075』 사건의 제3항의 각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하며,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806』 사건의 제1. 나. 2)항, 제2. 아.항과 『2019고합1075』 사건의 제3항의 각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7. 8.경 피해자 M 자금 10억 원 횡령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47조 제1항(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M 자금 10억 원 횡령의 점을 제외한 횡령금액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의 점, G 사무실 관련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경 특허권 담보제공을 가장한 피해자 H 자금 13억 원 횡령27)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각주27]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806』 사건의 제2. 다.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7조의2는 제4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과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기한 몰수,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요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지위에 관하여
1) G는 M을 위한 투자 유치 및 상장사 인수를 위한 일종의 플랫폼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회사로서 M을 지배하는 Y과 Z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다만 Y의 하수인 내지 대리인으로서 G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을 뿐이며 H에서도 마찬가지였다.28)
2) 피고인이 G 및 H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각주28]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근거로, G의 설립 이전부터 피고인이 M을 위해 일을 하고 있었다는 점, G 설립이 M의 서울 사무실에서 논의되었고 M 부사장인 Z이 그 논의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점, G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피고인과 Z이 협의하고 Y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G가 운용한 펀드들이 Y 내지 M의 이익을 위한 투자처에 투자한 점, G의 투자가 성공할 경우 대부분의 수익은 M에 귀속된다는 점, G의 차명대주주 Q은 M, Y, Z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 H 경영권 인수과정에 Y, Z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Y이 H 경영권 인수과정도 보고받고 있었던 점, H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M이 G에 24억 원 정도를 조달해 준 점 등을 들고 있다.
나. L 자금 업무상 횡령[공소사실29)중 『2019고합806』의 제1. 나. (2)항 관련]
L 계좌에서 2017. 11. 8. 인출된 3억 원은, K이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사실까지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29]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그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다. H의 제14회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위반, 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2. 나항 관련]
1) 피고인은 H 제14회차 전환사채 발행 당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는 점이나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은 AF가 납입한 100억 원의 전환사채대금을 사용할 때 AD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다.
2) 제14회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공시가 있을 당시에는 전환사채인수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다거나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에 내한 합의가 없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채무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가액도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보증은 타인의 채무에 대한 상환보증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담보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제14회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자금의 목적을 ‘운영자금’으로 하여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이라고 공시한 것이 허위의 공시라거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있어서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G에 대한 대여 관련 H 자금에 대한 특경법위반(업무상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2. 라.항 관련]
1) G는 2018. 8.경 H으로부터 G의 세금 납부 목적 등으로 13억 원을 차용하였다. 당시 G는 40억 원 이상 가치가 있는 H 주식 11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등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H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여 G에 금원을 대여한 것이고, G는 이후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3) 피고인이 대여의 형식으로 H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위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마.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과다계상을 통한 H 자금 업무상 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2. 마.항 관련』
1) G가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에 H은 실제로 매출이 없었음에도 재무제표에 마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매출채권을 기재하여, 2018. 3.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편입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H이 코스닥시장에 계속 상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허위매출채권 문제를 해결하여야 했다.
2) 피고인은 인테리어비용 과다계상을 통해 마련한 3억 원을 H 재무회계 담당 직원인 AY 등에게 전달하여 H의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공사대금 과다계상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H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군산 AU공장 공사대금 과다계상을 통한 H 자금 업무상 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2. 바.항 관련]
1) 피고인은 군산 AU공장 공사대금 과다계상을 통해 마연한 자금을 H의 허위매출 채권을 정리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횡령금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돌려받았음이 인정되는 3억 4,320만 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사. 허위 급여 명목 H 자금 업무상 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2. 아.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급여 수령자 중 CQ, CA 명의의 급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차명으로 수령한 것이고, BC 명의의 급여는 BC이 일단 H으로부터 정당하게 급여를 수령한 후 BL에게 송금함으로써 자신의 급여를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들 수령자에 관한 급여 지급으로써 H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아. H 소유의 벤츠 승용차 저가 매도에 의한 업무상 배임[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2. 자.항 관련]
1) 피고인은 벤츠 승용차의 매각과 관련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벤츠 승용차의 매각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도 않았다.
2) 매수하는 자의 입장에서 승용차를 싸게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사무처리자와 공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인수한 가액도 적정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설령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관련 품의서상 수리비 및 감가상각액 37,335,727원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기준가격 차액으로 산정되는 3,000만 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자. 포르쉐 승용차 구입에 의한 H 자금 업무상 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2. 차.항 관련]
1) 횡령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형법 제331조의2에 규정된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에 관하여 사용횡령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위 포르쉐 승용차는 H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그 점유가 이전되었다고도 볼 여지가 없어서, 피고인이 위 포르쉐 승용차를 일부 업무용 이외의 용도로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포르쉐 승용차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위 포르쉐 승용차를 출퇴근이나 업무협의를 위한 거래처 방문 등 H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포르쉐 승용차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차. 음극재 파일럿라인 대금 과다계상에 의한 H 자금 업무상 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1075』의 제2. 가.항 관련]
1) 음극재 설비 전부에 대한 설비대금 중 파일럿라인의 대금이 증액되고 1라인의 대금이 감액된 것은 Z과 AY이 논의한 결과일 뿐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H이 음극재 파일럿라인을 M에서 직접 매수하지 않고 V을 통해 매수한 것은 V이 음극재 설비 관련 특허실시권자였기 때문이고 그 금액 역시 마진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Z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공모하여 음극재 파일럿라인 설비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H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카. 음극재 1라인 대금 과다계상에 의한 H 자금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1075』의 제2. 나.항 관련]
1) 피고인은 뒤늦게 Z이 BT으로부터 음극재 1라인 대금 중 10억 원을 돌려받기로 한 사실을 알고, 이에 개입하여 BT으로부터 10억 원을 수령하여 H의 허위매출채권과 DU 관련 횡령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10억 원을 수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타. BU 급여 명목 G 자금 업무상 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1075』의 제3.항 관련]
피고인은 BU의 이름을 빌려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전제되는 사실30)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30]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로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재한다.
가. 피고인의 경력, 인적관계 등
1) 피고인은, DV DW수석, DX DY장관으로 각 임명된 BI의 오촌조카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나이트클럽, 카센터, 주유소 등에서 일을 하다가 홈페이지 제작회사를 운영하기도 하였고, 오토바이를 수입하여 제조하는 회사, 장인인 AQ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등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주식에 관련된 책 2권을 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무렵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
2) U은 BI의 배우자이고, X는 U의 동생이다.
3) M은 차량용 차폐재 등을 생산하여 주로 DZ에 공급하여 온 회사이다.31)Y은 M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회장으로 불렸고, Z은 2014. 7.경부터 M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해 왔다. Q은 EA에서 22년간 보험영업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경 Z을 알게 된 후 Z과 교류하였고, 2014.경, 2015.경 Z으로부터 Y, Q을 차례로 소개받았다.
[각주31] DZ의 2차 벤더회사로 불려졌다.
4) L는 1997. 8. 13. EB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4. 1. 10. L로 상호를 변경하고 가로등 점멸기 유지·보수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K은 2001.경부터 2017. 8.경까지 L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면서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해 왔다.
5) H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1994. 11. 14. EC이라는 상호로 교육관련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어, 여러 차례 상호를 변경하다가 2015. 10. 30. O으로, 2017. 11. 15. H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I은 위 회사를 인수한 후 2015. 3. 31.부터 2018. 1. 24.까지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였으며, 2017. 9.경 기준으로 위 회사의 주식 약 35% 상당(특별관계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한 것으로, 약 750만 주 정도이다)을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나. U의 송금, G 설립, 유상증자
1) U은 2015. 12. 30.경 피고인에게 현금과 수표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5. 12. 31. BF 명의의 금융계좌로 4억 7,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경 위 5억 원 중 일부를 Q, P, ED, CF에게 송금하였다. 위 Q 등은 이를 송금받아 G 설립을 위한 주식대금으로 납입하였다(1주당 액면가액 1만 원, 발행주식수 1만 주)
3) G는 2016. 2. 15. 대표이사를 P, 설립목적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영 및 관리 등으로 하여 설립등기가 마쳐졌다.32)
[각주32] 본점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EH로 등기되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G의 본점 사무실은 2016. 5.경부터 2018. 3.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EI에 있었고,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EJ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에 있었으며(피고인이 2017. 5.말경 U 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본점 사무실 주소를 ‘서울 강남구 EJ’으로 소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 본점 이전일자와 달리 실제 본점 이전일자는 2017. 5.말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9. 3.경부터 2019. 8.경까지는 서울 성동구 AG 지하층에 있었다.
4) G는 2016. 3. 8. 주식 1만 5,000주를 유상증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Q, P, ED에게 ‘2015. 12.경 U으로부터 마련한 5억 원 중 G 설립을 위한 주식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중 일부’를 송금하여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게 하였다.
5) G는 설립 초기 자본금 2억 5,000만 원, 발행주식수 2만 5,000주였으며, 주주명부상으로 Q이 18,875주, P이 2,500주, EE, EF이 각 1,250주, EG가 1,125주의 주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G의 R, F 설립
1) G는 2016. 4. 12. 금융위원회로부터 사모펀드 운영 인가를 받았으며, 2016. 4. 29. G를 무한책임사원으로 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합자회사 형태인 R를 설립하였다.
2) G는 2016. 7. 26. F를 설립하였다. F도 합자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등기되었으며 G는 위 펀드의 무한책임사원이자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되었다. F는 설립 당시 금융위원회에 ‘사원은 무한책임사원 1인,33)유한책임사원 8인34)으로 구성되고, 출자약정액은 무한책임사원 7,100만 원, 유한책임사원 99억 4,000만 원 등 합계 100억 1,100만 원이며, 목적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서 주된 투자대상은 신소재, 이차전지 소재 등이고, 투자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이고, 투자금 회수방법은 2년 이내 IPO 또는 3년 이내 M&A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각주33] G
[각주34] 법인 EK 1인과 개인 EE 등 7인
라. X 명의의 신주청약서, 주식인수증, 경영 컨설팅 계약서 작성 등
1) G와 X 사이에 2017. 2. 24. ‘X가 G의 주식 250주를 주당 발행가격 200만 원(주당 액면가액 1만 원) 합계 5억 원에 제3자 배정을 청약하고 배정하는 내용’의 신주청약서와 주식인수증이 작성되었다.
2) 같은 날 G와 X 사이에서 ‘X가 2017. 2. 27.부터 2018. 2. 26.까지 G의 경영 전반을 컨설팅하고 수수료로 매월 8,608,333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경영 컨설팅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U은 2017. 2. 28. X 명의의 금융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X는 그 직후 G 명의의 금융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4) G는 X에게 2017. 3. 29.부터 2018. 9. 10.까지 18개월에 걸쳐 위 경영 컨설팅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 154,949,994원(= 8,608,333원 × 18회35))을 지급하고, 2018. 9. 28.경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157,949,994원을 지급하였다.
[각주35] 18회 중 최초 1회(2017. 3.분)는 8,333,333원과 275,000원을 나누어서, 나머지 17회는 한번에 8,608,333원씩을 각 송금하였다.
5) X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 중 80% 상당액을 U에게 지급하였다.
6) X는 위 기간 동안 위 경영 컨설팅 계약에 따른 컨설팅을 실제로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V의 설립
1) Y, Z 등은 M의 신사업으로 SiOx(산화물계) 차량용 이차전지 음극소재 사업36)(이하 ‘음극재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위 사업을 M과 별도로 추진할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2) 2017. 6. 12.경 대표이사를 AN, 설립목적을 음극재 배터리 관련 상품의 매매 등으로 하는 V이 설립되었다.
[각주36]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리튬 이차전지는 크게 리튬을 제공하는 양극재, 리튬을 저장하는 음극재, 양극과 음극의 단락을 방지하는 분리막, 리튬이온을 이동시키는 전해액 등의 4대 소재로 구분된다. 그 중 음극재에 관하여,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배터리 용량이 크지 않은 탄소계(graphite) 소재’나 ‘고용랑 배터리로 개발될 수 있어 잠재적 가능성은 뛰어나나 상업화가 어려운 금속계(Si, Sn metal) 소재’의 대안으로, ‘그 중간 성격(상대적으로 고용량, 상대적으로 상업화 용이)인 산화물계(SiOx) 소재’를 사용한 상품을 경쟁사의 기술(기상법)과 다른 새로운 기술[액상법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전(全)고체 전자(전해질이 고체로 분리막이 없는 전지) 기술 적용 등]을 사용하여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겠다는 사업이다.
바. U, X 등의 F 투자, F 변경보고
1) F는 2017. 7. 25. 사원총회에서 ‘기존 유한책임사원인 DK37)의 사원 지위를 U, DL, DM, X, DE, DF(이하 이들을 지칭하는 경우 U 등 6인’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고, DK의 출자약정액 99억 4,000만 원을 U에게 67억 4,500만 원, DL에게 3억 5,500만 원, DM에게 3억 5,500만 원, X에게 17억 7,500만 원, DE에게 3억 5,500만 원, DF에게 3억 5,500만 원38)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승인 가결하였다.
2) 2017. 7. 31. 금융계좌로, U 명의로 9억 5,000만 원, DL 명의로 5,000만 원, DM 명의로 5,000만 원, X 명의로 2억 5,000만 원, DE 명의로 5,000만 원, DF 명의로 5,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3) U, X는 ‘U 등 6인’으로 유한책임사원의 변경이 기재되었으나 출자약정액은 기존의 것과 동일하게 기재된 F 정관에 U 등 6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F로부터 U 등 6인의 각 출자가액이 기재된 출자증서를 교부받았다.
4) F는 2017. 8. 7. 금융위원회에, 유한책임사원을 법인 1인에서 개인 6인39)으로, 출자이행액을 무한책임사원 1,000만 원, 유한책임사원 14억 원[다만 출자약정액은 설립 시에 보고하였던 금액(무한책임사원 7,100만 원, 유한책임사원 99억 4,000만 원)을 변경하지 않았다]으로,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을 개인 3억 5,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변경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각주3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회사 상호는 피고인(A)의 EL와 Z의 EM의 영문 첫 글자 EN와 EO을 조합하여 만든 것으로, 피고인과 Z이 가족이나 지인(피고인의 처 BP, Z 처남 BZ 등) 명의로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각주38] DL과 DM은 U의, DE과 DF은 X의 자녀들이다.
[각주39] 당시 제출한 변경보고서 자체(증거목록 순번 108)에는 대략적인 유한책임사원 구성과 출자총액만이 기재되었을 뿐 각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당시 유한책임사원이 구체적으로 변경되었음이 기재된 정관이 변경보고서에 첨부되어 제출되었는지는 기록상 명확하지 않다).
사. 2017. 8.경 M, G, F, L, V 등 사이의 금전거래
1) G는 L와 사이에, 2017. 8. 25. G가 L로부터 주당 액면가액 500원인 보통주식 4만 9,800주를 주당 5,000원(주식대금 총액 2억 4,9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서, 2017. 8. 28. G가 L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식 1만 2,550주를 주당 20만 원(주식대금 총액 2억 5,1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2017. 8. 28. G가 L가 발행한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위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10억 원이다).
2) F는 L와 사이에, 2017. 8. 25. F가 L로부터 주당 액면가액 500원인 보통주식 3만 3,800주를 주당 5,000원(주식대금 총액 1억 6,9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서, 2017. 8. 28. F가 L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식 1만 1,550주를 주당 2만 원(주식대금 총액 2억 3,1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2017. 8. 28. F가 L가 발행한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9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3) M과 G 사이에 2017. 8. 28. M이 G로부터 서울 강남구 EJ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이하 ‘EJ 3층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하 1, 2층과 지상 3층 부분을 합계 10억 원에 전차한다는 취지의 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40)
4) M은 2017. 8. 28. G의 금융계좌에 위 3)항 기재 전대차계약 관련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5) G는 2017. 8. 28. 위 1)항 계약상의 주식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L의 금융계좌에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6) F는 2017. 8. 28. 위 2)항 계약상의 주식인수대금 등 명목으로 L의 AB은행 금융계좌에 13억 원을 송금하였다.41)
[각주40] G는 2017. 4. 19. EJ 3층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월 차임 2,300만 원으로 임차하였다.
[각주41] F는 2017. 8. 9. 위 13억 원과 별개로 L에 8,000만 원도 송금하였다.
7) L는 2017. 8. 29. 위 AB은행 계좌에서 BF의 금융계좌로 2,000만 원, EP의 금융계좌로 2억 원, L의 다른 금융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K은 같은 날 위 AB은행 금융계좌에서 7억 3,000만 원을 출금하여 J에게 전달하였다.
8) L는 같은 날 V과 사이에 ‘L가 V으로부터 전환사채를 매수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인수대금 명목으로 V의 금융계좌로 13억 원을 송금하였다.
아. G의 H 인수협상과 S의 설립
1) G는 2017. 9. 30. H의 최대주주 I과 사이에, I은 G가 무한책임사원인 펀드에 유한책임사원으로서 80억 원을 투자하되 그 중 40억 원은 I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42)H주식을 매수하는 데, 나머지 40억 원은 H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데 사용하고, G 또는 G가 지정하는 자가 I 및 I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H 주식 470만 주를 주당 5,000원 합계 235억 원에 양수하여 I과 G가 H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G는 2017. 10. 10. 위 합의서의 취지에 따라 자신을 무한책임사원으로 하는 S43)를 설립하였다.
[각주42] 위 합의서에는 ‘I이 지정하는 자가 소유 중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각주43] G가 설립한 사모펀드로는 R, F, S 외에도 2017. 8. 9. 설립하여 운용된 T가 있었다. T는 G에서 활동하였던 ES가 주도하여 설립하고 운용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설립과 운용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 G와 H 사이의 인수계약, 이행, 공시
1) G는 2017. 10. 14. I, BO, BP, AC으로부터 H 주식 470만 주(I 보유 180만 주, BO 보유 120만 주, BP 보유 70만 주, AC 보유 100만 주)를 주당 5,000원 합계 235억 원에 2017. 12. 22.까지 2차로 나누어 양수하기로 하는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44)
2) S는 2017. 10. 16. I으로부터 40억 원 상당의 H 구주 80만 주를 양도받고,45)I으로부터 출자받은 40억 원으로 2017. 10. 17.경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H 신주 971,174주를 취득하였다.
3) G는 2017. 10. 31. AC에게 50억 원을 지급하고, AC으로부터 H 주식 100만 주를 매수하였다. G는 위 대금 50억 원 중 21억 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46)CK를 통해 11억 원을 조달하면서 S가 보유하고 있던 H 주식 5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EQ로부터 10억 원을 조달하면서 S가 보유하고 있던 H 주식 3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각주44] 위 주식 매도인 중 BO, BP는 I이 지배하는 회사이고 AC은 I의 배우자로서 I과 특별관계자 관계에 있다.
[각주45] 다만 I과 G는 관련 공시에는 ‘장외매매’로 표기하였다.
[각주46] 위 50억 원 중 5억 원은 R 청산으로 발생한 운영성과 보수, 24억 원은 M으로부터의 차용금으로 마련되었다.
4) G는 2017. 10. 31.경 금융위원회와 ER에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AC으로부터 H 주식 100만 주를 50억 원에 장외에서 매수하여 G와 특별관계자인 S가 보유한 H 주식이 2,771,174주가 되었다’라는 취지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주식 취득자금 50억 원의 개요에 대해 H 사내유보자금 및 투자유치금 등 ‘자기자금’이라고 기재하고 S가 보유한 H 주식 8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차. V, L의 송금, 출금 등
1) V은 2017. 11. 8. 위 사.의 8)항 기재 전환사채 상환 등 명목으로 L의 금융계좌로 13억 원47)을 송금하였다.
