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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년6월 실형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2015노2486).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23억, 배형찬 CJ Japan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 9월 대법원이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 관련 배임 혐의와 관련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는데도 배임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취지대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있으냐 없느냐는 평가문제에 불과하고 배임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은 CJ회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회사에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251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151억원을 횡령했다"며 "또한 개인재산 증식을 위해 일본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CJ 일본 현지 법인인 CJ Japan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해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CJ Japan에게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포탈한 조세를 모두 납부하고 횡령·배임 관련 피해도 대부분 회복해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행한 피해 회복 조치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범죄의 예방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 정착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결정적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의 건강문제 역시 파기환송 전 항소심 양형에서 이미 반영됐을 뿐 아니라 건강문제는 근본적으로 양형요소라기보다 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라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 21일까지인데 검찰이나 이 회장 측이 재상고를 해 대법원에 다시 사건이 가게 되면 대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Japan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15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원 상당의 배임,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해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일본 부동산 매수와 관련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주채무자인 팬 재팬(Pan Janpan, 이 회장이 부동산 매일을 위해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변제능력을 감안할 때 실제로 CJ Japan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재현
CJ그룹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연대보증
횡령
배임
탈세
특정경제범죄법
이장호 기자
2015-12-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고용변호사나 운영에 관여 않고 사무실만 빌려 쓰는 변호사도
법무법인에서 단순히 급여를 받고 일하는 고용변호사나 실제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채 사무실만 빌려 쓰고 있는 변호사도 그 로펌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됐다면 로펌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A건설회사가 B로펌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5명의 변호사를 상대로 "건물을 빌려쓴 비용 4억15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낸 화해금 등 청구소송(2014가합55073)에서 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 1항과 상법 제212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유한법무법인이 아닌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법상 사원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이어 "B로펌은 A사에 건물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못한 채 해산됐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B로펌이 A사에 대해 채무를 부담할 당시 구성원이었던 변호사 5명은 연대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변호사들이 자신들은 고용변호사이거나 독자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됐을 뿐이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적 사정에 불과해 채권자인 A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9년 9월 A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빌딩 일부를 임차한 B로펌은 2012년 7월부터 임차료를 연체했고 이듬해 8월 A사로부터 건물 명도와 밀린 임차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같은해 12월 법원에서 'B로펌은 A사에 빌딩을 인도하고 밀린 차임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됐다. 두달 뒤인 2014년 2월 B로펌은 A사에 건물을 인도했지만 밀린 임차료 등은 지급하지 못한채 그해 11월 해산됐다. 그러자 A사는 B로펌에 구성원으로 등기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법 제58조 1항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동료 변호사의 잘못으로 의뢰인에게 소송을 당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연대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별산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합명회사
무한책임
법무법인
변호사법
연대책임
고용변호사
형식상구성원
안대용 기자
2015-11-12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좋은 약국 개설"각서 쓰고 수억받은 컨설턴트 결국
컨설턴트가 하루 처방건수가 400건이 넘는 약국을 개설해주겠다며 수억원의 컨설팅 비용 등을 받아 챙기고도 고작 하루 30건 내외의 처방건수에 불과한 적자 약국을 열어줬다면 비용을 모두 환불하고 약사가 입은 손해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4일 약사 이모(5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씨가 약국 컨설턴트 최모(50)씨를 상대로 "5억67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1878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이씨에게 하루 처방건수가 400건 이상이 되는 약국을 개설해주기로 한 다음 컨설팅과 권리금 명목으로 5억6700만원을 받았다"며 "약국 건물 위층에 병원 유치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하루 처방건수 300건 이상의 다른 약국으로 이전해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동안 받은 비용과 운영상 적자, 일실수입 등을 배상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개설해준 약국이 하루 처방건수 30건 내외에 그치며 계속 적자가 발생했지만 최씨는 이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각서 내용에 따라 이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7월 약국을 열기 위해 점포를 물색하던 중 대학동기의 소개로 최씨를 알게 됐다. 최씨는 이씨에게 "하루에 병원 처방전 400건 이상이 들어오는 약국을 개설해줄테니 컨설팅과 권리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씨는 그해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5억6700만원을 최씨에게 송금했다. 최씨는 이듬해 1월 이씨에게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해주고 위층에 병원을 입주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시키지 못하면 하루 처방건수 300건 이상의 약국으로 이전해주겠다. 이행하지 못하면 이씨가 송금한 금액에 적자로 인한 손해와 일실수입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 최씨는 2012년 12월 이씨에게 약국을 실제로 개설해줬지만 이씨의 약국은 개업 이후 하루 처방건수가 평균 30건 내외에 그치며 적자가 계속됐다. 하지만 최씨는 건물 위층에 병원을 입주시키거나 다른 약국으로 이전해주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컨설턴트
컨설팅
약국
권리금
위약
각서
병원유치
안대용 기자
2015-11-1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배임액 산정 불가… 이재현 CJ 회장 특경 배임 적용 못해"
대법원이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고등법원 판결을 깼다. 