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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부부사원중 1명 사직 강요는 부당해고
회사가 외환위기 당시 경영난을 이유로 사내 부부 사원중 한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김모씨(34) 등 4명이 알리안츠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19292)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진퇴직의 권유 또는 종용을 거부할 경우 입게될 불이익이 배우자에게까지 미칠 경우에는 압박감이 가중되고 더 이상 저항해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될 상황에서 중간관리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 퇴직권유 또는 종용행위는 회사의 강요행위라고 인식될 것이어서 사직서를 제출한 대가로 별도의 이득도 얻지 못한 원고들이 표명한 사직의사는 피고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내심의 효과의사 없는 비진의표시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의원면직의 외형만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내 부부였던 김씨 등 4명은 남편을 통한 회사측의 퇴직 압력이 계속되자 98년 8월 사표를 낸 뒤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부부사원
사직강요
부당해고
알리안츠생명
자진퇴직
정성윤 기자
2002-08-02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정위 무혐의 처분도 헌법소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혐의없음 처분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M시스템 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주)S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1헌마381)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공권력 행사의 한 태양에 속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안결정에 있어서 (주)S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1항1호 소정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 M시스템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판단으로, 이같은 결정에 따라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더욱 신중해야 하게 됐다. 또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무혐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대법원은 공정위 무혐의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49조 소정의 신고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공정위가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98두5682)고 판시했었다. 그러나 대법원판결은 신고자에 대한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통지 부분에 관한 판단이어서 대법원이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 자체에 대해 행정처분성을 인정, 행정소송을 인정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헌재는 앞으로 공정위 무혐의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정, 신고인 등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원의 구제를 받을 길은 없지만 헌법소원에 의한 권리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 등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무혐의 조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행하여지는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응되는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권력 행사의 한 태양에 속하여 헌재법 제68조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정위의 자의적인 조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내려진 무혐의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 M시스템은 88년10월부터 (주)S기업과 하도급관계를 유지해 오며 S기업의 시설공사를 시행해 왔는데 2000년 초순경 S기업 측이 공사도급계약조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 같은 해 9월 말 거래중지 및 협력업체등록을 취소 통보하자 공정위에 S기업의 조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하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권오승 서울법대 교수는 “그동안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이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 심판대상인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권을 가진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 등에 더욱 신중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이상, 관계 담당관 회의를 거쳐 신속히 권리구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없음
무혐의
항고소송
헌법소원
이효성 기자
2002-06-28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헌법사건
인터넷 게시물 삭제규정 위헌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등의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 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삭제, 사용거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98년 컴퓨터 통신 ‘나우누리’의 가입자로 99년6월 북한군과의 ‘서해교전’ 당시 정부를 비방하는 글을 통신 게시판에 올렸다가 1개월의 통신 중지 조치를 받은 김모씨가 “정보통신부장관이 불온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취급을 거부·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99헌마480)에서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며 “이러한 추상적 개념은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에 관한 판단에 대해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키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경철 재판관 등 3인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법 조항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은 모든 국민이 준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개념들이 과잉규제를 초래한다고는 말할 수 없고 위임의 기준으로서는 비교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게시물
삭제규정
전기통신사업법
나우누리
서해교전
이효성 기자
2002-06-28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포커스)제조물책임법 7월1일 시행