2) G와 L는 2017. 11. 8.경, L가 ‘장부 외 채무 발견’, ‘제3자에게 2억 원 대여’,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자금거래’, ‘법인인감의 사용내역 미공개’, ‘사업계획 미제출’ 등 위 사의 1)항 기재 각 인수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위 각 인수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해제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L는 2017. 11. 8. G의 금융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K은 같은 날 L의 금융계좌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다.48)
[각주47] 위 13억 원과 관련하여, H은 2017. 11. 7. V의 금음계좌로 V 신주 312주에 대한 유상증자대금 약 13억 원(1주 당 4,166,660원이다)과 음극재 설비 매수와 관련한 계약금 20억 원 등 합계 약 33억 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 그 직후 13억 원이 송금되었다.
[각주48] 위 송금과 출금은 V이 전환사채 상환 등 명목으로 L에 13억 원을 송금한 직후 이루어졌다.
카. G와 H 사이의 변경계약, 이행, 공시
1) G는 2017. 11. 9. I에게 10억 원49)을 지급하고 I으로부터 H 주식 20만 주를 양수하면서, G가 I 측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H 주식 470만 주의 잔금지급기일을 2017. 12. 22.로 연기하였다.
2) G는 I 측과 사이에 2017. 12. 22., G가 I 측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H 주식 470만 주의 잔금지급기일을 2018. 1. 31.로 변경하였고, 2018. 1. 9. 인수주식수를 470만 주에서 262만 주로, 주식인수금액을 235억 원에서 131억 원으로, 잔금지급기일은 그대로 두되 대금지급기일 일부를 각 변경하였으며, 2018. 1. 23.에도 잔금지급기일은 그대로 두면서 대금지급기일 일부를 변경하였다.
3) G는 2018. 1. 22. BO 보유 H 주식 12만 주를, 2018. 1. 23. BO 보유 H 주식 60만 주를 취득하였다
4) G는 2018. 1. 24. 최종적으로 인수주식수를 262만 주에서 276만 주로, 주식인수금액은 131억 원에서 138억 원으로 변경하였으며,50)같은 날 BO 보유 H 주식 4만 주를, BP 보유 주식 40만 주를 취득하였다. G가 2018. 1. 24.까지 매수한 H 주식은 236만 주로, G는 같은 날 H의 최대주주가 I 외 4인에서 G 외 1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하였다.
5) G는 H 주식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51)2018. 1. 9.경 사채업자 ET에게 H 주식 20만 주를 10억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 대부분을 곧바로 사채업자들에게 실물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 2018. 1.말을 기준으로 G가 처분할 수 있는 H 주식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다.
6) G는 2018. 1. 31. H의 전환사채 396,746주를 취득하였다. 위 전환사채 대금은 I에 의하여 지급되었으며, I은 전환사채를 직접 인수하여 실물로 보관하였다,
7) ER는 2018. 3. 23.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의 사유로 H을 환기종목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대해 G는 I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I 측52)은 2018. 3. 26. G에 110만 주 상당의 H 주식을 증여하였다.53)
8) G는 위와 같이 H 주식을 취득하고 담보로 제공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상황보고, 소유상황보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이 기재누락이나 허위기재를 하여 허위보고하였다.
[각주49] G는 2017. 11. 8. L로부터 10억 원을 송금 받은 직후 이와 같이 지급하였다.
[각주50] H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합의인데, 이와 관련하여 AY은 수사기관에서 ‘위 276만 주 중 60만 주는 재무적 투자자가 인수하였고, G는 216만 주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8 참조).
[각주51] G는 2018. 1. 22. 이후 매수한 H 주식 대금을 사채업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각주52] 구체적으로 I 76만 주, BO 34만 주이다.
[각주53] G의 분개장에는 그 평가액이 53억 3,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279 참조).
타. 음극재 파일럿라인 대금
1) M은 2017. 3.경 BS와 사이에, BS로부터 이차전지 음극재 SiOx 제조장치 파일럿라인(이하 ‘음극재 파일럿라인’54)이라 한다)을 대금 16억 6,300만 원에 설치받기로 하는 설비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각주54] 파일럿라인(Pilot Line): M, V 및 H의 직원으로 음극재 생산설비 공장의 관리 업무를 한 BC은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음극재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 제작된 설비로 양산 규모가 작다고 설명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24 참조).
2) G가 H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H과 V 사이에 H이 음극재 생산을 담당하고 V이 M으로부터 음극재 관런 특허에 관한 사용실시권을 부여받아 음극재 판매를 담당한다는 취지의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되었다.
3) H과 V은 2017. 11. 6. H이 V으로부터 음극재 전체 설비를 110억 9,750만 원(계약금 20억 원, 중도금 5,935,938,000원, 잔금 3,161,562,000원)에 구매한다는 취지의 설비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4) V이 M으로부터 19억 원에 음극재 파일럿라인을 매수한다는 취지의 2018. 2. 14.자 양수도계약서와 H이 V으로부터 23억 원에 음극재 파일럿라인을 매수한다는 취지의 2018. 3. 2.자 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음극재 전체 설비 설비납품계약에 관하여 전체 계약금액은 유지하되, 계약금 23억 원, 중도금 70억 원, 잔금 17억 9,750만 원으로 변경하는 2018. 2. 28.자 음극재 전체 설비 설비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다.
5) H은 2018. 2. 20. V에 음극재 파일럿라인 계약금으로 4억 원, 2018. 4. 6. 중도금과 잔금으로 각 9억 원과 10억 원 등 23억 원(전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며,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돈이 송금되었다)을 지급하였다.
파. H과 AN 사이의 13억 원 금전소비대차약정
1) H과 AN은 2018. 5. 15. H이 AN에게 13억 원을 이자 연 4.6%, 변제기 2019. 5.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금전소비대차약정 제4조에는 AN이 EU 출원한 ‘EV’ 특허가 위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된다는 규정이 있었고, 위 기술에 대하여 그 가치를 15억 6,000만 원으로 산정한 주식회사 CY의 감정평가보고서가 첨부되었다.
3) H은 2018. 5. 15.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하여 AN의 금융계좌로 13억 원을 송금하였다.
하. 음극재 1라인 대금
1) BS는 2018. 6. 8. V으로부터, 위 타.의 3)항 기재 음극재 전체 설비 납품계약의 수급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2) H은 BS 금융계좌로, 2018. 6. 8. 음극재 1라인 설비 착수금 12억 원을, 2018. 6. 28. 음극재 1라인 설비 중도금 24억 원 및 부가가치세 3억 6,000만 원 합계 27억 6,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3) BT은 2018. 6. 28. 수원시 영통구 EW 건물에 있는 은행에서 1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었다.
거. 제14회차 전환사채 발행과 공시
1) H은 2017. 8. 24.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연 6%,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으로 정해진 300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제14회차 전환사채 발행결정을 공시하였다.
2) AE은 2018. 7. 17. EX을 사내이사, 청주시를 본점 주소지로 하여 AF를 설립하였다.
3) H은 2018. 7. 19. 발행금액 151억 원, 전환가액 4,446원,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 각 연 6%, 발행대상자 AF 외 11인, 자금의 목적 ‘운영자금’으로 하여 제1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결정을 정정공시하였다.
4) H은 2018. 7. 26. 제14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AF는 같은 날 AD으로부터 100억 원을 이자 연 12%로 대출받아 위 전환사채를 100억 원 만큼 인수하였다.55)H은 같은 날 권면총액 151억 원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위 자금을 운용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정정 공시하였다.
[각주55] 위와 같이 발행된 전환사채 중 51억 원은 H의 다른 주주들에 의해 인수되었다.
5) H은 2018. 11. 15. 및 같은 해 12. 19.경 AG 상가 6개(AH, AI, AJ, AK, AL, AM호)를 매수하였으며, AF가 납입하여 AD에 예금되어 있던 전환사채 대금으로 위 AG 상가의 매수 대금을 지급하였다.
6) AF는 전환사채 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AG 상가에 채권최고액 1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AD은 AF의 위 근저당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였다.
너. 벤츠S63 승용차 인수
1) H 총무팀은 2018. 8. 13.경 H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용하고 있던 벤츠S63 AMG 승용차와 관련하여 ‘수리비 및 수리에 따른 감가상각 37,335,727원을 감안한 양수도 금액 7,500만 원, 잔존 리스료 61,335,727원, 양수인으로부터 인수받을 금액 13,664,273원’이라는 취지의 ‘법인 업무용 차량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손실의 건’이라는 품의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13,664,273원을 지급하고 BF 명의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더. H의 G에 대한 13억 원 대여
1) H과 G 사이에 2018. 8. 24. ‘H이 G에게 13억 원을 이자 연 4.6%, 변제기 2019. 8. 2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었다.
2) H은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2018. 8. 24. G의 금융계좌로 13억 원을 송금하였다.
러. 포르쉐 승용차 구입
1) H 총무팀은 2018. 12. 3. 포르쉐 박스터 3.4 GTS 981 중고 승용차를 ‘차량가격 8,570만 원, 차량 이전비용(예상) 500만 원, 보험료(예상) 300만 원 등 합계 9,370만 원(예상)’에 구입하겠다는 ‘임원 업무용 중고 차량 구입의 건’이라는 기안서를 작성하였고, 위 기안서에 따라 H에서 위 포르쉐 승용차를 구매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이 위 포르쉐 승용차를 사용하였다.
머. J의 G 주식 인수
2018. 12. 18.경 Q 명의의 18,875주가 J 명의로 양도되어 J 명의의 보유주식이 22,500주(보통주 기준 발행주식수의 89.11%)가 되었다.
버. H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
1) H은 2019. 1. 3. AS에 AG 내 H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6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었다.
2) H은 AS에 2019. 1. 4. 위 인테리어공사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4억 2,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9. 3. 21. 위 인테리어공사의 잔금으로 2억 1,26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등 합계 6억 3,613만 원을 지급하였다.
3) AS는 2019. 1. 4.부터 2019. 3. 21.까지 4회에 걸쳐 H으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합계 349,360,000원을 AQ가 운영하는 AT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서. H과 V 사이의 7억 원 금전소비대차계약
1) H과 V 사이에 2019. 4. 3. ‘H이 V에 7억 원을 이자 연 4.6%, 변제기 2019. 7. 28.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었다.
2)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에는 V이 출원한 ‘EY’56)특허와 ‘AO’ 특허의 감정평가를 통해 V이 위 차용금을 대물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각주56] 위 특허는 발명자를 AN, BX, CW으로 하여 출원되었다.
3) V의 금융계좌에서, 2019, 4. 4. V의 전환사채권자인 AZ에게 2억 1,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2019. 4. 8. AT의 금융계좌로 3억 4,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어. H 군산 AU공장 공사대금
1) H은 2019. 2. 25. AW과 사이에, ‘AW이 H의 군산 AU공장을 공사금액 1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신축(이하 ‘군산 AU공장 공사’라 한다)한다’는 취지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H은 2019. 2. 25. AW에 군산 AU공장 공사대금의 50%에 해당하는 8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3) AW은 AX에 군산 AU공장 실험동 공사를 하도급하고, 2019. 2. 27.부터 2019. 5. 24.까지 1억 4,465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저. G에서의 급여지급
피고인은 BL로 하여금 BU를 G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BU 명의의 예금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7. 4. 25.경부터 2019. 7. 25.경까지 급여 명목의 합계 77,149,259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처. H에서의 급여지급
피고인은 2018. 5.경 H의 인사총무팀장 BA로 하여금 G의 직원 BB을 H의 직원으로 등재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12번 기재와 같이 2018. 3. 7.경부터 2019. 7. 5.경까지 급여 명목의 금원 313,583,594원(연번 2번 CQ에 대한 46,261,783원, 연번 9번 CA에 대한 9,630,960원을 포함하고 있다)을 이체하게 하고, 연번 13번 BC에게 2018. 3. 7.경부터 2019. 3. 7.경까지 원래 급여를 초과하여 금원 24,803,385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합계 338,386,979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커. G 내에서의 증거인멸
1) BB, BL은 2019. 8. 17.경 G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U과 X가 G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2019. 6. 27.자 및 2018. 12. 31.자 ‘G 주주명부 초안’ 등 X 등과 관련된 서류 및 파일 등을 폐기하거나 은닉하였다.
2) W은 2019. 8. 21.경 위 사무실에서 위 노트북 3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SSD) 1개를 새것으로 교체하였다.
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의 증거은닉
AQ는 BM과 함께 2019. 8. 27. 22:05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와 가방, 서류 등을 가지고 나와 차량에 옮겨 싣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3. 피고인의 G, H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 이 부분 쟁점
1) 피고인과 변호인은 ‘G, H의 실질적인 지배자 내지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M의 회장 Y이지 피고인이 아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의무, 공시의무를 부담하거나 보관자의 지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과는 취지로 다툰다.
2) 피고인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 H의 일부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의무, 공시의무를 부담하거나 보관자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해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이러한 지위에 있는지는 피고인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살펴 판단될 수 있다. 피고인이 이들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대주주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추론할 수 있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3)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의 G, H에서의 지위와 역할 특히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지위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되 구체적으로 보고의무, 공시의무를 부담하거나 보관자의 지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공소사실의 쟁점을 살피면서 검토하기로 한다,
나.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 7, 12호증57)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G 설립 이전의 피고인과 M, Y, Z과의 관계
가) 피고인은 2013.경 Z, 2014.경 Y을 알게 된 무렵부터 Z이 근무하던 M의 서울 사무실(서울 강남구 EZ역 근방에 있던 소호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M의 IR자료를 만들고 M의 이사 명함을 사용하며 M에 필요한 자금유치 등을 담당하였고, M이 2014. 12.경 FA가 운용하는 FB(이하 ‘FB’라 한다)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 데에도 기여하였으며, 이후 M의 IPO 업무58)에도 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 FC에게 ‘M Y 회장의 친구가 보유한 10억원 상당의 주식를 매수하는 것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59)
[각주57] 변호인이 제출한 서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한다.
[각주58] M의 코스닥 상장 추진 업무
[각주59] 변호인 제출 증 제5호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므로 변호인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다.
다) 피고인은 2015.말경부터 Z, Q, ED, P과 함께 자산운용사 설립을 준비하였다. 이들은 Z이 근무하던 M의 서울 사무실을 회의 장소로 이용하였다.
라) ED은 FD증권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데 Z의 지인이다. P은 FE증권 등 여러 금융사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사람으로 CF을 등해 피고인을 소개받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2) G의 설립과 운영 등
가) G의 설립과 주주 등
(1) G 설립 초기 주주명부상으로는 Q60)이 18,875주, P이 2,500주, EE, BF이 각 1,250주, EG가 1,125주의 주주인 것61)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주주들의 주식대금은 피고인이 U 등을 통하여 2015. 12.경 마련한 5억 원 등으로 납입된 것이었다.
[각주60] Q이 Z의 지인으로서 Z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각주61] EE, EF, EG는 피고인의 지인들이다.
(2) G의 주주 구성은 대체로 이와 같다가 J(J은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FF교회에 다닐 때 알게 된 사람으로 2016. 5.경 피고인을 통하여 G에 입사하였으며 그 뒤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이 2018. 12. 18.경 Q 명의의 18,875주를 양수함으로써 J 명의의 보유주식이 22,500주(보통주 기준 발행주식수의 89.11%)가 되었다. 피고인은 BF 명의로 Q에게 위 주식대금에 상당하는 188,75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가 같은 날과 그 다음날 위 돈을 다시 BF 명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3) G의 사무실이 EJ 3층 건물에 있을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 Y, Z의 사무실이 함께 위 건물 3층에 있었다.62)
[각주62] G의 대표이사 및 직원들은 위 건물 2층에서 근무하였다.
(4) Q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G의 주주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법정에서 2018. 12. 18.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믿는다면서 저에게 돈을 주어 그 돈으로 Q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G의 운영
(1) P이 G의 설립시부터 2016. 2. 22.까지, ED이 2016. 2. 22.부터 2016. 5. 9.까지, P이 2016. 5. 9.부터 2017. 2. 24.까지. J이 2017. 2. 24.부터 현재까지 각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G 설립 당시 감사는 CF이었는데, CF은 FG에서 약 22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후 투자 설명회 자리에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람으로 피고인의 권유로 G의 설립 당시 감사를 맡았다가 얼마 후 퇴사하였다.63)
[각주63] 2017. 중순부터 2018. 중순까지의 시기를 기준으로 G의 임직원으로는 사원 BK, 주임 BL, 과장 BX, 차장 W, 부장 BB 등이 있었다, 그 중 BK은 각종 보고서나 계약서 등의 기초적인 작성, G의 총무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BL은 G와 V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BX는 Y의 아들로서 감독기관에 대한 각종 공시, 보고업무와 주주명부, 사원총회 의사록, 이사회 이사록 작성 등의 업무 및 M, V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W은 알고 지내던 J의 제의를 받고 2017. 3.경 G에 입사하여 펀드 모집을 위한 제안서 작성, 금융감독원에 대한 각종 보고서 작성 등 회사 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F와 T의 운용역도 역임하였다.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BB은 2016년경 DI의 재무회계팀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Z 등의 제의를 받고 G에 입사하여 투자홍보업무, 기업분석업무,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S의 운용역도 역임하였다.
(2) 피고인은 G에서 ‘대표’로 불리면서 ‘총괄대표’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G에서 피고인 이외에도 Z, P, J 등도 ‘대표’로 불렸고, Y은 ‘회장’으로 불렸다.
(3) 피고인, Z, Y, J 등이 G의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한도액은 몇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그 최대 한도액이 피고인 1,000만 원, Z 400만 원, J 200만 원, Y 100만 원 등이었다.
(4) 2016.경 작성된 G의 직원연락망에는 가장 상단에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P 대표, Z 대표, CF 전무, J 이사, BB 차장, BX 대리. BL 사원 순으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5) BL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업무보고 체계파일에는 G에 관련된 업무를 A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6) Y의 큰 아들 BX가 2016. 6.경 G에 입사하였다.
(7) G 직원들의 담당업무 중 BL의 V 관련 업무와 BX의 M, V 관련 업무는 G의 통상적인 결재라인을 따르지 않고 Z에게만 보고가 이루어졌다.
(8) M은 G의 사무실 이전 시 인테리어비용이나 컴퓨터 등 구입비용을 부담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BF을 M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2017. 1.경부터 2019. 2.경까지 합계 65,262,050원을 지급하였다.
(9) J은 법정에서 ‘G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Z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었고, Z이 Y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BB은 법정에서 ‘G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Z이 피고인과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구조였었다.’라는 취지로, CC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Z이 주식회사 FH의 인수를 시도할 당시 받은 명함에 Z은 G의 CEO로 기재되어 있었고, 두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협의를 많이 하였다.’라는 취지로, P은 법정에서 ‘G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Z이 의논을 해서 지시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BX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Z과 논의를 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다) G의 R 설립과 운용 등
(1) G가 설립 후 처음 개설한 사모펀드는 R인데 피고인의 주도로 이 펀드에 40억 원의 투자금이 유치되었다.
(2) R는 위 40억 원 중 13억 5,000만 원을 M 주식 3만 주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를 DI에 투자하였다. 위 M 주식은 Y에게 M의 경영권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FI가 CZ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으로 매매대금은 Y과 FI의 협상에 의하여 정해졌다.64)DI에 대한 투자는 Z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자금부족으로 실패하였다.65)
[각주64] 피고인이 2015. 10.경 FC에게 매수를 요청하였던 주식과 같은 주식이다.
[각주65] R는 2017. 10.경 H을 경영하고 있던 I에게 보유한 M 주식을 매도하고(다만 2년 이내에 M의 IPO가 성사되지 않을 때 G가 이를 I으로부터 되사주기로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해산하여 2018. 3. 5. 청산종결되었다.
(3) R의 DI에 대한 투자 직후 DI 사옥에 Y의 사무실과, Z의 지인이 운영하는 FJ이라는 회사의 사무실이 입주하였고, Y의 둘째 아들 FK가 DI에 입사하였다.
