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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1975
보험금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1975 보험금 【원고, 항소인】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규 【피고, 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정대걸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가단5033172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7. 12.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6,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피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5. 7.생인 정**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3. 2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정**,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사망외보험금수익자 피보험자 본인, 보험기간 2010. 3. 26.부터 2029. 3. 26.까지, 일반상해사망의 경우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담보내용이 포함된 ‘무배당닥터키즈보험1004’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그 중 일반상해 사망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담보를 ‘일반상해사망담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일반상해사망담보에 관한 보험료를 일반상해후유 장해담보와 합하여 1,550원으로 정하고 있다. 라. 정**는 **고등학교 조리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5. 12. 2. 10:54경 **고등학교 특수반 체육활동 수업시간에 준비운동, 스트레칭, 총 150m의 직선 달리기, 짐볼(Jim Ball) 주고받기 및 굴리기, 피구 등을 한 후 앉아서 참관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이하 정**가 위와 같이 쓰러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같은 날 119 구급대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11:28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주위적으로, 정**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일반상해사망담보 부분이 무효라고 할 경우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 106,950원(= 1,550원 × 69개월)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제1항 또는 제732조에 따라 무효이고, 정**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닌 내적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상법 저1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7084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정**는 미성년자였던 사실, 정**의 어머니인 원고가 계약서의 피보험자란에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일반상해사망담보 부분은 정**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2) 원고는 정**가 미성년자여서 법정대리인인 원고가 서명하였으므로 일반상해사망 담보 부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동의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상해사망담보 부분에 대한 정**의 서면동의는 친권자인 원고와 미성년자인 정**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때에 해당하여 민법 제921조 제1항에 따라 특별 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정**로부터 일반상해사망담보 부분에 관하여 서명동의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서의 자필서명란에 “계약자(피보험자)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성명과 서명을 받으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주도로 작성되었으므로, 피고가 상법 제73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 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 위험성을 배제하려는 취지도 들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 조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일반상해사망담보 부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만 1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책임준비금과 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 지급 후 계약은 소멸되므로, 이를 상법 제732조에 규정된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5) 부가적으로, 정**가 일반상해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는 2015년도 1학기 교육활동 평가에서 기초체력이 약하여 지구력이나 순간적인 근력, 강도 속도를 요하는 운동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 사실, 정**가 체육활동 수업시간에 준비운동, 스트레칭, 총 150m의 직선 달리기, 짐볼 주고받기 및 굴리기, 피구 등을 한 후 사망한 사실, 정**가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39조 등에서 정한 학교 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충청남도 학교안전공제회는 원고에게 유족급여 등으로 합계 341,751,6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571)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7, 9, 10,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정**의 사망원인이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손상이나 중독, 질식과 같은 외적인 사망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으며, 해부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어떠한 내적 원인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체육활동 수업시간의 무리한 운동이 기초체력이 약한 정**에게 육체적으로 무리를 주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갑 제10호증)에는 정**가 평소 체육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였고 사고 당일에도 학생의 체력을 고려하여 교육활동에 참여시켰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보건일지 및 상담기록(갑 제7호증)에 사고 발생 약 1개월 전인 2015. 10. 26. 정**에게 체육활동이나 야외활동 등에서 일반학생을 무리하게 따라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고 당일에도 일부 체육활동 참여 후 앉아서 참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가 사고 당일 체력에 상당한 부담이 갈 정도로 체육활동에 참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정**의 기초체력이 약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체육활동 중도 아닌 일부 체육활동 후 앉아서 참관 중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데, 부검감정서에도 해부학적으로 사망원인은 불명이고, 내적 원인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된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지는 못하더라도 체육 활동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정**가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 없었고, 체육활동이 기초체력이 약한 정**에게 육체적으로 무리를 주었다는 근거를 드는 외에 체육활동과 정**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관련 사건에서 학교안전법에 정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 곧바로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요건 또한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가 일반상해사망담보의 지급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일반상해사망담보 및 일반상해후유장해 담보에 대한 보험료를 합하여 2015. 12.경까지 합계 106,950원( = 1,550원 × 69개월)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한편 위 1,550원의 보험료 중 일반상해후유장해담보에 대한 보험료를 구분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일반상해사망담보가 무효임을 알았을 경우 이를 제외한 일반상해후유장해담보만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일반상해사망담보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적어도 보험료가 합쳐진 일반상해사망담보 및 일반상해후유장해담보 부분은 전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위 보험료 상당액 106,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수(재판장), 김민수, 이진용
보험
보험계약
상법
피보험자
사망보험
2018-01-17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6다265238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6다265238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1. 김AA, 2. 백BB, 3. 백CC, 4. 서DD, 5. 이EE, 6. 최FF, 7. 이GG,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봉, 김성희 【피고, 피상고인】 1. **회계법인(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지연, 조상규), 2. 금융감독원(대표자 원장 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변동걸, 엄영신, 우수연, 정경인, 정일권, 최은철, 황대희, 황혜진), 3.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수행자 김○○, 이○○, 김○○, 최○○, 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06895 판결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저축은행 이사들이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모하여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적립하는 방법으로 ***저축은행의 제26기, 제27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제26기 및 제27기 반기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조사·감리를 실시하여 ***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피고 **회계법인에 대해 경고조치를 의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하였다거나 감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과 관련하여 피고 **회계법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의 결과가 원고들이 제3, 4회 각 후순위채권을 취득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회계감사인의 감사절차, 손해배상책임에서의 인과관계,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감사원이 피고 금융감독원 직원의 업무처리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금융감독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면서 관련금액의 중요성, 질적 특성, 고의성의 유무, 과실의 정도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정을 결정하고 검찰에 대한 고발이나 통보의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금융감독원이 위와 같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위반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저축은행의 제3, 4회 각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보호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감독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또는 피고 금융감독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들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보호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박상옥, 박정화(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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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236820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다23682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다236837(반소)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주식회사 AAA손해보험 (변경 전 상호 : BBBB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담당변호사 이상석, 최윤선, 한재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정C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담당변호사 김형석, 도춘석, 류승미, 문지영, 이재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나30354(본소), 2015나30361(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5463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보험회사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황DD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황DD,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 그 외에는 황DD으로 하여 판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의 보장 내용은 황DD이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황DD은 2013. 