오는 7월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국민의 정부’의 선거 공약이었던 ‘제조물책임법 제정’이 당시 집권당인 국민회의의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후 2년7개월만의 시행이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전통적인 불법행위 책임이론의 ‘고의’, ‘과실’ 개념은 적어도 ‘제조물책임’을 묻는 사건에서는 제조물의 ‘결함’ 개념으로 수정된다. 바로 이 ‘결함’개념이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의 핵심이다. 새 법은 결함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구분하고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를 ‘결함’에 포함시켰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을 소비자가 입증한다면, 거꾸로 제조업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생김으로 그동안의 불법행위 책임을 따지던 소송들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결 수월하게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적·기술적 측면에서 약자로 분류됐던 소비자들이 제조사의 ‘안전성 결여’ 책임을 묻는데 한결 수월해진 반면, 제조회사들은 소비자들의 대규모 소송에 휘말려 자칫하면 ‘파산’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제조회사의 ‘운명’을 건 전투가 시작됐으며 제조업체들에게는 비상이 걸린 셈이다. 사실 이런 ‘제조물 책임’의 입증책임 완화 문제는 이미 법원의 판례들이 기초를 마련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92년11월 이른바 ‘변압변류기 폭발 사건’(92다18139)에서 “변압변류기의 점전적인 절연열화를 최소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제조업자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과실’에 대한 언급 없이 ‘설계상의 결함’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또 2000년2월 내구연한 5년에서 1년을 초과한 TV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발생된 손해를 묻는 사건(98다15934)에서 “소비자측에서 손해를 발생케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사고가 다른 어떤 자의 과실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제조사가 제품 결함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혀 제조사에 불법행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킨 대표적인 판례다. 새 법은 또 이런 입증책임 완화 외에 제조업자의 계속주시의무와 책임 주체를 확대해 규정한 특징이 있다. 법 제4조제2항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단지 “제품을 팔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는 개발 위험의 항변을 배제할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다. 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제조업자외에 가공업자, 수입업자, 표시제조업자로 확대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하자담보책임에서 책임주체를 매도인에 한정했던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대해 ‘제조물책임법’ 전문변호사인 하종선·河鍾瑄 변호사(법무법인 두우)는 “경제발전우선주의에 밀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측면과 글로벌 시대에 맞춰 보다 안전하고 견고한 제품의 생산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물책임법 시행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하지만 결함 판단 기준 마련, 입증책임 완화의 명문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조물결함
책임주체확대
계속주시의무
입층책임완화
제조물책임법
홍성규 기자
2002-06-25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특허사건 사상 첫 조정성립
특허사건에서도 사상 첫 조정이 이루어졌다. 가사와 민사사건에서는 일반화돼있는 조정이 특허사건에서 성립된 것은 98년 3월1일 특허법원이 개원한 이후 처음이다. 조정이 재판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가사사건은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칠 정도가 됐지만 행정소송 중에서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관련 사건을 다루는 특허사건에서 조정은 그동안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돼왔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정수기제조업체 대표 양모씨가 자기회사의 직원이었던 구모씨의 '치과용 압력수 공급장치'의 특허등록이 무효라며 낸 특허심판원심결취소소송(2001허3392)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원고 양씨와 양씨 회사의 영업이사였던 피고 구씨는 나이가 비슷해 평소 호형호제하는 절친한 사이였다. 원고의 업체는 정수기, 휴대용 방수팩 등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기업 제조업체로 환자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면 좋겠다는 치과의사의 아이디어에 따라 '치과용 압력수 공급장치'를 개발, 특허등록을 받았다. 그러다가 구씨가 퇴사해 독자적으로 '치과용 압력수 공급장치'를 개발하여 생산·판매한 것이 분쟁의 발단이 됐다. 원고 양씨는 구씨에게 특허침해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형사고소했고 서울지법에다 2건의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구씨는 이 사건 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발명은 구씨가 주발명자이고 양씨는 발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일부 아이디어를 제공, 공동발명인데도 구씨가 양씨에게 특허받을 권리를 양도하고 상당한 보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동발명을 공동출원하지 않아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양씨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낸 것이다. 애초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개인발명인지 불명확하지만 구씨의 기여도가 있었는데도 회사대표인 양씨 명의로 출원을 했고 이에 대해 구씨는 출원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 양자간에 잘잘못이 분명치 않은 점, 호형호제하던 사이에서 치과의사들이 구독하는 정기간행물에 비방광고를 내고 민·형사, 특허소송을 서로간에 제기, 감정싸움으로 비화한 점 등이 조정의 가능성을 엿보이게 했다. 이에 재판부는 몇 차례 준비절차를 거쳐 쌍방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숙지한 뒤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할 발언을 피하고 40분 이상 서로가 할 말을 다하도록 한 다음 한쪽 당사자와 대리인만을 입실시켜 원고에게는 특허심판원에서 한번 진 상태에서 대법원까지 분쟁을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고에게는 승소해도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밖에 없음을 주지시켜 70분간의 씨름 끝에 조정안에 합의토록했다. 이로써 원·피고는 향후 일체 민·형사·특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월 5백만원씩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의 해외특허획득을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하는 등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됐다. 그동안 특허법원에서는 변론절차나 준비절차에서 조정에 회부하는 절차가 마련돼있지도 않고 법적 근거도 미약해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했어도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특허사건에서도 민사분쟁적 성격이 짙은 사건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처럼 조정에 의한 해결이 타당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특허법원에서도 최근 사안을 선별,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조정의 성공을 계기로 이같은 조정 노력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법부가 관련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고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좋은 선례로, 특허사건 조정활성화의 시발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사건
조정성립
치과의사
정기간행물
직무발명
박신애 기자
2002-06-11
금융·보험
기업법무
피보험자 변경시 보증보험계약 실효토록 한 약관은 무효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 보험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보증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보증보험회사의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0일 볼보건설기계코리아(주)가 서울보증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015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만큼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해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 제9조1호는 상법 제653조와 달리 피보험자의 변경으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됐는지를 묻지 않고, 또 계약해지권과 함께 보험료의 증액청구권을 선택적으로 규정하지도 않았으며, 그 계약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도 규정하지 않은 점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2호에 의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지난 98년 7월 삼성중공업의 건설기계사업부문을 양수한 원고 볼보코리아는 종래 삼성중공업의 중고건설기계를 매매알선 하던 김모씨가 같은해 11월 부도를 내자 김씨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중공업에 대해 판매대금의 지급보증을 한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서울보증보험
