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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술유출 배임액 입증 시도 실패
기술유출범죄의 실질적인 배임액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의 새로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대우조선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선박 69척의 완성도 파일 등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엄모(55)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21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특경가법상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업무상 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엄씨의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라는 점을 소명하고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를 유죄로 이끌어내기 위해 최초로 외부 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술거래소'에 기술가치를 평가받아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법률신문 2008년8월14일자 1면기사 참조). 그러나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배임액수 미상으로 산정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이익 및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돼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인 대우조선의 영업비밀인 선박 완성도 파일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선박을 건조하거나 설계할 경우 그 자료로 인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그 자료를 이용해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와의 차액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1999.3.12.선고 98도4704 판결등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한국기술거래소의 가치평가보고서는 비용접근법을 채택했는데 이러한 비용접근법에 의한 가치평가의 기초가 되는 설계도면의 재생산비용을 추정하는데 사용한 기본인자라 할 수 있는 실적시수, 계획시수 및 표준시수나 연도별 적용인건비 등은 모두 피해자인 대우조선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그러한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관해 별도의 확인작업을 거친 바도 없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피해자인 대우조선 측의 일방적인 자료제공에 기초한 것으로 그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유출된 파일들이 제3자에 의해 어느 정도 활용가능성이 있을지에 관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없이 통상적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피해자인 대우조선 측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 4인이 부여한 체크리스트 점수에 기해 일률적으로 기본설계의 경우 0.557, 상세설계의 경우 0.394로 계수화해 이를 기초로 설계도면과 사양서 파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것이 객관적이고 적정한 평가방법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며 "선주의 요구에 따라 주문생산되는 선박건조의 특수성상 제3자가 설계도면을 이용해 그대로 선박을 건조하기 어렵고 이를 활용하는 제3자의 인적·물적기반이 어떠한가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는 것부터 상당한 수준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존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개별 파일들에 대한 활용가능성 및 활용정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로 구분해 획일적으로 계수화해 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기술유출범죄로 인한 배임행위에 대해 중형선고가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의 적용을 사실상 막는 판결"이라며 상고할 뜻을 분명히 해 배임액산정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논란은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유출
대우조선
선박건조
설계도면
배임행위
중형
특경법
김재홍 기자
2008-09-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한통운 국제물류' 최원석씨 소유 아니다
대한통운 국제물류는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소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4일 최 전 회장이 "동아그룹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통운 국제물류 넘겨 받기로 했다"며 대한통운국제물류(주)와 그 회사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개최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2599)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 전 회장은 지난 98년 동아그룹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전면 포기하는 대신 대한통운 계열사 2곳을 생계유지를 위해 넘겨받기로 구두 약속했으므로 그 두 회사가 합쳐진 대한통운 국제물류는 최 전 회장에게 귀속될 회사이지 대한통운과 합병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구두약정이 있었음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있어 대한통운에 대해 주식인도청구권을 보유하더라도 구두약정이 체결된 시기라고 주장하는 98년5월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해 주식인도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최 전 회장에게 주식인도청구권이 있더라도 대한통운을 상대로 주식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그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대한통운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인 주식인도청구권을 이유로 해 대한통운과 대한통운 국제물류의 합병을 금지시킬 권원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도 주주 사이의 주식의 귀속에 관한 약정에 불과해 피신청인들이 그와 같은 약정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며 "피신청인들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회사합병결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피신청인 회사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대한통운과의 합병승인을 앞둔 대한통운 국제물류㈜의 주주총회개최 및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한통운
국제물류
최원석
동아그룹
합병승인
주주총회
김소영 기자
2008-08-0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해외사채 매입 개인투자자-사채권자 아니어서 사채상환 요구 못해
대우그룹이 발행한 해외사채(유로본드)를 매입한 개인투자자는 사채권자가 아니어서 사채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김모(70)씨 등 2명이 (주)대우건설과 (주)대우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사채상환(2006나64865) 소송에서 27일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는 해외사채(일명 ‘유로본드’)를 발행하면서 수탁회사와 사채권자,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했다”며 “채권에 관한 권리를 매입한 원고들도 신탁계약의 구속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채권자가 누구인지는 신탁계약 규정에 의해 결정되고 원칙적으로 어느 특정 국가의 증권거래 관련법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채의 사채권자인지에 대해 “문제가 된 유로본드는 신탁계약규정에 따라 청산기관인 유로클리어와 세델이 공동지명한 ‘체이스 노미니즈’만이 사채명부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체이스 노미니즈가 사채권자”라고 판단했다. 금융선물거래의 결제를 보증하는 청산기관에 계좌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관투자자들 뿐이다. 때문에 개인은 기관투자자에 계좌를 개설해 사채에 관한 권리를 매입해야만 한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청산기관의 계좌에 들어있는 사채에 관한 권리를 매입한 자들일 뿐 채권자는 아니다”며 “유로클리어나 세델의 영업이 중단되거나 발행인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힌헤 사채에 관한 권리의 소유자로서 사채권자명부에 등록할 권리와 개별적으로 확정사채권을 교부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대우그룹은 98년 IMF 사태로 재무구조가 부실화되자 (주)대우인터내셔널과 (주)대우건설만 남기기로 하고 일간지에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분할을 결의했으니 이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를 냈다. 해외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하게 하는 대신 채권액면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0년 10월16일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원고들이 사채권자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대우그룹