12. 26.경 개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원고는 황DD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배우자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3) 제1심법원은 황DD의 사망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만 심리한 후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보험금 5,000만 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황DD의 상속인으로 피고 외에 자녀들인 남EE, 남FF이 있으므로 이 사건 본소의 피고로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피고 추가신청을 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남EE, 남FF이 황DD의 자녀로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도, ‘피고는 그 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채 단지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만 주장한 사실, 제1심법원은 위 피고 추가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후에야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분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간과하여 변론에서 다투지 못하였으므로 그 주장을 추가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은 변론을 재개함이 없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인 황DD이 피보험자인 자신의 사망에 따른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에는 황DD의 사망 당시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그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황DD의 상속인으로 피고 외에 남EE와 남FF이 더 있다면 피고는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제1심법원에 피고 추가신청을 하면서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외에 자녀로 남EE, 남FF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도 피고는 그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채 망인의 사망이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한 것은 부주의 또는 오해로 명백히 법률상의 사항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그에 따라 피고의 상속분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상속인
보험사
교육공무원법
대학자치권
임기만료
계약
총장후보
대학자율성
피보험자
2018-01-08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13345
구상금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13345 구상금 【원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철우, 이병근 【피고】 주식회사 ***손해보험, 대표이사 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민지혜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2,116,000원 및 그중 33,949,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7.부터, 8,167,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9,481,200원 및 그중 23,764,3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7.부터, 5,716,9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 가. 원고는 2016. 3. 14. 양주시 **로 1489번길 19-11, 5층 소재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이 사건 산후조리원, 보험기간을 2016. 3. 18.부터 2017. 3. 18.까지로, 보험목적을 피보험자 소속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보험기간 중에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제3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원고가 1 사고 당 2억 원(대인의 경우)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이하 ‘원고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이 사건 산후조리원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1){시설소유(관리)자 위험담보, 이하 ‘피고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의사(한의사·수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제20호)과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제21호)”은 피고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각주1] 피고는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한다. 다. 2016. 3. 27.경 이 사건 산후조리원 부원장인 간호사 우AA가 산모 김BB와 그 아기를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입소시켰는데 같은 해 4. 1. 위 아기에게 발열 등 증세가 나타나 김BB에게 퇴소를 권고하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다. 그런데 퇴소한 김BB로부터 자신의 아기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이하, ‘이 사건 바이러스’라 한다)에 감염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4.초경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있던 김CC 외 14명의 신생아(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 순차적으로 이 사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병(상기도 감염, 급성 세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이 발병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확인 결과 김BB와 그 아기는 양주시 **동 소재 ####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였다가 이 사건 바이러스 감염사고로 위 산후조리원이 폐쇄되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우AA에게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입소가 가능하냐고 문의하였고 우AA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염여부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아기에게 감염으로 인한 증세가 없다는 김BB의 말만 듣고 입소를 결정하였음이 밝혀졌다. 마. 원고는 2016. 8. 초경 피해자들 중 14명과 합의(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한 후 2016. 8. 16. 피해자들 중 11인에게 33,949,000원, 같은 해 9. 9. 나머지 3인에게 8,167,000원, 합계 42,11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10. “산후조리업”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 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 소장에게 보고할 것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① 법 제15조의15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책임보험 적용대상 이용자의 범위 : 법 제15조의15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 2. 책임보험 가입금액 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이용자 1명당 1억 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나. 이용자가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경우 : 이용자 1명당 2천만 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 이용자가 감염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중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감염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된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 이용자 1명당 1억 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14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원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간호사 등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서 피고 보험이 담보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 보험의 이 사건 면책조항(제21호)에서 말하는 전문인의 직업상 과실은 고유의 간호행위 상의 과실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안전배려의무 및 보호의무(감염확인 및 격리의무 등)를 위반한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 (2) 한편 모자보건법과 동법시행령(법 제15조의15 제1, 2항, 시행령 제17조의5 제1, 2항)의 해석상 피고 보험은 의무보험에 해당하고 원고 보험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경우 원고 보험과 유사한 산후조리업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과 원고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없는 반면에 피고는 보상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위 금원 전부에 대한 구상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 (3) 가사 원고 보험과 피고 보험이 모두 의무보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산후 조리업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보상책임 비율만큼만 보상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 안전배려 및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전문업무상의 부주의보다는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보상책임 분담비율은 30:70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 중 70% 상당액에 대한 구상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 부원장 우AA가 이 사건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검진절차 없이 입실을 허락하고 기존에 입실해 있던 산모와 신생아로부터 격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이는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등의 직업상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제20호)에 해당하여 피고에게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2) 또한 모자보건법(제15조의15 제1, 2항)에 의하면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업자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감염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면책조항(제21호)에 의하여 피고에게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와 인정사실,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 보험의 이 사건 면책조항(제20호)에 해당되어 피고에게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① 원고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본연의 산후조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법률적으로 책임이 있는 손해액 및 부대비용을 보상하는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이고, 피고 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시설소유자(관리)자 특별약관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으로 서로 성격이 다르다. ② 간호사는 의료법 제7조2)따라 원칙적으로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그 자격을 취득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직업군으로서 피고 보험의 이 사건 면책조항(제20호)에도 전문직업인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각주2] 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인중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판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제9조(국가시험 등)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④ 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사건 사고는 감염확인 및 격리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것인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인 우AA는 간호사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모자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갖추도록 되어 있는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책임자이고(이 사건 산후조리원에는 그 밖에 간호조무사자격을 보유한 9인과 산후조리업자인 원장이 근무하고 있었다), 감염확인은 건강관리를 위한 주요한 업무로서 이를 게을리하는 것은 업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④ 산후조리원은 질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치료나 요양을 하는 곳이 아니라 분만 직후의 산모와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산후조리 및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곳(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 참조)이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보건, 위생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간호사를 건강관리책임자로 두게 한 것인데 질병에 걸린 환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고유의 간호행위만을 전문직업인의 업무라고 한정하여 본다면 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어 불합리하다(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간호를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참조). 