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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동부'라는 이름 계속 쓸 수 있다
동부건설이 '동부'라는 간판을 걸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상호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유사상표를 넓게 인정하는 상표권과 달리, 상호는 상호자유주의원칙상 상호의 유사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동부'가 들어간 유사한 상호를 못쓰게 해달라"며 동부주택건설(주)가 '동부'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는 동부건설(주), (주)동부, 동부디엔씨 유한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상호말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7가합5323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주택건설(주)의 상호와 동부건설(주), (주)동부의 상호가 동일하지 않음은 그 외관·호칭에 있어 명백하다"며 "상호가 서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호를 구성하는 전체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판단해야지 상호 중 중첩되는 부분인 '동부'만을 두고 각 상호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동부주택건설'은 6음절, '동부건설'은 4음절, 주식회사 동부의 경우는 2음절로 돼 있다"며 "또 주식회사 동부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부분이 앞에 위치하는 반면 원고의 경우 뒤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각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있어 상법 제23조는 양 상호가 외관상 유사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후등기자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잇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며 "이런 상법 제23조의 관계에서 볼 때, 먼저 등기된 것과 타인이 자신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별될 수 없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만 입증하면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법 제22조 상의 말소의무를 지는 후등기자의 상호는 '타인이 먼저 등기한 상호'와 유사한 단계를 넘어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4년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등기한 원고는 그 이후에 '동부'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는 동부건설(주)(89년 등기), (주)동부(2000년 등기), 동부디엔씨 유한회사(2001년 등기), 동부부동산개발 유한회사(2003년 등기)를 상대로 상호등기말소이행소송을 냈다.
상호자유주의원칙
상표
동부
부정한목적
동부건설
동부주택건설
김소영 기자
2008-09-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화제의 결정 2題]
의결권 위임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와 함께 이뤄졌다면 의결권만 별도로 철회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특별한 경우 먼저한 위임이 적법할 수 있어” 법원이 ‘주주총회의 의결권 위임’과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 2가지 문제와 관련해 의미있는 결정을 내놨다. 이번 결정들은 주주총회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지만 그 동안 선례가 없어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사안들이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주주권 중복위임…= 의결권 위임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와 함께 이뤄졌다면 의결권 만을 별도로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주주가 의결권을 중복위임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뒤에 한 위임만이 적법하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먼저 한 위임이 적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무효다”며 주주인 김모씨 등 3명이 (주)쓰리소프트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사건(2008카합1070)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면 의결권의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주주가 의결권을 중복위임했다면 앞의 위임을 철회하고 다시 뒤의 위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그러나 앞의 위임의 당사자 사이에 의결권 위임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앞의 위임만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먼저 한 의결권 위임이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에 수반해 이뤄졌다면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가 유효한 한 의결권 위임만을 별도로 철회하지 않는다는 묵시적인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결국 의결권 위임인이 먼저 한 의결권 위임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그 뒤에 이중으로 위임을 받은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가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것으로서 무효”라면서 “무효인 의결권의 수를 제외하면 찬성의결권수가 의결정족수에 현저히 미달해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주주총회 결의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법상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의미는 ‘최대주주에게 백지위임한 경우’의미 서울중앙지법 “권유받아 의결권 위임한 주주는 해당안돼”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8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은 상장법인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자신의 ‘의결권을 최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에게 위임한 자’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과 최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에게 위임한 주식이 모두 합쳐 회사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달 28일 칼레도니안 트러스트 리미티드가 (주)지엔코와 (주)큐로컴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사건(2008카합1306)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과 시행령 제84조18의 취지는 상장법인 감사 선임에 있어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상장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면서 “따라서 법상 ‘의결권을 위임한 자’란 최대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주주가 최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장을 수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회사가 증권거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해달라고 권유해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대리행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게 의결권대리행사를 하도록 한 주주는 증권거래법 제84조의18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결권
주주총회
경영권양도
최대주주
백지위임
쓰리소프트
지엔코
큐로컴
증권거래법
김소영 기자
2008-05-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이사의 회사채무 연대보증… 재직기간으로 한정
