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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 판결]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소비자들의 통신료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방통위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업비밀의 핵심정보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인 박정화(47·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인정하지만, 다른 일반산업에 비해 공공 영역이 큰 만큼 영업비밀의 범위도 적게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의 공개 범위를 넓게 인정한 근거로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과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민적 관심 등의 공익적 요청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라는 공공재를 통해 이뤄지고 국민 삶에 필수적인 의미를 갖는 서비스이자 기본적인 의사소통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도 깔려있다. 재판부는 "기간산업이라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성상 과점적으로 시장을 차지하는 사업자의 요금산정 자료와 사업자에 대한 감독·규제가 적정한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기간산업의 특성상 사업자가 이윤을 통해 초기 비용을 회수했다면 그 이후에는 과다한 이익을 거두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판단을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영업수익, 인건비,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유형자산 등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이 공개되면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산구조와 규모, 영업전략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확정돼도 방통위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분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이어서 법원이 휴대전화요금 원가인하 등의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성
영업비밀
방통위
휴대전화요금원가
원가공개
이동통신서비스
정보공개
신소영 기자
2012-09-10
기업법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과 원가 산정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이동통신 요금산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참여연대 측이 "통신요금 인사 태스크포스팀(TF)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4033)에서도 "TF 관련 구성원과 논의결과를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 자료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한 규정과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 관련 자료 중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항목들은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방통위가 비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요금산정 자료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전부 취소하라고 했지만, 영업상 통신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동통신사 요금 인하를 주장하며 방통위에 "요금 원가와 산정 자료, 방통위가 요금 인하와 관련해 논의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가 "이 자료는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 측은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휴대전화요금
원가공개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방통위
요금인하
신소영 기자
2012-09-06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컨소시엄 참여 회사 중 한 업체가 대표변경 않았으면 입찰자로 선정 유효한가
가처분 신청 "기재부 의견은 공적 견해 아니다"… 전부 무효 가처분항소심 "전체를 무효로 볼 중요 사안 안돼" 유효판단 본안소송 1심 "해당 회사 제외한 나머지 업체 선정은 유효" 국가 발주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 컨소시엄 중 한 회사가 대표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컨소시엄을 입찰업체로 선정한 것이 유효한지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입찰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은 무효로, 2심은 유효로 판단한 반면, 본안 소송을 맡은 1심 법원은 일부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SK건설 등 10개 업체 컨소시엄이 국가를 상대로 낸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실시 설계 적격자 지위 확인소송(2011가합128865)에서 "대표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항도엔지니어링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실시 설계 적격자 선정은 유효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도엔지니어링은 다른 대표이사를 영입했음에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명이었던 대표 중 1명이 사퇴해 단독 대표가 됐음에도 변경등록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나머지 회사의 입찰 참여까지 모두 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수급체 입찰의 경우에도 각 구성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입찰 행위는 구성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들을 대표 또는 대리해 하는 행위로서 공동수급체의 입찰은 여러 당사자가 경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월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입찰 적격자로 선정돼 4월 조달청으로부터 선정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공동수급업체 중 하나인 항도엔지니어링이 대표자 등록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6월 선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조달청은 곧바로 2순위 득점자였던 대림산업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결정했고, SK건설 컨소시엄은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12월 본안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획재정부가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 등 낙찰자 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시한 적은 있지만, 이를 두고 유권해석이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효로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2011카합1641). 반면 항고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같은 해 10월 "이미 실시 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 입찰 전체를 무효로 봐야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며 전부 유효설을 취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11라1243). SK건설 컨소시엄에 참가한 건설사를 위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입찰 참가 효력을 두고 법원 본안사건과 1·2심 가처분 신청사건의 결론이 모두 달라 국가입찰 실무에 큰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상급심이 조속히 판단을 내려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입찰
컨소시엄
대표자변경등록
영일만항
항도엔지니어링
입찰참가효력
공동수급체
이환춘 기자
2012-06-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공동수급업체 중 한 사업체 분할합병 했어도 공사도급 계약 구성원 지위 승계 안된다
공동수급업체 중 한 사업체를 분할합병했다 해도 공사도급계약의 공동수급인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T건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상대자 구성원으로서의 지위확인소송 상고심(☞2010다440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회사에 포괄승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구성원 사이에서 구성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구성원 지위는 상속이 되지 않고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의 일신전속적 권리의무에 해당한다"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Y사와 대우건설이 건설공동수급체로서 도급받은 공사도급계약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에 해당한다"며 "Y사의 전기공사업 부분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이 T건설에게 분할합병됐어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과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한전으로부터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Y사는 지난 2007년 어음을 결재하지 못해 당좌거래를 정지당했다. T사는 Y사의 전기공사업 부분 등을 분할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우건설은 같은 해 Y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탈퇴시키는 내용을 통지했고, 한전도 2009년 이를 승인하고 대우건설을 단독 계약대상자로 변경했다. T건설은 2007년 계약대상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 전 회사의 공동수급체 또는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포괄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제외규정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동수급업체
