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34350 기타(금전)
【원고】 1. 심AA, 2. 김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호
【피고】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최지숙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2. 6.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91,432,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820,102,3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들을 수익자로 피고를 수탁자로 목적은 심CC 가족 치료비 생계비 지원으로 2016. 10.경 설정된 신탁을 종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820,102,3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심C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유전질환인 신경섬유종을 앓다가 2018. 9. 21. 과다출혈로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며, 피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망인과 원고들의 모습을 담은 TV프로그램 방송
주식회사 ○○○에스(이하 ‘○○S’라 한다)는 2016. 10. 20. ‘순○○○ ○○○ ○○○○’ 프로그램 제907회를 통해 망인이 신경섬유종을 앓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 원고 김BB이 망인과 같은 병인 신경섬유종을 앓으면서도 망인을 간병하는 모습, 원고 심AA가 망인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을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다. 후원금의 모집 및 전달
○○S는 이 사건 방송 무렵부터 2016. 10. 24. 09:00경까지 다음 3가지 방법으로 망인과 원고들을 위한 후원금을 모집하여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1) ○○S는 2016. 10. 20.부터 2016. 10. 24. 09:00경까지 재단법인 △△△(이하 ‘△△△’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1)를 통해 망인과 원고들의 상황을 소개하며 후원금을 모집하였고, △△△은 2016. 11. 30.경 모집된 후원금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이하 위 후원금을 ‘△△△ 후원금’이라 한다).
[각주1] https:/happy○○○○.naver.com/crowdFunding/Intro/H000000******
2) ○○S는 2016. 10. 20.부터 2016. 10. 23.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S◇◇펀딩 홈페이지2)를 통해 후원금을 모집하였고, 2016. 10. 27.부터 2016. 11. 8.까지 모집된 후원금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이하 위 후원금을 ‘◇◇펀딩 후원금’이라 한다).
[각주2] https://○○○○funding.sbs.co.kr/project/**/
3) ○○S는 피고 명의의 후원금 계좌(하나은행 810-21****-*****)를 게시하였고, 일부 후원자들은 위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입금하였다(이하 위 후원금을 ‘피고 계좌 후원금’이라 하고, 위 각 후원금을 통틀어 ‘이 사건 후원금’이라 한다).
라. 망인 사망 이전까지 피고의 이 사건 후원금 사용내역 게시
1) 피고는 2016. 12. 7. “○○S 세상에 이런 일이(심CC 씨) 지정후원금 사용내역 보고”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후원금 사용계획을 밝혔다.
2) 피고는 2016. 12. 27., 2017. 8. 10., 2017. 12. 27. 3차례에 걸쳐 후원금 사용내역을 게시하였는데 피고가 게시한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각주3] 피고는 2016. 12. 27.에는 2016. 12. 7.자 사용계획에 기재된 바와 같이 후원금이 합계 1,000,000,000원이라고 게시하였으나, 2017. 8. 10.부터는 후원금을 아래 항목과 같은 내역으로(합계 1,056,400,669원) 게시하였다.
마.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후원금 사용계획변경 동의 요구
피고는 망인 사망 이후 피고의 자문위원회 자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 대한 문의절차 등을 거친 뒤 2019. 2. 21.경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2019. 2. 18.을 기준으로 한 후원금 집행내역을 알리면서 후원금 잔액 중 의료비(683,490,880원), 의료보조비(51,270,094원), 간병비(16,870,000원)로 책정되어 있던 부분(합계 751,630,974원)은 ‘심CC 소망펀드’(가명)라는 이름으로 망인이 앓았던 신경섬유종 등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 등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어머니 의료비(21,249,563원), 생계비(41,000,000원)로 책정되어 있던 부분(62,249,563원)만 원고들을 비롯한 유가족 지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 11, 12, 16, 17, 18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후원금과 관련하여, 모금주체인 ○○S는 다수의 후원자들과 사이에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아야 하고, ○○S는 원고들에 대한 후원금 지급의무 이행의 방법으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수익자인 원고들은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잔여후원금 822,494,546원4)(=△△△ 후원금 489,172,300원 + ◇◇펀딩 후원금 438,261,974원 + 피고 계좌 후원금 132,720,995원 - 2018. 12. 11. 기준 이미 집행한 금액 237,660,723원) 상당의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수익채권의 일부 청구로 820,102,3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신탁종료를 구하고, 신탁종료에 따른 잔여 신탁재산 822,494,546원의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위 반환청구권의 일부 청구로 820,102,3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각주4] 원고들은 822,494,446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계산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3. 판단
가. 신탁수익채권의 존재
1)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내지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후원금의 모금주체 ○○S는 모금 종료일인 2016. 10. 2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후원금에 관하여 ○○S를 신탁자로, 피고를 수탁자로, 망인과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신탁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후원금 모집 당시 후원자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이 사건 방송 및 그 이후 있었던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후원자들은 망인과 그 가족인 원고들(망인의 가족으로 원고들 외에도 망인의 동생이 있으나 망인의 동생은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에게 증여할 의사로 후원금을 기부하였고, ○○S와 피고도 후원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후원금을 망인과 원고들을 위해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며, 위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S가 이 사건 후원금을 망인과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여 피고에게 맡기기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방송은 신경섬유종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보다는 망인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초점이 맞추어진 내용으로 보이고, 후원자들은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뒤 후원금을 기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후원금 모집 당시 이 사건 방송 시청자 중 일부는 후원금 중 망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고, 일부 후원자들은 피고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망인과 그 가족들에게 후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 이에 ○○S는 2016. 10. 27. ‘순○○○ ○○○ ○○○○’ 프로그램 제908회에서 이 사건 방송 이후 망인의 소식을 별도로 방송하였는데, 위 방송에 출연한 피고의 직원 김DD은 “이 사건 후원금은 지정 후원금입니다. 대상자분들이 100% 심CC씨에게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신 지정 후원금이기 때문에 지정 후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절 수수료라든가 운영비를 떼지 않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 또한 ○○S는 이 사건 방송 직후 피고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망인과 그 가족들을 후원하겠다면서 가족들의 개인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시청자들에 대하여 ‘개인 계좌가 노출된 후 악용되거나 거액의 후원금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으므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망인을 위해 체계적으로 후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피고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펀딩 또는 피고의 계좌를 이용해 후원해 달라’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다.