회사 이사가 지위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약정을 했다면 그 책임을 재직기간 내에 생긴 채무로 한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례는 이같은 경우 연대보증의 책임을 재직기간 내에 생긴 채무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직위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약정을 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당시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회사의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무한정 유지해야한다는 연대보증제도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의 요건을 완화해 당시 회사의 이사로서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을 한 것만으로도 연대보증책임을 재직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7일 회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아인터트레이드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백모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5351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증인에게 계속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 한정할 수 있어야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며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직해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94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금융기관간에 거래한도를 300억원으로 하되 기간은 정하지 않는 어음거래 약정을 체결하자 대표이사와 함께 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백씨는 96년 퇴직을 했고, 이듬해 회사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100억여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공사는 백씨에게 20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보증인
계속적보증
이사
연대보증
회사채무
양수금
엄자현 기자
2007-11-16
기업법무
민사일반
비스켓 ‘오예스’ ‘오와우’ 상품혼동 단정할 수 없다
해태제과의 주력상품인‘오예스’와 오리온의‘오와우’는 서로 다른 상표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해태제과가‘두 상표가 유사해 혼동을 일으킨다’며 오리온을 상대로 낸 생산중지청구소송(2006가합631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예스'와 '오와우'가 첫 번째 음절이 같고 두 번째 음절이 모두 ‘o'로 시작되며 둘 다 긍정적인 뜻을 나타내는 공통점이 있지만 외관과 호칭이 명백히 구분되고, 3음절의 상표를 일체로 한꺼번에 호칭하는 것을 감안하면 수요자들이 상품을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거래사정을 고려해 혼동의 염려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태제과는 지난 84년 출시한 '오예스'가 국내 비스켓 매출순위 2~4위를 유지하는 등 인기를 누리던 2005년 경쟁업체인 오리온이 비슷한 초콜릿 케이크 제품인 '오와우'를 출시해 판매하자 제품판매와 광고중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예스
해태제과
오리온
오와우
생산중지청구소송
비스켓상표
권용태 기자
2007-02-05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주식매각 대금에 대한 어음을 발행하며 부당지원행위 규정 시행후로 기간 연장했더라도 어음발행 당시 채무불이행 상태라면 자금지원행위 아니다
주식매각대금에 대한 어음을 발행하며 부당지원행위규정 시행이후로 기간연장 등을 했더라도 어음발행 당시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있었다면 자금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주)대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4누22765)에서 16일 "법 시행 이후로 어음발행기간을 연장했다라도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져있었다면 자금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매각대금의 당초 변제기는 부당지원행위 규정이 시행된 97년4월1일이후 어음 발행당시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이런 상태에서 발행된 어음의 만기가 법률시행이후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인 주식매각대금의 변제기가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법 시행이후 대우개발에게 새로운 자금지원행위라고 볼 만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가 대우개발에 대해 내린 주식매각대금 미회수행위에 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주)대우는 지난 94년12월 대우개발에게 한미은행 등의 주식을 매각하고 어음으로 매각잔대금 1백22억여원을 받고, 그 후 부당지원행위 규정이 시행된 97년4월1일 다음날 대우개발로부터 한미은행 주식을 재매입하며 남은 매각잔대금 66억2천6백만원에 관해 역시 같은 금액 상당의 어음으로 받으며 만기일자를 같은 해 7월9일로 기재했다. 그 뒤 대우는 대우가 발행한 어음의 만기가 법 시행일 이후인 점과 그 후 발생한 잔존채무에 관한 변제기도 98년3월로 재차 연장한 점을 들어 계열사인 대우개발의 주식매각대금 채무이행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새로운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가 시정조치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부당지원행위
자금지원행위
주식매각대금
대우
한미은행
대우개발
오이석 기자
2005-11-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등기이사에게는 연대보증 책임 못 물어
법인등기부에 과점주주나 이사로 올라있어도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A사의 은행대출금 보증을 섰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회사 대표의 아들이며 등기이사였던 이모씨(34)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64267)에서 12일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점주주겸 이사의 연대보증 책임은 실제로 회사운영에 관여했다는 실질적 요건에 맞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 관여하고 있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며 "형식상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지 이사로 등재된 것만으로 회사의 어떠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일반적 법원리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할 수 있다"며 "피고는 A업체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그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94년 A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의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이씨를 비롯해 회사와 회사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등기이사
연대보증책임
과점주주
법인등기부
자기책임의원칙
과잉금지원칙
오이석 기자
2005-04-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전자 이사진 120억 배상 판결
실패한 경영이라도 의사결정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金鎭權 부장판사)는 20일 박원순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고 비자금을 뇌물로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이건희 삼성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나659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에는 다소의 모험이 따르게 될 수 있으며 실패한 경영판단에 책임을 묻는다면 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이사들이 합리적 선택범위 내에서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해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소액주주소송 항소심...