라. 소결 따라서 원고 보험과 피고 보험이 모자보건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는 보험인지 여부와는 별도로 이 사건 사고는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보험의 이 사건 면책조항(제20호)에 의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다른 점에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과실
신생아
산후조리원
산모
바이러스
전염
감염
간호사
업무
2017-12-28
금융·보험
대구지방법원 2017나1439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2017나143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7. 1. 16. 선고 2016가소43231 판결 【변론종결】2017. 7. 26. 【판결선고】2017. 8. 30.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064,431원과 그 중 4,520,128원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하면서 대여금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위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제1심 공동피고 □□□(이하 ‘□□□'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의 언니이다. 나. □□□은 2015. 2. 16. 원고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한 후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대구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서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이자율 연 26.9%,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다. □□□은 2015. 8. 20.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2016. 8. 8. 기준으로 원금 4,520,128원과 이자 등 합계 6,064,431원이 미납되었다. 라. □□□은 위 나.항과 같이 피고 명의의 인터넷대출신청서를 위작하여 행사한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에게 피고의 공인인증서, 전자금융거래용 보안카드 등을 교부하고 피고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처리를 위임하였으므로, □□□은 피고에 대한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원고는 □□□이 이러한 대리권을 넘어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 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피고가 □□□에게 피고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건네줘 사용하게 하는 바람에 □□□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규정 및 법리 1) 관련 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거래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제18조의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를(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2(중요사항의 자필 기재)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2) 관련 법리 가) 통상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사용자 ID와 사용자암호를 제출하여 이를 은행 전산망에 입력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위 은행에 제출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은밀한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서로 일치되어 야 하는 상당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관련 법률의 취지상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전자거래에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으면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추가로 전자거래의 상대방에게 전화통화나 면담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 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대부업법 또한 대부계약의 거래상대 방이 자필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등을 직접 입력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피고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대구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 대출자격과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도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이 피고 자신으로서 피고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앞서 본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관련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신뢰하고, 그에 더하여 추가 제출서류와 전화통화를 통해 본인확인과 재직확인까지 마친 이상, 원고가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전 근로소득 연말정산 처리 업무를 □□□에게 위임하면서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사용자암호를 입력해야 하는바, 피고는 □□□에게 공인인증서 사용자암호 또한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가 □□□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반환받으려 하였다거나 이를 회수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2) 원고가 피고 혹은 □□□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신청서류 중에는 피고의 급여 지급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피고 명의 대구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가 있다. 위 거래내역서는 계좌개설 은행이 제공하는 ARS 서비스를 사용하여 원고에게 FAX로 전송된 것인데,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 내역을 전송할 수 있다. 3) 원고는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2015. 2. 16.에는 피고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유선전화로 전화하여 재직확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 고는 위 본인확인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이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의 명의로 개통한 것으로 피고가 사용하는 전화가 아니고, 2015. 2. 16.의 재직확인 당시 원고 직원의 확인전화를 받은 것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방문한 □□□이 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도 어려울뿐더러,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 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지급 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잔액 6,064,431원과 그 중 원금 4,520,128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이후인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인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원고가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오(재판장), 김형호, 박소정
대리
공인인증서. 대출
기본대리권의수여
자매
2017-11-10
금융·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7432
보험금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77432 보험금 【원고】 1. 변AA, 2. 피BB(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대표이사 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교문, 김태원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7. 9.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 11, 17 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변AA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LIG닥터플러스V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기간 : 2012. 3. 27. ~ 2096. 3 . 27. - 계약자 : 원고 변AA - 피보험자 : 변CC(원고 변AA, 피BB의 아들이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보험수익자 : 사망시 법정상속인(원고 변AA, 원고 피BB) - 주요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60,000,000원 및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60,000,000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지급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계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4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망인은 2016. 4. 27. 15:08경 주거지인 대구 중구 중앙대로**길 **, 반월당 ****** ***동 11층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경찰은 변사자(망인)는 최근 군복무 문제(색약으로 공군 및 의경 지원 떨어짐)로 신변을 비관하며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방 창문을 열고 11층에서 투신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CCTV상에 변사자 외에 자택 내부에 타인의 출입이나 침입혼적 발견되지 않고 사체 추락에 의한 외상 외에 별다른 특이외상 없어 타살 혐의점 발견되지 않는다고 1차 내사종결하였다. 마. 이에 망인의 부모들인 원고들은 경찰에 ‘망인의 사망이 자살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판단 근거’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변사자가 떨어진 장소는 주방의 가스렌지 뒤편 창문으로 접근성이 쉽지 않아 자살로 추정하였으나, 유족수사, CCTV 수사, 변사자 통화자 상대 수사, 현장 임장수사를 하였으나 사망 이전에 색약으로 군 지원 문제 외에는 직접정황인 목격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간접정황인 변사자의 이성, 가족문제로 인한 심적갈등이나 특별한 병력사항 확인되지 않는 등 변사자의 자살을 확신할 만한 뚜렷한 자살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본 건 현장은 의도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추락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나 투신하여 자살로 추정할 만한 뚜렷한 신변비관사유와 같은 자살동기가 확인되지 않아 유족이 주장하는 실족사 부분에 대하여 배척할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변사자가 창문을 통하여 떨어진 것 외에는 자택 내부에 타인의 출입이나 침입 혼적 발견되지 않고 사체 추락에 의한 외상 외에 특이 외상 없어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아 검 사 지휘에 의거 내사종결 하였기에 내사보고 합니다.’라고 최종 내사종결하였다. 바.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사. 원고들은 2016. 5. 