해외사채
유로본드
사채권자
개인투자자
사채상환요구
신탁계약
박수연 기자
2008-07-0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회사정리절차 중 M&A 성사된 경우 정리채권 변제기는, 정리채권확정소송 확정된 때
회사정리절차 중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가 성사됐을 경우 정리채권의 변제기는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때’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M&A성사시 회사정리채권의 변제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20일 부도가 났던 (주)진로의 정리채권자인 교보생명보험(주)이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가 성사됐다면 정리채권확정소송의 확정여부(2007.4.13)와 관계없이 법원의 변제허가일(2005.8.10)이 정리채권의 변제기일이므로 그 때부터의 지연손해금 27여억원을 배상하라”며 (주)진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608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A를 통해 이해관계인을 만족시켜 정리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정리계획규정의 제정취지를 고려했을 때 정리채권의 액면금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는 것까지 예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만일 지연손해금이 지급될 것을 예정했다면 정리채권확정소송이 진행 중인 정리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성사시부터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 (주)진로와 같이 대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송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규모 또한 상당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만큼 정리계획에서 그에 대한 변제방법을 정확히 규정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리계획규정상 미확정 정리채권의 변제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리채권의 변제와 관련해서는 정리채권에 관한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정리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제할 수 있다”며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리인이 변제하지 않은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변제가 지연됨으로 인한 이익은 관리인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전체 이해관계인을 위해 사용되는 점에 비춰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는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해 그 때부터 관리인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96년 우리은행에 100억원을 2년간 신탁했고, 우리은행은 이 신탁자금으로 (주)진로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96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그후 97년 진로는 부도가 났고 98년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2003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됐다. 이에 우리은행은 진로에 어음채권 203여억원을 신고했으나 관리인이 이를 부인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작년 최종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교보생명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진로어음의 배서 및 교부청구의 소를 제기해 역시 작년에 승소판결이 최종확정됐다. 이에 교보생명는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진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진로
회사정리절차
정리계획
M&A
정리채권
정리채권자
교보생명보험
우리은행
김소영 기자
2008-06-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이사건 이판결] '사무관리'에 기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으로 봐야
삼성전자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 소속 소액주주들에게 7억2,00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배상하게 됐다.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litigation)'은 몇몇 소액주주가 대표자가 돼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회사의 경영자인 이사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일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문제된 이사를 상대로 개인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회사를 대신해서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달리 원고인 주주가 승소하더라도 배상액은 회사의 금고로 귀속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20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임무위배로 회사에 3,495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상하라"며 주주대표소송을 냈다가 일부승소한 정모씨 등 참여연대 소속 삼성전자 소액주주 12명이 "회사를 위해 제기했던 소송이므로 변호사 성공보수는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 청구소송(☞2007가합4374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후에 그 비용을 상환하는 선지출, 후상환 방식의 일반 비용상환청구제도와 달리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해석상 대표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와 보수약정을 한 주주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변호사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대해 '미리' 소송비용을 상환받는 것(선상환 후지출)이 가능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쟁점이었다"며 "원고들과 변호사가 보수약정을 체결할 때 승소판결 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청구를 통해 수령한 금원으로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소액주주인 원고들의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보수에 있어서 수임 당시 지급되는 수임료와는 달리 성공보수의 경우 주주가 승소판결을 얻는다고 해 곧바로 이를 지불할 만큼의 자금력이 있는 경우가 드물고, 주주의 비용상환청구권행사에 의한 회사의 지급을 기다려 비로소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것을 예정하고 변호사보수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라며 "이런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모처럼 마련한 상법 제403조1항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의3 제6항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은 상법 제403조1항과 달리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해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도 일정액을 소송비용에 산입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주주와 변호사 사이의 과도한 보수지급 약정 후 상환을 청구할 위험성은 증권거래법규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상환액수를 '상당한 금액'으로 한정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만큼 필요경비와 변호사보수를 구별하지 않고 주주가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전에도 회사에 소송비용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소액주주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98년10월20일 삼성전자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모두 3,495억원의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종심까지가 241억여원을 받게 됐다. 당시 소송대리인었던 김모 변호사는 지난 2005년 회사를 통해 소송비용을 상환받게 되면 자신에게 변호사보수를 줄 것을 내용으로한 구두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재작년 삼성전자에 대한 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회사에 소송비용상환절차를 통해 변호사보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주대표소송
참여연대
변호사보수
비용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삼성전자
소액주주
김소영 기자
2008-06-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10주미만 주주(株主)’ 권리남용 막는다