비자금 준 이건희 회장엔 70억 재판부는 이어 "삼성전자는 이천전기(주)의 인수를 1년전부터 준비해왔고 수차례 인수협상을 벌였으며 이사들은 실무자들로부터 인수가 이익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결정한 만큼 합리적 범위 안에서 경영판단을 내렸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1심에서는 "인수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가 높은데도 이사회가 충분한 검토도 없이 1시간만에 인수를 결정하는 바람에 2년도 경과하지 않아 퇴출기업으로 선정, 청산됐다"며 "인수 결정에 따른 손해액 2백76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는 액면가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 주식 2천만주를 94년12월 1주당 2천6백원에 계열사에 처분했다"며 "당시 삼성종합화학의 주당 적정 주가가 5천7백33원이었다는 점에 비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삼성전자가 6백26억원의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6백26억원 전체를 이사들의 배상책임으로 인정한 1심과 달리 "비상장법인 주식가격에는 객관적 자산가치 외에 다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고 삼성전자가 주식매각에 따른 단기 처분손실에도 이후 반도체 부분에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점, 당시 이사회 구성원이던 피고들이 삼성전자의 핵심 경영진으로서 이윤창출에 많은 기여를 한 점 등을 감안, 책임비율은 20%인 1백20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건희 삼성회장이 88년부터 92년까지 삼성전자 자금 75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건넨 부분에 대해서는 "88년에 전달한 5억원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며 70억 부분만 인정했다. 소액주주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천전기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이사의 주의의무 정도에 관한 소극적인 사법정책적 기준"이라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삼성측 徐廷友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이윤창출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이사진
주식매각
이건희
박원순
소액주주
김백기 기자
2003-11-21
군사·병역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입사후 현역복무는 휴직으로 봐야
회사 방침으로 현역병 복무를 위해 사직한 뒤 재입사한 경우 이 사직 처리는 무효이므로 군복무기간 동안 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田秀安 부장판사)는 16일 원모(43) · 전모씨(42) 등 동아제약 전 직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2나36718)에서 "피고는 원씨에게 9천만원, 전씨에게 4천6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직처리를 원하는 원고들에게 회사방침이라는 이유로 사직하게 함으로써 퇴직금 산정에 있어 최초 입사할 때의 취업규칙에 따른 누진제가 아닌 다시 입사할 때의 단순제가 적용돼 불이익을 받게 한 것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구 병역법 제69조1항과 2항에 위반돼 무효이며 군 복무기간은 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군 제대후 1개월 이내에 바로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사실 등에 비춰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또는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은 최초 입사때부터 2차 퇴사때까지 계속 피고 회사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다고 할 것이고, 군복무기간은 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1979년6월30일 이전 입사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개정전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부칙에서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변경전 취업규칙을 적용해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79년2월1일 입사한 원고들은 회사측의 방침으로 각각 군입대를 위해 사직하고 제대후인 84년4월20일과 85년4월1일 재입사해 회사를 다니다 퇴사했으나 회사가 재입사한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단순제로 변경된 새 취업규칙을 적용해 퇴직금으로 원씨에게는 6천80여만원, 전씨는 3천80여만원만 주자 이를 받은 후 소송을 냈었다. 김백기 기자
현역복무
재입사
사직처리
휴직처리
동아제약
군입대
퇴직금
김백기 기자
2003-04-25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지식재산권
아파트 상표 '에버빌' 후발 사용업체 등록 유효
최근 건설회사들의 아파트 상표화 추세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에버빌’이라는 아파트 이름을 놓고 벌인 업체간 법정다툼에서 대법원이 후발 사용업체의 상표등록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에버빌’이라는 아파트 이름을 먼저 사용해 왔으나 상표등록은 하지 않았던 (주)창덕이앤씨가 같은 이름으로 나중에 상표등록한 (주)현진에버빌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2002후2792)에서 현진에버빌이 상표등록할 당시인 99년8월까지 ‘에버빌’이라는 상표가 주지·저명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창덕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덕측의 ‘에버빌’ 표장 사용 사실만으로는 현진측의 등록서비스표 출원 당시나 등록결정일 무렵에 주지·저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저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의 상표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비록 원고가 94년부터 서울·안양·아산·광양 등지에 아파트 24개동을 건설하고 중앙일간지 등에 15회에 걸쳐 광고를 하며 에버빌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더라도 국내의 건축업과 분양업 등의 거래계에서 에버빌이라고 하면 원고의 서비스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볼 수도 없다”며 수요자를 기만할 목적의 상표등록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버빌
상표등록
창덕이앤씨
현진에버빌
건설회사
홍성규 기자
2003-03-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자동차 급발진 사고 운전사 실수”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놓고 벌어진 차량 소유자들과 제조업자간의 법정다툼에서 1·2심 법원이 각각 ‘제조물 책임’, ‘운전자의 실수’라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13일 송모씨 등 급발진 사고 피해자 19명이 차량 제작사인 대우자동차(주)를 상대로 각각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한 19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12309 등 )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운전자의 조작 실수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논란이 돼 온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1심 법원들이 안전장치인 시프트록(Shift Lock)을 장착하지 않은 것은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며 제조물 책임을 인정했던 것을 뒤집은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1997년께이고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99년11월께라며 99년 11월이 되어서야 급발진 사고에 대한 여러 예방책 중의 하나로 시프트 록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볼 때 그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까지 설계상 결함과 계속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는 기어 변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프트 록은 당초 만들어진 목적이 급발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급발진을 예방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페달을 잘못 조작할 수 있는 경우는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주행후 시동을 끄는 순간까지 모든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말해 급발진사고가 운전자의 조작 실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 1심 법원이었던 인천지법 민사6부는 지난해1월 90년도를 전후해 미국, 일본 등에서 시프트록 장착을 의무화 했고, 피고인 대우자동차도 94년께부터는 각종 연구 등을 통해 시프트록이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설치비 3천5백원에 불과한 시프트록을 장착할 수 있었다며 시프트록 미장착은 설계상 결함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들에게 2백만∼5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급발진사고
시프트록
제조물책임
대우자동차
페달
홍성규 기자
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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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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