(4) 당시 DI의 부회장이었던 AE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보다 Z이 먼저 DI 인수와 관련하여 당시 DI 회장 FL, 부회장 AE 등을 만났고, Z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으면서 G를 각자 대표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 후 Z이 R를 통해 이에 25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과 Z이 상장사인 DI를 통해서 M에 투자를 한 다음, M을 키워 나중에 M을 직상장이나 우회상장한다고 이야기하였다.’, ‘G에서 DI에 대한 투자 결정은 Z이 주도하였고, 그 당시 G의 주된 업무는 M을 직상장 또는 우회상장하는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L은 수사기관에서 ‘Z으로부터 M의 우회상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노트에 우회상장 관련 기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DI에 대한 투자는 Z이 끌고 온 것이고, 피고인과 Y이 FL, AE을 만나 협의를 하여 결정하였는데, Z과 피고인이 비슷한 지위로 결정하였고 Y도 회장으로서 결정에 참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G의 F 설립과 운용
(1) 피고인은 2015.경 K에게 L의 코넥스상장 가능성 등 상장 및 자금유치 방안을 조언하기도 하였다.
(2) F는 U, X를 통해 유치한 투자금을 주식인수 등 방식으로 L에 투자하였고 L는 전환사채 인수 등 방식으로 V에 투자하였다.
마) FH 인수 시도
(1) G는 2017. 3.경부터 FH를 인수하여 음극재 사업의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실패하였다.
(2) CC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17. 3.경부터 피고인과 Z이 FH의 인수를 시도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FH 회장 BQ이 피고인과 Z의 공동사업약정 제안을 거부하여 무산되었다.’, ‘2017. 5.경 FH의 회장 BQ, Y, CC, 피고인이 함께 골프를 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FH의 인수와 관련하여 Y(M)은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있고 BQ(FH)은 좋은 상장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한번 잘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었고, 피고인과 Z이 FH의 인수를 시도할 당시 FH를 통하여 음극재 사업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H의 회장 B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Z이 주식회사 FH의 인수를 시도하였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G의 의사결정 등과 관련한 기타 주요 진술
(1) BL, BK, BB, J 등은 수사기관에서 ‘G에서 피고인은 Z, J, P 등과 함께 대표로 불렸고, 결재라인 중 마지막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 ‘피고인이 입사 또는 정규직 전환 시 면접을 보고 결정을 하였다.’. ‘회사 운영과 관련된 지시를 J 대표가 내리기 전에 피고인과 상의를 하는 등 피고인이 회사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제 오너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펀드 사업이나 자금 조달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고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한 형태로 미루어 G의 실제 사주는 피고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AN은 법정에서 ‘Z이 G에서 근무한 것은 음극재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며 이는 G 사무실에서 한 업무일 뿐 G를 위한 업무가 아니고, Y, Z이 G를 위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V의 설립과 운영 등
가) V 설립 경위
(1) Y은 2015. 7.경 음극재 사업과 관련된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AN을 M의 연구소장으로 선임하는 등 M의 신사업으로 음극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는데, 2014. 12.경 M이 FB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은 이후, 그 투자자들이 M의 자금 사용처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M을 통해서는 수십억 원 이상의 연구비가 필요한 음극재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자,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음극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V이 2017. 6. 12.정 설립되었으며 AN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3) V 설립 당시 그 주식을, Y이 지인인 FM(26%), CO(25%)의 명의로 51%, AN이 10%, M의 독일법인장인 CG 4%, M의 상무 FN이 친인척 FO의 명의로 5%, Q이 배우자 FP의 명의로 3%, M의 전무 CB이 M 공무팀장 FQ의 명의로 1%, G가 1%, FR가 25% 각 보유하였다. FR의 경우 그 주식을, Z이 처남 BZ 명의로 34%, 피고인이 어머니 BU 명의로 34%, 그 외 CC 등이 나머지를 각 보유하였다.
(4) V은 설립 당시 본점 사무실을 G가 사용하던 EJ 3층 건물에 두었다.
나) 금융용역 계약 등
(1) M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음극재 관련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V에 부여하였다.
(2) G와 V 사이에 2017. 10. 2. G가 V의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주선한다는 취지의 금융용역 계약, 2017. 11. 22. 및 2018. 2. 21.에 G가 V의 사업을 위하여 자문 용역을 수행한다는 취지의 경영 및 재무회계 자문용역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G가 H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H과 V에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되었다.
다) V의 운영
(1) 피고인은 V에서 특별한 직함이 없었다.
(2) V에 관한 실무는 Z이 총괄하였고, G 직원인 BL과 BX가 Z의 지시에 따라 V에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
(3) Z이 매일 아침 8시경 G 사옥 1층 커피숍으로 직원들을 불러 업무지시를 하였다.
(4) V은 2018.말경부터는 사업을 중단하여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되었다. AN은 2019. 2. 28. V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2019. 2. 28.에는 Y의 고등학교 동창인 CN가 V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CN는 Y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V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5) V은 BF과 피고인의 처제인 CA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2017. 9.경부터 2019. 3.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된 주요 진술
(1) Z은 수사기관에서 ‘FB가 M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음극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여 V을 설립하였고, V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음극재 사업을 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66)
[각주66] Z은 법정에서 ‘마켓팅이나 R&D를 목적으로 V를 설립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CC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Z에게 부탁하여 V에 투자 기회를 주겠다. V에 대한 지분 투자는 Y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AN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Z이 V 경영 전반을 관리하고 자신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 ‘V의 실소유주가 Z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H의 인수와 운영 등
가) H의 인수
(1) 피고인, Y, Z 등은 V이 설립된 무렵 음극재 사업의 개발비 조달 등을 위하여 G를 통해 상장기업을 인수하고자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경 CC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인 H의 경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I을 소개받았다. I은 그 무렵 CE에게 H의 경영권을 양도하려고 공시까지 하였다가 그 양수도가 실패하여 H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H 경영권 양수도에 신중하였는데, 2017. 9.경 AN으로부터 음극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Y, Z 등과 함께 V 전주공장을 방문한 후 G와 H 사이의 경영권 양수도를 확정하였다.
(3) G가 2017. 10. 31. H 주식 100만 주를 인수하면서 지급한 대금 50억 원 중 24억 원은 M으로부터 별다른 담보 없이 차용한 금원이다.67)
[각주67] Y, Z는 그것이 H 인수자금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음극재 파일럿라인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럭 대여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빌려준 것이라거나 그 대여 사실을 대여 후 뒤늦게 알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 매수가 시작도 되기 전이었고 V과 H 사이의 음극재 생산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은 그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후인 2017. 11. 6. 체결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Y, Z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4) H은 2017. 11. 15. 상호를 변경하면서, 기존에 영위하던 교육 관련 사업 외에 리튬 이차전지 배터리의 음극소재 상품의 제조 및 매매업, 위 음극소재 상품의 위탁 및 수탁 매매 대리업 등을 그 법인의 목적 사업으로 추가하였다.
나) H의 인수 후 운영
(1) 피고인은 H에서 특별한 직함이 없었다.
(2) G가 I으로부터 H 주식을 인수하여 외관상 H의 최대주주가 된 2018. 1. 24. 이후부터는 J이 H의 대표이사를 맡아왔으며, 사내이사로 CG, 사외이사로 AN이 선임되었다.68)
[각주68] 다만 경영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H에서 재무·회계부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Y, BW 등은 대부분 계속해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그 외 BV는 2017. 12.경 H에 공시담당자로 입사하여, J이 가져다주는 주식 양수도계약서 등을 기초로 H 및 G와 관련된 공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G가 H의 경영권을 양수한 이후, H은 Z에게 H의 법인카드를 지급하였다.
(4) AN은 M의 연구소장, V의 대표이사, H의 사외이사를 겸직하였고, BC은 H과 V에 겸직하면서 군산공장장으로 일을 하였으며, M에 근무하던 FS가 H에 이직하여 근무하였다.
(5) BC은 2018. 5. 10. Z 등에게 H과의 음극재 생산설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군산공장 설비금액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6) AY은 CC을 수신자로 하여 M Y 회장과 V과의 관계, 수익배분과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명시적으로 ‘V이 O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라고 기재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69)
(7) M의 공시담당자 FT이 2017. 10. 15.경 Z, 당시 M의 CFO였던 FU을 수신자로 하여 ‘2017. 10. 16. H 경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공시 예정인 사항 등’을 정리, 보고하는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70)
[각주69] 변호인 제출 증제7호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변호인이 제출하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다.
[각주70] 변호인 제출 증제12호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변호인이 제출하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다.
(8) 피고인은 U, X와의 SNS 대화에서 H에서 교육사업 부분을 분리할 예정이며 배터리 사업부분을 G를 통해 계속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9) 피고인이 2019. 4.경 BW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에게 접대를 위해 서울 성동구 AG에 입점한 중국 음식점 FV의 상품권 500만 원 어치를 구입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H 자금으로 위 상품권 결제가 이루어졌다.
(10) H은 서울 금천구 AP 내에 있던 본점 사무실을 2019. 3.경 G의 본점이 입주한 서울 성동구 AG 지하층으로 이전하였다.
다) 관련된 주요 진슬
(1) BW은 수사기관에서 ‘J 대표가 피고인과 공동으로 H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고자료를 올리면 J 대표가 피고인과 상의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BV는 수사기관에서 ‘H에서 근무할 당시에 거래소 심사를 피해 단계적으로 H과 합병하여 M을 우회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경영권 양수도 협의 시 거의 항상 Z이 함께 있었고 Z으로부터도 당시 음극재 사업이 앞으로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M과 V의 관계에 관하여도 설명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은 법정에서 ‘Z도 피고인과 함께 인수자금의 조달 등 제반 사항을 함께 추진하였었고, 인수자금은 원래 R 청산금과 M의 공장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등으로 조달하려고 하였었으며, I의 전주공장 방문 시 I이 Y 등이 참석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M, V과 함께 음극재 사업을 추진하되 H에서 생산하여 납품하는 형식으로 하고 관련 특허 및 시설 일체를 H에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AY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Y이 한때 H 회장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경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깊은 관계였고 법률적인 조력은 Z이 하였다.’, ‘H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대표인 피고인, J이 같이 결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법정에서 ‘I과 피고인이 만나서 매매조건이 형성되었으며 그 뒤로 경영권 매매가 시작되었다.’, ‘경영권 매매계약이 여러 차례 수정되었으나 그 내용을 결정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B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음극재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 사용량을 월별로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H의 실질적인 대표라서 그러한 지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1) M, Y, Z과의 관련성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G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M이나 Y을 위하여 Z과 함께 M의 IR 자료를 만들고 FB를 유치하고 주식매매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② G의 설립준비 과정에서도 Z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함께 설립준비를 할 사람을 소개하는 등 역할을 한 점, ③ 피고인이 유치한 자금으로 G 설립과 유상증자 주식대금이 지급되었는데 발행주식의 90%에 가까운 주식을 보유하는 데 명의를 빌려 준 Q은 Z과 오래 교류해 온 사람으로 피고인보다는 Z과 더 가까운 사람인 점, ④ Y과 Z이 G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일부에 입주해 있으면서 직원들에 의하여 회장, 대표이사로 호칭되어 왔으며 G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⑤ M이 G 또는 피고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Y의 큰 아들 BX가 G에 입사하여 재직하였던 점, ⑥ Z이 피고인과 함께 G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G의 직원들이나 거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G가 설립한 R가 M의 상장이나 우회상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DI에 투자하고, DI는 Y 둘째 아들 FK의 취직, Y 사무실 입주 등 Y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운영된 면이 있으며, 또한 R는 Y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FI의 M 주식을 매수한 점, ⑧ G가 설립한 F가 L를 거쳐 M, Y, Z에 의하여 설립된 V에 투자하였던 점, ⑨ G가 DI에 대한 인수실패 후에도 FH를 인수하여 M의 상장이나 우회상장을 도모하였던 점, ⑩ V은 Y, Z 등에 의하여 음극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임이 분명한데 G의 일부 직원이 V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V의 사무실이 G의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던 점, ⑪ G는 음극재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상장회사를 이용하기 위하여 H을 인수하였는데 상장회사 인수 결정, H과의 인수협상 과정에 Y, Z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⑫ M이 G에 H에 지급할 인수대금 중 일부를 아무런 담보도 없이 대여한 점, ⑬ M의 직원들이 H의 업무를 겸직하거나 H으로 전직하는 등 H의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기도 하였던 점, ⑭ Z이 H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그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직원들이나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인식하였던 점, ⑮ M은 음극재 사업, 상장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FB와의 관계, 관계법령에 의하여 M의 자회사를 통해서는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G의 설립과 운영이나 H의 인수와 운영이, 피고인과 Y, Z 사이의 또는 G나 H과 M 사이의, 음극재 사업의 성공 내지 M의 상장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독립된 주체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협력 관계를 넘어, Y, M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위 회사들의 의사결정 역시 상당 부분 Y, Z 내지 M의 관여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판단된다.71)
[각주71] 앞서 살핀 일부 진술 중 AN의 진술 등 일부 위 판단에 반하는 부분은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지위와 역할
가)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거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Z을 알기 전부터 주식운용,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해오던 사람으로서 Z과 달리 M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재직한 바 없는 점, ② G의 설립시 Z이나 그 지인뿐만 아니라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 역시 설립준비에 참여하였고, 주주로 등재된 EE, EF, EG 역시 피고인의 지인이며, G 설립시와 유상증자시 납입된 주식대금이 대부분 피고인이 유치한 자금이었던 점, ③ Q이 G의 대주주로 등재되었으나 그 주식대금의 원천이 피고인이 유치한 자금이고, 피고인이 2018. 12. 사실상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Q으로부터 G의 주식을 찾아와 다시 J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Q의 이름을 빌려 그 주식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G 내에서 피고인은 대표이사라는 명함을 사용하였던 J, Z과 달리 총괄대표이사라는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한도가 가장 큰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던 점, ⑤ 피고인이 Z과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 G의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면서 투자유치, 자금결재, 직원채용 등 인사, 재무를 포함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대부분의 직원과 거래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지위를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이 R에 40억 원, F에 14억 원을 유치하는 등 자금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운용사인 G가 개설한 사모펀드에 대부분의 자금을 유치한 점, ⑦ 피고인이 Y, Z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H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장회사 인수 결정, H과의 인수협상, 조건변경 협상, 인수 이후의 H 임원 선임 등 H의 주요 의사를 결정한 점, ⑧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J은 피고인의 지인이고 대부분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며 업무수행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⑨ G가 V과 금융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유치 업무를 지원하는 등 G, V, H 사이의 업무지원 등은 형식상 그들 사이의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점, ⑩ 피고인도 G를 설립하여 운용하고 H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이들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M 등의 이익만을 위해 의사결정하였다거나 행위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⑪ H에서 교육부분을 분리한다거나 분리하더라도 배터리부분을 G를 통해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등 H의 중요한 사업계획 등을 밝히기도 하였던 점, ⑫ Y, Z은 실명으로든 차명으로든 G나 H의 주식을 소유한 바 없으며 공식적인 임직원으로 임명되거나 고용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의 대주주이자 이를 통해 H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상 대주주로서 그리고 이들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2018. 12. 이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G, H의 영업활동이나 수익에 고유의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위 회사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참여하는 등 위 회사들의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의 G, H에서의 의사결정이 Y, M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Y, Z의 관여가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지위가 부인된다고 할 수 없으며, G 설립 후 그 주요 활동이 오로지 M 또는 Y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그러한 G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이 Y에게 있었다거나 G가 M에 사실상 종속된 법인이었다거나 G의 H 경영권 인수가 실질적으로 M 또는 V이 H을 인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I이 H 경영권 양도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H의 직원 AY, BW 등이 피고인의 지시에 일방적으로 복종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AE이 2018. 12.경 FW의 명의로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부터는 H의 경영에 관여한 점 등의 사정을 엿볼 수 있지만 그 때문에 피고인의 G, H에 대한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지위가 부인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4. L 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관련
가.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거시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K, Y의 관계
가) 피고인은 2013.부터 K을 알고 지내면서 코넥스시장 상장 등 L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고, BF 명의로 L 주주가 되거나 BF의 친척인 EP로 하여금 L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게 하기도 하였다.
나) Y은 피고인, Z을 통하여 K을 알게 되어, 2016.경 K을 통하여 서울시 FX사업을 하는 FY에 설립자금을 대여하였으며, M은 FY에 5,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기도 하였다.
다) Y은 2017. 8. 29. ‘K으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K이 부담하는 금전지급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2) 자금의 흐름
가) Y은 2017. 7.경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Y, Z 등에게 EJ 3층 건물에 관하여 허위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대차보증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 M과 G 사이에 2017. 8. 28. 전대차보증금 10억 원의 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M은 같은 날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G로 송금하고, G는 같은 날 주식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L로 10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K은 같은 날 7억 3,000만 원을 여러 장의 수표로 인출하여 J에게 전달하였다.72)
다) J은 K으로부터 수령한 수표들을 Y에게 전달하였다.
라) F는 2017. 8. 28. 주식인수대금 등 명목으로 L에 13억 원을 송금하였고, L는 같은 날 V으로부터 전환사채를 매수하는 명목으로 V에 13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후 V은 2017. 11. 8. 전환사채 상환 명목으로 L에 13억 원을 송금하였다.73)G와 L는 2017. 11. 8.경 2017. 8. 28.자 주식인수계약 등에 대한 해제합의서를 작성하고, L는 2017. 11. 8. 위 주식인수대금 등의 상환 명목으로 10억 원을 G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74)
마) 그런데 사실은 위 해제합의서 기재와 같이 L가 전환사채 인수계약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등의 지시로 G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바) G는 위 10억 원을 I으로부터 H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다.75)
사) K은 2017. 11. 8. 위 13억 원이 송금된 직후 L의 직원 FZ로 하여금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AB은행 GA 지점에서 수표 3억 원을 출금하여 이를 그 자리에서 W76)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각주72] 앞서 제2의 사. 3) 내지 7)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핀 바와 같다.
[각주73] 앞서 제2의 사. 6), 8)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핀 바와 같다.
[각주74] 앞서 제2의 차. 2), 3)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핀 바와 같다.
[각주75] V이 2017. 11. 8. L에 송금한 13억 원은 H으로부터 2017. 11. 7. 유상증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13억 원과 같은 날 음극재 설비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20억 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사실상 G는 H을 인수하는 데 H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었다.
[각주76] W은 당시 L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K은 3억 원을 W에게 전달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3억 원은 수표로 인출하고 회계는 단기대여금으로 해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W은 법정에서 ‘L의 여직원과 같이 가서 수표를 출금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 수표를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고액권 수표를 교환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한두 번 정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L이 작성한 업무수첩에는 ‘2017. 11. 8. V에서 L로 송금된 13억 원 중 10억 원은 G로 이체되고, 3억 원은 100만 원짜리 수표로 바꿔서 피고인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BL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위 수첩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업무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사후 정황
가) L의 법인세법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7. 12. 31.말 현재 주주로 G와 F가 각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8. 12. 31.말 현재 주주로는 F만이 기재되어 있다.
나) G는 2019. 1. 10. L에 ‘2017. 11. 8.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상환하고 L로부터 10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Y은 2019. 4. 16. BL 또는 BX를 통해 수표 10억 원을 G 금융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2019. 4. 17. 위 허위의 전대차계약에 기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 명목으로 G에서 M에 10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K으로부터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처리를 독촉받자, L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하여 L에서 그 돈으로 BB, W이 보유한 G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K으로부터 수령한 수표들을 회계처리하려고 하였다. 이에 BB, W과 L 사이에 2019. 6. 21.자로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L 계좌에 5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되었다.
4) K의 자금 인출에 대한 인식과 관련자의 진술
가) K의 진술 등
(1) K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2017. 8. 28. 당시 G로부터 송금받은 10억 원이 M의 자금인지 몰랐고, G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으로 인식했으며, 7억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음극재 특허 등과 관련해서 AN에게 주어야 한다고 해서 J에게 지급한 것이고, 당시에는 그 돈이 Y에게 전달된 것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K은 G와 F의 2017. 8. 28.경 자금과 관련하여 여러 메모들을 작성하였는데, 그 메모들에는 위 자금의 성격이 ‘총투자 23억 원’ 등 투자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3) K은 2019. 8.경 피고인과 통화과정에서, 피고인이 ‘L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M의 전세자금을 G에서 L를 거쳐 인출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K은 ‘잘 이해를 못하겠다.’, ‘Y이 GP로서 임대차계약서 건으로 L에 10억 원을 넣은 것이냐’라는 취지로 되묻기도 하였다.