분할합병
공사도급계약
공동수급인
지위승계
이환춘 기자
2011-09-09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청목회 입법로비' 법정공방 치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의 막이 올랐다. 청목회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 6명은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후원금을 건넨 청목회 간부들이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일부 의원들의 경우 보좌관 등을 통해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하라는 방법까지 일러줬던 점을 들며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향후 진행될 공판에서 양측의 불꽃튀는 법리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 청목회 단체 자금인지 알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우선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청목회라는 단체의 자금인지 여부를 의원들이 알았는지 여부다. 유사한 사례에서 국회의원이 후원금의 출처와 성격을 알고 돈을 받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 판단이 달랐던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9월 김선동 전 에쓰오일 회장으로부터 "제2공장을 서산지역에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에쓰오일 직원들로부터 10만원씩 소액후원금 형식으로 5,5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문석호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9도7920). 대법원은 "문 전 의원이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후원회계좌를 사실상 지배ㆍ장악하고 있었으므로 후원회를 통해 금원을 받았다 해도 본인이 바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후원금이 입금된 직후 김 전 회장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까지 한 사실을 볼 때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 환송되긴 했지만 앞서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문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요구하거나 피고인들 사이에 그에 관한 사전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로 선고한 바 있다(2007노129).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의 변호인들도 이같은 점에 착안해 의원들이 후원금의 출처나 성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제31조2항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에 귀속된 자금', 즉 자금원이 단체인 경우를 말하고 해당 단체에 소속된 개인 소유의 자금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에서 후원금을 입금한 주체는 청목회가 아니라 구성원인 개별 회원들이어서 애초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청목회가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취합해 보관했다가 다시 개별 회원들이 기부하도록 하긴 했지만 이는 소액후원의 절차상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나아가 "현행 정치자금법은 10만원 범위내에서 미리 등록된 후원회 계좌에 입금되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의 소액기부를 통한 국민의 정치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라는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이처럼 투명성이 보장되는 후원회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실제로는 후원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청목회 간부들이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을 도와주면 단체 차원에서 후원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경우 비서관들이 직접 청목회 간부들에게 10만원씩 소액 기부 방법을 알려준 사실 등을 입증하는 증거가 많다며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후원금을 건넨 최모 회장 등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해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는 필요적 공범의 일종인 이른바 대향범"이라며 "돈을 준 사람에게 이미 유죄 판결이 났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 국회의원 본인 업무와 관련한 청탁성 기부 불법으로 볼 수 있나= 또 하나의 쟁점은 입법(이 사건의 경우 청원경찰법 개정)이라는 국회의원 본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청탁성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치자금법 제32조 3호는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이 규정을 피고인들에게 대입할 경우 '국회의원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며 "이를 어법에 맞게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여기에서의 공무원은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본인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담당하는 입법사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후원금을 기부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애당초 정치자금법 제32조 3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여기서의 공무원을 국회의원 본인까지 포함해 해석한다면 '자신이 자신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뇌물죄에 해당한다. 결국 검찰이 뇌물죄로 기소했어야 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잘못된 법조문을 적용해 기소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행정안전위에서 기습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 (제32조2호의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꿔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기부받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입법로비를 허용한 방안)과 같은 맥락"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현행 조항으로 자신들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인데 변호인이 현행 조항만으로도 처벌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청목회
입법로비
후원금
에쓰오일
문석호
민주당의원
불법정치자금
청원경찰법
정치자금법
김재홍 기자
2011-03-11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연차 게이트' 김정권 의원에 '무죄' 선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권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기부한도를 초과해서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처벌대상을 후원회 및 후원인에 한정하고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합68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 제45조2항 제2호 및 제11조2항 제2호는 후원회 및 후원인을 수범자로 하는 것으로 후원회 및 후원인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신분범"이라며 "다만, 그 신분을 갖추지 않은 자라도 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국회의원 후보자 및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후원인으로부터 2,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김 의원이 후원회 또는 후원인과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이 후원인인 박 전 회장 내지 정승영 또는 후원회 구성원과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변호인의 신분범 법리 주장에 대해 검사가 김 의원도 정치자금법의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총선당시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등 4명으로부터 후원금계좌로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태광실업
박연차
박연차게이트
불법정치자금
김정권
기부한도
이환춘 기자
2009-09-25