㉤ 피고 역시 2016. 11. 2. ‘이 사건 후원금은 망인과 가족의 욕구에 맞게 지원될 계획이다’는 내용의 공지를 한 이래 2016. 12. 7., 2016. 12. 27., 2017. 8. 10.,2017. 12. 27.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후원금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을 게시하면서 ‘이 사건 후원금 전액이 망인과 그 가족을 위해 사용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후원자들에 대한 도의적 약속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후원금이 1,000,000,000원을 넘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모금에 약 4일밖에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모금 속도가 빨랐고, 이 사건 후원금 중 망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와 ○○S가 수차례 이 사건 후원금을 망인과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도의적 약속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방송은 망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는 하나 가족인 원고들이 망인을 간호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 특히 유전질환인 신경섬유종을 앓고 있는 원고 김BB이 딸인 망인에 대하여 갖는 감정 등도 중요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S와 피고가 이 사건 후원금을 “망인”이 아닌 “망인과 그 가족들(원고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S는 2015. 6. 5. 피고와 사이에 ○○S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자체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피고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개설된 모금함에 대한 관리 및 모금액의 전달, 배분 등을 담당하는 내용의 사회공헌 제휴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위 협약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후원금은 위 협약과 큰 관련 없이 이 사건 방송을 계기로 후원자들, ○○S, 피고가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모금되었고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펀딩)는 단순히 후원금의 전달 수단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가 이 사건 후원금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을 게시하면서 그 용도를 망인 의료비, 의료보조비, 의료보장구, 간병비, 원고 김BB 의료비, 생계비 등으로 분류해 왔으나, 이는 망인과 원고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피고의 내부 기준에 불과하 고(그 용도마저도 상황에 따라 계속 변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용도가 원고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④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5)에 의하면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바, ①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후원금은 “망인과 원고들”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 사용될 수 없고(이 사건 후원금의 용도 분류가 구속력이 없음은 ③항에서 본 바와 같다),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생존해 있어 이 사건 후원금은 그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등록청인 행정안전부가 승인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후원금을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5]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 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목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다만 이 사건 후원금의 후원자들이 망인의 사망을 계기로 하여 망인과 원고들에게 후원금을 증여하고자 하는 기존의 의사를 후원금을 반환받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사업에 후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하였다면 ○○S, 피고, 원고들의 합의 내지 신탁변경청구6)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7)
[각주6] 신탁법 제88조(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①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각주7] 망인 사망 이후 후원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이 사건 후원금 사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후원금 모집 당시와는 달리 망인 사망 이후에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도 불응하는 등 이 사건 후원금에 대한 분쟁 방지 및 해결에 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금주체 ○○S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S는 원고들이나 피고와 달리 ‘순○○○ ○○○ ○○○○’ 프로그램 등을 통한 방송, △△△, ◇◇펀딩 등 후원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하고 영향력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 신탁수익채권의 범위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 12, 16, 17호증, 을 제24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0. 24.경 망인과 원고들을 위하여 총 1,056,400,669원이 모금된 것으로 보이고[관련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 후원금은 489,172,300원, ◇◇펀딩 후원금은 438,261,974원, 피고 계좌 후원금은 128,936,395원으로 이를 합하면 1,056,370,669원이나, 피고가 2017. 8. 10. 총 모금액이라고 밝힌 1,056,400,669원(위 합산금액보다 30,000원이 더 많다)이 더 정확한 금액으로 보인다. 한편 모집기간 이후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810-21****-***** 계좌(일시후원금 입금계좌)로 입금된 금원(피고도 모집기간 이후 3,784,500원이 입금되었음을 인정한다)이 존재하나, ○○S와 피고가 2016. 10. 24. 09:00경 후원금 모집이 종료되었음을 알린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적어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후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2019. 2. 21.경 원고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던 “‘○○S 세상에 이런 일이’ 후원금 사용계획 동의서”(갑 제12호증)에는 2019. 2. 18. 기준으로 모집된 후원금에 이자수입이 가산되어 총 예산은 1,057,937,260원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 이자수입이 가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후원금은 1,057,937,260원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중 266,504,623원(=망인 의료비 120,646,380원 + 의료보조비 28,729,906원 + 간병비 26,930,000원 + 원고 김BB 의료비 11,198,337원 + 생계비 79,000,000원)이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791,432,637원(=1,057,937,260원 - 266,504,623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신탁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791,432,6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 나아가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지 여부는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달린 문제인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탁재산 중 일부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수익채권의 범위를 판단한 이상 원고들이 신탁종료 및 신탁재산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별도로 판단받기를 원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권철(재판장), 구준모, 남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