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금인 일반상해사망보험금 60,000,000원 및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6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고의에 의한 자살에 해당하므로, 보통보험약관의 면책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이다492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주방 싱크대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바로 뒤편의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을 통하여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 ② 그런데 이 사건 창문은 일반적인 아파트 주방 새시 창과 마찬가지로 성인 남성의 가슴 정도 높이에 해당하는 사실, ③ 망인이 이 사건 창문에서 추락하려면, 망인이 의도적으로 주방 싱크대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추락하기 어려운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1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자살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일 무렵 망인이 유언을 하였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가 주장하는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집에서 혼자 소주(640ml PET 2병)와 맥주(1600ml PET 1병)를 마신 상태였다. 망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집안에서 담배가 피고 싶어졌고, 담배를 집안에서 필 경우 부모님에게 들킬 우려가 있어 이를 숨기기 위해 부엌 쪽에 위치한 베란다 싱크대를 밟고 올라서 창문에서 고개를 내밀고 담배를 피우던 중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추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경찰에서도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유족수사, CCTV 수사, 변사자 통화자 상대 수사, 현장 임장수사를 하였으나 사망 이전에 색약으로 군 지원문제 외에는 직접 정황인 목격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간접정황인 변사자의 이성, 가족문제로 인한 심적 갈등이나 특별한 병력사항 확인되지 않는 등 변사자의 자살을 확신할 만한 뚜렷한 자살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내사종결하였다. ④ 망인이 일반적인 육군 복무 대신에 의경과 공군 등을 지원하려고 하였음에도 색약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실망하였다고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망인 이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자살의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이 사건 보험금 120,000,000원 × 상속지분 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일인 2016. 5. 4.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후인 2016. 5.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
자살
보험금
KB상해보험
일반상해보험
2017-10-23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4403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4403 손해배상(기) 【원고】 강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김성인, 권국현 【피고】 1. 김BB(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건호), 2. 대안회계법인(대표이사 조○○)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29. 【주문】 1. 피고 대안회계법인은 원고에게 777,215,485원 및 그 중 423,382,059원에 대하여는 2016. 7. 6.부터, 나머지 353,833,426원에 대하여는 2017. 6.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김BB은 피고 대안회계법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 중 159,191,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안회계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안회계법인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김BB은 피고 대안회계법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777,215,485원 및 그 중 423,382,059원에 대하여는 2016. 7. 6.부터, 나머지 353,833,42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대안회계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5. 3. 2. 설립된 회계법인이고, 피고 김BB은 피고 법인 소속 회계사로서 이사의 지위에 있다가 2016. 1. 28.자로 사임한 자이다. 2) 원고와 원고의 언니인 강CC(미국명 : ****)은 2015. 7. 30. 사망한 피상속인 김DD의 공동상속인(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으로서, 피고 법인에게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절감방안 마련 업무 등을 의뢰한 자이다(원고와 강CC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원고의 남편인 장EE, 강CC의 남편인 FFF 김(FFF Kim)은 위와 같은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원고 등과 함께 수행하였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1) 장EE과 FFF 김은 2015. 8. 5. 16:30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율의 사무실에서 FFF 김의 지인인 조GG, 위 법무법인의 변호사 조HH, 김II과 이 사건 상속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7:00경 피고 김BB이 위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장EE, FFF 김, 피고 김BB은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절감방안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 장EE, FFF 김은 피상속인의 재산 중 부동산과 보험 등에 관하여 피고 김BB에게 질의를 하였고, 피고 김BB은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금은 현금화하는 것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는 취지로 조언하였다. 장EE, FFF 김과 피고 김BB은 그밖에 상속세 신고 등에 관한 용역계약의 보수에 대하여도 논의를 하였는데, 피고 김BB은 50,000,000원 이상을 제시하였고, 장EE, FFF 김은 25,000,000원 이하를 제시하는 등 보수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있었다. 2) 원고 등은 2015. 8. 11. 법무법인 태율 사무실에서 피고 법인과 상속세 절세방안 마련 및 신고에 관하여 용역수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착수금은 25,000,000원, 잔금은 추후 협의로 정하였고, 원고 등은 같은 날 피고 법인에게 착수금 중 일부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등의 보험계약 해지 1) 원고 등은 2015. 8. 10. 피상속인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지 신청을 하였고, 2015. 8. 10. 같은 목록 ‘순번’란 10 내지 19번 연금보험이, 같은 달 12. 같은 목록 ‘순번'란 20, 21번 연금보험이, 같은 달 18. 같은 목록 ‘순번’란 1 내지 9번 연금보험이 각 해지되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발생한 금융소득은 1,532,396,219원이고, 그 외 원고 등이 망 김DD으로부터 상속받은 예금(이하 ‘상속예금’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9,337,913원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금융소득과 상속예금 금융소득을 합산하면 원고 등은 총 1,541,734,132원의 금융소득을 얻게 된 바, 원고 등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총 431,339,850원을 납부하였고, 원천징수된 소득세 215,842,600원 및 소득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21,584,140원까지 합산하면 원고 등은 결국 총 668,766,722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원고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한 세금은 별지 제2목록 ‘보험해지로 인한 추가 부담세액’란 기재와 같이 636,764,118원이다. 라. 피고들의 상속세 관련 업무 처리 1) 피고들은 2015. 11. 15. 원고 등에게 상속 부동산 가액 및 상속세를 1차 계산한 자료(이하 ‘1차 계산자료’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1차 계산자료는 상속 건물의 가액을 평가할 때 건물 감가율을 반영하지 않았고, 계산을 위하여 상속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도 발급받지 않았으며, 상속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원래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장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상속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가액산정한 다음, 공시지가에 따른 산정액과의 차액을 ‘공시지가 신고로 인한 절감액'이라고 표시하였다. 1차 계산자료에 따르면 절감 전 상속세 산출세액은 10,891,250,000원, 절감 후 상속세 산출세액은 7,505,209,725원, 납부세액은 6,754,688,752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들은 2016. 1. 15. 원고 등에게 상속세 최종 계산자료(이하 ‘최종 계산자료’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최종 계산자료는 상속 건물의 가액을 평가할 때 건물 감가율을 반영하였고, 산출세액은 6,934,427,798원, 납부세액은 6,240,985,018원으로 계산하였다. 마. 원고 등의 상속세 신고 원고 등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들을 통하여 상속세 절세방안을 마련하고, 상속세 신고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처리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2016. 1. 4. 세무사 구○○에게 상속부동산 가액평가를 부탁하였고, 구○○이 2016. 1. 11. 상 속부동산 평가액에 관하여 피고들의 1차 계산자료보다 1,650,000,000원 적은 금액으로 평가를 하고, 피고들의 1차 계산자료에 대하여 ‘피고들은 기본적인 것(시가로 감정평가, 감가율 누락 등) 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자 원고 등은 피고들을 믿지 못하고, 구○○에게 상속세 신고 업무를 준비하게 하였고, 2016. 1. 29. 납부할 세액을 6,099,753,204원으로 정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고소와 불기소결정 원고는 2016. 4. 5. 피고 김BB이 처음부터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원고 등을 속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대로 업무수행도 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조언을 통해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사기미수 및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검사 임JJ는 2016. 12. 9. 피고 김BB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근거] 피고 김B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6, 20, 23 내지 27호증, 을 제1,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장EE의 증언, 증인 조G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법인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김BB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 김BB은 2015. 8. 5. 상속인인 원고 등을 대리한 장EE, FFF 김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상속세와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보험금은 현금화하는 것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대금 등에 관하여도 조율이 있었으며 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 김BB과 장EE, FFF 김 사이에 의사의 합치도 있었으므로 같은 날 이 사건 용역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다만, 장EE, FFF 김이 원고 등의 인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상속인들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피고 김BB의 의견을 받아들여 계약서 작성만 2015. 8. 11.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 김BB은 2015. 8. 5.부터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 및 위임인인 원고 등의 재산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를 위반하여 잘못된 조언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 성립일을 계약서가 작성된 2015. 8. 11.