(4) K은 2019. 6. 21.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5억 원과 관련하여, ‘그 5억 원으로써 가지급금 10억 3,000만 원이 변제된 것은 아니며, 실제로 10억 3,000만 원이 변제되어야만 F에서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나 주식도 정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K은 법정에서 ‘2017. 11.경 G로 10억 원을 송금한 것은 L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Y, Z이 2017. 7. 하순경 M 자금 10억 원을 L K을 통해 인출하고, F 자금은 L를 통해서 V에 투자를 한 후, V이 L에 특허권과 음극재 납품권을 주는 것으로 하기로 한 후, 피고인과 Z이 L 사무실로 가서 위 내용을 설명하자 K이 동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수사기관의 초기 조사 과정에서는 Y, Z, J 등 외에 K을 모의한 사람으로 언급하지 아니하였고,77)이후 수사기관에서 ‘K이 내가 그 돈을 사용했다고 하면서 돌려달라고 하여, K, Z, Y 간의 식사자리를 마련했다. 그 자리에서 K이 Y에게 그 돈을 처리해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78)
[각주77] 증거목록 순번 324 참조
[각주78] 증거목록 순번 827 참조
다) Z의 진술
Z은 법정에서 ‘L에서 10억 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모르고, 당시 피고인이 G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태로 출금해 주겠다고 하여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3억 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 성부
1)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은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2017. 11. 8.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위 진술은 당시의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G의 실질적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이고, L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한 W은 G의 직원인 점, ③ BL의 업무수첩에도 그 자금의 수령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W, BL의 법정진술 등과 비교할 때 위 기재는 신뢰성이 높은 점, ④ 위 3억 원 중 일부 수표에 피고인과 인적관계에 있는 BY79)등이 배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K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피해자 L의 자금 3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K에게 3억 원을 인출을 요구하고 인출된 3억 원 수표를 수령함으로써 K의 업무상 횡령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80)
[각주79] 피고인의 장인 AQ가 운영하는 AW의 직원이다.
[각주80] 다만 피고인에게 L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등 참조).
나) 인출된 수표 중 액면금 200만 원 수표에 L의 부사장 GB의 배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고, K의 업무상 횡령죄는 K의 지시에 따라 L의 자금이 인출됨으로써 성립하므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도 이와 달리 판단할 것이 아니다.
3) 소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H의 제14회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가.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1) 제14회차 전환사채 발행결정 등
가) H은 G가 H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인 2017. 8. 24. 제14회차 전환사채 발행결정 공시를 하였다.81)
[각주81] 앞서 제2의 거. 1)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나) I이 H의 경영권을 CE에게 양도하려다 중간에 그 주식양수도계약의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ER는 2017. 10. 17. H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지’를 이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하였다.
다) H이 최초 공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4회차 전환사채 발행에 실패하면서, H이 또다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어, 벌점 누적으로 H 주식이 거래정지 되거나 H이 관리종목이 될 우려가 있었다.
라) 이에 H은 2017. 11. 23., 2018. 2. 23., 2018. 3. 29. 위와 같은 제14회차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그 납입일을 연기하는 등 발행 내용 등을 조금씩 변경하면서 전환사채권 발행 방법을 모색하였다.
2) AF의 전환사채권 인수 등
가) 피고인은 G가 H의 경영에 참여할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공시된 전환사채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발행하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발행대상자의 귀책사유로 발행을 취소하는 경우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을 회피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2018. 6. 29. 발행금액을 160억 원으로, 발행대상자를 DK82)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고 및 공시하는 한편 그 무렵 AE에게 H의 제14회차 전환사채 중 151억 원을 인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83)
[각주82] 당시 페이퍼컴퍼니 상태로 전환사채를 인수할 자금이 없었다.
[각주83] AE은 R가 DI에 투자할 당시 DI의 부회장 직위에 있었다. H은 피고인이 AE에게 제14회차 전환사채 인수에 대해 부탁할 무렵 2018. 6. 20. GC(사실상 AE이 설립하여 지배하는 회사로서 2018. 12. 4.경 GD, 2019. 1. 14.경 CX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기업 경영 및 금융에 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제14회차 전환사채가 인수된 후인 2018. 8.경 GC에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AE은 ‘자신도 자금을 차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납입한 전환사채대금은 사전협의 없이 사용하면 안 되고 안전장치를 해 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부탁에 응하기로 하였고, 몇 군데의 투자기관들에게 투자를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AD의 GE 전무를 찾아가게 되었다.
다) 이후 AE은 2018. 7. 17. AF를 설립하였다. 이 설립 직후 H, AD, AF는 ‘AD이 AF에 100억 원을 대출하여 주되, 그 대출금으로는 GF 등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AF가 질권을, AD이 전질권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AF가 납입하는 H의 제14회차 전환사채 대금은 AD의 통장에 넣어두고 이를 사용할 때에는 AD과 협의를 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AF는 2018. 7. 26. AD로부터 100억 원을 이자 연 12%로 대출받아, H의 위 151억 원 상당의 제14회차 전환사채 중 100억 원 상당을 인수하였으며, 그에 따라 전환사채 발행결정 정정공시도 이루어졌다.84)
라) 같은 날 H, AD, AF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서가 작성되었다.85)
[각주84] 앞서 제2의 거. 4)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핀 바와 같다.
[각주85] 증거목록 순번 1006 참조
J은 법정에서 당시 위 합의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경위에 관하여, ‘AD 직원이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찾아와 서명할 부분을 설명하였고, 도장을 건네받아 날인하였다.’, ‘회사에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날인이 필요한 서류라고 해서 날인하게 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부동산의 매수 및 담보설정 등
가) H은 인수대금으로 납입되어 AD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100억 원을 이용하여, 2018. 11. 15. DJ86)로부터 서울 성동구 AG 지하 1층에 있는 AL호, AM호를 52억 원에, 2018. 12. 19. GG87)로부터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H호, AI호, AJ호, AK호를 50억 원에 각 매수하고, 각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선등기를 마쳤다.88)한편 AF는 H에 대한 제14회차 전환사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2018. 11. 15. 위 AL호, AM호에 내하여 채권최고액이 65억 원인 공동근저당권을, 2018. 12. 19. 위 AH호, AI호, AJ호, AK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이 65억 원인 공동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고(즉, 위 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130억 원이다), AD은 2018. 11. 15.과 2018. 12. 19. 위 각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각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각주86] R의 투자처였던 DI가 상호를 DJ로 변경하였다.
[각주87] AE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각주88] DI는 2016. 3.경 AG로부터 서울 성동구 AG 지하 1층 상가부분 전부(위 AH호, AI호, AJ호, AK호, AL호, AM호를 포함하여 20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다)를 16,994,414,680원에 분양받았고, 2016.말경 위 지하1층 상가부분의 분양잔금을 대출을 통하여 조달할 계획을 세우고 대출제안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위 대출제안서에는 R가 DI의 2대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는 대출 관련 연락처로 G의 대표이사 P과 DI의 이사 EX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858, 859, 861, 865 참조).
나) H은 위 AG 지하층을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AE이 운영하는 GG 등에 임대하였다.
다) 한편 H은 위 AG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제14회차 전환사채 대금의 사용처를 ‘운영자금’에서 ‘부동산취득자금’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AF 등 전환사채권자에게 의견을 조회하였는데, AF는 이에 대하여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상의 자금사용 용도인 운영자금이 아닌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의견조회는 AF가 부동산 취득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전환사채권자 중 AF에게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89)
[각주89] 증거목록 순번 1086 참조
라) H은 2019. 4. 1. 금융위원회와 ER에 2018년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제14회차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H이 매수한 AG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AF가 채권최고액 1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AD에서 근질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Y은 법정에서 ‘증권을 처음 발행한 때 100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다거나 담보에 대한 내용이 안 적혀 있었는데, 갑자기 부동산을 사면서 담보를 제공하게 되어, 재무팀에서 감사보고서에 담보 제공 사실을 기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제14회차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피고인의 주요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E에게 전환사채를 인수할 자금의 조달을 부탁하였고, AE으로부터 AD과 사전협의 없이 그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음극재 사업 쪽에는 그 자금을 투자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며, 안전한 곳에 넣어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말을 들었다.’90), ‘전환사채에 안전장치를 해 두기로 하였는데 그와 같은 안전장치란 부동산이나 GF 주식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는 취지로91), ‘제14회차 전환사채 발행 등과 관련하여 주가가 안 내려가고 주가를 올려 투자유치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허위 공시를 하였다.’라는 취지로92)진술하였다.
[각주90] 다만 피고인은 “당시 AE이 ‘담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91] 증거목록 순번 324, 535, 657 참조
[각주92] 증거목록 순번 827 참조
5) 제14차 전환사채 발행 전후의 투자설명회 등
가) 피고인, Z 등은 2017.말경 H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CC이나 AN 등으로 하여금, 사실은 체코에 있는 GH가 H과 SiOx 음극재 구매에 관하여 법적구속력이 없는 구매의향서(LOI)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이나 회사 명칭 등을 자세히 기재하지 않고 ‘GI’ 등으로만 기재하고 확정적으로 ‘SiOx 음극재 연 120톤 규모를 공급하게 된다’고 하면서, 마치 H이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인 GI에게 확정적으로 SiOx 음극재를 공급하게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게 하거나 투자설명회(IR)에서 그러한 내용을 발표하게 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려고 했다.’, ‘H 인수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제공된 주식담보대출의 담보비율 유지 및 반대매매 방지, 시세차익을 통한 인수자금 변제, H에 대한 투자자 모집 등을 위해 그러한 보도자료를 내려고 했다.’라는 취지로93)진술하였다.
[각주93] 증거목록 순번 827 참조
나. 피고인의 인식 및 관여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H의 사실상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였던 점, ② AE이 협의초기부터 자금을 빌려서 전환사채를 인수한다거나 그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AP가 AD으로부터 100억 원을 빌려 전환사채를 인수할 것이고, 그 100억 원에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그 안전장치가 부동산이나 GF 주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위 합의서의 내용 중 담보목적물에서 부동산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피고인의 위 인식 및 AE 등 관련자들의 진술 취지와 유사한 내용으로 위 합의서가 작성된 점, ④ 피고인은 H 뿐만 아니라 G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고, 당시 위 합의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J은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위한 서류작성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⑤ 피고인은 H 정영권을 인수한 이후에 H 주가에 부단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주가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 점, ⑥ 피고인은 H 경영권 인수 당시 제14회 차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공시가 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AF가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직전에는 전환사채 발행실패로 인한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DK를 발행대상자로 하여 변경공시를 해 두기도 하였던 점, ⑦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전환사채 발행 당시 담보를 제공한다는 약정이 존재하는 것을 몰랐다면,94)이후 실세로 담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AE 등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위 합의서의 효력을 다투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그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H은 담보를 제공하는 명분을 갖추기 위하여 AF로부터 ‘운영자금’을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령 위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4회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식하면서 그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94] 변론요지서 기재에 비추어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H에서는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다.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제1호)’ 및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문서 등을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제2호)’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는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의미하고, ‘중요사항’은 해당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증권 등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인지 또는 거짓이나 위계인지 여부,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의 유무 등은 행위자의 지위, 행위자가 특정 진술이나 표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진술 등이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 그 진술 등의 내용이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행위자가 그 진술 등을 한 후 취한 행동과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341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는 것을 숨긴 채 사채인수대금을 부동산 등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었으면서도 그 용도를 운영자금이라고 공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G를 통하여 사실상 H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면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한 일련의 행위들 중 하나로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위 전환사채 발행 무렵부터 1년이 되지 않는 시점에 H을 인수하여 사실상 G를 통한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95)
[각주95] 앞서 살핀 바와 같이 Y, Z이 H의 인수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은 제14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담보물을 매수하여 그에 대해 인수대금과 관련한 채권에 담보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위 전환사채 발행 전인 2018. 7. 19.과 발행일인 2018. 7. 26. 자금의 목적을 ‘운영자금’으로 하여, 담보제공 약정에 대해 기재하지 아니한 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것처럼 공시하게 하였다.
③ 충분한 자기자금 없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단기 차입금을 조달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자는 인수한 주식을 즉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형태의 무자본 M&A를 시도하는 인수자 입장에서는 인수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는 인수주식의 가치가 충분히 유지되어야만 M&A에 성공할 수 있다.
피고인은 M자금, 사채자금, 심지어 인수대상기업인 H의 자금을 이용하여 H을 무자본으로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H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면서 인수자금을 조달하였으므로, H 주식가치가 유지되거나 부양되어야 H 인수에 성공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H을 인수한 데에는 음극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장차 우회상장을 하는 도구로 삼기 위한 목적도 있었으므로 H이 계속해서 상장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H이 제14회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벌점을 받는다거나 전환사채가 발행되어 인수되더라도 그 자금을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을 매수하여 인수자금 관련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로 제공된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주식가치나 상장이 유지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H의 주식 가치를 유지·부양하고 H의 상장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H을 인수한 자로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제14회차 전환사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성사되었다는 외관을 형성해야 할 강한 동기가 있었다.
④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제공된 주식담보대출의 담보 비율 유지 및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해 주가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에서는 위 사채발행 무렵에 투자자들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⑤ 10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전환사채자금이 담보를 전제로 모집되는 것인지, 회사의 신용만을 전제로 모집되는 것인지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된다. 회사가 신용만으로 100억 원 전부를 모집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은 전환사채권자들이 회사의 장래 사업 가치나 변제 자력을 높게 평가하였다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⑥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모집한 전환사채 자금을 부동산이나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것인지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지 여부도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회사가 의욕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조달된 거액의 자금은 그러한 신규 사업이 활발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긍정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회사가 갑자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회사 경영진의 경영 의지나 신규 사업의 사업성이 약화되었다는 등의 부정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당시 H에서 AF에 보낸 의견 조회 자료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나 AB 등은 ‘운영자금’과 ‘부동산취득자금’이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H은 2017. 11.경 정관을 변경하며 배터리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보 없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151억 원이나 조달하였다는 공시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H이 추진하는 배터리 사업에 신규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 오인이나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인다.
⑧ 피고인과 변호인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상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등은 공시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부동산의 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공시도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 제4항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은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등의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시문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등을 통하여 조달된 151억 원 중 100억 원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조달하였고, 그렇게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전환사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사정 등을 충분히 공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96)
[각주96] 한편 설령 피고인과 위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8. 7. 19.과 2018. 7. 26. 허위의 공시를 하게 하였고 그것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여전히 피고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부정거래 행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라. 소결론
제14회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위반의 죄가 성립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G에 대한 대여 관련 H 자금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에 대하여
가.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1) 피고인은 2018. 7.경 U, X로부터 2015. 12.경과 2017. 2. 24.경 유치된 자금의 상환을 요구받고 있던 중 이들에게 구체적 상환방식을 제안하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AY에게 ‘H 자금 13억 원을 G에 대여하라’고 지시하였다.
3) H은 2018. 8. 24. G에게 13억 원을 대여하였다.97)위 대여에 관하여는 대여의 결재를 요청하는 품의서와 대여를 승인하는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
4) G의 2016.말 매출액은 약 1억 6,000만 원, 자산은 약 3억 6,000만 원, 당기순손실 약 1억 원,98)2017.말 매출액은 약 10억 원, 자산은 약 63억 2,000만 원, 당기순손실 약 1억 1,000만 원,99)2018.말 매출액은 약 3억 원, 자산은 약 68억 3,000만 원, 부채는 약 31억 원, 당기순이익 약 30억 원100)이었다.101)2018. 8.경 G는 I으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H 주식 110만 주102)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H 주식을 제외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5) 위 13억 원 중 5,900만 원은 G의 증권거래세로 납부되었고,103)4억 3,300만 원은 대표이사 J에 대한 가수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3억 원은 BB에 대한 대여 명목으로, 2억 원은 W에 대한 대여 명목으로 각 J, BB, W 등에게 송금되어, U, X로부터 2015. 12.경과 2017. 2. 24.경 유치된 합계 10억 원을 반환하는데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J에게 송금된 4억 3,300만 원 중 3억 원은 2018. 8. 28. BF 명의의 금융계좌를 거쳐 U에게 송금된 5억 원의 일부로 사용되었다.104)한편 G는 직원인 BB과 W이 X로부터 G 주식을 매수하는 형태로 X에게 5억 원을 상환해 주기로 하고, BB과 W에게 각 3억 원과 2억 원을 대여해주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다음, BB으로 하여금 2018. 8. 31. X로부터 G 주식 150주를 주당 200만 원 합계 3억 원에 매수하도록 하고, W으로 하여금 2018. 9. 28. X로부터 G 주식 100주를 주당 200만 원 합계 2억 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105)106)
6) G는 H에게 2018. 12. 26.경 1억 원, 2019. 3. 15.경 1억 원, 2019. 4. 24.경 1억 원, 2019. 6. 18.경 10억 원 합계 13억 원을 변제하였다.107)
[각주97] 앞서 제2의 더. 2), 3)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핀 바와 같다.
[각주98] 해당 금액이 결손금처리되었다.
[각주99] 해당 금액이 결손금처리되었다.
[각주100] 당시 G가 흑자로 전환하게 된 것은 H 인수과정에서 I으로부터 손해배상명목으로 H 주식 110만 주를 무상으로 증여(평가액 53억 3,500만 원)받았던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각주101] 증거목록 순번 405 참조
[각주102] 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최대주주 변경의 우려가 있었으므로 사실상 처분할 수 없는 주식이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이 110만 주를 위약벌로 주고 너무 억울해 해서, 나중에 주식가치가 많이 높아지면 110만 주를 돌려주든지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24 참조).
[각주103] G가 2018년 상반기에 거래한 주식에 관한 조세이고, I으로부터 증여받은 110만 주 등에 관하여는 2019. 3.경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각주104] 나머지 2억 원은 2018. 8. 16. H 계좌에서 J의 계좌를 거쳐 BF 계좌에 입금된 3억 원 중 일부이다(증거목록 순번 1142, 1145 참조), H은 2018. 8. 16. J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J은 수사기관에서 2018. 8. 16.과 2018. 8. 28. BF에게 주택매수대금 등의 용도로 6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75-215 참조).
[각주105] 피고인은 2018. 12.경 Q 명의로 되어 있는 G 주식 약 18,000주를 J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X와 BB, W 사이의 위 주식매매계약의 주식가격이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어 증여세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BB, W이 X에게 각 3억 원과 2억 원을 대여해주는 것처럼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위 각 주식매매계약을 대체하였다가 Q 명의로 되어 있는 G 주식의 명의이전이 종료된 이후 X가 보유한 G 주식으로 BB, W의 각 대여금반환채권을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정리하려고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41, 744, 745, 748 각 참조).