피보험자변경
보험사승인
무효보험약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보증보험
정성윤 기자
2002-05-14
공정거래
기업법무
경쟁적 가격 인상, 담합 아니다
경쟁사보다 가격이 싸면 오히려 잘 팔리지 않아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린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국내 인스탄트커피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가 97년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린 행위에 대해 '가격담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린 29억여원의 과징금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5일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청구소송(99두6514, 6521)에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가격인상은 경쟁사보다 값이 다소 싸면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았던 당시 국내 커피시장의 특이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원고들간의 경쟁이 시장에 그대로 표출된 것으로 보여질 뿐"이라며 "이로 인해 당시 국내 커피시장이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됐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격이 상대사보다 낮으면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비싸면 많이 팔리는 상황이 2년여 이어져 네슬레의 가격을 쫓아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동서식품이 인상폭을 정하기 위한 별도의 내부검토자료나 시장분석자료 등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며 "그런 자료를 공정위에 내지 못했다고 해서 원고들간 합의나 암묵적 양해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7년 7월부터 98년 1월사이에 한국네슬레가 커피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면 동서식품이 경쟁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한국네슬레가 두세 차례, 동서식품이 서너 차례에 걸쳐 경쟁사를 의식, 가격을 올리자 담합행위라고 보고 동서식품에 17억2천여만원, 한국네슬레에 12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불공정거래행위
한국네슬레
동서식품
공정거래위원회
담합과징금
가격담합
박신애 기자
2002-03-19
금융·보험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삼성전자 이사들, 회사에 9백77억원 배상 판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이 부실경영으로 인해 회사에 입힌 손해 1천억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내렸다. 참여연대를 주측으로 한 소액주주들이 이건희 회장 등 회사임원의 불법비자금 조성, 계열사에 주식저가매각, 부실기업 인수 등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전하라며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법원이 사상 최대액수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김창석·金昌錫 부장판사)는 27일 박원순(45·참여연대)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주) 전·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22553)에서 "이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75억원을, 나머지 이사들은 각종 부실 경영으로 발생한 손해 9백2억8천여만원을 삼성전자에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은 지난 88년 3월부터 92년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조성한 2백50억원을 뇌물로 전달했고 이 중 75억원을 삼성전자에서 조성,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전액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사들의 부실 경영에 대해 "삼성전자가 인수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이천전기(주)를 충분한 검토 없이 이사회에서 1시간만에 인수를 결정, 퇴출 전 2년 동안 출자전환·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삼성전자에 1천9백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당시 이사들은 인수 결정에 따른 손해액 2백76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가 액면가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주) 주식 2천만주를 삼성건설 등에 순자산가치 1주당 5천7백여원에 훨씬 못미치는 1주당 2천6백원에 처분하는 결정을 이사회에서 불과 1시간만에 결정,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은 도저히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차액만큼의 손해 6백26억6천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주)중앙일보에 고가로 광고를 게재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에 임대차보증금 등을 과다하게 지급, 부당내부거래행위로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선 "이사회 결의 등 이사들이 직접 업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벌기업의 이사회 운영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로서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실질화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지난 98년 10월 삼성전자에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회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지만 삼성전자 감사들이 '정당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대표소송을 제기했었다.
삼성전자부실경영
부실경영손해배상
참여연대
소액주주소송
업무소홀로인한회사손해보전소송
이천전기인수
홍성규 기자
2001-12-28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포스코개발, 백궁지구 계약금 2백80억원 못받아
포스코개발이 계약을 해제하고 H개발이 계약한 후 개발, 거액을 남겨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분당 백궁지구 매매와 관련, 한국토지공사가 몰수한 포스코개발㈜의 계약금 2백8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포스코개발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01나164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개발과 계약해제 이후 토지공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H개발에 쇼핑단지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부지는 재감정평가액의 50%를 할인, 성남시에 매각한 점을 감안하면 계약해제로 인한 토공의 손실은 쇼핑단지부지 매매대금의 지급이 계약해제로 지연된 3년10개월간 법정이자 3백30억여원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처럼 계약해제 이후 도시설계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피고측과 H개발 등이 큰 이익을 얻었어도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와는 무관, 토지공사가 몰수한 계약보증금 2백80억원이 과다한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95년 7월 포스코개발과 경기 성남시 분당 백궁지구 일대 쇼핑단지 등 토지 16만여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2백80억원의 계약보증금을 받았으나 IMF 직후인 98년 7월 포스코측이 사업성 미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자 계약보증금 전액을 몰수했었다.