로 보더라도, 피고 김BB에게는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신중하게 상담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피고 김BB은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 부담세액 이 사건 보험계약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 김DD이 계약 당시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거치형 보험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도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만 하면 되었으나, 피고 김BB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원고 등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보험 중도해지에 따라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만약 원고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비과세시점까지 유지하였더라면, 원고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금융소득은 상속예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9,337,913원이 전부가 되고, 20,000,000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예금에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까지 포함하여 총 32,002,604원의 세액만을 부담하였을 것이다. 결국 원고 등은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하여 총 636,764,118원(= 668,766,722원 - 32,002,604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상속분에 따라 그 1/2인 318,382,059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비과세시점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 원고 등은 피고 김BB의 잘못된 조언이 아니었다면 최소한 각 보험계약의 비과세 시점까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모두 그대로 유지하였을 것이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만 하면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 인데, 피고 김BB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원고 등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였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자 등 수익 상당액도 얻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5. 31. 기준 적용이율 및 수익률을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 하면 그 액수는 907,666,852원이고, 원고는 상속분에 따라 그 1/2인 453,833,426원의 손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반환 피고 김BB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상속세 신고업무 자체를 게을리 하였고, 결과적으로 상속세 신고 자체도 세무사 구○○을 통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원고 등 은 2016. 2. 1. 피고 김BB과 통화하면서 피고들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피고들 역시 계약금을 곧 반환하겠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6. 2. 1. 해제되었고, 피고들은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 등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공동의뢰인 중 한 사람인 원고에게 그 1/2인 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4) 피고 법인의 사용자책임 성립 피고 법인은 피고 김B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김BB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김BB의 주장 1) 피고 김BB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자문의 부존재 가) 원고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 김BB에게 질의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김BB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라는 취지의 자문을 한 사실이 있다면, 수십 억 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일을 진행하기 전에, 해지하려는 보험계약의 내용, 해지를 하면 세금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질의서와 그에 대한 자문 의견서가 마땅히 존재해야 할 것인데, 질의서와 자문 의견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김BB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라는 취지의 자문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나) 원고 등은 피고 법인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 김BB의 자문과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 원고 등과 피고 법인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15. 8. 11. 체결되었다. 장EE과 FFF 김이 2015. 8. 5. 피고 김BB과 상담을 하였더라도 당시는 계약 체결 전 시점으로, 피고 김BB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일반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다. 원고 등은 2015. 8. 10.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한 이상 피고 김BB의 자문과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 부담세액 피고 법인이 원고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상속세 신고’에 한정되는바, 피고들은 원고의 상속세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 부담세액은 소득세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상속세 업무에 관하여 자문을 담당한 피고들은 이러한 손해에 대하 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비과세시점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 비과세시점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한다는 것은 향후 몇 년간 보험상 해지나 기타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불확실한 기대 수익을 손해라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에 관하여 피고 김BB은 2015. 11. 15. 원고 등에게 1차 계산자료를 송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망 김DD의 상속 재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며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고, 2016. 1. 15. 원고 등에게 최종 계산자료를 송부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세무사 구○○에게 상속세 신고 업무 등을 의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해제되지 않았고, 원고 등은 오히려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착수금 15,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법인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 김BB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사건 계약이 2016. 2. 1. 피고 법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반환의무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777,215,485원[= 손해배상금 772,215,485원(=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 부담세액 318,382,059원 + 비과세시점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 453,833,426원) + 계약금 5,000,000원] 및 그 중 423,382,059원에 대하여는 피고 김BB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7. 6.부터, 나머지 353,833,42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성립시점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5. 8. 5.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장EE과 FFF 김은 2015. 8. 5. 피고 김BB과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절감방안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2015. 8. 5. 이 사건 용역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2015. 8. 11. 작성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2015. 8. 11.에 이 사건 용역계약도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김BB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라는 조언을 하였는지 여부 기초사실,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김DD이 사망한 2015. 7. 30.부터 원고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해지 신청을 한 2015. 8. 10.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11일 뿐인 점, ② 장EE과 FFF 김은 2015. 8. 5. 피고 김BB과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절감방안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고, FFF 김은 2015. 8. 5. 이후에도 피고 김BB과 2015. 8. 6. 통화 2회, 문자 메시지 3회, 2015. 8. 7. 통화 1회를 한 점, ③ 원고 등은 2015. 8. 10.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당시 보험담당자들로부터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를 고지 받았으며,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계약자만을 변경한 후 대출이나 중도인출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에 있어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 사건 보험계약 을 해지한 점, ④ 피고 김BB은 2016. 1. 14. 장EE과의 통화과정에서 장EE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는 진짜 김회계사님한테 맨 처음부터 맡겨놓고 조언 듣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해지하는 게 좋냐, 계속 살리는 게 좋냐, 해지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바로 가 가지고 우리 해지 다 해가지고 찾아놓고, 현금 찾는 게 좋다고 그래서.’라는 말에 ‘예, 그렇지요'라고 답변하였으며, 당시 통화내용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피고 김BB은 책임을 추궁하는 장EE의 질문에 대하여 위 답변처럼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니고, 반박할 부분은 근거를 대며 적극적으로 반박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 김BB의 위 답변을 진의가 아닌 상황모면용 답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들이 2016. 7. 12. 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상속세가 실제로 감액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김BB이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 용은 피고 김BB의 확인을 거쳐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것인 점(피고 김BB 본인신문 결과)을 고려할 때 피고 김BB은 위 답변서 작성 무렵까지도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것 이 상속세 납부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소송대리인은 그 이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였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 김BB이 2015. 8. 5. 장EE, FFF 김에게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조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조대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피고 김BB은 원고 등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피고 김BB의 조언을 듣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 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시점은 2015. 8. 10.인데, 이 사건 상속세 납부기한은 2016. 1. 31.로 양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5개월 이상 떨어진 점, 원고 등은 2015. 8. 10.