기업법무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4.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41996 회사채원리금청구 (나) 파기환송 ◇기업개선작업(workout)의 중단이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른 채권재조정에 미치는 영향◇ 사적 정리절차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약정은 민법상 화해계약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양보한 권리는 기업개선작업약정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소멸하고 당해 기업 등은 그에 갈음하여 그 약정에 따른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보통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업개선작업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양보를 하기 마련이라고 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들과 당해 기업 사이에 기업개선작업의 중단이 기존 양보한 권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합의를 하였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이 종전에 양보한 권리가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처럼 양보한 권리가 되살아나지 아니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정리절차 대신 사적 정리절차를 선택할 때에 이미 감수하기로 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여 결론을 달리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2006다87453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른 보험계약의 승계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가 부과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상법 제726조의 4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1항).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은 위 상법규정을 풀어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서 ‘주운전자’는 보험요율의 체계 등을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는 해당 자동차보험계약에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별약관이 붙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보험료의 산정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은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명시?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형 사] 2005도4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타) 파기환송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갑이 재건축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을에 대한 진정사건을 처리하면서 진정인인 조합원 병 등을 수차 만났고, 이러한 기회에 건축사사무소 대표인 피고인 정을 병 등에게 소개하면서 재건축 설계를 맡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을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조합의 직무대행자로 된 병이 피고인 정 경영의 건축사사무소를 설계자로 정해 재건축사업승인 신청을 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로 위 건축사사무소가 설계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갑은 을에 대한 구속의견의 신병지휘건의서를 작성한 무렵부터 을이 구속 송치된 직후까지 피고인 정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피고인 정이 피고인 갑에게 금원을 교부한 데에는 병 등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는 유리한 방향으로 을에 대한 사건처리를 해달라는 취지가 전제 내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금원의 수수와 피고인 갑의 직무인 진정사건 수사의 관련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06도557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다) 상고기각 ◇지역농협과 다른 조합과의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합병될 각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부정과 혼탁선거를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려는 등의 목적으로 합병될 각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6도7634 사기 (다) 상고기각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대출자금에 대한 상환의사와 능력의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을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출받을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006도9028 일반교통방해(인정된 죄명 : 업무방해) (바) 파기환송 ◇업무방해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조경수 운반 등을 위하여 통행하던 이 사건 도로부분에 돌과 흙을 이용하여 높이 1.8m, 폭 6m의 축대를 쌓아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부분의 통행을 막기 오래 전부터 이 사건 도로 인근의 비포장도로가 이 사건 도로부분의 대체도로로 개설되어 있었고, 위 대체도로로도 조경수 운반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던 사실, 대체도로 일부는 종중 소유인데 그 대표자 갑이 이 사건 도로부분을 피고인과 함께 폐쇄하면서도 대체도로의 통행까지 막는 조치는 취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이 조경수 운반차량 등을 운행할 수 있었다고 보여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업무 등이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조경수 운반업무 등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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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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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형사일반
대법원 2007. 4.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12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과당매매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는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투자위험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예탁금 및 주식 등의 평가액으로부터 주가지수 변동률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적절히 평가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정상거래 후 잔고)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금액과 과당매매가 종료된 시점의 잔고(과당매매 후 잔고)의 차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보아 이를 산정함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는 개별 주식거래의 다양성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으로 인하여 주가지수 변동률 등의 통계자료만으로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나 거래비용’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증권업자가 부담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 관계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경험칙이나 논리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아예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계좌상태’와 ‘과당매매 종료 시점의 계좌 잔고’와의 차액에 의해 손해를 산정한 다음,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지출되리라는 사정 및 전반적인 주가하락추세 등의 요소로 인해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으리라는 사정 등을 적절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거래 순손실 중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만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탁금 총액을 기준으로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여 주가하락이 반영된 예탁금 총액을 산출한 후 거기에서 잔고 평가액과 거래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논리적이라 할 것인데, 원심과 같이 예탁금 총액에서 잔고 평가액과 전체 거래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는 방식은 주가하락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잔고 평가액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한편 거래비용 손해 산정시 이미 지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전체 거래비용에 대하여도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결과가 되어 논리칙상 승인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4다20326 근저당권이전 (사) 파기환송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강제집행절차는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04다6264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1. 증권회사 지점장 및 증권회사가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인정한 사례 2. 증권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고객의 선물옵션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 지점장이 주식투자경험은 상당히 있으나 선물투자경험은 거의 없는 고객에게 선물옵션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85%를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선물옵션투자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거래하다가 고객에게 손실을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선물옵션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의 직무집행에 관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경우 선물옵션투자약정과 손실보장약정은 전체로서 일괄하여 부당권유라는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투자한 원금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었을 것인데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 즉 피고 회사 지점장과의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인출한 계좌 잔고액만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그 차액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계좌에 입금시킨 금원이 다시 이 사건 거래에 포함되어 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발생된 손실의 충당에 반영되어 계좌 잔고에 반영되었다면, 위 금원의 지급은 전체 거래 중 일부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에 관한 손실?