[각주106] 증거목록 순번 435, 436, 447, 535, 789, 791, 1142 참조
[각주107] AY은 수사기관에서 ‘2019. 5.경 피고인에게 13억 원을 갖지 않으면 무자본 M&A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자 2019. 6.경 부랴부랴 돈을 갚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관련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인바,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으로서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의 주주 겸 이사가 보관하는 주식회사 소유의 자금을 주주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46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 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5404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는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무에 반하여 임의 소비하거나 처분한 때 성립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변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10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G 및 H의 사실상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H의 주주인 G는 H과는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G의 이익과 H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점, ③ U, X가 피고인에게 유치자금의 상환을 요구하고 있던 무렵 위 대여가 이루어졌고 실제 대부분의 대여금이 위 유치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사용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U, X에 대한 유치자금 상환을 위하여 H의 자금을 G로 송금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주된 목적이 법인세 납부를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G는 2018. 8. 당시 H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하기 어려웠던 H 주식 110만 주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기화로 별다른 담보도 없이 13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H으로부터 차용하였던 점, ⑥ H에서 유출된 자금 13억 원은 모두 G의 운영자금, U, X에 대한 유치자금의 반환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H이 직접 얻은 이익은 없는 점, ⑦ 위 대여에 관한 품의서,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고 하지만, 품의서는 피고인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사회의사록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인이 사후에 H의 자금을 상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H에서 G로의 송금으로 이미 불법영득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이상, 피고인에 대해 불법영득의 의사나 횡령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점, ⑨ 법인세 신고·납부시기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대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G로 하여금 세금을 납부하게 하기 위한 대여가 H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의 자금 13억 원을 차용금 형식으로 G 금융계좌로 송금받아 대부분을 U, X 등으로부터 유치한 자금의 반환에 사용한 행위는 H의 자금을 G를 위하여 임의로 마치 G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자금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과다계상을 통한 H 자금 업무상 횡령 관련
가.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1) 피고인은 2019. 1.경 J에게 H 본점이 이전할 서울 성동구 AG 지하층 호실의 인테리어공사금액을 부풀리겠다면서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2) H은 2019. 1. 3. AS에 위 인테리어공사를 6억 500만 원에 도급주었고, H은 2019. 1. 4. 위 인테리어공사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4억 2,350만 원, 2019. 3. 21.경 위 인테리어공사의 잔금으로 2억 1,263만 원 등 합계 6억 3,613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AS는 H으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2019. 1. 4.부터 2019. 3. 21.까지 4회에 걸쳐 AT 금융계좌로 합계 3억 4,936만 원을 송금하였다.108)
[각주108] 앞서 제2의 버. 1) 내지 3)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3) AT는 마치 AS로부터 위 인테리어공사를 하수급한 것처럼 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4) AQ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업 시켜서 줄 테니 그 중 3억 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다.’, ‘AT가 AS로부터 지급받은 위 3억 4,000여만 원 중 여러 차례에 걸쳐 3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3억 원은 H의 허위매출채권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AY, BW, J 등이 다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사실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H의 회계장부에 기재된 H의 거래처에 찾아가 비밀유지각서를 쓰고 현금을 주면서 H에 대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송금하게 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6) AY은 법정에서 ‘당시 H의 상장유지와 관련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문제가 되어 GJ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받았던 것은 맞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9. 1.경 I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3억 8,000만 원을 J을 시켜 H의 회계팀장 BW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BW은 법정에서 ‘장기미회수채권 중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 사이에 대손충당금 환입이 된 채권액수가 한 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H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때때로 돈을 빌려준 적이 있고, 다 합하면 15억 원이 넘는 것 같다. AY을 통해 확인해 보니 4~5억 원 정도는 회사에 사용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법정에서 허위매출채권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해서 AY이나 FS 등에게 주었다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직접 한 경우도 있고 J을 통해서 준 적도 많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J은 법정에서 ‘채권109)을 회수하는데 주력해서 꽤 많은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기억한다. 위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온 것을 보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나중에 회사에 넣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채권 관련된 회수 비용을 전달한 내용을 전해 들었지 돈을 가지고 온 것을 많이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허위매출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을 마련해서 H에 일부 돈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이 직접 해당 자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109] 위 채권의 성격과 관련하여, G가 H의 경영에 참여하기 전부터 H에서 재무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AY, BW 등은 위 채권이 장기미회수채권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H외 상장유지를 위하여 허위로 매含채권을 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의 사실상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인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사용처가 피해자 H을 위한 허위매출채권의 변제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J을 통해 허위매출채권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돈을 AY 등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J은 받은 적이 없고 듣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AY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온 돈이 있었음에도 이를 ‘나중에 넣는다’고 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매출처로부터 비밀유지각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매출채권을 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직원들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AQ에게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그 돈의 요구가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G나 H의 직원 누구도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⑥ AY과 I은 문제되는 채권은 피고인이 아니라 I이 조성한 자금으로 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Y, I, BW이 진술하는 전체석인 자금의 규모가 비슷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I과 AY 등이 이와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3억 원을 수령한 행위는 H의 자금 3억 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 횡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군산 AU공장 공사대금 과다계상을 통한 H 자금 업무상 횡령 관련
가.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1) 피고인은 2018.말경 J에게 H 군산 AU공장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로 AQ가 운영하는 AW을 선정하라고 지시하였다.
2) 이에 2019. 2. 25. H과 AW 사이에, 공사금액을 1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15억 원)으로 하는 군산 AU공장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H은 2019. 2. 25. AW에게 군산 AU공장 공사대금의 50%에 해당하는 8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7억 5,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며, AW은 AX에 군산 AU공장 실험동 공사를 하도급하고, 2019. 2. 27.부터 2019. 5. 24.까지 AX에 1억 4,465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110)
[각주110] 앞서 제2의 어. 1) 내지 3)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3) 군산 AU공장 공사도급계약은 공장동 1개동 공사와 실험동 1개동 공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공사의 적정한 공사금액은 8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이며, AW은 그 중 실험동 공사만을 수행하고, 나머지 공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4) AW은 습식·방수공사에 관한 전문공사 시공업체로, 종합공사 시공업체만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산 AU공장 공사의 공장동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5) AW 경리직원인 BY은 위 선급금 8억 2,500만 원을 수령한 AW 계좌에서, 2019. 2. 26.부터 2019. 3. 12.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4,700만 원을 인출하여 AQ에 전달하였고, 2019. 2. 25.부터 2019. 3. 11.까지 13차례에 걸쳐 2억 7,300만 원을 AW 직원 BY, BM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AQ에게 전달하였으며, 2019. 2. 25.부터 2019. 3. 11.까지 3차례에 걸쳐 1,820만 원을 AT 계좌로, 2019. 2. 25.부터 2019. 4, 12.까지 4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AQ의 딸 BF 계좌로 각 송금하여 AQ가 사용하게 하였다. 나머지는 공사대금, 자재대금을 지급하거나, AW의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
6) AQ는 수사기관에서 ‘원래는 실험동과 공장동을 함께 짓는데 8억 1,0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으며, 당시에 계약금을 15억 원(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16억 5,000만 원)으로 부풀리되 실험동을 3억 원으로 산정하고 선급금에서 3억 원을 뺀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고, 3억 원에서 실험동을 짓고 남는 금액과 잔금 7억 5,000만 원111)을 받아 그 돈으로 공장동을 짓고 남는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줄 때마다 대봉투 겉면에 피고인에게 준 금액을 메모를 했었는데 4억 5,000만 원을 모두 주고 난 다음에는 봉투를 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12)
[각주111] 부풀려진 공사대금 15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에서 선급금으로 수령한 7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 5,000만 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112] 증거목록 순번 575 참조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Q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아 I으로부터 전환사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관련 법리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 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업무상 횡령의 성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갈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H의 사실상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인 점, ② 피고인은 J에게, 장인인 AQ가 운영하는 종합공사 시공업체도 아닌 AW과 사이에 군산 AU공장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한 점, ③ 피고인은 AQ와 사이에 8억 1,000만 원이 적정한 공사 금액인 위 공사에 대해 공사금액을 부풀려 16억 5,000만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선급금 명목으로 8억 2,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돈 중 3억 원으로 실험동 공사를 하고 나머지를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이후 실제 그 중 일부를 돌려받은 점, ④ 피고인이 AQ와 사이에 은밀하게 위와 같이 돈을 돌려받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돌려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고, H 임직원들 중에 피고인으로 부터 채권 해결을 위해 자금을 수령하였다는 사람이 없는 점, 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군산 AU공장 공사와 관련하여 AQ로부터 2억 원을 수령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3차례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은 AQ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허위매출채권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군산 AU공장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일부를 돌려받은 행위는 H의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행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업무상 횡령 액수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이 AQ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8억 2,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돈 중 3억 원으로 실험동 공사를 하고 나머지를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군산 AU공장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상 AW이 실험동 뿐만 아니라 공장동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지만,113)H 역시 AW에 앞으로도 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8억 2,500만 원)을 더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③ AW은 위 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8억 2,500만 원) 수령 후 군산 AU공장 공사 중 실험동 공사만을 실제로 시공한 점, ④ AQ는 피고인과 공사계약금액으로 정한 3억 원을 초과한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⑤ 선급금 입금 후에 3억 2,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이 금융기록 상 확인되어 AQ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⑥ AQ는 수사기관에서 위 금융기록을 확인한 후에도 오히려 자신의 책임이 커지는 내용의 진술을 유지하였고, 당시 자금 전달 경위에 관한 AQ의 진술도 구체적이어서 AQ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⑦ 피고인의 횡령범행은 피해자 H이 공사대금을 AW에 송금할 때, 그 중 불법영득의사로 지급된 재물(금전)에 관하여 기수에 이르고 그 이후 어떤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는 횡령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업무상 횡령액은 피고인이 AQ보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4억 5,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113] 종합공사 시공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면허를 빌리는 방식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3) 소결론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H의 자금 4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횡령금액 일부에 대한 주장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9. 허위급여 명목의 H 자금 업무상 횡령 관련
가.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1) 피고인은 G 직원인 BB, BL, BK 및 피고인이 BF 명의로 운영하던 커피숍 GK의 직원인 GL, GM, GN, 피고인의 처제 CA, 피고인 처의 친척인 CQ, H 사외이사인 GO, H 군산공장장인 BC, GQ, GR 등을 마치 H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H 직원으로 등재하거나, H에서 이들에게 원래 지급되는 보수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여, 2018. 2.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이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38,386,979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위 금액 중에는 위 범죄일람표 연번 2번 CQ에 대한 46,261,783원, 연번 9번 CA에 대한 9,630,960원, 연번 13번 BC에 대한 24,803,385원이 포함되어 있다.114)
[각주114] 앞서 제2의 처.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2) BC은 원래 V 직원이었다가 2018. 2.경 H이 군산공장을 가동할 무렵 H으로 겸직 발령이 났으며 H에서 받는 급여를 BL에게 되돌려 보냈다. BC은 그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Z이 V과 H 양쪽에서 급여를 받으면 형평에 어긋난다면서 H에서 나오는 급여는 BL에게 보내주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B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BC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돈을 받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갖다 주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C은 실제 근무를 했는데 급여가 업(up)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A의 급여에 대하여 ‘CA은 실제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H의 사실상의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로서 H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며 위탁의 취지나 업무상의 임무에 따라 재물을 처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 급여액에 대하여 J 등 H의 임직원 또는 I 등 주요주주 누구와도 협의하거나 그들로부터 동의를 구한 바가 없는 점, ③ H의 직원들은 CQ, CA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피고인의 급여로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A 명의 급여에 관한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적정한 급여를 설정하고 이를 차명 계좌로 수령만 한 것이 아닌 점, ⑤ BC에 대한 급여는 피고인과 Z에게 반환될 것을 전제로 지급되었으며, BC이 이를 자신의 급여로서 정당하게 수령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처분한 것이 아닌 점, ⑥ BC 부분의 급여는 H 계좌에서 BC에게 지급된 순간 횡령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BC의 처분이 자발적이었는지 여부는 횡령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의 자금을 CQ, CA, BC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돌려받아 사용한 행위는 H의 자금을 자신을 위하여 임의로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자금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115)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115]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급여 수령자에 대한 지급 관련 횡령의 보강증거도 충분하다.
10. H 소유의 벤츠 승용차 저가 매도에 의한 업무상 배임 관련
가.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1) H은 2018. 3.경 피고인의 지시로 중고 벤츠S63 AMG 승용차를 BE로부터 리스 기간 24개월, 월 리스이용료 3,657,700원에 리스하면서, 그 무렵 BE에 보증금 5,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보증금 5,100만 원과 리스이용료 약 8,700만 원을 합하면 약 1억 3,800만 원이다).
2) 피고인은 2018. 8.경 중고차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오는 제일 낮은 가격을 찾아 AY에게 제시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그 정도 가격으로 싸게 인수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3) H 총무팀은 2018. 8. 13.경 H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용하고 있던 위 벤츠 승용차와 관련하여 ‘수리비 및 수리에 따른 감가상각 37,335,727원을 감안한 양수도 금액 7,500만 원, 잔존 리스료 61,335,727원, 양수인으로부터 인수받을 금액 13,664,273원’이라는 취지의 ‘법인 업무용 차량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손실의 건’이라는 품의서를 작성하였는데,116)AY, J 등이 이를 결재하였다.
[각주116] 앞서 제2의 너. 1)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4) 위 품의서에는 제작된 지 4년이 경과한 외국산 차량의 잔가율이 0.412라는 취지의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과 위 벤츠 승용차를 2018. 8.경 점검했더니 ‘차량 엔진 소음으로 확인 결과, 실린더 내 피스톤 소착 흔적 확인(내시경), 터빈 씰 기밀이 떨어져 엔진오일이 흡기 다기관으로 유입, 엔진오일량 저하로 실린더 데미지 추정 등이 발견되고, AMG 엔진 특성 상 오버홀 불가하여 교체를 요하므로 그 수리에 32,939,500원이 소요된다’는 취지의 자동차정비업체 견적서 등이 첨부되었다.
5) 그러나 실제로는 위 벤츠 승용차에 사고가 있었거나 수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위 품의서에 첨부된 견적서는 피고인이 위 벤츠 승용차를 싸게 사고 싶다고 하자 AY이 자신이 아는 카센터에 그러한 취지로 작성해 달라고 의뢰해 받은 것이었다.
6) 피고인이 H에 13,664,273원을 지급하고 BF 명의로 위 벤츠 승용차를 인수하였다.117)
[각주117] 앞서 제2의 너. 2)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7) BW은 법정에서 ‘총무팀으로부터 3,000만 원 싸게 매입할 테니 증빙서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문의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AY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고차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오는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해 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성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이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H의 사실상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로서 H의 이익을 위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H의 재산인 위 벤츠 승용차의 처분에 대한 업무 역시 피고인의 업무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② 위 품의서에 첨부된 견적서는 그 자체가 AY의 요구에 따라 적은 금액으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의하면, 위 벤츠 승용차에는 실재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경과 등으로 엔진소음이 있다거나 부품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인 점, ③ 설령 위 벤츠 승용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이는 차량 소유자인 BE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지 리스이용자인 H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아닌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약 6개월 전에 보증금 5,100만 원을 내고 인수하였던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리스이용자 지위를 BF 명의로 13,664,273원만 지급하고 인수하여, H이 BE에 가지고 있는 보증금 5,100만 원 상당의 권리 및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저가로 벤츠 승용차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37,335,7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를 37,335,727원 상당 저가로 매각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부담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1. 포르쉐 승용차 구입에 의한 H 자금 업무상 횡령 관련
가.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1) 피고인은 J에게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검색한 포르쉐 차량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회사에서 포르쉐를 매수하여 사용하다가 인수하겠다.’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J은 이를 승낙하였다.
2) 이후 ‘임원 업무용 중고 차량 구입의 건’이라는 기안서가 작성되었다. 위 기안서에는 포르쉐 박스터 3.4 GTS 981 차량의 구입에 관한 소요비용으로 9,370만 원이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118)
[각주118] 앞서 제2의 러. 1)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핀 바와 같다.
3) H은 2018. 12. 4. 위 포르쉐 승용차를 8,570만 원에 구입하였고, 같은 날 1년 동안의 업무용자동차보험료로 2,456,930원을 납부하였다.
4) 위 포르쉐 승용차는 2인용 스포츠카인테, 피고인이 이를 전용으로 사용하였다.
5) AY은 법정에서 ‘포르쉐 같은 2인용 스포츠카를 법인용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BW은 법정에서 ‘처음에는 군산공장 이동할 때 의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의전용으로 2인승 컨버터블 승용차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은 보통 출퇴근 용도로는 SUV 차량을, BMW 차량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H의 사실상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는 점, ② 위 포르쉐 승용차는 2인용 스포츠카로서 통상 회사의 의전용 차량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J에게 포르쉐 승용차를 자신이 인수할 것을 전제로 회사자금으로 매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포르쉐 승용차를 독점하여 사용하였으며, 회사 업무용으로 한정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고 주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포르쉐 승용차 자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포르쉐 승용차의 구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의 자금을 자신이 독점적으로 주로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인수할 포르쉐 승용차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게 한 행위는 H의 자금을 자신을 위하여 임의로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자금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으로 지급하게 한 포르쉐 승용차의 구입대금 등이 기안서에 기재된 대로 9,370만 원임을 전제로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기안서 기재 금액은 예상금액일 뿐이어서 이로써 횡령금액이 9,370만 원에 이론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포르쉐 차량의 구입에 앞서 본 중고차량가격 8,570만 원, 자동차보험료 2,456,930원 합계 88,156,930원을 초과한 비용이 소요되었음을 인정하기 역시 부족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횡령액은 위 합계 88,156,93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H의 자금 88,156,930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횡령금액 일부에 대한 주장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2. 음극재 파일럿라인 대금 과다계상에 의한 H 자금 업무상 횡령, 음극재 1라인 대금 과다계상에 의한 H 자금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 관련
가.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1) M과 BS 사이의 설비납품계약
가) M은 2017. 3.경 BS에 음극재 파일럿라인과 관련하여 반응기, 소성기 등을 11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블렌딩 장비를 4억 9,3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등 합계 16억 6,300만 원에 각 도급하기로 하는 설비납품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BS는 음극재 파일럿라인 중 반응기는 인천 소재 GS에, 소성기 인천 소재 GT에, 블렌딩 기계는 이천시 소재 GU에 하도급하였다. BT은 수사기관에서 ‘BS의 인건비와 AS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마진은 40% 정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T은 수사기관에서 음극재 설비를 생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N의 제안에 따라 시작하였으며, AN이 아이디어를 주어 설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V이 2017. 6.경 설립되어 M의 음극재 사업이 V을 통해 추진되게 되면서, BS는 음극재 파일럿라인 중 블렌딩 장비를 제외한 반응기, 소성기 등을 V의 전주공장119)에 설치하였다.
[각주119] 전주 GV 내에 있었다. 애초 M의 전주공장으로 사용되다가 V에서 음극재 사업을 진행하면서 V의 전주공장으로 사용되었다.
2) G의 H 인수 무렵의 사정
가) 피고인, Y, Z 등과 I이 H 경영권 양수도틀 협의하는 과정에서 H, V 및 G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H은 음극재 생산을 담당하고, V은 M으로부터 음극재 관련 특허에 관한 사용실시권을 부여받아 음극재의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였다.120)
나) H은 2017. 11. 6. V으로부터 파일럿라인과 양산라인을 포함한 이차전지 음극재 SiOx 제조장치(이하 ‘음극재 전체 설비’라 한다)를 110억 9,750만 원(계약금 20억 원, 중도금 5,935,938,000원, 잔금 3,161,562,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에 구매하기로 하는 설비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결의를 마쳤다.121)위 이사회 결의는 I이 G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H의 대표이사 I과 AY 등 H의 기존 이사들이 결의에 참여하였다.
[각주120] 앞서 제2의 타. 2)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각주121] H은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경영권양수도 과정에 있던 2017. 12. 26. 반환받았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과 AY에게, H이 음극재 생산설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니 원가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사 달라고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AY은 법정에서 ‘음극재 전체 설비를 1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다. 파일럿라인이 재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작동하였다면 상관이 없다.’, ‘2017. 11.은 경영권 매매계약이 마무리되기 전이었으며, 정상적으로 하려면 경영권 마무리되고 보드가 바뀌고 신규 투자자가 투자해야 하는데, 당시 GW나 GH쪽에서 이러저러한 서류가 왔다갔다해서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피고인의 이야기였고 그 일정 부분은 받아들여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었던 것이다.’, ‘110억 원은 V에서 받은 견적서를 기초로 결정하였고 Y, Z,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I 측이 구성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 맞다.’, ‘계약금액은 음극재 사업의 가치를 반영한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M, V, H 사이의 계약서 작성 등
가) AN은 2018. 1.경 Z으로부터 ‘M이 V에 음극재 파일럿라인을 19억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견적서와 ‘V이 H에 음극재 파일럿라인을 23억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BC과 함께 그러한 취지의 M 명의 2018. 1. 3. 자 견적서와 V 명의 2018. 2. 15.자 견적서를 각 작성하였다. AN 등은 BT으로부터 BS와 M의 설비납품계약 체결시에 사용되었던 견적서를 받아 견적금액만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위 각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각 견적서에 따라 ‘V이 M으로부터 19억 원에 음극재 파일럿라인을 매수한다’는 취지의 2018. 2. 14.자 양수도계약서와 ‘H이 V으로부터 23억 원에 음극재 파일럿라인을 매수한다’는 취지의 2018. 3. 2.자 양수도계약서도 작성되었다. 위 두 계약서는 매매대금과 계약주체 등이 다를 뿐 그 계약서 형태와 계약의 주요내용은 동일하였고, 그 계약서 파일의 작성일 또한 2018. 2. 27.로 동일하다.