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당시 보험담당자들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 기간 중 대출,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는 보험계약 해지 대신 대출, 중도인출 등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 설령 대출, 중도 인출 등 대신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상속세 납부 전 신고할 상속세액에 맞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부만 해지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이 사건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김BB의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조언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대법원은, 세무사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와 원고의 동생이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는 등 원고와 그 가족의 세무 업무를 여러 차례 담당하여 옴으로써 원고와 고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원고로부터 원고 아버지의 사망 전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를 받았음에도 원고가 가져온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짐작으로만 상담을 하였고, 피고 스스로도 제1심 변론기일에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상담에 임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 들을 근거로, 비록 피고가 원고와 상속세 신고업무에 관하여 정식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두 상담을 하는 것이라도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원고가 지참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상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니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된 답변을 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원고로 하여금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받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세무사의 무상 상담 시 주의의무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 김BB과 원고 등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5. 8. 11. 체결되었으나, 2015. 8. 5.에도 이미 이 사건 용역계약의 대금에 관하여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던 점, FFF 김은 2015. 8. 5. 이후에도 피고 김BB과 2015. 8. 6. 통화 2회, 문자 메시지 3회, 2015. 8. 7. 통화 1회를 한 점, 2015. 8. 5. 상속세 관련 논의를 한 후 6일만 인 같은 달 11.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진 점, 위 논의 당시에는 상속인들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 계약서 작성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피고 김BB이 보험계약의 해지는 상속세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조언을 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 김BB이 원고 등과 상속세 절감 및 신고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두 상담을 하는 것이라도 신중하게 상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김BB이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잘못된 조언을 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원고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김BB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 (1)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 부담세액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발생한 금융소득은 1,532,396,219원이고, 그 외 상속예금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9,337,913원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금융소득과 상속예금 금융소득을 합산하면 원고 등은 총 1,541,734,132원의 금융소득을 얻게 된 바, 원고 등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총 431,339,850원을 납부하였고, 원천징수된 소득세 215,842,600원 및 소득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21,584,140원까지 합산하면 원고 등은 결국 총 668,766,722원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만약 원고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비과세시점까지 유지하였더라면, 원고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금융소득은 상속예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9,337,913원이 전부가 되고, 이는 20,000,000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예금에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까지 포함하여 총 32,002,604원의 세액만을 부담하였을 것이므로, 결국 원고 등은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하여 총 636,764,118원(= 668,766,722원 - 32,002,604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상속분에 따라 그 1/2인 318,382,059원의 손해를 입었다. (2) 비과세시점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 (가) 교보생명 보험계약 기초사실 및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 등이 2015. 8. 10. 별지 제1목록 ‘순번'란 1 내지 9번 연금보험(이하 ‘교보생명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지신청을 하여, 같은 달 18. 교보생명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실, 원고 등은 교보생명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으로 보험료 4,666,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5,174,307,581원을 지급받은 사실, 교보생명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무배당 교보웰스연금보험 약관 제31조 제1항은 ‘이 계약의 적립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율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매 3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복리 2.0%,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복리 1.5%로 합니다. 다만, 최초로 정하는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하는 날부터 위의 내용 에 따라 다음 공시이율을 정하는 날까지 적용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교보생명 보험계약은 2010. 3. 30.부터 2014. 8. 4. 사이에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보생명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원고 등은 계약해지일인 2015. 8. 18.부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교보생명 보험계약을 유지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최저보증이율 연 2%1)의 비율에 의한 돈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원고 등은 교보생명 보험계약의 해지로 원금 상당액을 반환 받았는바, 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과실로서 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최저보증이율 연 2%를 적용하여 산정한 예상 이자에서 민법상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산정한 예상 이자를 공제하면 잔액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각주1] 교보생명 보험약관에 따르면 최저보장이율로 ‘연복리 2%’가 적용되나. 이 사건 소장의 기재에 의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단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단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삼성생명 보험계약 기초사실 및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 등이 2015. 8. 10. 별지 제1목록 ‘순번'란 10 내지 19번 연금보험(이하 ‘삼성생명 무변액보험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12. 같은 목록 ‘순번’란 20번(이하 ‘삼성생명 무프리덤보험계약’이라 한다), 21번(이하 ‘삼성생명 무인덱스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목록 ‘순번’란 10 내지 21번 연금보험을 통틀어 ‘삼성생명 보험계약'이라 한다) 연금보험에 대하여 해지신청을 하여, 같은 날 삼성생명 무변액보험계약이, 2015. 8. 12. 삼성 생명 무프리덤보험계약과 무인덱스보험계약이 각 해지된 사실, 삼성생명 무변액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제22조 제2항은 ‘제1보험기간 및 제2보험기간의 해약환급금은 제1보험기간 동안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고, 삼성생명 무프리덤보험계약과 무인덱스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제22조 제4항은 ‘해약환급금은 제1보험기간 동안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 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삼성생명 보험계약이 해지될 당시 모두 제1보험기간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삼성생명 보험계약이 2015. 8.경 해지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이 없는 이상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추가 부담세액 318,382,05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책임의 제한 장EE, FFF 김이 당시 피고 김BB에게 정확한 상속세 산정을 위한 보험계약서, 약관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상담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 김BB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고 김BB의 답변을 신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 등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당시 보험담당자들로부터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를 고지 받았으며,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계약자만을 변경한 후 대출이나 중도인출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고 김BB의 답변만을 신뢰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점, 구두상담만으로는 상속세 절감을 위한 방법을 정확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속세 산정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 김BB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김BB은 피고 법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항에서 피고 법인에게 배상의무가 인정된 돈 중 159,191,029원(= 추가 부담세액 318,382,059원 × 피고 김BB의 책임비율 5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김BB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7. 6.부터 피고 김BB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6. 2. 1.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김BB은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0,000원 중 1/2인 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법인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 김BB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이거나 계약해제 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등 피고 김BB이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2017-10-16
금융·보험
소비자·제조물
산재·연금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7352
