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7일(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EC%99%B8%ED%99%98%EC%B9%B4%EB%93%9C
검색한 결과
12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우증권, 대우차에 100억원 지급해야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정리회사 대우자동차의 관리인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회사채원리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199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개선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은 기업개선작업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당연히 미치며, 이후 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됐어도 채권금융기관들이 종전에 양보한 권리가 당연히 되살아 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개선작업약정은 작업의 중단을 해제조건으로 해 약정의 이행 내지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기업개선 작업의 중단으로 인해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실효돼 소멸됐던 보증채권이 회복됐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자동차가 워크아웃 대상업체로 선정되던 지난 99년 채권단에 포함됐던 대우증권은 기업개선작업 약정 체결 때 '대우차가 보증을 서면서 발생한 채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우자동차는 대우캐피탈에 연대보증을 서면서 발생한 대우캐피탈 채권 7,744억원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나 2001년 대우차의 부도처리로 워크아웃이 중단되자 대우증권이 "워크아웃이 중단되면 소멸됐던 채권이 회복된다"고 주장하며 대우캐피탈에 빌려준 7,744억원과 대우차가 보유한 대우증권 회사채 100억원을 상계처리하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었다.
대우증권
청산절차
대우자동차
회사채원리금청구소송
채권채조정
기업개선작업약정
정성윤 기자
2007-05-14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장애연금 기간 만료되면 기존 연금 다시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을 일시불로 받기 위해 기존에 받고있던 연금을 중지했더라도 일시불로 받은 연금(일시보상금)의 환산기간이 만료됐다면 다시 기존에 받던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금은 두 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일시보상금을 받는다면 기존에 받고 있던 연금은 지급이 중단된다. 2000년도에 국민연금법 61조의2 조항이 신설되면서 "장애일시보상금은 기본연금액의 1,000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장애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후 67개월이 경과되면 다시 기존에 받던 연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2000년 이전에 일시보상금을 받는 등의 이유로 연금지급이 중지된 경우다. 위 조항이 생기기 이전에는 환산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존에 받던 연금을 다시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6일 이모씨가 "99년에 받았던 장애일시보상금의 환산기간이 만료됐으므로 기존에 받고 있던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하라" 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조기노령연금지급청구의 기각결정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5367)에서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해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중 장애연금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일시보상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 연금수급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이 정지될 뿐" 이라며 "수급권자에게 두개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이중지급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선택한 일시보상금의 환산기간이 경과하면 지급정지된 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장애일시보상금의 환산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00년에 개정된 법조항의 적용을 받아 67개월이 지났다면 지급정지된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며 "개정된 국민연금법 부칙4조는 '신설조항 시행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법 개정전에 인정된 연금급여에 관한 권리가 법 개정으로 소멸하는 등 연금수급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것을 선언한 것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연금법 61조의 2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일시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지된 연금을 다시 받지 못한다면 개정법 시행전, 즉 2000년 이전에 지급이 정지된 다른 급여는 어떤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새로 생긴 법은 단지 지급정지된 연금수급권의 정지를 해제하는 사유 및 언제 해제할 것인지 그 시기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이 사건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99년 3월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같은해 5월에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일시보상금을 받게됐고, 이중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은 중지됐다. 2006년에 이씨가 일시보상금 환산기간이 만료됐으므로 지급정지된 연금을 다시 달라고 하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것은 안된다'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장애연금
장애인일시보상금
일시보상금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관리공단
엄자현 기자
2007-04-12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법원, “대한생명 감자(減資)ㆍ이사해임 정당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최순영(67) 전 신동아 회장 등 대한생명의 전 대주주 15명이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한생명 감자명령 및 이사해임 조치가 부당하다며 대한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자본감소등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1다6032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피고회사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에 의한 증자 및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소각하는 내용의 감자명령을 한 후 피고회사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회사의 기존 이사 전원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들을 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리인들이 피고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해 금감위가 명한 증자 및 감자명령을 이행하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실금융기관이 증자·감자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인을 선임해 이사 직무를 대행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신주발행의 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이 최순영 등의 재산권인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지난 99년 금감위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전액 감자 명령을 내린 데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최순영
신동아회장
대한생명
감자명령
이사해임
부실금융기관
정성윤 기자
2006-09-25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아닌 점 입증되면 세법상 '증여의제규정' 적용할 수 없다
주식을 명의신탁한 주된 이유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점이 입증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해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겼더라도 세법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를 빌려 준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준 것이어서 앞으로 선의의 수탁인은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고액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12일 박모(57)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두7733)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해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인회사인 Y건설 대표이사 이모씨가 원고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은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한 것인 점, Y건설이 설립후 30여년 동안 조세를 체납한 점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명의신탁 당시 이씨가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신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Y건설 대표이사 이씨가 명의신탁한 주식 21만2,000주를 갖고 있다가 이씨가 99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명전환하자 성북세무서로부터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받아 모두 16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한편 우리 세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입증책임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조세회피
실질과세원칙
정성윤 기자
2006-05-22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사건' 대법원, 세 번째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2억6,000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000여 억원을 불법 대여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재산국외도피)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67)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6도920) 선고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최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은 2004년 7월과 2005년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최 전 회장이 SDA인터내셔널 자금 1억6,000만 달러를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혐의에 대해 관계 법령상 '채권발생과 무관한 지급'이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재산 유출 등과 같이) '이유 없는 거래'로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미화를 외국으로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순영 전 회장은 은행 대출금 중 1억6,000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상환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조2,000여 억원을 불법 대여한 혐의 등으로 99년 7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의 두 번째 파기환송 판결 이후 올해 1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또다시 상고했다.