다) 한편 위 음극재 파일럿라인의 양수도계약과 같은 취지로, 음극재 전체 설비의 계약금액을 110억 9,75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되 그 중 음극재 파일럿라인 금액을 23억 원으로 하는 2018. 2. 28.자 음극재 전체 설비 설비공사계약서도 작성되었다.122)위 계약서상 음극재 전체 설비는 음극재 파일럿라인, 음극재 1라인, 음극재 2라인 순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 그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음극재 파일럿라인 금액과 계약금은 모두 23억 원으로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고, 중도금, 잔금 지급과 관련한 표의 비고란에는 중도금과 잔금이 음극재 1, 2라인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123)
[각주122]그 밖에 음극재 전체 설비와 관련하여, H과 V 사이에는, 2017. 12. 26. 설비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변경하는 변경계약(당시 H의 대표이사는 I이었으나 이사들은 J, AN 등 G나 V 측 사람들이었다), 2018. 4. 3.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변경함과 함께 계약금을 23억 원으로 3억 원 증액하고 중도금을 5,635,938,000원으로 3억 원 감액하는 변경계약, 2018. 6. 8. V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BS가 승계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중도금 1차 12억 원, 2차 24억 원, 3차 4억 원, 4차 12억 원, 5차 24억 원, 잔금 11억 9,750만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계약 총액에는 변화가 없었다), 2018. 10. 1. 중도금 지급기일을 변경하는 변경계약, 2019. 2. 22. 중도금과 잔금을 감액하여 전체 계약금액을 110억 9,750만 원에서 91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 [다만 계약주체로 BS 외에 GX 주식회사가 추가되어, GX에 대한 별도 계약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95 참조)] 등이 각 체결되었다(증거목록 순번 94 참조).
[각주123] 증거목록 순번 1075-114 참조
라) 음극재 파일럿라인의 거래경위와 관련하여, AN은 수사기관에서 ‘M으로부터 V이 구매하여 H에 매각하는 것인데 하나의 기계장치에 대해 구입금액과 매각금액을 다르게 하기 위해 견적서를 두 종류로 작성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BC은 수사기관에서 ‘BS가 M에 공급한 음극재 파일럿라인은 견적서와 달리 CCSS(연료공급장치) 3대 중 1대와 CDA Utility(콤프레셔)가 누락되어 있었고, H에도 위와 같은 장치가 누락된 음극재 파일럿라인이 설치되었다.’, ‘M의 2018. 1. 3.자 견적서와 V의 2018. 2. 15.자 견적서에서 늘어난 금액은, AN이 지시하여 늘린 것이지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가격이 오를 이유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AY은 법정에서 ‘실제 M의 장부가액보다 6억 원 정도가 더 업(up)되어서 저희가 구매하게 되었는데 마진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다투어 보아야 되겠지만, 기계가 들어와서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GY감정평가법인은 2018. 3. 6. H에 ‘음극재 파일럿라인의 감정평가액이 23억 5,000만 원 상당이다’라는 취지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평가사 CI은 수사기관에서 ‘2018. 1.경 친구인 GZ124)로부터 소개를 받아 2018. 3.경 H 군산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음극재 파일럿라인의 가치를 원가방식으로 감정평가하였는데, 거래단계마다 금액이 3~4억 원 정도 증액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AN에게 금액이 늘어난 이유를 물었는데, AN이 특허장비라는 취지의 말만 반복하면서 계속 견적서 금액인 23억 5,000만 원이 맞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23억 5,000만 원에 맞춰 감정평가를 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124] FB가 M에 투자할 당시 실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중 1인으로, Z, 피고인 등과 친분이 있었고, G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4) H의 대금 지급과 설비의 설치 등
가) H은 2018. 2. 20. V에 음극재 파일럿라인 계약금으로 4억 원, 2018. 4. 6. 중도금과 잔금으로 각 9억 원과 10억 원 등 23억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8. 4. 27. V 계좌에서 M 계좌로 20억 원이 송금되었다.
나) H의 음극재 전체 설비 설비납품계약의 변경과 관련한 2018. 6. 8.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위와 같이 V에 지급된 계약금 23억 원에 대하여 ‘계약금 23억 원에 대한 파일럿라인 납품 및 설치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7. 6.경 V이 설립되어 음극재 사업이 V을 통해 추진되게 되면서, BS는 음극재 파일럿라인 설비 중 2017. 6.경에 V의 전주공장에 설치하였던 반응기, 소성기 등을 2018. 1.말경 H 군산공장으로 이전·설치하였으며, 블렌딩 장비는 2018. 1.경 H 군산공장에 바로 설치하였다.
라) H은 2018. 2. 21. 군산공장 가동식을 하였다.
5) H, V, BS 사이의 승계계약과 음극재 1라인 대금의 지급 등
가) H, V 및 BS는 2018. 6. 8. 위 음극재 전체 설비 설비공사계약(계약금액 110억 9,750만 원)의 수급인 지위를 BS가 V으로부터 승계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승계합의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승계계약에 따라 H은 BS 금융계좌로, 2018. 6. 8. 음극재 1라인 착수금 명목으로 12억 원, 2018. 6. 28. 음극재 1라인 중도금 명목으로 24억 원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 등 합계 27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위 중도금 지급일 무렵 BS 대표이사 BT은 Z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EJ 3층 건물을 방문하여, Z, 피고인으로부터 ‘H이 음극재 1라인 중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에서 10억 원을 반환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후 H이 중도금을 지급하자 BT은 수원시 영통구 EW 건물에 있는 은행에서 1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라) BS 분개장에는 2018. 6. 28.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10억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파일럿라인 대금에 대한 횡령 여하
1) 업무상 횡령의 성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Z과 함께 파일럿라인 대금을 부당하게 증액하여 H의 자금이 V에 송금되도록 함으로써 위 부당하게 증액되어 송금된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H의 사실상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이다.
② H과 V이 2017. 11. 6. 체결한 110억 9,750만 원의 음극재 전체 설비 설비납품계약 중 음극재 파일럿라인 대금은, ㉠ H의 이사회의사록에 계약금이 곧 파일럿라인 대금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점, ㉡ 2018. 2. 28.자 음극재 전체 설비 설비공사계약서도 계약금이 음극재 파일럿라인에 대한 대가임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계약금과 동일한 20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2017. 11. 6. 위와 같이 정한 계약금액은 음극재 사업의 가치를 고려하여 원가보다 높게 책정된 금액이었고, 피고인도 이처럼 가격이 결정된 경위를 알고 있었다.
③ 그럼에도 피고인, Z은 H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특별한 사유도 없이 AN에게 음극재 파일럿라인 대금을 20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증액하도록 지시하였다.
④ 23억 원이라는 금액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견적서나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 등을 통하여 결정된 금액이었고, 23억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음극재 관련 특허를 보유한 AN이나 감정평가서 CI 등도 부당하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⑤ 심지어 음극재 파일럿라인 중 일부 설비는 제대로 설치되지도 아니하였다.
⑥ H이 증액하여 송금한 음극재 파일럿라인 대금은 V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H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업무상 횡령 액수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이나 Y 등이 추진하는 음극재 사업은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음극재보다 나은 음극재를 생산하겠다는 사업인 점, ② 그렇기 때문에 위 음극재 사업에는 AN의 기술과 특허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AN의 기술과 특허 없이는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점, ③ BS는 AN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을 뿐이고, 설비 제작도 하도급주었는데도 40%에 달하는 상당한 마진을 남겼던 점, ④ AN은 M의 기술연구소장 지위에 있었고 당초 음극재 파일럿라인은 M이 스스로 사용할 의도로 BS에 발주한 것인 점, 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횡령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16억 6,300만 원은 M이 BS로부터 구매한 기계대금으로 위 음극재 사업에 대하여 AN 및 M만이 보유한 지식이나 기술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점, ⑥ 다시 말해 위 파일럿라인은 M만이 설계할 수 있는 설비로서, M이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M의 지식가치가 곧 M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지만, 그 설비가 M이 아닌 제3자에게 이전되는 단계에서는 M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 가치를 적정하게 경제적으로 반영함이 타당한 점, ⑦ 매수자 측인 AY도 법정에서 어느 정도의 마진은 필요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업무상 횡령액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서 송금한 금액과 M이 BS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이인 6억 3,700만 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H과 V 사이의 2017. 11. 6.자 음극재 전체 설비 설비납품계약에서 정해진 20억 원을 별다른 근거도 없이 23억 원으로 증액함에 따른 차액 3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H의 자금 3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횡령금액 일부에 대한 주장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1라인 대금 횡령 여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H의 사실상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인 점, ② 피고인은 H, V 및 BS 사이의 2018. 6. 8.자 음극재 전체 설비 설비공사계약이 체결에도 관여하였으며, 그 무렵 Z과 함께 BT에게 중도금으로 지급되는 음극재 1라인 대금 중 10억 원의 반환을 요구한 점, ③ 피고인은 10억 원이 비교적 거액임에도 BT으로부터 회사가 아닌 수원시 영통구 EW 건물에 있는 은행에서 직접 수령한 점, ④ 피고인이 수령한 10억 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고, H 임직원들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채권 해결을 위해 자금을 수령하였다는 사람이 없는 점, ⑤ 피고인이 설령 BT으로부터 받은 10억 원 중 4억 원을 DU에 제공하여 H에 반환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H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Z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고, H 자금을 횡령하여 DU에 주었다가 다시 H으로 돌려받았다는 것이어서 H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도 없으며, 회계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피고인이 H 임직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비밀스럽고 불법적인 방식을 택할 이유도 없어 보여 위 4억 원 부분 역시 나머지 부분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극재 1라인 대금 중 10억 원을 돌려받은 행위는 H의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행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3. 허위급여 명목의 G 자금 횡령 관련
가.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1) 피고인은 2017. 3.경 BL에게 BU를 G의 직원으로 등재시키도록 지시하였다.
2) G는 2017. 3. 25. BU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4.경부터 2019. 7.경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77,149,259원을 BU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125)
3) BU는 피고인의 어머니로, 위 기간 중 부산에서 거주하였으며, G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U 명의 계좌로 지급된 300만 원 중 115만 원은 Z에게 주었고, 나머지 185만 원은 BU에게 송금해 주었다.’, ‘Z이 BU 급여 중 일부를 달라고 하여 BU 명의로 받은 월급 중 115만 원을 Z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26)
[각주125] 앞서 제2외 저.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각주126] 증거목록 순번 608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G의 사실상의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로서 G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며 위탁의 취지나 업무상의 임무에 따라 재물을 처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 급여액에 대하여 J 등 G의 임직원과 협의한 적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사실상 G의 사실상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개인과 구별되는 법인격이 있는 이의 자금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송금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④ G의 직원들은 BU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피고인의 급여로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BU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Z에게 분배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급여를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의 자금을 BU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G의 자금을 자신을 위하여 임의로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자금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3년 ~ 45년
나. 벌금형 : 5만 원 ~ 5억 원127)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형에 대하여128)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횡령·배임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4월129)~ 8년
나. 제2, 3범죄(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각 징역 10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130)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45년131)
[각주127]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128]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주129] 동종경합 합산 결과 I 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각주130]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자본시장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각주13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의 개관
피고인은 주식투자, 자금유치 등 업무를 해오다가 2014.경 Z을 알게 되고, Z을 통해 Y과 M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주로는 Z, Y과 함께 M을 위해 신규 아이템인 음극재 사업, IPO의 추진과 자금 유치 및 상장사 인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와 관련하여 G를 설립하고, F 등 사모먼드를 개설하였으며, L에 투자하거나 위 회사를 통해 V에 투자하고, H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무자본 M&A, 허위공시, 사기적 부정거래, 허위계약, 허위대여, 위법한 가지급금 지급, 허위직원으로의 등재와 같은 수법을 동원한 법인자금에 대한 횡령, 배임 등 일반인들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이용하였다. 상장사인 H을 인수하면서는 사실상 피고인뿐만 아니라 Z, Y, M의 출자 없이 H 주식을 매도하여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인수하였으며, 인수 후에도 각종 명분으로 법인자금을 인출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기업사냥’ 수법이자 과도한 사적 이익의 추구에 다름 아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투자자, 법인의 채권자, 특히 법인의 일반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피고인은 BI의 청문회 과정에서 언론 등에 의하여 사모펀드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증거에 대한 인멸·은닉을 교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무자본 M&A 과정에서 범한 사기적 부정거래나 보고의무 위반 등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상장회사의 투자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부실의 정보를 공표하거나, 그와 같은 중요 정보를 은폐한 행위로서, 기업공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공정성·투명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법인자금에 대한 횡령, 배임은 그로 인한 자금의 고갈로 법인의 존립이나 활동을 저해하는 등 법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증거인멸·은닉교사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모두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이들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그러나 Y, Z, I, AE 등은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편승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들은 전체적으로 M의 신규 사업인 음극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H을 인수·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 Y의 요청에 따라 허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M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범행, H 인수과정에서 M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AN의 특허를 담보로 H 자금 13억 원을 횡령한 범행, V에 대한 대여 명목으로 H 자금 7억 원을 횡령한 범행, 음극재 설비대금 과다계상에 의하여 H 자금 10억 원과 3억 원을 각 횡령한 범행 등의 범행들은 사실상 그 대부분의 이익이 M, Y, Z 등에게 함께 귀속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H과 관련되어 그 주식가치를 유지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면서 범한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들은 그 범행들과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I, AE 등의 묵인이나 조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가담 정도를 따져 엄중히 그 책임을 묻더라도 전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BI의 오촌조카로서 BI의 처인 U 등으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G를 설립하고, U 등으로부터 F에 자금을 투자받는 등 U과 금융거래를 하여왔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간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BI이 배우자인 U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U이 피고인의 수익활동에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 허위의 문서나 증빙자료의 작성 등 허용되지 않고 비난가능한 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권력자의 가족들이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등 피고인의 범행을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에 의한 권력형 범죄였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가 법정에 제출된 증거로 충분하게 확인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권력형 범행임을 전제로 하는 내용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취급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아래에 적는 구체적인 양형요소들과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나. 구체적인 양형요소
1)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충분한 자기자금 없이 차입금 등에 의존하여 무자본 M&A 방식으로 H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그 차입금을 변제할 목적 등으로 피해자 H 자금 약 57억 원132)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일반투자자들을 비롯하여 당해 법인들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합계액이 전체적으로 약 72억 원133)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Z, AE, CC 등과 협력하여 복잡한 거래 구조를 통해 자금을 횡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3년 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은 사실상 회사 경영자로서 그 권리를 누리면서도 J 등 다론 사람을 내세워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 경영자로서 마땅히 져야할 책임은 회피한 점
[각주132] 약 57억 원 = 특허권 담보제공 관련 13억 원 + G에 대한 대여금 가장 13억 원 + 포르쉐 승용차 구입대금 약 8,800만 원 + 인테리어 공사대금 과다계상 관련 3억 원 + 군산 AU공장 공사대금 과다계상 관련 4억 5,000만 원 + V에 대한 대여금 가장 7억 원 + 허위 급여 약 3억 3,000만 원 + 음극재 파일럿라인 대금 3억 원 + 음극재 1라인 대금 10억 원
[각주133] 약 72억 원 = 위 약 57억 원 + 피해자 G 관련 횡령 약 1억 5,000만 원(이자 대납에 의한 약 7,800만 원 + 허위 급여 약 7,700만 원)+ 피해자 M 관련 허위 전대차계약 가장 횡령 10억 원 + 피해자 L 관련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 횡령 3억 원 + 피해자 H 벤츠 승용차 저가 인수에 의한 배임 약 3,700만 원
2) 유리한 사정
이 사건 각 횡령·배임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중 일부가 차입금 변제에 사용되거나 공범에게 귀속되는 등 범행이득 전부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횡령·배임범행 중에는 Y, Z 등 공범들과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한 범행들도 있는 점, G와 AN에 대한 대여 명목으로 횡령한 H 자금 등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3) 기타 양형 조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F에 대한 거짓의 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1. 나. (1)항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출자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유한책임사원의 법령상 최소 출자금액은 3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경 U으로부터 남편인 BI의 DW수석 임명에 따른 주식 처분 대금을 펀드에 출자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아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그 후 2017. 7.경 U 등이 출자하는 자금으로 새로운 펀드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라 G가 기존에 설립하였으나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신고 금액 100억 1,100만 원의 F의 사원 지위를 인수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 담당 임직원들과 함께 2017. 7.경 서울 강남구 EI에 있는 G사무실에서 DK 명의로 되어 있던 F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U, X 등에게 양도한 후, U, X 등 명의로 출자 약정을 하면서 업무집행사원인 G는 7,100만 원, U 9억 5,000만 원 등 가족 3명이 10억 5,000만 원, X 2억 5,000만 원 등 가족 3명이 3억 5,000만 원134)등 합계 14억 7,1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다.
[각주134] U 9억 5,000만 원, X 2억 5,000만 원, DL·DM·DE·DF 각각 5,000만 원임
그 과정에서 U과 X는 피고인 등을 통하여 자신들이 실제 투자하는 14억 원 상당 규모의 새로운 펀드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결성되어 있는 F를 활용할 것을 인식하면서 실제 투자 약정금액이 아닌 100억 1,100만 원 규모의 허위 투자 약정금이 기재된 정관에 날인하고, 동일 내용의 출자 증서 등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 등은 금융위원회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보고를 함에 있어 실질적 약정 내용에 따라 ‘사원에 관한 사항’의 유한책임사원을 ‘법인 1인’에서 ‘개인 6인’으로, ‘출자에 관한 사항’의 유한책임사원 출자 약정액을 ‘99억 4,000만 원’에서 ‘14억 원’으로, 출자합계액을 ‘100억 1,100만 원’에서 ‘14억 7,100만 원’,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을 ‘7억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135)’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각주1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4 제4항 제2호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의 경영참여형 사무집합투자기구 최소출자금액은 3억 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담당 임직원 등과 함께 2017. 8. 9.경 금융위원회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보고를 함에 있어 ‘사원에 관한 사항’만 ‘법인 1인’에서 ‘개인 6인’으로 변경하고, ‘출자에 관한 사항’ 중 사원의 출자내역은 U이 67억 4,500만 원, X가 17억 7,500만 원 등 출자자 6명의 출자액 합계 ‘99억 4,000만 원’, 총 합계액은 ‘100억 1,100만 원’,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을 3억 5,500만 원으로 거짓으로 각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X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F의 출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보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요 주장의 요지
1) 설령 피고인을 G의 최종의사결정권자 내지 실소유주라고 보더라도, G에서 보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은 대표이사이자 실제 보고업무를 담당하고 이행하였던 J에게 있을 뿐 피고인에게 곧바로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F 변경보고와 관련하여 G 임직원들에게 변경보고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나 관여를 한 사실이 없고, J으로부터 법무법인 HA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J 등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위 변경보고 중 출자약정액, 최소출자가액 등은 모두 U 등과의 출자약정서에 기재된 그대로 보고된 것이어서 위 변경보고의 내용을 ‘거짓의 기재’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나 J 등에게 위 변경보고가 ‘거짓’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G는 2016. 7.경 HB, EE, HC 등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 F를 설립하였으나 설립 이후 자금을 모집하지 않고 사원 구성 변경 등의 이유로 금융위원회에 및 차례 변경보고만 하다가 2017. 7. 25. 당시 유한책임사원인 EK, EE 등을 DK로 변경하고 그 취지를 변경보고하였다.