이 회장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항소심이 배임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2014도12619)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는 배임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형법상 배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업무상 배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때는 배임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할뿐만 아니라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의 원칙'과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은 이 회장이 2007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고 있는 팬재팬(Pan Japan) 명의로 도쿄에 있는 빌딩을 매입하고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CJ 일본법인인 CJ Japan에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CJ Japan에 손해를 가하고 팬재팬에 39억5000만엔(우리돈 309억여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며 "연대보증 당시 주채무자인 Pan Japan이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사실상 변제능력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면 그러한 대출금채무 전액이 이 회장의 배임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Pan Japan은 당시 상당한 정도의 대출금채무를 자력으로 갚을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배임액 규모를 단정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연대보증 당시를 기준으로 Pan Japan이 매입한 빌딩의 실제 가치, 대출조건(이자율과 원리금 분할상환약정 등), 매입한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등에 비춰볼 때 대출구조상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처럼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배임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251억여원의 조세포탈 혐의와 115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배임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형법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형법상 배임죄는 기업 임원 등 타인(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고 배임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기 대문에 파기환송심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배임 혐의를 명시적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 회장은 기사회생한 셈이 됐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뿐만 아니라 관련 혐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 대부분을 사재를 털어 갚은 점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원심인 서울고법 형사10부의 대리부인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에 배당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컴퓨터를 통한 임의배당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1심은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15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원 상당의 배임,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해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 구속집행정지기간이 11월 21일까지 남아 있는만큼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경법
이재현
CJ
죄형균형
책임주의
가중처벌
배임액
팬재팬
연대보증
변제능력
파기환송
비자금
차명
조세포탈
홍세미 기자
2015-09-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콜트악기, 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1250만원 배상"
근로자들의 복직투쟁을 막으려고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기와 수도를 끊은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돼 사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문경 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 등 노조원 16명이 콜트악기와 회사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32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202699)에서 "콜트악기 측은 1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콜트악기는 2007년 4월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하고 이듬해 8월 인천 부평공장을 폐쇄했다. 방씨 등은 이에 반발해 공장에 있던 노조 사무실을 근거지로 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벌였다. 그러자 회사 대표 박씨는 2009년 6월 노조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시설 전체에 단전·단수 조치를 했고, 이 상태는 2011년 11월까지 28개월 동안 이어졌다. 박씨는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 활동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3년 형이 확정됐다. 정 판사는 "(방씨 등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긴 했지만) 단전·단수 당시에는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해고와 공장폐쇄의 정당성 여부가 다퉈지고 있었다"며 "근로자들의 복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해고 근로자들이 노조 사무실을 점유·사용하면서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를 한 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씨 등 근로자들이 노조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복직을 위한 권리구제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회사가 단전·단수 조치에 앞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를 고지하면서 노조 사무실 인도 또는 퇴거 요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콜트악기
복직투쟁
단전단수
복직가능성
위법행위
안대용 기자
2015-07-13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장재구 前 한국일보 회장, 항소심서 6개월 감형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2014노620).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 계열사인) 서울경제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서울경제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60억원을 출자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그러나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 부지의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한국일보 유상증자를 위한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해 196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1심 판단은 뒤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7년 한국일보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시점에는 신축건물의 예상되는 시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어 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고, 2011년 매수인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신축건물 준공 이후 시가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액보다 오히려 낮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면 액수가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경가법 위반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특정돼야 그 액수에 따라 형벌을 가중할 수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에 끼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일보가 항소심 재판부에 낸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 장 전회장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196억여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한국일보와 그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456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액 338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재산상 손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돼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장 전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장재구한국일보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횡령
형법상배임
한국일보
특정경제범죄법
장혜진 기자
2015-04-16
기업법무
[판결] 세금 덜 내려고 건축 잔금 변호사비 준 것으로 위장
한 건설사가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건축비의 잔금 일부를 법무법인에 수임료로 준 것처럼 꾸미고 몇년 뒤 이 법인을 상대로 "과다한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건설업을 하는 A사는 2008년 인천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사들였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B법무법인의 정모 변호사를 고용해 편법을 썼다. 30억원짜리 땅을 사면서 15억여원의 다운계약서를 만들고 나머지 14억여원은 정 변호사에게 수임료 형태로 지급해 잔금을 대신 치르게 하는 방식이었다. 계약은 원만하게 끝났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뒤 B법인은 A사로부터 "2008년에 너무 많이 지급한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그사이 사건 당사자인 정 변호사는 다른 의뢰인의 수임료를 횡령한 뒤 잠적한 상태였다. B법인이 A사의 수임료 반환 요청을 거부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A사가 B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4가합568617)에서 지난달 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사가 B법인에 건넨 돈이 형식적으로는 법률자문용역 대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A사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법인을 통해 매도인에게 땅값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전달한 돈"이라며 "당시 이 같은 계약에 양 측이 동의한 이상 A사가 이제와서 '수임료가 너무 많았다'고 주장하면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수임료
세금탈루
양도소득세
건축비잔금결제
가짜수임료
홍세미 기자
2015-03-03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변호사와 다른 직역 이익분배 합법여부 기준은
