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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기업법무
경쟁적 가격 인상, 담합 아니다
경쟁사보다 가격이 싸면 오히려 잘 팔리지 않아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린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국내 인스탄트커피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가 97년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린 행위에 대해 '가격담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린 29억여원의 과징금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5일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청구소송(99두6514, 6521)에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가격인상은 경쟁사보다 값이 다소 싸면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았던 당시 국내 커피시장의 특이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원고들간의 경쟁이 시장에 그대로 표출된 것으로 보여질 뿐"이라며 "이로 인해 당시 국내 커피시장이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됐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격이 상대사보다 낮으면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비싸면 많이 팔리는 상황이 2년여 이어져 네슬레의 가격을 쫓아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동서식품이 인상폭을 정하기 위한 별도의 내부검토자료나 시장분석자료 등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며 "그런 자료를 공정위에 내지 못했다고 해서 원고들간 합의나 암묵적 양해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7년 7월부터 98년 1월사이에 한국네슬레가 커피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면 동서식품이 경쟁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한국네슬레가 두세 차례, 동서식품이 서너 차례에 걸쳐 경쟁사를 의식, 가격을 올리자 담합행위라고 보고 동서식품에 17억2천여만원, 한국네슬레에 12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불공정거래행위
한국네슬레
동서식품
공정거래위원회
담합과징금
가격담합
박신애 기자
2002-03-19
금융·보험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삼성전자 이사들, 회사에 9백77억원 배상 판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이 부실경영으로 인해 회사에 입힌 손해 1천억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내렸다. 참여연대를 주측으로 한 소액주주들이 이건희 회장 등 회사임원의 불법비자금 조성, 계열사에 주식저가매각, 부실기업 인수 등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전하라며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법원이 사상 최대액수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김창석·金昌錫 부장판사)는 27일 박원순(45·참여연대)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주) 전·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22553)에서 "이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75억원을, 나머지 이사들은 각종 부실 경영으로 발생한 손해 9백2억8천여만원을 삼성전자에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은 지난 88년 3월부터 92년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조성한 2백50억원을 뇌물로 전달했고 이 중 75억원을 삼성전자에서 조성,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전액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사들의 부실 경영에 대해 "삼성전자가 인수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이천전기(주)를 충분한 검토 없이 이사회에서 1시간만에 인수를 결정, 퇴출 전 2년 동안 출자전환·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삼성전자에 1천9백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당시 이사들은 인수 결정에 따른 손해액 2백76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가 액면가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주) 주식 2천만주를 삼성건설 등에 순자산가치 1주당 5천7백여원에 훨씬 못미치는 1주당 2천6백원에 처분하는 결정을 이사회에서 불과 1시간만에 결정,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은 도저히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차액만큼의 손해 6백26억6천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주)중앙일보에 고가로 광고를 게재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에 임대차보증금 등을 과다하게 지급, 부당내부거래행위로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선 "이사회 결의 등 이사들이 직접 업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벌기업의 이사회 운영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로서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실질화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지난 98년 10월 삼성전자에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회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지만 삼성전자 감사들이 '정당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대표소송을 제기했었다.
삼성전자부실경영
부실경영손해배상
참여연대
소액주주소송
업무소홀로인한회사손해보전소송
이천전기인수
홍성규 기자
2001-12-28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원본' 표시 없는 신용장 관련서류, 지급거절 여부 놓고 하급심 판결 엇갈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에 '원본' 표시가 없는 경우, 신용장 대금을 지급해줘야 하는지에 관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6일 가방수출업자인 이연수씨가 일본의 신용장 개설은행인 (주)제일권업은행을 상대로 "상업송장 등에 원본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가방 6만4천여개의 수출대금 18만4천여달러를 지급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신용장대금 청구소송(2000가합9551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제상업회의소의 98년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이 권고안은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을 수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c항 ii에는 신용장에서 수통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중 한 통은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 사건 신용장이 요구하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에는 발행인인 이씨의 서명이 스탬프로 날인돼 있으나 원본표시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신용장 관련서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제20조 b항은 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구별하는 배타적인 조항이 아니고,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는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과는 달리 반드시 원본이 제시되느냐에 따라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서류발행자가 원본으로 취급하려는 의도로 스탬프 방식의 서명을 했다면 원본으로 취급,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용장 관련 서류에 원본 표시를 하는 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서류상에 "원본(original)"이라고 조각된 고무도장을 찍어서 만드는 것이 거래현실인 점에 비춰보면 '원본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서류발행자가 원본으로 취급하려는 의도만 나타내면 충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는 98년 의류원단 수출업체인 (주)성산양행이 중국은행을 상대로 "신용장이 요구하는 상업송장 4통과 포장명세서 3통중 원본표시가 돼 있지 않다"며 "원단 수출대금 38만2천여달러를 지급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신용장대금 청구소송(97가합65746)에서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c항에는 수통의 관련 서류 중 1통은 '원본'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사건 서류들에는 '원본' 표시가 되어 있는 서류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용장대금
신용장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
신용장대금청구소송
신용장서류원본표시
홍성규 기자
2001-04-1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제조상 결함 입증해야 제조물 책임 있다'
제조상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차량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8다35525)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건 화재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기배선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했고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과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는 그 책임 영역을 달리함에 따라 용어를 달리할 뿐 실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해만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엄격하게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99년2월5일 선고, 97다26)"고 부연했다. 삼성화재는 93년 주차장에 있던 박모씨의 코란도 승용차에 원인모를 불이 나 차량이 전소하자 1천5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배선불량 등 제조상 결함이 화재원인일 개연성이 높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같은날 재판부는 주차해 놓은 버스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피해를 본 ㈜대전프로축구가 차량제작사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56)에서 "제조상 결함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제조상결함
제조업자
제조물책임
차량화재
삼성화재
대우중공업
김성위
2000-08-17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식재산권
월드컵 주경기장 설계는 도용한 것?