2) U은 BI이 DW수석에 취임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정리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투자처에 대해 상담하였다. 피고인은 2017. 7.경 U에게 ‘U 이하 자녀 2분이 총액 7억 원 이상으로 맞추어 100억 규모 펀드 설정 → M 관계사인 HI사 인수(유상증자형태) → HI사에서 M 배터리 사업 쪽으로 낮은 주식가치로 투자 구조입니다’, ‘현재 개인 분들은 이리한 과정을 모른 채 외부적 시각에서는 펀드 가입을 하신 것이고 G가 열심히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어 LP136)와 저희 G가 수익을 나눠가지는 형태라 정상적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약정금액이 100억 원이 안 되어서 원래 F를 T으로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금감원에서 신규펀드인데 약정 100억 원이지만 14억 원 정도만 출자될 거라 과거 펀드 출자만 바꾸고, 원래 펀드는 HD로 변경키로 하였습니다’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F 투자계획안을 보내 투자를 유치하였다.
[각주136]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을 말한다.
3) U 등 6인은 2017. 7. 31.경 합계 14억 원을 F에 출자하였는데 이는 F가 처음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었다.137)
[각주137] 앞서 위 제2의 바. 1)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핀 바와 같다.
4) U은 수사기관에서 투자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G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넣어두면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 ‘M이 참여하여 100억 원을 모집한다고 들었으며, 우리 돈이 출자금액의 일부인 줄 알았다.’, ‘처음 7억 정도 투자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더 투자를 권유하여 14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위 금액이 투자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U은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자녀들의 투자금이 각 5,000만 원씩이라도 최소출자가액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물었더니 피고인이 금감원에 신고하고 알아서 한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U 등이 날인한 F 정관에는 G가 업무집행사원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 정 관 제6조 제2항은 사원의 자격에 관하여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출자지분의 양도 및 사원 지위의 승계 의한 경우에는 사원의 총수가 49인을 초과하니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원을 추가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은 사원의 지위의 양도에 관하여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출자지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출자지분의 양도·입찰계획서를 첨부하여 업무집행사원에게 서면으로 신청한 후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F는 2017. 8. 7. U 등 6인의 출자와 관련하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약정액을 99억 4,000만 원,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을 3억 5,500만 원,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이행액은 14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보고(이하 ‘이 사건 변경보고’라 한다)를 하였다.138)
[각주138] 앞서 위 제2의 바. 4)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핀 바와 같다.
7) 이 사건 변경보고서에는 ‘작성자’란에 G 대표이사인 J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J, BB, W, BX가 협의하여 작성하였고, F의 운용역인 W이 변경보고서를 제출하였다. J 등은 F의 법률자문을 해 오던 법무법인 HA의 변호사에게 ‘출자약정액이 100억 원인 상태에서 14억 원만 들어오고 추후에 출자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펀드가 청산되어도 문제가 없느냐’라고 질의하여 ‘문제가 없다’라는 회신을 받기도 하였다.
8) 이 사건 변경보고서에 위와 같이 출자약정액과 최소출자가액 등이 기재되고 보고된 경위에 관하여, BB은 법정에서 ‘당시 U 등의 출자 가능 금액이 14억 원에 불과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으며, F가 출자약정액이 100억 원인데, 처음에 14억 원이 들어오고 추후에 피고인에게 듣기로는 펀딩을 더 할 수 있다고 들었다.’, ‘변경보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금액을 지정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BX는 법정에서 ‘정확한 업무 지시는 J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취지로,139)J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추가적으로 투자를 더, 나중에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으며,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통상 변경보고나 정기보고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했고 나중에 보고가 되었다는 정도의 상황 보고만 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139] BX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J에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증언하였으나, 이는 BX가 경험한 사실이 아닌데다 직접 해당 상황을 경험한 J의 진술과도 배치되므로, BX의 위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9) 한편 U은 이 사건 변경보고서에 위와 같이 출자약정액과 최소출자가액 등이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펀드 설립관련 비용 등을 아낄 수 있어 이미 설립되어 있는 펀드를 이용하겠다고 하였고, F 출자약정서 등에 실제로 출자한 금액보다 훨씬 큰 출자약정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물으니 피고인이 추가 출자자가 들어오면 변경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2. 9. U, X와 만난 자리에서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 놓고 90억 원이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소진하실 게 있었으면 다시 썼다가 어쨌든 재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차피 23억 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13억 들어가고 10억이… 이렇게 하시죠. 저기 F에 추가로 더 그냥 10억 저기 LP 출자하시는 걸로 해 가지고.”, “그걸로 제가 저희 H에 조금 돌려가지고 그 원래 이자수익, 원래 이자 받아가시는 정도 수준하고 맞춰드리겠습니다.”, “펀드야 계속 존속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때 청산을 하면 되니까.”라고 진술하는 등 U, X가 G로부터 장차 회수할 10억 원을 F에 추가 출자할 것을 권유하였다.140)한편 피고인은 2017. 2. 24.경 U, X가 상속받은 서울 성북구 HE 소재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여 U, X에게 그러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각주140] 증거목록 순번 752 ‘2018. 2. 9. 피고인-U-X 대화녹음 관련 녹취록’ 참조
11) U 등은 BI의 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에서 F의 출자약정액 등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당시에 애초부터 1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애기를 했고, 그 10억 외에는 추가로 출자할 가용 자금이 없음을 그 시점부터 밝혔다’라는 취지로 언론에 대응하였다.
라.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4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1)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4항, 제6항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 등기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43호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0 제4항,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4 제1항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합자회사인 F의 대표기관은 업무집행사원인 G이므로, F에 관하여 변경보고를 하여야 할 주체는 G이고, 법인인 G의 기관은 대표이사인 J이므로, 원칙적으로 J이 G에 부여된 보고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보고의무자가 된다.
2) 다만 자본시장법 제44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자본시장법 제446조 등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실질적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로서 F의 변경보고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변경보고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도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마. 거짓 변경보고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4항, 제6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공범으로 거짓 변경보고에 가담하였다는 것도 아니다. 정범으로서 거짓으로 변경보고하였다는 것 즉 정범으로서 작위에 의하여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직접 변경보고 행위를 하였거나, 피고인이 G의 임직원들을 도구처럼 이용하여 변경보고 행위를 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실행행위를 한 경우에 피고인을 죄책을 물을 수 있다.
2)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변경보고서는 작성자가 J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직접 위 변경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 점, ② 피고인이 U 등으로부터 투자금 14억 원을 유치하고 이후 J, BB, W, BX 등이 협의를 거쳐 그 투자금의 처리에 필요한 보고절차 등을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J 등에게 구체적으로 이 사건 변경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J, BB 등은 F에 추가 출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법무법인으로부터도 자문을 받아, 출자약정액 부분을 99억 4,000만 원으로 그대로 두는 것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굳이 J, BB 등에게 변경보고에 관한 지시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U 등 6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후 그 내용을 J 등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어떠한 내용으로 변경보고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직접 변경보고 행위를 하였다거나 G의 임직원들을 도구처럼 이용하여 변경보고 행위를 시켰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F 변경보고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 및 관여 정도가 거짓의 변경보고 행위 내지 변경보고와 관련하여 실행행위로서의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거짓 변경보고에 대한 인식 여하
1) 설령 이 사건 변경보고가 거짓의 변경보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실행행위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유한책임사원 출자약정액을 99억 4,000만 원, 최소출자가액141)을 3억 5,500만 원으로 기재하여 보고한 것이 거짓의 변경보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각주141]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6항, 제249조의17 제5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71조의14 제4항 등 규정에 의하면, 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은 3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최소출자가액’이란 ‘가장 적은 출자약정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장 적은 출자이행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① 이른바 사모펀드의 경우 출자약정액보다 적은 금액이 출자된 상태로 운영되다가 기존 유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양수한 자로부터 추가 출자를 받거나 또는 최종적으로 출자약정액보다 적은 출자금이 출자된 상태에서 청산되는 경우가 이례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U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U 등 6인이 14억 원을 넘어 출자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BI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해명을 하였다. 그러나 ㉠ U 등이 원래 7억 원만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표현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의 권유로 투자금을 늘린 점, ㉡ 실제로 피고인이 2018. 2.경 U과 X에게 F에 10억 원을 추가 투자할 것을 권유하기도 한 점, ㉢ U과 X에게 서울 성북구에 상속받은 건물 등 상당한 재산이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보고 당시, 피고인과 U 등 6인 사이에 출자약정액이 14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14억 원을 최종적인 U 등 6인의 출자액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③ F 정관 제6조 제2항, 제32조에 의하면, F에 사원을 추가하거나 출자지분이나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U 등도 F에 투자하면서 DK로부터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양수받고 그 출자약정액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제3자가 U 등 6인이 출자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양수받아 추가 투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J, BB 등 G의 직원들도 역시 14억 원으로 출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출자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U도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M 등에 의하여 100억 원 정도가 출자될 것으로 알았다’, ‘출자약정액을 많이 기재한 것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다른 LP를 모집하면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한 것이라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도 제3자가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양수하여 추가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F가 U 등 기존의 유한책임사원 외 다른 제3자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펀드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142)피고인이 U에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돈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거나143)U 등 6인이 투자한 이후부터 BI 등 청문회 과정에서 F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까지 사이에 실제 F에 투자한 자가 없었다는 사정 등으로도 F가 다른 제3자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펀드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각주142] 검사는 F가 ‘가족펀드’라서 제3자에 의한 추가출자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각주143] 증거목록 순번 485번 참조 피고인은 같은 조사에서 ‘U에게 다른 LP를 받고 안 받고는 말하지 않았다.’라고도 진술하였다.
⑤ 최소출자가액이 최소의 출자이행액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U에게 최소출자가액이 3억 원이라는 것을 고지하였다는 사정으로도 피고인이 거짓 변경보고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U, X와 공동으로 범행한 것인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거짓 변경보고의 죄책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U, X와 공동으로 범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아.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L 자금 13억 원 중 10억 원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1. 나. (2)항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1. 나. 1)항 기재와 같이 K은 2017. 8. 29.경 V에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13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K 등과 2017. 10.경 I으로부터 H의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그 인수대금이 부족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L가 V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 후 이를 유용하여 G의 H 주식 인수대금 등에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2017. 11. 7.경 V 발행 전환사채의 발행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L가 V로부터 13억 원을 회수한 다음, L와 G 사이의 2017. 8.경 체결되었던 10억 원에 대한 지분 투자 계약 관련 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계약 위반에 따른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여 L가 위와 같이 회수하여 보유하던 자금 중 10억 원을 G로 송금하여 H 주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K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L 소유의 10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요 주장의 요지
L가 2017. 11. 8. G에 송금한 10억 원은, G가 인수하였던 전환사채 등을 상환한 것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인정되는 사실
이 부분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는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4의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라. 10억 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 성부
1) 관련 법리와 이 부분 쟁점 등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G의 L에 대한 10억 원의 주식인수 등 계약은 M의 자금 10억 원을 횡령하기 위한 가장적 행위로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임을 전제로, L가 가장적 행위의 외관이 존재함을 이용하여 상환의무 없는 10억 원을 G로 송금한 행위를 피고인이 K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하였다는 취지의 것이다.144)
[각주144]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는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나) 타인의 재물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자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신분자와 공모하여서만 그 공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 L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K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여야 하고, K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는 K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L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K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L가 상환의무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L로부터 10억 원을 G로 송금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K의 업무상 횡령 성부
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K이 피고인, Y 등과 상당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위 거래가 Y, Z의 영향력이 큰 V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K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인출해 주고 Y으로부터 자신의 채무 1억 원을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점145)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기는 한다.
[각주145] K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7억 3,000만 원을 받아가면서 1억 원을 처리해주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이 G의 L에 대한 10억 원의 주식인수 등 계약이 가장적 행위에 불과하여 위 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금전의 상환의무가 없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으로서 G로 L의 10억 원을 송금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K은 법정에서 위 10억 원의 송금에 대하여 ‘G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상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이 작성한 메모들의 ‘총투자 23억 원’과 같은 기재, ‘진행상황정리.hwp’ 메모의 ‘투자금 23억 원 전부에 대한 대가로서 7억 3,000만 원을 인출해 주었다’는 취지의 기재 역시 K이 당시 G와 F로부터 23억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② 위 23억 원의 투자로 인하여, L는 V의 투자자가 되고, 음극재 재료 납품권을 획득하였으며, 2억 7,000만 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있으므로, K 입장에서 위 투자가 외관만이 존재하는 가장적 행위라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K, Y, Z 등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K이 피고인과 2019. 8.경 통화할 무렵 작성된 녹취록 기재, Z이 작성한 메모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K은 행위 당시에는 G의 2017. 8.경 투자금 10억 원이 Y의 요구에 따른 허위의 전대차계약에 기한 전대차보증금으로부터 비롯되었다거나 자신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7억 3,000만 원이 Y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146)
④ K이 작성한 메모 ‘10.3억 원 관련 문건 II’중 ‘Y 회장 자금에 대한 보증’이라는 기재는, ㉠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보증’채무라는 용어의 사용, ㉡ 그 기재가 ‘GP 투자조건’의 하위 항목에 있다는 점, ㉢ 그것이 음극재 재료 납품권 등 투자 이익에 관련된 조건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는 점, ㉣ 대표이사 가지급금 7억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특허를 통한 별도의 해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점, ㉤ 다른 메모 ‘진행상황정리.hwp’도 ‘L에 투자하는 자금에 대해 GP들에 대한 보증’과 같이 L에 투자하는 자금에 대한 Y의 보증이라는 의미로 ‘보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L가 G와 F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Y이 보증하기로 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147)Y이 자신이 사용한 7억 3,000만 원 채무를 스스로 보증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같은 메모에 존재하는 ‘M에서 보증계약서 작성’과 같은 기재 역시 이와 유사한 의미로 보인다. 이처럼 K이 작성한 메모에 나타난 위와 같은 ‘보증’ 관련 기재들 역시 당시 K이 G와 F로부터 송금된 23억 원에 대하여 L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⑤ L는 2017. 8. G가 10억 원을 투자하자 G를 주주로 등재하였고, 2017. 11. G에 10억 원을 상환한 뒤에는 주주명부에서 G를 삭제하였다.148)
⑥ K은 사후에 회계적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인출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단순히 회계처리만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변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도 K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7억 3,000만 원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유효하다고 생각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⑦ G와 F에서 합계 23억 원이 같은 날 L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위 투자금은 L의 계좌에 있던 다른 돈과 혼화되었고, K은 당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7억 3,000만 원을 인출하였을 뿐, 10억 원을 인출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그 7억 3,000만 원이 G로부터 투자된 10억 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146]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으나, 피고인의 그러한 진술은 위와 같은 녹취록 기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메모 기재 등에 반하고, 피고인의 진술 자체로 일관되지도 않아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각주147] K도 법정에서 위 기재의 의미를 위와 같이 실명하였다.
[각주148] 다만 2017 회계연도가 아닌 2018 회계연도에서야 그 처리가 이루어졌는데, 위 ‘진행상황정리.hwp’ 메모 등에 비추어, L의 업무 처리가 미숙하여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성부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L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K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K의 공범으로 가공하였다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L 자금 13억 원 중 3억 원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허위 컨설팅 수수료에 의한 G 자금 업무상 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1. 나. (3)항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경 G 사무실에서 U, X로부터 5억 원149)을 투자받고 수익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연이율 11%로 대여하는 것처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4.경 G의 사무실에서 U, X와 ‘U의 기존 투자금 5억 원’에 대한 수익금 4,900만 원을 받으면서 기존 투자금 5억 원과 추가 투자금 5억 원150)합계 10억 원을 G에 대한 청약 형태로 투자를 받고 청약자 명의는 X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날 U, X에 대한 수익 보장책으로 같은 날 G와 X를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8,608,333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U, X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수익에 대한 원친징수세까지 G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U과 X가 2017. 2. 28.경 X 명의로 추가 투자금 5억 원을 G에 대한 유상증자(250주) 형태로 납입하자 피고인은 2017. 3. 29.경 G 명의 계좌에서 8,608,333원을 X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G 소유 자금 합계 157,952,394원을 경영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X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X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1. 나. 2)항에서 인정된 78,974,997원에 78,974,997원을 더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자금 157,949,994원151)을 횡령하였다.152)
[각주149] U 4억 5,000만 원, X 5,000만 원임
[각주150] U 3억 원, X 2억 원임
[각주151] 공소장에는 ‘157,949,994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자체로 계산상 오류임이 확인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각주152]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1. 나. 2)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2015. 12.경 유치된 자금 5억 원과 관련된 78,974,997원 뿐만 아니라 2017. 2. 24.경 유치된 5억 원과 관련된 78,974,997원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요 주장의 요지
1) G가 X에게 지급한 컨설팅 수수료 명목의 157,949,994원은, U이 2015. 12.경 피고인에게 대여한 5억 원과 X가 2017. 2. 24.경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납입한 5억 원 합계 10억 원에 대한 이자로써 지급된 것이다.
2) U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5억 원 관련 이자 부분에 대해, U, X와의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X가 유상증자 명목으로 납입한 5억 원 관련 이자 부분은, 피고인 및 G 임직원들이나 X 등 당사자들의 의사는 사실상 G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에게 이 부분 이자 지급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2015. 12.경 5억 원 유치의 경위 등
가) U은 피고인에게 여윳돈의 운용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과 U은 2015. 12. 21.경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나) 피고인은 이후 U에게 위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M의 사업내용을 이메일로 보냈다. U은 2015. 12. 30.경 서울 강남구 EZ역 인근에 있던 M의 서울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과 상담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과 수표 등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12. 31. 피고인의 처 BF 명의 금융계좌로 4억 7,000만 원을 송금 하였다.153)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억 원을 송금받은 후 2016. 1. 14.경과 2016. 2. 24.경 합계 8,500만 원을 L에 송금하였고, 2016. 2. 2.경과 2016. 3. 8. 합계 2억 5,000만 원을 G의 설립, 유상증자의 주식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154)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U과 피고인은 2016. 8. 2.부터 2016. 8. 4.까지 카카오톡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각주153] 위 5억 원에는 U의 4억 5,000만원과 X의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각주154] 앞서 위 제2의 나. 2) 내지 5)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핀 바와 같다.
마) 피고인은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U에게 연락하면서 U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려고 하였고, 2016. 9.경에는 U이 G에 1주당 100만 원에 5억 원을 유상증자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U이 거절하여 무산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7. 2. 13. U에게 “혹시 이번 주 시간되실 때 있으세요. 뵙고 투자금 exit 관련 말씀 나눌 것이 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U과 2015. 12.경의 5억 원의 회수 등에 관하여 상의를 하거나, U, X에게 U, X가 상속받은 서울 성북구 HE 소재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 등을 상담해 주면서 U, X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유치하고자 하였다.
2) 2017. 2. 24.경 5억 원 유치의 경위 등
가) 피고인은 U을 설득하여 5억 원을 추가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U, X가 2017. 2. 23. 위 자금유치 방식, 액수 및 그에 대한 대가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나눈 카카오톡 대화는 다음과 같다.
나) U, X는 2017. 2. 24. G 본점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당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G와 X 사이에 증자대금 5억 원의 신주청약서, 주식인수증 및 수수료로 매월 8,608,333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 컨설팅 계약서 등이 작성되었고, U은 2017. 2. 28. X 명의의 금융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X는 그 직후 G 명의의 금융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155)156)
다) 피고인은 신주청약서, 주식인수증 등을 작성하면서 J에게 ‘1주당 금액을 지분율 1% 미만으로 맞추라’라고 지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1주당 금액이 2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X는 주주명부상 G 지분 0.99%를 보유하는 주주로 등재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7. 2. 24.경 위 2015. 12.경 수수된 5억 원에 대한 대가로 U에게 4,900만 원을 지급하였다(U은 위 5억 원의 대가로 이미 2016. 1. 4.경 1,000만 원을 수령한 바 있어 합계 5,900만 원157)을 수령한 셈이다). 위와 같이 수수된 4,900만 원에 대하여, U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기존 계약을 다른 계약으로 갈음하면서 그 동안의 이자를 정산하여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5억 원을 1년 2개월 간 사용한 이자 명목으로 5,9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X는 2017. 2. 28. G의 금융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U에게 ‘오늘 10억을 보내는 줄 알고 기다리다 늦게 송금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바) 당시 G와 X 사이에서 작성된 경영 컨설팅 계약서에 기재된 수수료 8,608,333원은 1억 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8,333,333원에 그에 관한 사업소득 세금액 275,000원(세율 3.3%)을158)더하여 산정된 것이다.