외화밀반출
계열사부당지원
최순영
신동아그룹
배임
횡령
정성윤 기자
2006-05-13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시용(試用)근로자' 무단해고는 무효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경기은행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용(試用)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는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해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지난 98년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인수합병할 당시 해고된 민모(43)씨 등 전 경기은행 직원 10명이 한미은행과 씨티은행의 합병법인인 (주)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2다62432)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원고들은 부당해고를 당한지 6년9개월만에 복직하게 됐으며 이 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 1억2,960만원~1억9,035만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춰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피고 은행이 각 지점별로 하위 평정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하고 근무성적평정표가 작성, 제출된 후 일부 지점장들에게 재작성을 요구해 일부 지점장들이 평정자 및 확인자를 달리하도록 한 피고은행의 근무성적평정요령에 어긋나게 혼자서 근무성적평정표를 재작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민씨 등은 지난 98년 11월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인수할 당시 경기은행의 영업정지로 자동 면직되자 6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치기로 하고 한미은행에 입사해 근무했으나 은행이 시용기간을 끝난 99년 4월말 근로계약을 해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판결과는 달리 은행의 해고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에 대해 월평균임금 160여만원~230여만원을 복직할 때까지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한미은행
경기은행
인수합병
사용근로자
무단해고
정성윤 기자
2006-03-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주주의 경영권보장 약정은 유효"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이 맺은 경영권보장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유효한 계약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한누리투자증권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해임된 김모씨(50)가 회사의 지배주주 김모씨(7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6448)에서 지난달 22일“피고는 3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춰 주식회사의 지배주주와 임원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경영권보장 약정은 유효하다”며“원심이 경영권보장 약정이 주식회사의 본질 및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피고는 한누리투자증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주주로서 원고와 경영권보장약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이를 이유로 해지통고를 하는 방법으로 약정을 부당하게 파기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 97년 9월 피고와 사이에 2000년까지 흑자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영권을 내놓을 것을 조건으로 2002년까지 경영권을 맡기로 하는 경영권보장 약정을 체결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원고는 회사경영을 흑자상태로 전환시켰으나 99년 1월 피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사들이 경영방식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집한 이사회에서 해임된데 이어 피고로부터 경영권보장약정의 해지통고를 받자 "약정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와 상여금 등 1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지배주주
전문경영인
경영권보장
계약자유의원칙
한누리투자증권
정성윤 기자
2006-01-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계열사로 분리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다면 모회사와의 근로관계 단절로 봐야
모회사에서 분리해 계열사를 설립하면서 종업원에게 중간정산방법과 근로관계의 연속적인 승계에 대한 선택권을 줬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는 계열사가 분리될 때 이미 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LG전자서비스에서 근무하다 흡수합병된 LG전자(주)에서 퇴사한 박모씨와 김모씨가 "중간정산 기산점을 회사가 임의로 정해 퇴직금을 덜 받게 됐다"며 LG전자(주)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4648)에서 지난달 9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산정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모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전자는 박씨 등에게 '계열사 LG전자서비스로 분리될 무렵인 98년 12월31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고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LG전자서비스로부터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 방식' 또는 LG전자서비스에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해 차후에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도 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식' 중의 어느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이상, 적어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LG전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의미의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 회사와의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봐 LG전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LG전자서비스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기산한 LG전자의 퇴직금 계산방식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78년과 81년 LG전자(주)에 입사해 근무하다 서비스 부문만으로 분리한 LG전자서비스(주)로 옮기며 퇴직금 정산을 받은 뒤 "계열사를 정비하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99년6월 LG전자에 다시 흡수합병돼 근무하다 2001년4월과 2002년4월에 퇴직했다. 박씨 등은 LG전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며 LG서비스로 분리당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는 이유로 정산의 기산점을 LG서비스가 분리된 9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6백63만여원과 1천46만여원을 각각 지급하자 퇴직금 정산의 기산점을 회사가 임의로 결정했으며 계열사 분리당시 선택권이 없었다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을 제외한 4천6백32만여원과 4천3백96만여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모회사
계열사분리
퇴직금
중간정산
LG전자서비스
LG전자
흡수합병
오이석 기자
2006-01-16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