로펌이 건물안전진단 업체와 공조(共助)해 소송을 진행한 경우 변호사법이 허용하는 '협업'으로 봐야할까, 법이 금지하는 동업으로 봐야할까. 법원은 이 업체가 자문이나 사건 알선의 대가로 성공보수 등을 나눠갖기로 하고 소송진행도 주도했다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동업에 해당해 양측이 맺은 '보수 분배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협업'과 '동업'을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사회·경제적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로펌이 컨설팅 업체나 환경·산업 전문업체 등과 연계해 소송을 수행하는 이른바 '협업 소송'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변호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건축물 안전진단 업체인 A사가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1억4000여만원의 기술용역대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142)에서 "A사와 B로펌간의 약정은 변호사법을 위반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09년 서울 서초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단의 의뢰를 받아 건물의 하자 조사를 진행했다. A사는 이후 입주자대표단이 건설사를 상대로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자 입주자대표단에게 B로펌을 소개했다. A사와 B로펌, 입주자대표단은 3자 약정을 통해 안전진단비용과 법원감정료 등은 B로펌이 대납한 뒤 추후 승소금에서 실비 공제해 정산하기로 하고 B로펌은 A사를 소송상의 기술자문위원으로 삼아 소송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 승소하면 입주자대표단이 성공보수로 승소금액의 30%를 B로펌에 지급하고, B로펌은 이 가운데 절반을 A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A사와 B로펌은 앞서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B로펌이 받는 성공보수의 43%를 A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밀접한 관계였다. 건설사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서울 사건은 1억8500여만원, 부산 사건은 8억3720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B로펌은 3억여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 하지만 B로펌이 약정 금액을 주지 않자 A사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B로펌은 재판 과정에서 "A사와의 분배약정은 A사가 실질적으로 소송 진행을 주도하면서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에 해당돼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서울 및 부산 사건의)소송 관련 문서 작성을 위해 건물 하자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정당한 수익 분배였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심사숙고 끝에 B로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협업 소송 약정'이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보수 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 협업에 따른 합법적인 보수 지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사건 등의 수임과 변호사 선임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변호사 아닌 자가 처리한 업무의 내용과 법률사무 관여 정도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금액과 비율 △변호사와의 관계 △소송 등의 사무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입주자대표단과 접촉해 B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이전부터 입주자들에 대한 동의요청서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단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도 B로펌이 선임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A사 본연의 업무인)하자 조사의 대가로 받기로 한 2000만원과 별도로 소송 관련 자문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면서 안전점검 등의 범위를 넘어 증인신문사항과 소장 등을 작성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정액방식이 아니라 성공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했는데,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A사는 단순히 기술적 자문만 제공한 게 아니라 이를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소송 사건에 관여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알선해 B로펌과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그 지배에 두어 고용하거나 변호사와 실질적으로 동업하는 것과 같아 변호사의 독점적인 법률사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대가 지급 약정은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보수 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사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물론 변협에 B로펌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건물안전진단업체
변호사법상협업
로펌협업
협업소송약정
보수분배행위
장혜진 기자
2014-11-03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보험회사 집행공탁, 피해자에 대항 못한다
공장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와 피해업체 둘 중 어디에 지급해야할지 몰라 법원에 집행공탁을 했더라도 피해업체는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는 D회사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0767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24조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해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대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며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자의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라며 "집행공탁에 의해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자는 집행공탁으로써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D회사는 부천시 원미구의 한 건물의 2·3층을 임차해 휴대폰 부품 제조사업을 회사다. D회사는 2012년 4월 1층을 임차한 박모씨의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전체가 불타자 박씨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는 "박씨는 본인 부담으로 소화기를 구매해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화재 예방교육을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해 1층에 대해 사용·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D회사는 박씨가 받을 보험금 중 3억2000여만원에 대해 가압류를 했고, 삼성화재는 보험금에 대해 집행공탁을 했다. 삼성화재는 보험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D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화재발생에 박씨의 책임을 인정해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화재로 인한 사고의 확대에 외부 원인도 기여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해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금청구권
집행공탁
제3자직접청구권
주의의무
화재보험
신소영 기자
2014-10-2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재, "결손금 환급 소급적용, 법인세법 부칙 위헌"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았지만 이후 소급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반환하도록 규정하면서 법 시행 이전에 받은 소급공제도 반환하도록 한 법인세법 부칙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사는 2003년 7월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해 분양했고, 2007년 사업연도에 32억원이 넘는 결손이 발생했다. A사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며 2008년 6월 법인세법 제72조1항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해 수원세무서로부터 4억300만여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수원세무서는 2009년 11월 A사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라며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사가 환급받은 법인세액에 이자를 가산한 4억6700여만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A사는 수원지법에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2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A사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법인세법 부칙 제9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24일 A사가 법인세법 부칙 제9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10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칙은 개정 후 법인세법 시행 이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에도 개정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헌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를 부당 환급받은 법인은 소급입법을 통해 이자를 포함한 조세채무를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할 수 있는 사정이 없어 소급입법 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법부칙
결손금환급
위헌
진정소급입법
신뢰보호원칙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
신소영 기자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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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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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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