사) 위와 같은 형태로 5억 원이 유치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U과 X가 금융소득이 높다고 말하여 유상증자 방안을 제안하고 이자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G 입장에서는 유상증자 보다는 대여가 확실히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U과 X가 X의 금융소득이 높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업소득으로 하고, 컨설팅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U과 X가 금융소득이 많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부과되는 세율이 높아지니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도록 X 명의로 해달라고 요청하여 X 명의로 하게 되었다.’, ‘U이나 X는 10% 이상 수익을 받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지 자신들이 G의 주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159)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의 부채비율 때문에 금전소비대차 형태는 부담스럽다면서 X 등에게 먼저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155] 앞서 위 제2의 라. 1) 내지 3)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핀 바와 같다.
[각주156] U이 송금한 위 3억 원과 관련하여, 2017. 2. 28.자로 ‘X가 U으로부터 이자 연 4%, 대여기간 2017. 2. 28.부터 2019. 8. 31.까지로 정하여 3억 원을 차용하였다’라는 허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목록 순번 432 참조).
[각주157] U은 위 돈 중 X의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X에게 지급하였다.
[각주158] 통상 지출자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만, 피고인과 U, X 사이에 사업소득세 상당액을 U, X에게 지급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159] 증거기록 순번 476, 900, 1095 참조
3) 2017. 2. 24.경 5억 원 유치 이후의 정황 등
가) J은 2017. 3.경 P으로부터 G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인수하였다.
나) U은 2017. 3. 8.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X와 위 유상증자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다가 X 명의의 5억 유상증자에 관한 신주청약서와 주식인수증만이 보이자, X에게 ‘나머지 5억은?’, ‘(2장이 아니라) 총 4장이어야 하지 않나?’, ‘총액이 10억이어야 하잖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U이 써 달라고 하여, 기존의 5억 원이 G에 들어와 있고, 추가로 들어온 5억 원도 합해서 전체적으로 G에 들어와 있는 돈이 10억 원이 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BF, G 명의로 써 주었다.’라는 취지로,160)U은 수사기관에서 ‘5억 원과 5억 원 합계 10억 원에 대한 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그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160] 증거목록 순번 1095 참조
다) G는 위와 같이 수수된 5억 원을 직원 급여, 보험료, 관리비, EJ 3층 건물의 임대차보증금(2억 2,000만 원)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경 X가 실제 컨설팅을 수행한 것처럼 ‘물류 컨설팅 제안서’ 등 허위의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하여 U 등에게 전달하고, 2018. 5.경 U의 요구를 받고 G의 직원 BB, BL 등에게 지시하여, 비용공제를 통해 X에게 부과될 사업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하여, X에게 허위의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4) U, X의 10억 원 회수 등
가) 피고인은 2018. 7.경 U, X로부터 2015. 12.경과 2017. 2. 24.경 유치된 자금의 상환을 요구받고 있던 중 이들에게 구체적 상환방식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161)
나) 피고인은 2018. 8. 28.경 BF 명의의 금융계좌를 거친 3억 원162)과 H 계좌에서 J의 계좌를 거쳐 BF 계좌에 입금된 2억 원163)합계 5억 원을 U에게 송금하였다.
다) 한편 G는 직원인 BB과 W이 X로부터 G 주식을 매수하는 형태로 X에게 5억 원을 상환해 주기로 하고, BB과 W에게 각 3억 원과 2억 원을 대여해주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다음, BB으로 하여금 2018. 8. 31. X로부터 G 주식 150주를 주당 200만 원 합계 3억 원에 매수하도록 하고, W으로 하여금 2018. 9. 28. X로부터 G 주식 100주를 주당 200만 원 합계 2억 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164)
[각주161] 앞서 위 제6의 가. 1)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핀 바와 같다.
[각주162] 2018. 8. 24. H에서 G에 송금된 13억 원 중 일부이다.
[각주163] U에게 송금된 5억 원 중 나머지 2억 원은 2018. 8. 16. H 계좌에서 J의 계좌를 거쳐 BF 계좌에 입금된 3억 원에서 비롯되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증거목록 순번 1142, 1145 참조).
[각주164] 피고인이 증여세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위 각 주식매매계약을 대체하였다가 X가 보유한 G 주식으로 BB, W의 각 대여금반환채권을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정리하려고 하였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5) 공직자재산등록 등
가) U은 BI이 DW수석에 취임한 이후 공직자재산등록 시에 BF에 대하여 5억 원, X에 대하여 3억 원의 ‘사인간채권’이 있다고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 U에게 ‘기존 5억을 개인채권 대여로 신고하였다 해서 BF 명의로 1,000만 원 보내겠으니 받은 1,000만 원을 다시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2018. 1. 29. U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되돌려 받았다.
라. 자금 유치의 법률관계 등
1) 2015. 12.경 자금 유치에 관하여
가) 법률관계의 당사자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5. 12.경 유치된 5억 원에 관한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피고인165)과 U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이 2015. 12.경 15~19%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하는 상품이 있다면서 U에게 연락을 시작하자, 이에 U이 응하여 BF 명의의 금융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다. 5억 원을 송금한 이후에도 U과 피고인이 수익률, 자금의 상환방식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BF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166)
[각주165] 피고인은 법정에서 ‘M의 지시로 U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위 5억 원 유치와 관련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M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각주166] 위 5억 원 중 5,000만 원은 X가 조달한 것이지만 X 역시 위 혐의에 관여한 바 없다.
② U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하였다.
③ 2014. 5.경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은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BF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해 왔다. U도 금융계좌의 명의자인 BF이 피고인의 처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④ 위 5억 원과 관련하여, U과 BF 사이에, ‘U이 BF에게 5억 원을 이자 연 11%, 대여기간 2015. 12. 30.부터 2017. 12.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취지의 ‘2016. 12. 30.’자 금전소비대차약정서167)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위 계약서의 작성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대여기간, 이자율이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금융거래기록으로 확인되는 실제의 사실관계와 다르고, 피고인과 U이 2018. 1.경 공직자재산신고에 맞추어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금융기록의 외관을 형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각주167] 증거목록 순번 429
나) 자금 유치의 법적성질
(1) 당사자 사이의 자금 유치 등 금전수수의 법률관계가 대여인지 투자인지는168)당사자들이 사용한 용어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고, 원금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인지 즉 동량의 금전을 반환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원금 손실의 위험을 전제하는 약정인지, 금전수수에 대가로서 원금과 기간 등에 기초한 이자를 지급할 것이 약정되어 있는지, 그 대가가 수익활동을 통한 결과를 일정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과정에서 확정되도록 하는 약정인지, 금전제공자가 수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각주168]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598조 참조), 투자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거래와 관련된 약정이다(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U과 피고인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투자, 수익률’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2015. 12.경 이루어진 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U 사이에는 변제기에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대가로서 수익활동 결과와 무관하게 일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위 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U과 나눈 문자메시지에는 기준 수익률이 15~19%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문자메시지에서도 피고인은 U에게 수익률 범위를 ‘조금 증감이 있는’ 정도로만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과 U 사이의 문자메시지들은 적어도 원금 5억 원이 보장되며 원금에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일정금이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수익률이 일정비율로 정해지지 않고 15~19% 범위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수익률은 수익활동의 걸과에 연동된다기보다는 기간의 장단에 따라 정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U 사이에 변제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환예정기간이 1년 6개월로 정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에서 1년 6개월의 경우에 비하여 수익 선분배가 있는 경우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언급한 것도 그와 같은 취지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2017. 2.경까지 U에게 위 5억 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도(앞서 본 바와 같이 원금 5억 원이 반환되지 않았다) 투자처로부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는지 즉 수익활동의 결과를 정산하여 그것을 일정비율로 분배한 것이 아니고, 대여 기간 1년 2개월에 대해 원금의 연 10%의 ‘수익률’로 계산된 ‘이자’169)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169] 문자메시지에 나타나는 ‘2017. 2. 28. Exit’을 전제로 하면 그 기간이 약 1년 2개월이므로, 이자율이 연 10%일 경우는 약 58,333,333원(=5억 원 × 연 10% × 14/12)이 되고, 이자율이 연 11%일 경우는 약 64,166,666원(=5억 원 × 연 11% × 14/12)이 된다.
④ 피고인이 위 5억 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M의 사업활동 등에 대해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나 U이 수익활동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언급했다기보다는 원금과 약속하는 수익을 제대로 반환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 위하여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U은 원금과 일정한 수익금 즉 이자를 반환받는 것 외에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어느 투자처에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관심이 없었고 실제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유치된 자금 중 일부는 L, G와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일부는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⑥ 피고인과 U이 협의 과정에서 투자,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거나 원리금 보장을 위한 담보에 관하여 협의한 적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U에게 ‘DS펀드체결’에 관한 기사를 링크해 주었다거나 X가 나중에 작성한 증자참여 계약서에 ‘동반성장’이라는 표현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2017. 3. 2.경 U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좋은 수익률로 보답하겠다’라는 취지가 있다거나 U이 X에게 2018. 5. 29.경 ‘피고인이 원금을 잘 굴려서 돌려줄 수 있도록 피고인이 잘 되기를 바라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2015. 12.경 자금의 유치 등을 투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 2017. 2. 24.경 자금 유치에 관하여
가) 법률관계의 당사자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7. 2. 24.경 자금 유치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는 U, X이고 나머지 당사자는 G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이 U을 상대로 자금 유치를 도모하다가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대부분 피고인과 U 사이에 금원 수수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다가 이후 과정에서 X도 관여하여, 피고인, U, X 사이에서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하거나 협의한 결과 2017. 2. 24.경 계약이 체결되었다.
②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인은 U, X를 상대로 ‘두 분 합친 확정 금액’만 알려달라고 하면서도 ‘월마다 컨설팅료 받아가실 명의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묻는 바, 피고인은 자금이 U, X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과 다만 외관상의 명의자만 X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③ 2017. 2. 24.경 추가 출자된 5원 중 3억 원은 U에 의하여, 2억 원은 X에 의하여 조달되었는데, G가 X에게 지급한 컨설팅 수수료는 U과 사이에 위 비율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졌다.
④ 피고인은 G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였던 바, 피고인의 자금유치나 위 계약 체결은 G의 대표자의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법률적 효과는 G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위 자금 유치에 J 등 G의 임직원들이 관여하였다.
⑥ 2017. 2. 24.경 추가 유치된 5억 원은 G의 금융계좌로 송금되었고 모두 G를 위한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나) 대상금액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7. 2. 24.경 유치하려던 자금은 10억 원이고, 다만 실제로 G의 금융계좌로 5익 원만이 송금된 것은 U에게 5억 원을 반환하였다가 다시 송금받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170)
[각주170] 5억 원에 대하여는 일종의 경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과 U은 대체로 ‘2017. 2.경 4,900만 원의 이자가 지급됨으로써 2015. 12. 5억 원에 대한 법률관계는 정산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전체 자금의 규모가 10억 원 정도임을 전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X는 2017. 2. 24.경 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10억 원을 실제로 송금하여야 하는 것으로 착오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과 U은 10억 원에 대한 확인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10억 원에 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U과 X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존재한다.
다) 당사자들이 의도한 법률관계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2017. 2. 24.경의 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를 의도하였고, 다만 위 금전소비대차에 기초한 자금을 이전받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유상증자계약이나 컨설팅 계약의 외관을 형성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2015. 12. U으로부터 5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였고, 위 자금유치의 법적성질이 일종의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피고인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자금유치를 위하여 노력하다가 위 자금 유치에 추가하여 5억 원을 더 유치한 것이다. 피고인과 U은 협의 과정에서 유치금의 대가를 약 연 10%로 정하는 등 2015. 12. 자금 유치와 유사한 내용으로 협의하였다.
② 위 협의과정에서, 피고인은 U, X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U, X는 금융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G에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이자를 수령하면서 각종 비용관련 공제자료 등도 교부받아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려는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X가 G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G에 5억 원을 지급하고, G는 위 5억 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자는 논의를 하였고, 실제 그와 같은 논의에 따라 주식청약서, 인수증 등이 작성되었다.
③ X가 G 주식을 취득할 당시 별다른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X는 유사한 시기의 거래 가격보다 200배나 높은 1주당 200만 원에 G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이전에 피고인이 2016. 9.경 U에게도 유상증자 형태로 자금을 유치하려 하였는데(다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당시 작성된 신주청약서에 기재된 G 주식가격은 1주당 100만 원이었다. U은 위 2016. 9.경의 신주청약서에 서명까지 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바, 만약 2017. 2. 24.경 X의 유상증자가 실제로 유상증자를 할 목적에 의한 행위였다면, 불과 5개월 만에 가격이 2배가 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그러한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U, X가 G의 사업에 관여하였다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다는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다.
⑤ X가 취득한 G 지분은 1%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적어, 지분 투자로 인한 이득을 향유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등이 2016. 3.경 G에 관한 유상증자를 할 무렵 G의 1주당 가격이 1만 원이었고, 2017. 3. J도 P으로부터 G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회사 가치가 커서 X가 어쩔 수 없이 지분 1% 밖에 취득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 5억 원이 1% 지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식가격을 정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171)
[각주171] 이러한 행위는 X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등에서 규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게 하여, 추후 G에서 X에게 사업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각종 비용자료를 용이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⑥ U, X가 일정기간 후에 10억 원을 상환받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며 실제 U은 2018. 7.경 피고인에게 10억 원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G로부터 10억 원을 상환받았다.
⑦ U, X는 1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월별로 나누어 받았는데, 이는 통상적인 이자지급 방식과 유사하다.
⑧ X가 HF, W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 것은 애초 유상증자의 형식으로 자금을 납입하였기 때문에 그에 맞는 형식으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 업무상 횡령의 성부
1) 2015. 12. 자금 유치 관련 부분
가)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성립
1) 피고인은 2015. 12.경 U으로부터 5억 원을 유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2017. 2. 24.경 U, X로부터 추가로 5억 원을 유치하면서, G와 U, X 사 이에 10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관계 형성을 의도하면서 그 이자 지급을 위하여, G와 X 사이에 형식적인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에 기초하여 X에게 10억 원의 약 연 1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X가 2017. 2. 24.경 유상증자 형식으로 G에 납입한 5억 원 외에 나머지 5억 원은 G에 지급된 바 없다.
(2) 피고인은 G에 실제 지급되지 아니한 5억 원과 관련해서는 경영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G로 하여금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금을 대납하게 한 것인바,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 자금 78,974,997원(=157,949,994원×1/2)을 횡령한 셈이다.172)
[각주17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1. 나. 2)항 기재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부담한다.
나) U, X와 공동으로 범행한 것인지
(1)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하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30 판결 등 참조), 이는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3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거시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U, X가 피고인의 행위가 G에 대한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U, X와 공모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U, X는 2015. 12.경 5억 원을 대여할 때는 원금보장과 이자수령에 관심이 있었고, 2017. 2. 24.경 자금 유치가 있을 무렵에도 자신들의 세금을 줄이면서 원금을 보장받고 이자를 획득하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U, X가 먼저 피고인에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 형식으로 이자금을 지급하는 방식 자체는 피고인이 고안하였다.
③ 위 2017. 2. 24.경의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당시 작성된 확인서에는 명의자로 G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G의 실질적 경영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U, X로서는 피고인이 G에 실제로 5억 원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지급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173)결과적으로 G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 것에 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173] 피고인과 U은 ‘2015. 12.경 유치된 5억 원과 관련하여 2017. 2. 24.경 G의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④ U, X가 피고인에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요청하고 가장적인 신주청약서, 주식인수증, 경영 컨설팅 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교부받은 행위, 수행하지 아니한 경영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나누어 가진 행위, 그 과정에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만든 허위의 자료를 수령하거나 비용공제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작출한 행위, 공직자재산신고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행위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위 행위들 자체로는 피고인의 횡령행위의 상대방으로서 그 수익을 수취하거나 부실한 재산신고를 했다는 것을 넘어 횡령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2) 2017. 2. 24.경 자금 유치 관련
가)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성부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G가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위하여 자금을 유치하면서 이자 상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② 피고인이 유치한 자금은 G의 금융계좌로 송금되었고 임대차보증금 등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③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인 점, ④ 약 연 10%의 이자율이 예금금리에 비하여 고율이기는 하지만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가 유치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율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이율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⑤ 비록 X와 사이에 신주청약서, 주식인수증, 경영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납입받고 이어서 경영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지만 이와 같은 법률관계는 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형식적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이 U, X 등으로부터 이자를 돌려받는 등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익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2. 24.경 추가 유치된 5억 원에 대한 이자 부분 78,974,997원(=157,949,994원 × 1/2)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U, X와 공동으로 범행한 것인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U, X와 공동으로 범행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허위 컨설팅 수수료에 의한 G 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2017. 2. 24.경 유치된 자금 5억 원과 관련된 78,974,997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1. 나. 2)항 기재 허위 컨설팅 수수료에 의한 G 자금 78,974,997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을 유죄로 인정하므로174)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각주174] 이를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군산 AU공장 공사대금 과다계상을 통한 H 자금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2. 바.항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2. 바.항 기재와 같이 AW에 부풀려진 공사대금의 선급금으로 8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과대 계상된 자금을 송금받은 AQ는 그 때부터 2019. 5. 24.경까지 위 계약에 따른 실험동 건축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1억 4,465만 원을 AX에 지급한 것을 제외한 선급금 중 약 4억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사용하게 하고, 그 이외의 2억 8,035만 원은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담당 임직원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2. 바.항에서 인정된 4억 5,000만 원에 2억 3,035만 원을 더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H 소유의 자금 6억 8,035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검사는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8억 2,500만 원에서 AX에 지급된 1억 4,46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이 모두 횡령금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업무상 횡령액은 피고인이 AQ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4억 5,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기소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군산 AU공장 공사대금 과다계상을 통한 H 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을 유죄로 인정하므로175)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각주175] 이를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포르쉐 승용차 구입에 의한 H 자금 업무상 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2. 차.항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르쉐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806』의 제2. 차.항에서 인정된 88,156,930원에 5,543,070원을 더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H의 자금 9,37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기안서에 예상 소요비용으로 기재된 9,370만 원을 횡령액으로 보고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기안서 기재 금액은 예상 금액일 뿐이어서 이로써 횡령금액이 9,370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포르쉐 차량의 구입에 88,156,930원을 초과한 비용이 소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기소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포르쉐 승용차 구입에 의한 H 자금 업무상 횡령을 유죄로 인정하므로176)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각주176] 이를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 음극재 파일럿라인 대금 과다계상에 의한 H 자금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공소사실 중 『2019고합1076』의 제2. 가.항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음극재 파일럿라인의 가격이 16억 6,3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1075』의 제2. 가.항 기재와 같이 Y, Z, J과 음극재 파일럿라인의 가격이 23억 원으로 증액된 것처럼 가장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Y, Z, J과 피해자 H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2. 20.경 4억 원, 2018. 4. 6.경 19억 원을 각 V 계좌로 송금받아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1075』의 제2. 가.항에서 인정된 3억 원에 3억 3,700만 원을 더하여, 위 16억 6,300만 원과 23억 원의 차액인 6억 3,700만 원을 사채 등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검사는 H에서 송금한 23억 원과 M이 BS에게 지급한 16억 6,300만 원의 차액인 6억 3,700만 원을 횡령액으로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업무상 횡령액은, H에서 송금한 금액과 M이 BS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이인 6억 3,700만 원이 아니라 피고인이 H과 V 사이의 2017. 11. 6.자 음극재 전체 설비 설비납품계약에서 정해진 20억 원을 별다른 근거도 없이 23억 원으로 증액함에 따른 차액 3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기소 범위 내에 있는 음극재 파일럿라인 대금 과다계상에 의한 H 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을 유죄로 인정하므로177)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주177] 이를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판사 소병석(재판장), 박상인, 배다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