구상금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067352 구상금 【원고】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정오균, 김민선, 김형식, 정진원, 박병하 【피고】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고동현, 김자하, 안지현, 소순길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10,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10는 원고가, 나머지 6/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183,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10. 6. 14. 김AA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0. 6. 14.부터 2020. 6. 14.까지, 보험목적물 청주시 **구 ***로 소재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다가구주택 내 가재도구 일체로 정하여 화재로 인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가정용 소형냉장고(모델명 FR-B1531○W,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고 한다)를 제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전후 상황 2015. 9. 8. 18:44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냉장고에서 발화하여 그 불이 해당 주택 내부와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신발장, 티비, 에어컨 등 가재도구를 태우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계단실, 복도, 외벽 등까지 연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 발생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김AA은 2015. 1.경 알뜰매장에서 이 사건 냉장고를 중고로 구입한 후 임차인 안DD를 위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에 설치하였고, 이후 안DD는 임대차가 종료된 2015. 8.경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냉장고를 그대로 두고 이사하였다. 2) 이후 새로운 임차인 조BB은 2015. 9. 7.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에 이사를 한 후 이 사건 냉장고를 전원에 연결하여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 작동되었다. 3) 조BB은 2015. 9. 8. 11:45경 출근하였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에는 다른 거주자가 없었다. 그런데 당일 18:44경 인근 거주자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의 화장실 창문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2호에 살고 있던 김해의 아들 임CC에게 화재 발생을 알렸다. 4) 임CC는 119 신고를 한 후 불을 끄기 위하여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 내부로 들어갔는데, 당시 이 사건 냉장고 부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후 관할 청주서부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5. 12. 22. 김AA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소훼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가재도구 등의 손해의 보상으로써 보험금 56,183,64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냉장고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56,183,646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에 대한 안전점검 소홀이나 설치시 이격거리 미준수, 내부 청소의 소홀 등 사용자의 설치, 사용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의 배타적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냉장고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거나 그것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는 문이 잠긴 채 비어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이 사건 화재 발생 초기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로 들어간 임CC는 이 사건 냉장고 부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던 점, ③ 관할 청주서부소방서는 화재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이 사건 냉장고의 과열, 과부하로 인한 전도, 복사열에 있다고 보고, 이 사건 냉장고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점,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현장조사에서 이 사건 냉장고의 후면 하단부와 인접한 벽면이 국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이 사건 냉장고의 후면 하단부에 설치된 내부 전선, 퓨즈, 전원코드 등의 부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내부 전선에서 다수의 단락흔을 발견한 점, ⑤ 이와 같은 화재현장조사와 수거부품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냉장고 부근에 서 초기 발화하였고, 그 원인은 이 사건 냉장고 내부 전선의 절연 손상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점, ⑥ 관할 소방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냉장고 이외에 다른 가전제품의 전기적 특이점이나 발화와 연관지울 수 있는 전기적 요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 부품이나 내부 전선의 과부하, 과열 등에 의한 단락, 절연손상 등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열이나 불꽃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 사건 냉장고의 결함 여부 1) 일반적 법리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2) 결함의 존재 및 그로 인한 화재발생의 추정 이 사건 냉장고는 가정용 소형 냉장고로서 이 사건 화재 당시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냉장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에 설치된 후 약 8개월 동안 사용자는 별다른 이상 증상을 감지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 이후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이 사건 냉장고를 수리하거나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가 작성, 배포한 사용설명서(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권장안전사용기간이 7년이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이 사건 냉장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 제조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화재가 발화한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 전기부품이나 내부 전선 등 이 사건 냉장고에 장착된 전기장치는 모두 제조자인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의 영역에 있음이 분명하며, 내구연한이나 사용연한 또는 피고가 안내한 권장안전사용기 간이 경과하지 않은 전기장치의 과부하, 과열 등에 단락, 절연체 손상 등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냉장고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냉장고에는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김AA이 이 사건 냉장고를 설치하면서 뒤쪽 벽과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설치상 부주의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냉장고의 결함 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주서부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갑 제5호증의 1)에는 “냉장고 설치시 벽면과 충분히 띄워놓고 설치해야 하나, 벽과의 떨어진 거리가 협소한 것으로 보아 인적부주의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법원의 청주서부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서, 청주서부소방서는 “화재조사 당시 최초 냉장고의 뒷부분과 벽면과의 거리는 물리적으로 정확한 거리는 측정하지 않았으나, 보통 냉장고 제조사의 냉장고 설치시 권고사항 10cm 가량에 못 미치는 거리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가 작성, 배포한 사용설명서(갑 제8호증의 1)에는, 냉장고 설치시 후면의 권장 이격거리가 “7cm 이하”라고 표시되어 있고, 간격이 너무 좁으면 성능이 떨어지고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로 인한 화재발생의 위험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화재예방 등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냉장고와 벽 사이의 적정한 이격거리와 그러한 이격거리의 미확보시 화재가 발생할 위험 또는 그 정도,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냉장고와 벽 사이의 실제 이격거리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주서부소방서가 화재 현장조사서나 사실조회회신에서 밝힌 의견 내지 판단만으로 이 사건 냉장고가 뒤쪽 벽과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김AA이 알뜰매장에서 이 사건 냉장고를 중고로 구입하였고, 구입 이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냉장고 내부전선의 절연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냉장고는 제조일로부터 피고가 안내한 권장안전사용기간인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냉장고 내부전선의 절연손상이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냉장고가 후면 하단부의 덮개가 없는 형태로 제조되었으므로, 피고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냉장고가 중고로 유통되어 사용되는 과정에서 중고유통업자나 사용자가 먼지 등을 청소하기 위해 내부 전선을 건드려 절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스스로 이 사건 냉장고의 후면 하단 부분을 덮개 없이 개방된 형태로 제조하여 공급한 이상, 그러한 사정이 피고의 배타적 지배를 부인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중고유통업자나 사용자가 이 사건 냉장고를 유통, 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전선을 손상시켰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제한 등 1) 이와 같이 이 사건 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56,183,646원은 적정한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김AA 등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지급보험금 56,183,646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다만, 피고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냉장고에서 발화한 화재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 내부와 가재도구, 이 사건 다가 구주택의 계단실, 복도, 외벽 등까지 연소되어 손해가 확대된 점, 나아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현소 및 피해확대의 원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710,187원(56,183,646원 x 60%)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가 구하는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5. 1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영
화재
냉장고
화재보험
법적안정성
군인연금
결함
퇴직군인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재취업
소급효제한
권장안전사용기간
제조사
2017-09-25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565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55655 손해배상(기) 【원고】 서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곽세열 【피고】 주식회사 ○○종합건설(대표이사 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율 담당변호사 백지현 【피고보조참가인】 김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7. 8.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487,32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동 ***-** 소재 지상 5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과 인접한 같은 동 ***-* 소재 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더**** 2016년식 아우디 A7 승용차(출고일 2015. 12. 23.,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 1.경부터 자신의 주거지 건물 주차장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피고 회사측이 2016. 4. 2. 10:3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보조참가인 소유의 콘크리트 펌프카를 투입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펌프카에서 튀어 나온 콘크리트 혼합물이 이 사건 자동차의 상부, 전면, 측면 등 다방면에 튀어 콘크리트가 침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 12:09경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발견하였고, 발견 즉시 피고측에 사고발생 사실을 알렸으나, 2016. 4. 8.부터 2016. 4. 14.까지 사이에 피고측이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 가입한 보험회사라며 알려준 AA손해보험, BB손해보험 등으로부터 보험처리 불가통보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CC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CC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34,582,1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이**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DD모터스, CC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함에 있어 콘크리트가 주변에 주·정차된 자동차에 묻지 않도록 미리 주변을 살펴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측이 자동차에 묻은 콘크리트를 물을 뿌리고, 스펀지로 닦아 내는 방법 등으로 콘크리트를 제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원고가 자동차 수리를 의뢰한 자동차 수리업체가 2016. 4. 16.에야 수리를 시작 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고의 과실도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이**의 일부증언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이 사건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2016. 4. 2. 