삼성엔지니어링의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설계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2억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2일 "설계도를 무단 복제당했다"며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삼성엔지니어링(주)와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1257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설계도와 피고들의 전체 설계도서를 비교해보면 표현방식, 주제, 구성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수색주거지역 부분이라는 구성요소의 표현에 있어서는 중앙에 +자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격자방사형 구조배치 등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월드컵주경기장 설계도면 일부로서 원고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뿐으로 저작권침해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 볼 수 없고 수색지구는 전체 설계의 10%정도를 차지, 일간지에 해명서를 게재하라는 것은 과잉청구"라고 덧붙였다.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는 98년9월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업체로 선정된 삼성과 정림의 컨소시엄이 주경기장 주변 설계시 자신들이 지난97년10월 서울시의 수택지구 택지개발 현상설계에 제출했던 설계도를 베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삼성엔지니어링
하우드엔지니어링
정림건축
월드컵주경기장
설계도용
저작권침해
박신애 기자
2000-06-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법, 강제 헌납 동명목재 땅 되돌려줄 필요 없다
60년대 부산지역 대표기업으로 꼽히다 80년대 초 신군부에 의해 해체됐던 동명목재그룹 사주일가가 "강제헌납 당했던 토지를 되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18일 동명목재그룹 강석진 사장(84년 사망)의 아들 정남(61)씨와 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항소심(98나66101)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강씨등이 합동수사본부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불법적인 강박을 당한 끝에 동명목재상사문제처리위원회에 처분을 위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까지는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는 단지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에 불과한 만큼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80년 신군부가 사회정화를 내세워 자신과 아버지를 연행한 뒤 동명목재를 해체하고 헌납형식으로 재산을 몰수했으나 당시의 헌납각서는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협박에 따라 쓴 것으로 무효라며 97년 소송을 냈다.
강제헌납
동명목재
신군부
사회정화
강석진
불법구금
정성윤 기자
2000-05-2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IMF기간중 직원들의 자발적 동의없는 임금삭감은 무효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기간 중 직원들이 상여금 반납이나 임금삭감등에 동의했다해도 동의과정에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면 그 동의표시는 무효이므로 반납된 상여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는 13일 사실상 강요받은 임금삭감분을 돌려달라며 조모씨 등 동부생명 노조원 4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98가합104730)에서 "회사는 상여금 1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여금을 회사에 반납하는 결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 것"이라며 "소속직원들이 서명을 모두 마칠 때까지 부서장 등 책임자가 동석하는 등 직원들이 서면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미 조성하고서 형식적인 기회를 부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반사정에 비추어 전 직원 내지 거의 모든 직원의 일괄적 동의에는 사용자측의 개입과 간섭이 없었다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등은 동부생명근로자들이 IMF관리체제 위기가 시작된 97년말, 98년1월부터 6개월간 회사가 일체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급여규정 신설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한 것은 진정한 동의가 아니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임금삭감
상여금반납
IMF
회사개입
동부생명
박신애 기자
2000-01-1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광고대행사영업사원은 근로자,미수금지급의무 없다
일간지 광고대행사의 광고영업사원은 근로자이므로 광고료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연대보증인에 대해 한 채권가압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시기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일간지와 광고대행인과의 광고료미수금관련 소송에서 광고대행계약은 광고료 지급책임까지 부담하라는 계약이라고 판결,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田炳植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가 이모씨등 3명을 상대로 낸 광고료지급 등 소송(98가합87606)에서 이씨가 1억4천9백여만원을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에 지급해야한다는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이씨의 연대보증인 최씨가 同 회사를 상대로 낸 가압류이의소송(98카합765)에서는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同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수탁하여 게재된 광고료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등 이씨는 회사에 종속관계에 있던 근로자였던 이상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대행계약에 터잡은 同회사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또 이씨가 同회사의 광고영업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금된 광고료를 횡령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97년 미수금액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광고료미수금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2년10월 同회사에 광고영업사원으로 입사, 연대보증인을 입보한 광고업무대행계약을 맺고 동아일보사원신분증을 교부받아 소지, 광고수탁업무를 하면서 미수금이 1억4천9백여만원에 이르자 98년1월 퇴사했었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경향신문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광고료지급청구소송(98가합81745)에서 송씨는 경향신문사에 2억1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경향신문과 맺은 광고대행계약서에는 광고료이행담보를 위해 연대보증인입보와 부동산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광고대행계약은 경향신문의 대리인 내지 사자로서 광고주를 모집, 유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광고료의 지급책임까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밝혔다.
광고대행
경향신문
광고료지급책임
동아일보
광고영업사원
박신애 기자
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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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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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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