포스코개발
분당백궁지구
한국토지공사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쇼핑단지개발
정성윤 기자
2001-12-07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조포커스) 회사정리법상 '관리인 부인권' 부당성 논란
회사정리법이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 보호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부인권 제도에 대한 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란 정리회사의 구 경영자가 회사와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한 행위를 관리인이 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구 경영자의 도덕적해이에 의한 행위를 막아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 하지만 현행 회사정리법 제92조에는 부인권 행사시기를 "정리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까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정리채권 신고기간까지 지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상대방은 어떤 구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더욱이 대법원의 명확한 법률해석이 없어 1·2심 법원에서는 "불평등한 면이 없지 않지만 입법조치가 없는 이상 구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6일 중앙종금의 모든 계약을 이전 받은 우리종합금융(주)이 정리회사 극동건설(주)을 상대로 "중앙종금이 극동건설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 전 담보채권에 따라 받은 신세기통신의 주식 6억여원어치를 상계처리 했었는데 극동건설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만큼 정리채권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2001가합37885)에서 "정리채권신고와 추완신고 기간이 이미 끝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종금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조치에 따라 종앙종금이 98년1월12일 극동건설(주)이 발행한 1백8억여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보증을 이전 받았다. 중앙종금은 당시 자금사정악화로 지급이 어려워진 극동건설의 요청에 따라 어음만기를 연장하는 대신 신세기통신(주) 주식 6억여원어치를 담보로 받았고 극동건설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자 담보로 받은 주식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만 정리채권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극동건설의 관리인이 관계인 집회와 정리채권 신고기간이 모두 지난 후에야 "회사정리법 제78조에 따라 지급정지 60일전에 구 경영자가 제공한 담보는 부인할 수 있다"며 부인권을 행사, 주식 가액만큼의 미신고 채권을 돌려 받을 길이 없게 되자 우리종금이 소송을 내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종금이 자체적으로 상계처리했던 6억여원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극동건설이 그만큼의 채무면제를 받게 됐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극동건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다"라며 "또 회사정리법 제89조에 따르면 부인권의 행사 결과,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돌려준 경우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 없어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우리종금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종금 측이 6억여원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이 채권은 소구할 수 없는 자연채권이 됐다"며 "다수의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회사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와 법원의 감독아래 진행되는 회사정리절차제도의 이념에 비춰 이런 결과가 신의칙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극동건설 측은 6억여원의 채무를 변제받게 된 것이고 우리종금은 그만큼의 채권을 손도 못써보고 떼이게 되는 불평등을 입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 앞선 지난해 5월 서울고법 민사7부도 정리회사 삼미특수강(주)이 포항종합제철(주)를 상대로 "포항제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주)과 동강 및 강관 사업부문을 파는 계약을 맺으며 잔금 6백41억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정리절차 개시 하루 전 구 경영자와 포항제철이 외상매입채권과 상계처리하는 합의를 해 정리채권자들과 회사재산에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며 낸 부인의 소(99나58367)에서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따라 정리절차개시 30일 전에 한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인 만큼 회사의 의무에 해당되지 않아 부인이 인정된다"며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의 구 경영자에게서 합의로 지급받은 6백41억원을 돌려 줄 의무가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으로부터 받을 6백41억원의 외상대금을 떼이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서울지법 파산부의 한 판사는 "이런 문제점이 몇몇 사건에서 나타나 고민을 해 보았지만 입법조치라는 뒷받침이 없이는 원천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관리인이 부인권을 너무 늦게 행사하는 것은 상대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 신의칙 위배 여지가 있는 만큼 정리채권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다른 정리채권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을 줄 우려가 있어 정리채권신고기간 중에 예비적 신고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부의 다른 판사는 "정리절차 개시와 함께 임명되는 관리인이 짧은 기간동안 정리회사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파악, 채권신고기간 전에 부인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며 "굳이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도 정리채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결국, 구 경영인의 도덕적해이에 의한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적인 해결 외의 구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혀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의견으로 "부인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상대방의 악의 여부를 가려 판결을 통해 구제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리계획에 '부인의 소에서 패소한 채권자에 대해 구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정리채권에 편입시킨다'는 규정을 만들어 보호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대법원에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한 두 개의 유사사건이 계류돼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론이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리인부인권
회사정리법
관리인부인권행사시기
부인의소
정리채권
홍성규 기자
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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