시민단체에서 정치적 목적 등으로 회사의 주주명부열람을 신청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기업들은 그동안 이들 시민단체들이 사실상 주식을 1주만 소유하고 있는 등 10주 이내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재벌 위주의 왜곡된 경제체제를 개혁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남용해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번 법원결정은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면 소액주주운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삼성생명 주식 10주를 가진 경제개혁연대 직원 신모씨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명의인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삼성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신청(2008카합721)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목적이 아닌 다른 정치적인 목적 등으로 주주명부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주주명부열람등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는 과거의 주주명부에 대해서는 비치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역시 경제개혁연대가 (주)신세계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2008카합641)도 기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식회사 신세계의 이사회가 지난 98년 자회사인 광주신세계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함으로써 그룹 후계자인 정용진에게 그 실권주를 인수하게 해 주주들에게 445억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주주들을 모아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므로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인은 소액주주들을 모집해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려 하나, 이런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1항, 상법 제403조에 기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주주대표소송제기를 위한 주주들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신청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민단체의 잇따른 주주명부열람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시민단체의 주주명부 열람, 등사청구에 대해 선례가 없었다”며 “회사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재벌개혁이나 지배구조개선 등을 주목적으로 한 주주명부열람청구는 목적자체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법396조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회사의 주주명부를 열람등사신청할 수 있다”며 “이렇게 시간상의 요건만 규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주명부열람권의 행사시 정당한 목적이 요구되는지 여부나 정당한 목적의 개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같은 법원의 또 다른 판사는 “일본의 경우 주주명부열람신청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에서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 구체적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의 입법례나 판결을 보아도 주주명부열람등사신청에 ‘정당한 이유’를 요하며 그런 정당한 이유의 내용 또한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주주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베트남전쟁에 사용되는 군수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명부공개를 청구한 경우와 같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주명부열람을 청구한 경우(State ex rel.Pillsbury v. Honeywell Inc.)는 물론 지나치게 막연하고 광범위한 자료를 요청해 회사에 부담을 주는 경우(Master Mortg.Corp.v.Craven)등에서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주주명부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 일본도 리크루트 코스모스사의 비상장주식을 여당 정치인 등에게 양도했다는 추문인 이른바 ‘리크루트 사태’가 발생하자 야당인 사회당 정책심의회 사무국장이 해당 정치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목적으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은 “주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또는 회사의 기관을 감시해 간접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주주명부 열람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기각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후 법을 제정해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했다. 2005년 제정된 일본 회사법 제125조는 △주주가 주주의 권리의 확보 또는 행사에 관한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주주가 회사업무의 수행을 방해하거나 주주공동의 이익을 해치려는 목적의 청구를 할 때, △주주가 회사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인 때 등 5가지를 명시적으로 열람등사제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 및 판결례와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이란 제도의 목적, 취지를 살펴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주주는 그 청구의 사유를 특정해야 한다”며 “현재의 주주권 행사와는 무관한 정치적,사회적 목적의 달성 혹은 개인적 호기심의 충족 등을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 혹은 나아가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열람등사청구는 회사가 이를 밝혀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모든 경영권 분쟁의 시작은 주주명부열람에서부터 시작한다”면서 “아무리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시민단체에 의한 소액주주운동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거나 손해를 보전하는 운동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져오는 권리남용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소액주주
주주명부
삼성생명
신세계
주주명부열람권
정당한목적
경영권분쟁
김소영 기자
2008-04-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분사 이후도 母기업 지휘·감독 받았다면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
분사 이후에도 모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둘 사이의 용역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분사직원들도 모기업의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대우조선해양(주)에서 일하다가 분사로 설립된 대일서비스로 옮겨간 정모씨 등 6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 확인소송(2007가합669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사 이후에도 모기업인 피고의 총무팀은 도급인으로서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넘어서 대일서비스의 수송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과 평가를 해왔고, 이에 반해 대일서비스의 관리직은 모기업의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해왔다고 보인다”며 “대일서비스는 거의 전적으로 피고의 업무를 도급받아 유지됐고, 근로자 채용이나 용역단가에 대해서도 피고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피고와 분사인 대일서비스 사이에서 체결된 용역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일서비스의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 등이 명목상으로 대일서비스로부터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피고의 것과 동일하고 원고 등의 임금도 피고에 의해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는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대일서비스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둘 사이에는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은 IMF직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비주력 업무를 분사화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98년 차량운전업무 부분을 ‘대일서비스’라는 회사로 분사시키고 매년 용역을 주는 도급계약을 갱신해 왔다. 지난해 대우측이 도급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대우에 있다가 사표를 내고 대일서비스에 입사한 사원 6명이 ‘대우소속 근로자’라며 소송을 냈다.