10:38경으로 판단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발견한 시점은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같은 날 12:09경(원고가 피고측 현장소장에게 최초 전화연락을 한 시점)이므로, 원고의 전화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현장소장 이** 등이 이 사건 자동차의 피해상태를 확인하던 시점에는 이미 콘크리트가 자동차에 응고되기 시작한 이 후로서 물을 뿌리거나 스펀지로 닦아내는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제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 (2) 이 사건 자동차가 수리업체에 입고된 시점인 2016. 4. 5.부터 2015. 4. 15.까지 자동차 수리가 시작되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최초 피고측이 알려준 AA손해보험이 2016. 4. 8. 보험처리가 불가능함을 통보하였고, 다음 BB손해보험이 2016. 4. 14. 보험처리가 불가능함을 통보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가 개시되지 못 한 주요 사유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 자차보험처리로 인한 본인부담금 300,000원, 2) 보험사 규정에 따라 차량수리비의 15%에 해당하는 차량 감가상각비 5,187,320원, 3) 수리기간 동안 대차비용 11,300,000원, 4) 유리막 코팅비용 2,100,000원 및 썬팅비용 1,600,000원 합계 20,487,32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자차보험처리로 인한 본인부담금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이면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그러한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자동차보험처리로 인한 본인부담금은 그 내용상 특별손해로 판단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차보험처리로 인한 자기부담금 3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차량 감가상각비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CC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CC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34,582,1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훼손은 수리비를 들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는데,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수리 후에도 원고 소유의 위 승용차에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어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대차비용 갑 제10, 16,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D모터스에 대한 사실 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자동차를 대차할 필요성이 있었고, 대차비용 및 대차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및 대차기간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대차비용은 자동차 수리에 따른 이동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로서 통상의 손해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대차 비용 11,3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2016. 4. 4. 1일간 400,000원, 2016. 4. 5.부터 2016. 4. 14.까지 9일간 2,100,000원, 2016. 4. 15.부터 2016. 5. 13.까지 28일간 8,800,000원 합계 11,300,000원을 실제 대차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원고의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대차차량을 이용하여 출, 퇴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여 차량의 운행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대차료 시세는 통상 대여기간에 따라 대여기간이 1일인 경우 적용되는 요금이 680,000원이고, 대여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요금이 1일당 464,000원에 이르는데, 원고가 대차비용으로 지출한 금원은 대여기간이 1일이었던 2016. 4. 4.에는 400,000원, 대여기간이 7일 이상이었던 2016. 4. 5.부터 2016. 4. 14.까지 1일당 233,333원씩, 2016. 4. 15.부터 2015. 5. 13.까지 1일당 314,285원씩으로, 위 대차료 시세 이내의 금원을 지출하였다. (3) 이 사건 자동차는 2016. 4. 5. 16:00경 주식회사 DD모터스에 입고되어 2016. 5. 18. 수리를 마치고 출고되었는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리가 입고 직후 개시되지 못하고 2016. 4. 16.경 개시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 주요사유가 피고측이 알려준 보험회사들이 연달아 보험 처리 불가능함을 통보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자동차의 피해상태, 구체적인 수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리기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썬팅 및 유리막 코팅 비용 갑 제3, 11, 12, 18,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D모터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썬팅 및 유리막 코팅 비용은 특별손해이나,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유리막 코팅비용 2,100,000원 및 썬팅비용 1,6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자동차는 사고 당시 썬팅 필름이 부착되어 있고,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자동차는 입고 당시 콘크리트가 굳어 있는 상태로 후면부의 경우 이물질 정도가 많이 않아 재도장만으로 복원이 가능하고, 전면부의 경우 이물질이 도장 표면에 침착하여 재도장만으로 복원이 불가능하여 교환하여야 하는 상태였고, 자동차 유리 등 비도장 부품의 경우 교환을 해야만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수리내용에 의하면 유리막 코팅 및 썬팅 재시공도 필요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썬팅비용으로 1,600,000원을, 유리막 코팅 비용으로 2,1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비용은 원고가 현금 할인 등을 받아 지급한 금원이고,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와 원고가 자동차 구입시 유리막 코팅 등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측 현장소장 등이 원고, CC화재해상보험의 긴급출동 직원 등과 함께 이 사건 자동차의 피해상태를 점검했고, 그 후 원고는 피고 측이 알려준 최초 보험회사인 AA손해보험측과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썬팅 및 유리막 코팅도 보상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 소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나.의 3),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차비용 11,300,000원, 유리막 코팅비용 2,100,000원, 썬팅비용 1,600,000원 합계 15,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므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8.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아
2017-09-13
금융·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7796
보험금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67796 보험금 【원고】 박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이정근, 곽미경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원, 정철우, 이병근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7.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6. 2.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9. 6. 2. ~ 2059. 6. 2.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삼성올라이프100세건강파트너보험 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보상하는 손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가족일상생활 중 대인·대물 배상책임 특별약관”(제4조, 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다음과 같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 원 한도로 보상하게 되어 있다.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다. 사고의 발생 원고의 동생인 망 박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9. 26. 추석을 맞아 원고 소유의 충북 증평군 **로 **-** 소재 주택을 방문했다. 위 주택의 전방으로 원고 소유의 다른 부지가 있는데, 그 곳에는 위 주택으로부터 약 70~80m 거리에 저온창고가 있고, 위 창고 주변의 공터는 주차장으로 쓰이는데 창고의 측면 쪽에는 원고가 소유, 관리하는 양봉통이 8~10개 있었다. 망인은 13:20경 위 양봉통이 있는 곳으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진 위 주차장(공터) 입구에서 다른 친지를 맞이하기 위해 원고의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서 있던 중 갑자기 날아든 꿀벌에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쏘였다. 망인은 일단 원고의 주택으로 돌아왔는데 그 직후 실신한 상태로 방 벽에 기댄 채 입에 거품을 품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14:57경 사망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인지 여부 (1)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16호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본래 직업은 농수산시장 중매인으로 농산물을 매입하여 보관할 목적으로 위 저온 창고를 설치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원고 소유의 양봉통이 있는 곳에서 불과 l0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사고장소 주변은 대부분 밭인데 양봉을 하는 곳은 반경 1~2km 이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③ 사고지점 주변으로 길가를 따라 약 10m 정도의 구간에 야생국화 군락이 조성되어 있다. (2)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원고가 소유, 관리하는 양봉통에서 날아온 꿀벌에 쏘인 것으로 보이고, 양봉통의 규모로 보아 원고가 전문적으로 양봉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원고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된다. 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원고는 자신이 점유, 관리하고 있는 양봉통에서 나온 꿀벌에 의해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위 양봉통 주변에 있던 망인이 그곳에서 날아온 꿀벌에 쏘여 사망하게 되었다. 원고는 민법 제758조, 제759조에 따라 공작물인 양봉통의 설치·관리자로서 또는 동물점유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로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보험금의 범위 가. 망인의 손해액 (1) 일실수입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68,523,051원이다(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② 생년월일 : 19**. **. **.생 ③ 사망 당시 연령 : 46세 8개월 30일 ④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34.16년, 2049. 11. 14. ⑤ 소득 : 도시일용노동자의 보통인부 노임단가 ⑥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2028. 12. 26.)까지, 월 22일 노동. ⑦ 생계비 공제 : 33.3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2) 장례비 : 5,000,000원 (3) 책임의 제한 망인이 꿀벌에 쏘인 것만으로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른 것은 이례적인 면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4) 위자료 (가) 참작 사유 :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와 망인의 관계(형제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결정 금액 : 70,000,000원 (5) 합계 191,466,135원 [= 121,466,135원 {= 173,523,051 원(= 168,523,051 원 + 5,000,000원) × 70%} + 70,000,000원] 나. 원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1) 원고는 망인의 형으로서 1/5의 상속지분이 있는바(다툼 없는 사실), 원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2) 따라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은 153,172,908원{= 191,466,135원 - 38,293,227원(= 191,466,135원 × 1/5)}이 된다. 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 범위 원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인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21.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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