이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 전체에 관한 손해액으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별도의 손익상계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2006다77593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등 (마) 상고기각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가 소집되고 개최되기 전에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 총회 소집의 철회?취소 가능 여부 및 그 철회?취소의 방식◇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ㆍ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ㆍ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ㆍ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ㆍ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형 사] 2006도4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 상고기각 ◇신호준수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등 참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7도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등 (마) 상고기각 ◇구 석유사업법 제39조의 수뢰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 및 직원의 의의◇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2조 제2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법 제39조의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이라는 문언과 ‘법인의’라는 문언이 함께 ‘임원 및 직원’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007도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 상고기각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라고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이 사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심에 이르기까지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그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07도8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 상고기각 ◇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의 공소시효 기산점(=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한 건설공사의 착수시기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특 별] 2006두49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 재활성화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질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유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06두18492 보상금 (마) 파기환송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착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 택지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면 종전의 건축허가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후 건축행위에 착수하여 행하여진 공사 부분은 택지법 제6조 제2항의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용현황을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끝>
과당매매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선물옵션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헤르페스
석유사업법
특가법
도주차량
건설업
급성망막괴사증
업무상재해
2007-05-04
공정거래
기업법무
아스콘협회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협회의 구성원간 가격담합행위와 거래지역제한행위(월도행위)에 대해 한 1억5,000만여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5일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06누2165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KT와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과징금을 연매출액의 2.9%와 0.14%만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협회 연간예산액의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나 법 위반 행위의 행태가 달라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고려해야할 요소가 다를 수 밖에 없는 KT등의 예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며 "공정위가 정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등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공정위의 재량권을 인정해 줘야한다"고 밝혔다. 아스콘협회는 '품질관리'라는 명목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협회에 가입한 업체들의 판매가격과 거래지역을 제한해 왔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 치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이에 아스콘협회는 과징금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아스콘협회
아스콘
공정거래위원회
아스팔트콘크리트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거래지역제한행위
월도행위
가격담합행위
김소영 기자
2007-04-3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설립 가능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를 결성·설립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노조설립신청을 받아 달라며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677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3권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단결된 힘에 의해 근로자단체를 결성함으로써 노사관계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이루어 사용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취업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단체를 결성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청이 "불법 체류 외국인은 노조가입 자격이 없고, 이를 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신청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 현실적으로 근로제공하면 근로자로 봐야 불법체류이유 해고할 수 있지만 고용계약자체 무효라 할 수 없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노조설립을 위해 구성원이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부분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소속 조합원들에게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명부제출을 요구했다가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조합원 명부도 제출하지 않았고 노조의 주된 구성원이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며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달랐다. 재판장을 맡고 있는 김수형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노동청이 조합원이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자 인지 여부에 관해 심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심사하기 위해 법령상 근거없이 조합원 명부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자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이유를 또다시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복수노조를 막기위해 사업장별 명칭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사업장별 명칭 제출 등을 규정한 노노법 시행규칙은 복수노조금지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므로 대외적인 법률적 효력이 없다"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노조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법률의 근거없이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한 것이다"고 노동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임을 요하고, 이 경우에 주체가 되는 근로자라는 의미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과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조합원에 대해 인종 등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노노법 등을 근거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 등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용인은 '불법체류취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있지만, 불법체류만을 이유로 고용계약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며 "외국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단체를 결성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불법체류외국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노조설립
근로삼권
출입국관리법
엄자현 기자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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