분사
모기업
위장도급
도급계약
대우조선해양
종업원지위확인
엄자현 기자
2007-10-08
공정거래
기업법무
함께한 담합… 법원판결에 희비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드회사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던 엘지카드는 과징금 전액과 환급이자를 돌려받은 반면 같은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삼성카드는 과징금 차액과 환급 이자만 돌려받는 방향으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과징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환급이자도 상당한 액수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삼성카드(주)가 "기존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직권으로 감액경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다른 카드사는 과징금 전액을 돌려 받았는데 자신만 감액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 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분" 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6누23672)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액경정처분은 감액사유가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지않고, 해당부분 세액만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과세처분에 관한 법리이지만, 과징금부과처분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공정위가 이 사건 감액처분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및 엘지카드, 국민신용카드, 외환신용카드는 98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당시 수수료를 같은 비율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담합행위로 적발돼 2002년 5월 삼성카드 60억5,000만원, LG카드 67억8,000여만원, 국민카드 69억5,000만원, 외환카드 3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004년 5월 엘지카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02누17073)에서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같은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2004년 2월 삼성카드가 낸 소송(2002누17295)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카드4사 중 마지막 회사가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을 때를 위반행위 시점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엘지카드의 소송은 상고기각하고, 삼성카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후 삼성카드는 공정위로부터 2007년 1월 과징금 차액 45억8,000만원과 환급가산금 9억4,0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수수료인상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카드회사
엘지카드
삼성카드
공정위
엄자현 기자
2007-05-1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07.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8300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한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자신의 담보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2006다54781 양수금 (사) 파기환송 ◇상법이나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금지?포기 규정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을 금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 기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다78732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를 통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소송절차에서 조정으로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인 계쟁채권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주장은 있었으나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된 바도 없고 오히려 계쟁채권을 분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어 그 계쟁채권은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두12992 중재재심결정취소 (카) 파기환송 ◇선거일 등 유급휴가일을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은 지급하되 성과수당 산정에서는 제외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위법 여부◇ 1.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으로서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는 것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가령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보다 한달 내내 휴가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갑 회사의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성과수당 산정방식이 다른 일부 택시회사의 성과수당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39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등이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거나 국민투표법 제4조 등이 말하는 ‘휴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주는 것으로써 위 법률조항의 요구를 일단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법률이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성과수당까지 계산하여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06두7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가 상위법령인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투기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되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참조).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결국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도 위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끝>
피담보채권
회사정리절차개시
정리담보권자
양수금
보험약관
상법
손해배상
소송물
조정조서
중재재심결정취소
선거일
유급휴가
성과수당
부담부증여
수증자
소득세법
양도차익
2007-05-04
기업법무
민사일반
도급회사 직원을 본사가 관리했다면 본사직원으로 봐야
도급회사의 직원이라도 사실상 대기업 지시를 받아 일을 한다면 대기업 본사 직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9일 SK(주) 본사의 주차ㆍ전기ㆍ방재 등 사옥 관리를 맡아온 인플러스(주) 직원 임모씨 등 12명이 "SK의 종업원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종업원지위확인소송(2005가합94534)에서 "SK와 인플러스(주)의 용역도급은 인력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한 위장도급에 불과하다" 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들은 채용과정에서 SK측이 직접 면접을 했고, SK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며, 업무배정 근태관리 후생복지 등에서도 SK 본사 직원과 차이가 없는 점을 볼 때 사실상 SK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인플러스는 SK가 운영하는 SK신협이 100%출자해 만든 회사로 SK 전ㆍ현직 임직원이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채용도 SK 계열사라고 홍보하는 등 SK 자회사처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 등은 지난 98년 SK 계열사로 알고 인플러스에 취업했으나 년 2회 지급되는 성과급이 2002년 12월 이후 지급되지 않고 사원용 콘도와 휴양소 등 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없게되는 등 SK직원과 다른 대우를 받자 2005년 10월 소송을 냈다.
도급계약
위장도급
에스케이주식회사
인플러스주식회사
종업원지위확인소송
용역도급
복지시설
권용태 기자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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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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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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